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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에게 부동산 매도시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취소 가능성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3575
판결 요약
체납 중인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부동산을 매도해 소유권이전을 해준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책임재산 감소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조세채무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담보신탁 부동산의 수익권도 책임재산에 포함됩니다. 해당 매매는 채권자(국가)의 피보전채권을 해하여 취소 및 가액 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대표이사 부동산 이전 #채무초과 #책임재산 감소 #가액배상
질의 응답
1. 채무 상태에서 법인이 대표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법인이 대표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책임재산이 줄어든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3575 판결은 채무초과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일련의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담보신탁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담보신탁된 부동산도 수익권이 책임재산에 해당하므로, 그 수익권을 소멸시키는 처분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3575 판결에서 법원은 담보신탁 부동산의 수익권도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판결 시 원상회복 방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목적물 반환이나, 근저당권 등 새로운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돌려받기 곤란하면 가액배상이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3575 판결은 목적물에 근저당권 등 설정 등으로 원물반환이 곤란함을 이유로 가액배상 판결을 하였습니다.
4. 대표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면 면책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에서 선의였음을 대표자가 입증해야 하며, 명확한 증거 없이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3575 판결은 대표자가 선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납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법인이 피고인 대표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535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9. 16.

주 문

1. 피고와 유한회사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9. 체결된 매매계약,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30. 체결된 매매계약,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유한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BBB의 주식 **%(**,***주 중 **,***주)를 보유한 주주이고, 2016. 3. 10.부터 현재까지 BBB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다.

나. 원고의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납부 고지

1) BBB는 2018. 1. 25. 2017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016년 1기, 2기, 2017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DD세무서장은 2018. 3. 8. BBB에게 최초 납부기한을 2018. 3. 31.로 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4건 합계 ***,***,***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2) BBB는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2017. 3. 31. 신고하였고, DD세무서장은 BBB에게 최초 납부기한을 2018. 4. 6.로 정하여 법인세 ***,***,***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3) BBB는 2019. 3. 17.을 기준으로 아래 표 ⁠‘체납액(원)’ 항목과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대한민국의 BBB에 대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BBB의 별지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담보신탁계약 체결

1) BBB는 2016. 2. 29.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와 사이에 BBB가 소유한 DD O구 OO동 ***-*, ***-* 지상 FFF 제1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①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3번(제***호), 7번(제***호), 8번(제***호), 10번(제***호), 12번(제***호), ②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1번(제***호), 2번(제***호), ③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에 관하여 BBB를 위탁자 및 수익자로, CCC을 수탁자로, EEE(이하 ⁠‘EEE’이라 한다)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BBB의 이사 GGG을 주채무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1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CC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BB는 2016. 2. 29. CCC과 사이에 BBB가 소유한 이 사건 아파트 중 ①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번(제***호), 2번(제***호), 4번(제***호), 5번(제***호), 6번(제***호), 9번(제***호), 11번(제***호), ②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제***호), ③ 제***호, 제***호, 제***호, 제***호에 관하여 BBB를 위탁자 및 수익자로, CCC을 수탁자로, HHH(이하 ⁠‘HHH’이라 한다)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BBB의 이사 GGG을 주채무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2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CC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BBB, CCC, EEE은 2016. 3. 27. 이 사건 제1담보신탁계약의 주채무자를 GGG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이하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1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BBB, CCC, HHH은 같은 날 이 사건 제2담보신탁계약의 주채무자를 GGG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이하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2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BBB와 피고 사이의 별지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1) BBB는 2018. 3. 30. 이 사건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C주식회사로부터 BBB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8. 3. 30. 및 2018. 4. 2.(위 부동산 중 제1004호) 피고에게 2018. 3. 2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2) BBB는 2018. 3. 30. 이 사건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C주식회사로부터 BBB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8. 3. 30. 피고에게 2018. 3. 3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3) BBB는 2018. 3. 30. 이 사건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C주식회사로부터 BBB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8. 4. 2. 피고에게 2018. 4. 2.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2018. 3. 29.자, 2018. 3. 30.자, 2018. 4. 2.자 매매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별지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별지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8. 3. 30. 및 2018. 4. 2. 마쳐진 이후, 같은 날 피고는 다음과 같이 채무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2018. 3. 29.부터 2018. 4. 2.까지 피고와 사이에 별지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가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원 및 이에 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BBB가 시행한 이 사건 아파트 사업 현장에 투자한 채권자로서, BBB의 실질적인 사주였던 III와의 합의에 따라 관련 채무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별지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므로 악의의 수익자가 아니다.

