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건설업 면허 대여가 인정된 토목공사 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가능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0060
판결 요약
건물 신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서, 실제 면허 대여가 인정된 토목공사 외 나머지 건축공사는 면허 대여가 인정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목공사 부분만 분리 불가할 경우, 관건인 매입세액 전부 불공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분리 불가 시 처분 전부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건설업 면허 대여 #부가가치세 공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토목공사 구분 #공사대금 지급
질의 응답
1. 건설업 면허 대여가 토목공사에 한정된 경우, 전체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면허대여가 토목공사에만 한정된다면, 전체 공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하고 매입세액을 전부 불공제하는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0060 판결에서는 관련 형사판결과 증언을 토대로 토목공사 외 다른 공정은 면허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처분 전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토목공사와 나머지 공사 구분이 자료상 불분명하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토목공사에 국한하여 면허 대여가 인정되고, 공사비 구분이 불명확해 분리가 곤란한 경우 전체 세액 불공제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0060 판결은 제출 자료만으로 토목공사 부분만 분리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처분 전부에 위법성이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0060 판결은 '특정 거래가 명목상임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공제가 부인되는 경우 입증책임은 관할 과세관청에 있다'고 적시하였습니다.
4. 실제 시공·대금 지급 등은 어떻게 판단 요소가 되나요?
답변
실제 시공 및 대금 지급 경위가 투명하게 확인되고, 회계상 환급·재입금 등이 정상적 절차를 따랐다면 면허 대여를 전 공사에 확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0060 판결에서 관련 계좌 이체, 하도급 지급 등 실질 거래 내역을 폭넓게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토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00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 1

피고, ⁠(피)항소인

KK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2. 09.

주 문

1. 피고가 2019. 8. 10. 원고들에게 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0,401,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QQ시 WW동 827-5 외 3필지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EEE상가’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들이고, ZZZ는 원고들의 부친으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괄한 실제 건축주이다. PP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PP종합건설’이라 한다)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YYY은 PP종합건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나. 원고 BBB은 2014. 2. 7. QQ시장으로부터 대지면적 671㎡, 건축물 연면적 합계 997.98㎡, 4층 규모(1층 내지 3층 근린생활시설,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의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4. 2. 17. 착공하여 2014. 9. 15.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ZZZ는 2014. 9. 23. PP종합건설로부터 공급가액 1,11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다음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시에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라. 한편 ZZZ는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995호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7. 12. 22. ⁠‘2014. 2. 12.경 PP종합건설 사무실에서, 건축 면허가 없음에도이 사건 건물을 직접 건축하기 위해 YYY에게 상호 대여비 1,200만 원 상당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PP종합건설 상호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고, 그 상호를 사용하여 이사건 건물의 토목공사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ZZZ는창원지방법원 2018노12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12. 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9. 6. 25.부터 2019. 8. 2.까지 PP종합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후 ZZZ가 PP종합건설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4층 일부 주택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 898,515,900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9. 8. 10.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180,401,0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0. 10. 15.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ZZZ는 2014. 2. 12.경 PP종합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 1,221,000,000원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PP종합건설에 가계약금 12,0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기성금 명목으로 합계 718,431,520원을 지급하고 하도급업체 및 자재공급업체들에게 합계 502,568,48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PP종합건설이 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YYY이 ZZZ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는 토목공사에 한정되므로 이사건 공사 모두를 ZZZ가 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등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관련 형사사건에서 ⁠‘YYY이 ZZZ에게 PP종합건설 상호를 대여하였고, ZZZ는 위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토목공사를 하였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어 YYY, NNN가 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② 원고들은 2014. 2. 15.부터 2014. 10. 1.까지 총 173회에 걸쳐 PP종합건설 및 그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에 합계 794,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중 774,000,000원은 2014. 2. 17.부터 2014. 10. 1.까지 총 287회에 걸쳐 출금되었고, 51,000,000원은 원고들의 모친 MMM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36,000,000원이 PP종합건설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③ YYY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서 ZZZ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해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ZZZ에게 YYY을 소개한 JJJ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YYY이 ZZZ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고, ZZZ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6,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YYY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ZZZ가 이 사건 건물의 토목공사 외에 나머지 건축공사에 관하여도 YYY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이를 직접 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YYY이 ZZZ에게 PP종합건설 상호를 대여하여 ZZZ가 PP종합건설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토목공사 등을 하도록 하였다’, ⁠‘ZZZ는 YYY에게 PP종합건설 상호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고, 그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토목공사 등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YYY, ZZZ를 각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토목공사 등을 하였다’는 부분을 ⁠‘토목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관련 형사사건에서 YYY이 ZZZ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 공사 범위는 이 사건 건물의 토목공사에 한정된다.

