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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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1868 법인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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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aa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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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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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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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7.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표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위 표 ’원천징수세액‘란 기재 원천징수분 법인세에 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 중 위 표 ’정당세액‘란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의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 및 OO BBBB GP(이하 ‘OOBBBB’이라 한다)는 2007. 3. 26. 주식회사 DDDD(이하 ‘DDDD’라 한다) 및 DDDD의 특허 양수인인 KKKKKKK LLC와의 사이에, 원고 및 그 자회사가 보유한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의 사용권을 DDDD 및 KKKKKKK LLC에게 부여하고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DDDD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3년 3월경1)부터 2017년경까지 합계 381,650,403,433원의 사용료(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를 원고 또는OOBBBB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면서, 위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합계 xx,xxx,xxx,xxx원의 법인세(이하 ‘이 사건 법인세’라 한다)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가 대한민국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018. 4. 9. 이 사건 법인세 중 2013 사업연도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2018. 11. 19. 이 사건 법인세 중 2014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까지의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각 전액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통틀어 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경정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경정청구일인 2018. 4. 9., 2018. 11. 19.로부터 각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8. 6. 9., 2019. 1. 19.에 피고가 각 경정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본다. 이하 피고의 위 각 경정거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9. 4.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한후, 심판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019. 7.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까지 조세심판원은 심판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사용료 중 OOBBBB의 계좌로 지급된 35,400,243,046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분 x,xxx,xxx,xxx원(2013 사업연도 귀속분 x,xxx,xxx,xxx원 + 2014 사업연도 귀속분 xxx,xxx,xxx원)2)에 대하여는 원고가 아니라 OOBBBB이 소득의 귀속자로서 경정청구권을 가지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x,xxx,xxx,xxx원의 법인세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거나 처분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OOBBBB은 미국법상 법인이 아니고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도 아니하며 원고의 라이센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불과한바, 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원천징수대상자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 등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당초 본안 전 항변으로 OOBBBB이 지급받은 36,240백만 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분 5,436백만 원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소득자로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그 의무를 지우고 있다(제98조 제13항, 제120조의2). 그리고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여부는 실체적 심리를 거쳐서 비로소 판명되는 것이므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자가 해당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전제로 경정청구를 하는 이상 그 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자는 그가 해당 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이 정한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55141 판결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92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자에 대한 기재가 형식에 불과하고, 그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이 정한 원천징수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의 귀속 명의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자신이원천징수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121조 제2항에서 ‘구 소득세법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구 법인세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면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단체의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들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선고 2010두595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제1조 제3호는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제2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제1호)’,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제2호)’,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제3호)’,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제4호)’를 열거하고 있다.
다. 판단
1) 갑 제2, 3, 6 내지 11, 24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75년 설립된 이래 전세계에 다수의 계열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다국적기업그룹인 aaaaaaa(aaaaaaa) 그룹의 최종 모회사로, 기업조직을 크게 기술그룹(Engineering Group)과 경영그룹(Business Funtion)으로 나누고, 역할에 따라 자회사(Subsidiary)나 파트너쉽(Partnership)을 설립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라이센스(license) 관리를 위하여 미국 네바다 주(Nevada)에 무한파트너쉽(General Partnership) 형태로 OOBBBB을 설립하였다. OOBBBB의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은 원고와 원고의 자회사인 aaaaaaa hhhhh LLC(이하h‘OOEEEEE’라 한다)로 구성되었고, 원고가 지분 99%를, OOEEEEE가 지분 1%를 각 보유하였다.
다) OOBBBB은 미국에 법인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원고가 OOBBBB의 소득을 통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1년경 aaaaaaa aaa aa LLC(이하 ‘OOKKK’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aaaaaaa 그룹의 수입과 지출을 통합관리하고 있고, OOBBBB은 사용료 등의 자금을 OOKKK 계좌로 이체하기도 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와 OOBBBB이 당사자로 되어 있고, DDDD는 OOBBBB에게 이 사건 특허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와 관련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계약서 5.3항).