2) 만약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채권자들이 별지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는데, 위와 같이 가압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이 아닌 원물반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 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한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6. 6. 30.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각 과세기간이 종료됨으로써 성립하였고, 법인세 채권은 2016. 12. 31. 과세기간이 종료됨으로써 성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는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의 가치는 장차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해행위 당시의 신탁재산의 시가를 기초로 그 가치를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참조).

2) 적극재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별지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제1, 2담보신탁계약에 따라 CCC에 신탁되어 있던 상태였다. 따라서 별지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는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CCC이었다고 할 수 있고, BBB는 별지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수익권이 BBB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JJJ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다음과 같이 총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극재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의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이 총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원이고, 소극재산은 *,***,***,***원이므로, BBB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당초 예정된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하고, 그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0732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즉, ① BBB는 별지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모두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② 피고는 BBB의 이사이자 주식 **%를 소유한 주주인 점, ③ BBB와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9.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30. 및 2018. 4.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30.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30.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5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는 점, ④ 피고는 별지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당일 자신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BB는 당초 예정된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통하여 별지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BBB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제1, 2담보신탁계약의 수익권은 소멸하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BBB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 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자신이 악의의 수익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자체의 반환으로 해야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으로 해야 한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ㆍ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이나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별지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별지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 3. 17.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원이고, 이 사건 제1, 2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의 가치는 ***,***,***원 ⁠(=이 사건 제1담보신탁계약 중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수익권 ***,***,***원 + 이 사건 제2담보신탁계약 중 별지1,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수익권 ***,***,***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위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인 위 수익권의 가치 상당액인 ***,***,***원이 된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으로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9. 1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35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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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에게 부동산 매도시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취소 가능성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3575
판결 요약
체납 중인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부동산을 매도해 소유권이전을 해준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책임재산 감소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조세채무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담보신탁 부동산의 수익권도 책임재산에 포함됩니다. 해당 매매는 채권자(국가)의 피보전채권을 해하여 취소 및 가액 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대표이사 부동산 이전 #채무초과 #책임재산 감소 #가액배상
질의 응답
1. 채무 상태에서 법인이 대표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법인이 대표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책임재산이 줄어든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3575 판결은 채무초과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일련의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담보신탁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담보신탁된 부동산도 수익권이 책임재산에 해당하므로, 그 수익권을 소멸시키는 처분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3575 판결에서 법원은 담보신탁 부동산의 수익권도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판결 시 원상회복 방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목적물 반환이나, 근저당권 등 새로운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돌려받기 곤란하면 가액배상이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3575 판결은 목적물에 근저당권 등 설정 등으로 원물반환이 곤란함을 이유로 가액배상 판결을 하였습니다.
4. 대표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면 면책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에서 선의였음을 대표자가 입증해야 하며, 명확한 증거 없이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3575 판결은 대표자가 선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납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법인이 피고인 대표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535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9. 16.

주 문

1. 피고와 유한회사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9. 체결된 매매계약,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30. 체결된 매매계약,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유한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BBB의 주식 **%(**,***주 중 **,***주)를 보유한 주주이고, 2016. 3. 10.부터 현재까지 BBB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다.

