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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각 지분 말소 청구 무변론 인용 사례

부천지원 2020가합105509
판결 요약
무변론으로 피고 각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지분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인용되었습니다. 각 피고가 보유한 지분만큼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판시하였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지분별 등기말소 #공동소유 부동산 #등기 말소절차 #무변론 판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공동소유 각 지분별로 말소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공동소유자의 각 지분에 대해 별도의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천지원-2020-가합-105509 판결은 피고 김BB 3/7, 유CC 및 유DD 각 2/7 지분별로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에서도 부동산 등기 말소 판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0-가합-10550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명하였습니다.
3. 부동산 근저당권 일부 지분만 등기 말소가 가능한 근거가 뭔가요?
답변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권리자지분별 분할 말소가 허용됩니다.
근거
부천지원-2020-가합-105509 판결은 각 피고의 지분(3/7, 2/7, 2/7)별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시하였습니다.
4. 등기 말소절차에서 소송비용 부담 주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말소등기 청구 소송의 비용 일체를 부담합니다.
근거
부천지원-2020-가합-105509 판결의 주문 제2항은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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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8. 4. 8. 접수 제2565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고 김BB는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유CC과 유DD는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천지원-2021-가합-10550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BB 외2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3. 10.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8. 4. 8. 접수 제2565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고 김BB는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유CC과 유DD는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1. 03. 10. 선고 부천지원 2020가합1055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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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 2020가합105509
판결 요약
무변론으로 피고 각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지분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인용되었습니다. 각 피고가 보유한 지분만큼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판시하였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지분별 등기말소 #공동소유 부동산 #등기 말소절차 #무변론 판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공동소유 각 지분별로 말소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공동소유자의 각 지분에 대해 별도의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천지원-2020-가합-105509 판결은 피고 김BB 3/7, 유CC 및 유DD 각 2/7 지분별로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에서도 부동산 등기 말소 판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0-가합-10550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명하였습니다.
3. 부동산 근저당권 일부 지분만 등기 말소가 가능한 근거가 뭔가요?
답변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권리자지분별 분할 말소가 허용됩니다.
근거
부천지원-2020-가합-105509 판결은 각 피고의 지분(3/7, 2/7, 2/7)별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시하였습니다.
4. 등기 말소절차에서 소송비용 부담 주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말소등기 청구 소송의 비용 일체를 부담합니다.
근거
부천지원-2020-가합-105509 판결의 주문 제2항은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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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무변론판결)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8. 4. 8. 접수 제2565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고 김BB는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유CC과 유DD는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천지원-2021-가합-10550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BB 외2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3. 10.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8. 4. 8. 접수 제2565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고 김BB는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유CC과 유DD는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1. 03. 10. 선고 부천지원 2020가합1055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