바) DDDD는 이 사건 사용료 중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2013년 3월경부터 12월경까지의 사용료 4,579,052,941원, 2014년경의 사용료 730,983,231원을 각 OOBBBB의 계좌로 지급하였고,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면서 소득자를 OOBBBB으로 기재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사용료 소득 중OOBBBB의 계좌로 지급된 부분에 대하여도,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OOBBBB은 무한파트너쉽(General Partnership) 형태로 구성된 단체로서, 이는 구성원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른바 투과과세 단체(Fiscally Transparent Entity)에 해당하여 미국 세법상 법인세 및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OOBBBB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원고와 OOEEEEE가 있으나, OOEEEEE는 지분이 1%에 불과하고,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형태로 구성된 원고의 자회사로서 파트너쉽 구성을 위해 형식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사실상 OOBBBB의 단독 구성원으로서 미국 세법상 OOBBBB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미국에서의 실제 과세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② OOBBBB은 구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국내법상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외국법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무한파트너쉽(General Partnership)은 구성원인 파트너들이 모두 파트너쉽의 부채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형태로 운영된다. 그런데 미국법상 특유의 제도로서 법인과 구별되는 사업형태인 파트너쉽(Partnership)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회사의 설립 및 해산, 내․외부관계 등에 대하여 상법에 따른 규율을 받는 합명회사에 준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OOBBBB의 조직이나 운영 방식만으로는 합명회사에 준하는 단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그 성격상 민법상 조합과 유사한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OOBBBB은 구 법인세법 제1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고, 결국 국내법상으로도 OOBBBB의 구성원으로서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세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결국 OOBBBB은 이 사건 사용료 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그 구성원으로서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원고만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로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 소득 중 OOBBBB 계좌로 지급된 부분에 대하여도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는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원천징수대상자이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 대가로 받는 소득만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 대가로 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특허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의 비율은 별지 1 표의 ‘국내등록 특허비율’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 처분 중 위 국내등록 특허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한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한미조세협약은 ‘사용지’를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로 판단하는 이른바 ‘사용지주의’를 취하면서도 ‘사용’의 의미에 관하여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의 의미는 국내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국내에서의 사용 대가인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은 모두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1) 구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2조 제5항,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8호 등의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하면서, 제8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ㆍ예술ㆍ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규정하고, 제6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라고 하면서 제3항에서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으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미조세협약의 문맥과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대법원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등 참조),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이상 미국 이외의 국가에 등록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부분만이 구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부분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나아가 정당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부분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갑 제1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의 전체 개수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 개수의 비율은 별지1 표 ’국내등록 특허비율‘ 기재 비율과 같고, 이 사건 사용료에 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근거한 산출세액은 별지 1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과 같다. 이 사건 계약의 속성상 각각의 특허에 대한 사용료 액수를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위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에 대하여는 원고가 스스로 그 적법성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가 위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정당세액이 인정된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이 이 사건 법인세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세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법인세 원천징수분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0.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8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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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71868 법인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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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aa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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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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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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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7.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표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위 표 ’원천징수세액‘란 기재 원천징수분 법인세에 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 중 위 표 ’정당세액‘란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의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 및 OO BBBB GP(이하 ‘OOBBBB’이라 한다)는 2007. 3. 26. 주식회사 DDDD(이하 ‘DDDD’라 한다) 및 DDDD의 특허 양수인인 KKKKKKK LLC와의 사이에, 원고 및 그 자회사가 보유한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의 사용권을 DDDD 및 KKKKKKK LLC에게 부여하고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DDDD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3년 3월경1)부터 2017년경까지 합계 381,650,403,433원의 사용료(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를 원고 또는OOBBBB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면서, 위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합계 xx,xxx,xxx,xxx원의 법인세(이하 ‘이 사건 법인세’라 한다)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가 대한민국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018. 4. 9. 이 사건 법인세 중 2013 사업연도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2018. 11. 19. 이 사건 법인세 중 2014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까지의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각 전액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통틀어 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경정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경정청구일인 2018. 4. 9., 2018. 11. 19.로부터 각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8. 6. 9., 2019. 1. 19.에 피고가 각 경정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본다. 이하 피고의 위 각 경정거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9. 4.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한후, 심판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019. 7.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까지 조세심판원은 심판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사용료 중 OOBBBB의 계좌로 지급된 35,400,243,046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분 x,xxx,xxx,xxx원(2013 사업연도 귀속분 x,xxx,xxx,xxx원 + 2014 사업연도 귀속분 xxx,xxx,xxx원)2)에 대하여는 원고가 아니라 OOBBBB이 소득의 귀속자로서 경정청구권을 가지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x,xxx,xxx,xxx원의 법인세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거나 처분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OOBBBB은 미국법상 법인이 아니고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도 아니하며 원고의 라이센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불과한바, 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원천징수대상자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 등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당초 본안 전 항변으로 OOBBBB이 지급받은 36,240백만 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분 5,436백만 원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소득자로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그 의무를 지우고 있다(제98조 제13항, 제120조의2). 그리고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여부는 실체적 심리를 거쳐서 비로소 판명되는 것이므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자가 해당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전제로 경정청구를 하는 이상 그 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자는 그가 해당 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이 정한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55141 판결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92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자에 대한 기재가 형식에 불과하고, 그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이 정한 원천징수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의 귀속 명의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자신이원천징수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121조 제2항에서 ‘구 소득세법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구 법인세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면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단체의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들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선고 2010두595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제1조 제3호는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제2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제1호)’,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제2호)’,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제3호)’,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제4호)’를 열거하고 있다.
