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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개별소비세 과세기준과 적용 범위 쟁점 정리

대법원 2016두45820
판결 요약
주로 주류 판매, 유흥시설·유흥종사자, 손님 노래·춤 허용 여부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판단의 핵심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주류판매 #유흥시설
질의 응답
1.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손님이 노래 부르거나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장이 과세유흥장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5820 판결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주로 주류 판매, 유흥시설·종사자, 노래·춤 허용 여부를 주요 판단기준으로 본 원심 판시를 인용하였습니다.
2. 손님의 노래나 춤이 허용되는 영업장도 과세유흥장소인가요?
답변
네, 손님의 노래·춤이 자유롭고 유흥시설·종사자가 있는 영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5820 판결은 손님의 노래·춤 허용 여부가 과세유흥장소 판단의 요소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과세유흥장소 요건 중 주로 주류 판매 영업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된 영업이 술을 제공하는 형태여야 하며 단순 음식점이나 카페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5820 판결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 과세유흥장소 성립의 첫 번째 기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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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개별소비세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누71022(2016.6.28)

판 결 선 고

2016. 10.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대법원 2016두458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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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주로 주류 판매, 유흥시설·유흥종사자, 손님 노래·춤 허용 여부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판단의 핵심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주류판매 #유흥시설
질의 응답
1.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손님이 노래 부르거나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장이 과세유흥장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5820 판결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주로 주류 판매, 유흥시설·종사자, 노래·춤 허용 여부를 주요 판단기준으로 본 원심 판시를 인용하였습니다.
2. 손님의 노래나 춤이 허용되는 영업장도 과세유흥장소인가요?
답변
네, 손님의 노래·춤이 자유롭고 유흥시설·종사자가 있는 영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5820 판결은 손님의 노래·춤 허용 여부가 과세유흥장소 판단의 요소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과세유흥장소 요건 중 주로 주류 판매 영업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된 영업이 술을 제공하는 형태여야 하며 단순 음식점이나 카페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5820 판결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 과세유흥장소 성립의 첫 번째 기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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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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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개별소비세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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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누71022(2016.6.28)

판 결 선 고

2016. 10.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대법원 2016두458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