② YYY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건물의 토목공사는 ZZZ가 직접 했고, 옹벽공사부터 이후 건축공사는 PP종합건설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수사기관의 조사가 길어지자 이 사건 공사 모두에 대하여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후 그 이유에 대하여 ⁠‘회사가 어려운 사정이고, 저 자신도 너무 힘이 든다. 더는 버틸 수 없으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YYY은 관련 형사사건의 법정 및 이 사건의 법정에서 일관되게 ⁠‘ZZZ와 토목공사 관련하여 단가 문제로 조율하다가, ZZZ가 전직이 토목 관련 일을 한 적이 있어서 직접 토목공사 업체를 불렀다’, ⁠‘옹벽공사와 건축공사는 PP종합건설이 했고, ZZZ는 흙 되메우기 작업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ZZZ도 관련 형사사건의 법정에서 ⁠‘PP종합건설로부터 견적을 받았는데 흙 되메우기 관련차 한 대당 12만 원 정도를 제시하여, 2만 원으로 가능하였기에 직접 흙 되메우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YYY의 법정 증언 내용에 부합한다.

③ JJJ은 수사기관에서 ⁠‘YYY이 ZZZ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고, ZZZ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 관련 형사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ZZZ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한 사실은 목수들에게서 들어 알게 되었다’, ⁠‘YYY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법정 진술에 의하면 JJ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고 추측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공사 중 3층 기초공사까지 부분에 관하여 인부와 자재 공급을 알선하였던 GGG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서는 ⁠‘PP종합건설에서 공사현장에 한 명도 나온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PP종합건설의 직원과 YYY이 공사현장에서 왔다 갔다 한 것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④ PP종합건설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FFF는 관련 형사사건의 법정에서 ⁠‘2014. 2.경 터파기 공사할 때 현장으로 가서 방어벽 치는 작업 등을 관리ㆍ감독하였고, 이후 다른 공사현장에 갔다가 다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3층까지 골조공사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후 2~3달 가까이 매일 출근하면서 4층부터 옥탑 골조, 주차장 골조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YYY도 거의 매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FFF의 증언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YYY이 ZZZ에게 이 사건 공사 전부에 관하여 단지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것이라면, 소속 직원 FFF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도록 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⑤ 원고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PP종합건설 및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에 합계794,000,000원을 송금하고, 그중 774,000,000원이 송금 당일 또는 며칠 내에 계좌이체 또는 현금인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들이 PP종합건설의 계좌 등에 입금한 돈이 단지 공사대금 지급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것으로 그중 계좌이체 또는 현금 인출된 돈이 다시 원고들 또는 ZZZ에게 돌아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들의 모친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PP종합건설의 계좌로 입금된 돈에 대하여도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위하여 PP종합건설로부터 반환받았다가 직접 지급하고 남은 돈을 다시 PP종합건설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사 당시 PP종합건설이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따라 ZZZ가 실제로 여러 하도급업체들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도 한 점은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고는 ZZZ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였는데, 검사는 2019. 8. 23. ZZZ가 위와 같이 실제로 PP종합건설에 돈을 지급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ZZZ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따라서 ZZZ가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4층 일부 주택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 중 토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12. 0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00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건설업 면허 대여가 인정된 토목공사 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가능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0060
판결 요약
건물 신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서, 실제 면허 대여가 인정된 토목공사 외 나머지 건축공사는 면허 대여가 인정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목공사 부분만 분리 불가할 경우, 관건인 매입세액 전부 불공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분리 불가 시 처분 전부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건설업 면허 대여 #부가가치세 공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토목공사 구분 #공사대금 지급
질의 응답
1. 건설업 면허 대여가 토목공사에 한정된 경우, 전체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면허대여가 토목공사에만 한정된다면, 전체 공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하고 매입세액을 전부 불공제하는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0060 판결에서는 관련 형사판결과 증언을 토대로 토목공사 외 다른 공정은 면허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처분 전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토목공사와 나머지 공사 구분이 자료상 불분명하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토목공사에 국한하여 면허 대여가 인정되고, 공사비 구분이 불명확해 분리가 곤란한 경우 전체 세액 불공제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0060 판결은 제출 자료만으로 토목공사 부분만 분리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처분 전부에 위법성이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0060 판결은 '특정 거래가 명목상임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공제가 부인되는 경우 입증책임은 관할 과세관청에 있다'고 적시하였습니다.
4. 실제 시공·대금 지급 등은 어떻게 판단 요소가 되나요?
답변
실제 시공 및 대금 지급 경위가 투명하게 확인되고, 회계상 환급·재입금 등이 정상적 절차를 따랐다면 면허 대여를 전 공사에 확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0060 판결에서 관련 계좌 이체, 하도급 지급 등 실질 거래 내역을 폭넓게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토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00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 1

