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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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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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원고의 민원에 대한 처리지연으로 인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소3616 손해배상(국) |
|
원 고 |
박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1. 10. 06. |
|
판 결 선 고 |
2021. 10.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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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소3616 손해배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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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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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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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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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