나. 원고의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납부 고지

1) BBB는 2018. 1. 25. 2017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016년 1기, 2기, 2017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DD세무서장은 2018. 3. 8. BBB에게 최초 납부기한을 2018. 3. 31.로 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4건 합계 ***,***,***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2) BBB는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2017. 3. 31. 신고하였고, DD세무서장은 BBB에게 최초 납부기한을 2018. 4. 6.로 정하여 법인세 ***,***,***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3) BBB는 2019. 3. 17.을 기준으로 아래 표 ⁠‘체납액(원)’ 항목과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대한민국의 BBB에 대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BBB의 별지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담보신탁계약 체결

1) BBB는 2016. 2. 29.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와 사이에 BBB가 소유한 DD O구 OO동 ***-*, ***-* 지상 FFF 제1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①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3번(제***호), 7번(제***호), 8번(제***호), 10번(제***호), 12번(제***호), ②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1번(제***호), 2번(제***호), ③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에 관하여 BBB를 위탁자 및 수익자로, CCC을 수탁자로, EEE(이하 ⁠‘EEE’이라 한다)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BBB의 이사 GGG을 주채무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1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CC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BB는 2016. 2. 29. CCC과 사이에 BBB가 소유한 이 사건 아파트 중 ①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번(제***호), 2번(제***호), 4번(제***호), 5번(제***호), 6번(제***호), 9번(제***호), 11번(제***호), ②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제***호), ③ 제***호, 제***호, 제***호, 제***호에 관하여 BBB를 위탁자 및 수익자로, CCC을 수탁자로, HHH(이하 ⁠‘HHH’이라 한다)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BBB의 이사 GGG을 주채무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2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CC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BBB, CCC, EEE은 2016. 3. 27. 이 사건 제1담보신탁계약의 주채무자를 GGG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이하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1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BBB, CCC, HHH은 같은 날 이 사건 제2담보신탁계약의 주채무자를 GGG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이하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2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BBB와 피고 사이의 별지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1) BBB는 2018. 3. 30. 이 사건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C주식회사로부터 BBB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8. 3. 30. 및 2018. 4. 2.(위 부동산 중 제1004호) 피고에게 2018. 3. 2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2) BBB는 2018. 3. 30. 이 사건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C주식회사로부터 BBB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8. 3. 30. 피고에게 2018. 3. 3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3) BBB는 2018. 3. 30. 이 사건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C주식회사로부터 BBB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8. 4. 2. 피고에게 2018. 4. 2.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2018. 3. 29.자, 2018. 3. 30.자, 2018. 4. 2.자 매매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별지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별지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8. 3. 30. 및 2018. 4. 2. 마쳐진 이후, 같은 날 피고는 다음과 같이 채무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2018. 3. 29.부터 2018. 4. 2.까지 피고와 사이에 별지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가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원 및 이에 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BBB가 시행한 이 사건 아파트 사업 현장에 투자한 채권자로서, BBB의 실질적인 사주였던 III와의 합의에 따라 관련 채무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별지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므로 악의의 수익자가 아니다.

2) 만약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채권자들이 별지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는데, 위와 같이 가압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이 아닌 원물반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 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한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6. 6. 30.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각 과세기간이 종료됨으로써 성립하였고, 법인세 채권은 2016. 12. 31. 과세기간이 종료됨으로써 성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는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의 가치는 장차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해행위 당시의 신탁재산의 시가를 기초로 그 가치를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참조).

2) 적극재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별지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제1, 2담보신탁계약에 따라 CCC에 신탁되어 있던 상태였다. 따라서 별지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는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CCC이었다고 할 수 있고, BBB는 별지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수익권이 BBB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JJJ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다음과 같이 총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극재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의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이 총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원이고, 소극재산은 *,***,***,***원이므로, BBB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당초 예정된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하고, 그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0732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즉, ① BBB는 별지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모두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② 피고는 BBB의 이사이자 주식 **%를 소유한 주주인 점, ③ BBB와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9.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30. 및 2018. 4.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30.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30.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5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는 점, ④ 피고는 별지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당일 자신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BB는 당초 예정된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통하여 별지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BBB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제1, 2담보신탁계약의 수익권은 소멸하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BBB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 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자신이 악의의 수익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자체의 반환으로 해야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으로 해야 한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ㆍ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이나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별지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별지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 3. 17.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원이고, 이 사건 제1, 2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의 가치는 ***,***,***원 ⁠(=이 사건 제1담보신탁계약 중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수익권 ***,***,***원 + 이 사건 제2담보신탁계약 중 별지1,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수익권 ***,***,***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위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인 위 수익권의 가치 상당액인 ***,***,***원이 된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으로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9. 1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35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