피고, ⁠(피)항소인

KK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2. 09.

주 문

1. 피고가 2019. 8. 10. 원고들에게 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0,401,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QQ시 WW동 827-5 외 3필지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EEE상가’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들이고, ZZZ는 원고들의 부친으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괄한 실제 건축주이다. PP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PP종합건설’이라 한다)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YYY은 PP종합건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나. 원고 BBB은 2014. 2. 7. QQ시장으로부터 대지면적 671㎡, 건축물 연면적 합계 997.98㎡, 4층 규모(1층 내지 3층 근린생활시설,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의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4. 2. 17. 착공하여 2014. 9. 15.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ZZZ는 2014. 9. 23. PP종합건설로부터 공급가액 1,11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다음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시에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라. 한편 ZZZ는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995호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7. 12. 22. ⁠‘2014. 2. 12.경 PP종합건설 사무실에서, 건축 면허가 없음에도이 사건 건물을 직접 건축하기 위해 YYY에게 상호 대여비 1,200만 원 상당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PP종합건설 상호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고, 그 상호를 사용하여 이사건 건물의 토목공사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ZZZ는창원지방법원 2018노12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12. 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9. 6. 25.부터 2019. 8. 2.까지 PP종합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후 ZZZ가 PP종합건설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4층 일부 주택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 898,515,900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9. 8. 10.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180,401,0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0. 10. 15.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ZZZ는 2014. 2. 12.경 PP종합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 1,221,000,000원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PP종합건설에 가계약금 12,0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기성금 명목으로 합계 718,431,520원을 지급하고 하도급업체 및 자재공급업체들에게 합계 502,568,48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PP종합건설이 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YYY이 ZZZ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는 토목공사에 한정되므로 이사건 공사 모두를 ZZZ가 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등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관련 형사사건에서 ⁠‘YYY이 ZZZ에게 PP종합건설 상호를 대여하였고, ZZZ는 위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토목공사를 하였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어 YYY, NNN가 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② 원고들은 2014. 2. 15.부터 2014. 10. 1.까지 총 173회에 걸쳐 PP종합건설 및 그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에 합계 794,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중 774,000,000원은 2014. 2. 17.부터 2014. 10. 1.까지 총 287회에 걸쳐 출금되었고, 51,000,000원은 원고들의 모친 MMM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36,000,000원이 PP종합건설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③ YYY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서 ZZZ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해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ZZZ에게 YYY을 소개한 JJJ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YYY이 ZZZ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고, ZZZ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6,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YYY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ZZZ가 이 사건 건물의 토목공사 외에 나머지 건축공사에 관하여도 YYY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이를 직접 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YYY이 ZZZ에게 PP종합건설 상호를 대여하여 ZZZ가 PP종합건설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토목공사 등을 하도록 하였다’, ⁠‘ZZZ는 YYY에게 PP종합건설 상호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고, 그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토목공사 등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YYY, ZZZ를 각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토목공사 등을 하였다’는 부분을 ⁠‘토목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관련 형사사건에서 YYY이 ZZZ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 공사 범위는 이 사건 건물의 토목공사에 한정된다.

