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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양도소득세 과세 시 이월결손금 공제 불인정 쟁점판단(서울고법 2016년)

서울고등법원 2015누52472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과세표준 산출 당시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해도 결손금이 소멸하지 않으며, 이후 동일 업종을 재개할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반면, 법인은 청산 소멸 시 잉여금 내에서만 상계가 된다는 실무상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결손금 #과세표준 #개인사업자 #법인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표준 산출 당시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월결손금 공제 방식이 법인과 다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2472 판결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당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같은 업종을 재개할 때 이전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동산 임대업 등 이전의 이월결손금은 같은 업종을 재개할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2472 판결은 '개인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업을 다시 영위할 경우 이전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법인이 청산소득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법인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 범위 내에서만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2472 판결은 '법인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시 결손금은 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상계된다'고 하였습니다(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4. 이 판결에서 개인과 법인의 이월결손금 처리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은 청산 시 잉여금 한도 상계, 개인은 폐업 후 재개 가능성 등 실무적 차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2472 판결은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이월결손금 공제방식에 차이가 존재'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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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 인용 판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당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24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5. 6. 30. 선고 2014구단10636 판결

변 론 종 결

2016.3.16.

판 결 선 고

2016.4.6.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5면 밑에서 13행의 ⁠“단정할 수 없고”부터 14행의 ⁠“아닌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단정할 수 없고(청산으로 소멸하는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폐업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월결손금 공제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개인사업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더라도 이후 부동산 임대업을 다시 영위할 경우 이전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이월결손금을 종국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법인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시 결손금은 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상계되므로(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잉여금의 규모에 따라 이월결손금이 모두 상계되지 못할 수도 있어 항상 이월결손금에 포함된 감가상각비가 전액 상계되어 공제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2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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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누52472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과세표준 산출 당시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해도 결손금이 소멸하지 않으며, 이후 동일 업종을 재개할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반면, 법인은 청산 소멸 시 잉여금 내에서만 상계가 된다는 실무상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결손금 #과세표준 #개인사업자 #법인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표준 산출 당시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월결손금 공제 방식이 법인과 다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2472 판결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당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같은 업종을 재개할 때 이전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동산 임대업 등 이전의 이월결손금은 같은 업종을 재개할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2472 판결은 '개인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업을 다시 영위할 경우 이전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법인이 청산소득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법인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 범위 내에서만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2472 판결은 '법인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시 결손금은 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상계된다'고 하였습니다(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4. 이 판결에서 개인과 법인의 이월결손금 처리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은 청산 시 잉여금 한도 상계, 개인은 폐업 후 재개 가능성 등 실무적 차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2472 판결은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이월결손금 공제방식에 차이가 존재'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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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 인용 판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당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24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5. 6. 30. 선고 2014구단10636 판결

변 론 종 결

2016.3.16.

판 결 선 고

2016.4.6.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5면 밑에서 13행의 ⁠“단정할 수 없고”부터 14행의 ⁠“아닌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단정할 수 없고(청산으로 소멸하는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폐업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월결손금 공제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개인사업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더라도 이후 부동산 임대업을 다시 영위할 경우 이전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이월결손금을 종국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법인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시 결손금은 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상계되므로(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잉여금의 규모에 따라 이월결손금이 모두 상계되지 못할 수도 있어 항상 이월결손금에 포함된 감가상각비가 전액 상계되어 공제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2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