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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지연 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서부지원 2021가소3616
판결 요약
민원에 대한 처리 지연만으로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시됐습니다.
#민원처리 #행정지연 #손해배상청구 #국가책임 #서부지원
질의 응답
1. 국가기관의 민원 처리 지연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민원 처리 지연만으로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1-가소-3616 판결은 민원처리 지연이 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원 처리 지연을 이유로 한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나요?
답변
민원 처리 지연만을 근거로는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1-가소-3616 판결은 민원에 대한 처리지연만으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민원에 대한 처리지연으로 인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소3616 손해배상(국)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0. 06.

판 결 선 고

2021. 10.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20. 선고 서부지원 2021가소36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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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지연 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서부지원 2021가소3616
판결 요약
민원에 대한 처리 지연만으로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시됐습니다.
#민원처리 #행정지연 #손해배상청구 #국가책임 #서부지원
질의 응답
1. 국가기관의 민원 처리 지연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민원 처리 지연만으로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1-가소-3616 판결은 민원처리 지연이 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원 처리 지연을 이유로 한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나요?
답변
민원 처리 지연만을 근거로는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1-가소-3616 판결은 민원에 대한 처리지연만으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민원에 대한 처리지연으로 인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소3616 손해배상(국)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0. 06.

판 결 선 고

2021. 10.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20. 선고 서부지원 2021가소36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