② YYY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건물의 토목공사는 ZZZ가 직접 했고, 옹벽공사부터 이후 건축공사는 PP종합건설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수사기관의 조사가 길어지자 이 사건 공사 모두에 대하여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후 그 이유에 대하여 ⁠‘회사가 어려운 사정이고, 저 자신도 너무 힘이 든다. 더는 버틸 수 없으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YYY은 관련 형사사건의 법정 및 이 사건의 법정에서 일관되게 ⁠‘ZZZ와 토목공사 관련하여 단가 문제로 조율하다가, ZZZ가 전직이 토목 관련 일을 한 적이 있어서 직접 토목공사 업체를 불렀다’, ⁠‘옹벽공사와 건축공사는 PP종합건설이 했고, ZZZ는 흙 되메우기 작업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ZZZ도 관련 형사사건의 법정에서 ⁠‘PP종합건설로부터 견적을 받았는데 흙 되메우기 관련차 한 대당 12만 원 정도를 제시하여, 2만 원으로 가능하였기에 직접 흙 되메우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YYY의 법정 증언 내용에 부합한다.

③ JJJ은 수사기관에서 ⁠‘YYY이 ZZZ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고, ZZZ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 관련 형사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ZZZ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한 사실은 목수들에게서 들어 알게 되었다’, ⁠‘YYY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법정 진술에 의하면 JJ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고 추측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공사 중 3층 기초공사까지 부분에 관하여 인부와 자재 공급을 알선하였던 GGG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서는 ⁠‘PP종합건설에서 공사현장에 한 명도 나온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PP종합건설의 직원과 YYY이 공사현장에서 왔다 갔다 한 것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④ PP종합건설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FFF는 관련 형사사건의 법정에서 ⁠‘2014. 2.경 터파기 공사할 때 현장으로 가서 방어벽 치는 작업 등을 관리ㆍ감독하였고, 이후 다른 공사현장에 갔다가 다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3층까지 골조공사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후 2~3달 가까이 매일 출근하면서 4층부터 옥탑 골조, 주차장 골조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YYY도 거의 매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FFF의 증언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YYY이 ZZZ에게 이 사건 공사 전부에 관하여 단지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것이라면, 소속 직원 FFF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도록 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⑤ 원고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PP종합건설 및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에 합계794,000,000원을 송금하고, 그중 774,000,000원이 송금 당일 또는 며칠 내에 계좌이체 또는 현금인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들이 PP종합건설의 계좌 등에 입금한 돈이 단지 공사대금 지급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것으로 그중 계좌이체 또는 현금 인출된 돈이 다시 원고들 또는 ZZZ에게 돌아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들의 모친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PP종합건설의 계좌로 입금된 돈에 대하여도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위하여 PP종합건설로부터 반환받았다가 직접 지급하고 남은 돈을 다시 PP종합건설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사 당시 PP종합건설이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따라 ZZZ가 실제로 여러 하도급업체들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도 한 점은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고는 ZZZ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였는데, 검사는 2019. 8. 23. ZZZ가 위와 같이 실제로 PP종합건설에 돈을 지급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ZZZ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따라서 ZZZ가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4층 일부 주택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 중 토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12. 0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00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