다. 판단
1) 갑 제2, 3, 6 내지 11, 24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75년 설립된 이래 전세계에 다수의 계열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다국적기업그룹인 aaaaaaa(aaaaaaa) 그룹의 최종 모회사로, 기업조직을 크게 기술그룹(Engineering Group)과 경영그룹(Business Funtion)으로 나누고, 역할에 따라 자회사(Subsidiary)나 파트너쉽(Partnership)을 설립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라이센스(license) 관리를 위하여 미국 네바다 주(Nevada)에 무한파트너쉽(General Partnership) 형태로 OOBBBB을 설립하였다. OOBBBB의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은 원고와 원고의 자회사인 aaaaaaa hhhhh LLC(이하h‘OOEEEEE’라 한다)로 구성되었고, 원고가 지분 99%를, OOEEEEE가 지분 1%를 각 보유하였다.
다) OOBBBB은 미국에 법인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원고가 OOBBBB의 소득을 통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1년경 aaaaaaa aaa aa LLC(이하 ‘OOKKK’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aaaaaaa 그룹의 수입과 지출을 통합관리하고 있고, OOBBBB은 사용료 등의 자금을 OOKKK 계좌로 이체하기도 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와 OOBBBB이 당사자로 되어 있고, DDDD는 OOBBBB에게 이 사건 특허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와 관련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계약서 5.3항).
바) DDDD는 이 사건 사용료 중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2013년 3월경부터 12월경까지의 사용료 4,579,052,941원, 2014년경의 사용료 730,983,231원을 각 OOBBBB의 계좌로 지급하였고,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면서 소득자를 OOBBBB으로 기재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사용료 소득 중OOBBBB의 계좌로 지급된 부분에 대하여도,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OOBBBB은 무한파트너쉽(General Partnership) 형태로 구성된 단체로서, 이는 구성원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른바 투과과세 단체(Fiscally Transparent Entity)에 해당하여 미국 세법상 법인세 및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OOBBBB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원고와 OOEEEEE가 있으나, OOEEEEE는 지분이 1%에 불과하고,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형태로 구성된 원고의 자회사로서 파트너쉽 구성을 위해 형식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사실상 OOBBBB의 단독 구성원으로서 미국 세법상 OOBBBB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미국에서의 실제 과세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② OOBBBB은 구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국내법상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외국법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무한파트너쉽(General Partnership)은 구성원인 파트너들이 모두 파트너쉽의 부채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형태로 운영된다. 그런데 미국법상 특유의 제도로서 법인과 구별되는 사업형태인 파트너쉽(Partnership)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회사의 설립 및 해산, 내․외부관계 등에 대하여 상법에 따른 규율을 받는 합명회사에 준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OOBBBB의 조직이나 운영 방식만으로는 합명회사에 준하는 단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그 성격상 민법상 조합과 유사한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OOBBBB은 구 법인세법 제1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고, 결국 국내법상으로도 OOBBBB의 구성원으로서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세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결국 OOBBBB은 이 사건 사용료 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그 구성원으로서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원고만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로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 소득 중 OOBBBB 계좌로 지급된 부분에 대하여도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는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원천징수대상자이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 대가로 받는 소득만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 대가로 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특허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의 비율은 별지 1 표의 ‘국내등록 특허비율’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 처분 중 위 국내등록 특허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한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한미조세협약은 ‘사용지’를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로 판단하는 이른바 ‘사용지주의’를 취하면서도 ‘사용’의 의미에 관하여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의 의미는 국내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국내에서의 사용 대가인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은 모두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1) 구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2조 제5항,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8호 등의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하면서, 제8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ㆍ예술ㆍ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규정하고, 제6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라고 하면서 제3항에서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으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미조세협약의 문맥과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대법원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등 참조),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이상 미국 이외의 국가에 등록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부분만이 구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부분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나아가 정당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부분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갑 제1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의 전체 개수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 개수의 비율은 별지1 표 ’국내등록 특허비율‘ 기재 비율과 같고, 이 사건 사용료에 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근거한 산출세액은 별지 1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과 같다. 이 사건 계약의 속성상 각각의 특허에 대한 사용료 액수를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위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에 대하여는 원고가 스스로 그 적법성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가 위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정당세액이 인정된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이 이 사건 법인세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세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법인세 원천징수분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0.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8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