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 완성 시 말소 청구 가능 여부

군산지원 2021가단52332
판결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청구가 인용됩니다. 원고는 조세채권자로서 피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시효 완서 후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자백·공시송달 등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근저당권 등기 #10년 시효 완성 #채권 소멸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군산지원-2021-가단-52332 판결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의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떤 증거 또는 사유가 필요한가요?
답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소명하면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군산지원-2021-가단-52332 판결에서 채권의 10년 소멸시효 완성이 청구 인용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소송에서 피고들이 자백하거나 공시송달인 경우에도 말소 절차가 진행되나요?
답변
네, 자백이나 공시송달에 의해 사실 인정 후 말소절차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군산지원-2021-가단-52332 판결에서 민사소송법상 자백 및 공시송달에 따른 사실인정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4. 근저당권 말소 판결 후 등기 절차는 누구에게 이행을 명하나요?
답변
근저당권자에게 말소등기 절차 이행과 공동등기명의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군산지원-2021-가단-52332 판결 주문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이행 및 승낙 의사표시 의무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체납자의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나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233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2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1. 피고 AAA는 BB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EE지방법원 FF등기소 20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CCC, DDD은 원고에게 위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DDD : 자백

  나. CC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AA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군산지원 2021가단52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 완성 시 말소 청구 가능 여부

군산지원 2021가단52332
판결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청구가 인용됩니다. 원고는 조세채권자로서 피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시효 완서 후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자백·공시송달 등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근저당권 등기 #10년 시효 완성 #채권 소멸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군산지원-2021-가단-52332 판결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의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떤 증거 또는 사유가 필요한가요?
답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소명하면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군산지원-2021-가단-52332 판결에서 채권의 10년 소멸시효 완성이 청구 인용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소송에서 피고들이 자백하거나 공시송달인 경우에도 말소 절차가 진행되나요?
답변
네, 자백이나 공시송달에 의해 사실 인정 후 말소절차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군산지원-2021-가단-52332 판결에서 민사소송법상 자백 및 공시송달에 따른 사실인정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4. 근저당권 말소 판결 후 등기 절차는 누구에게 이행을 명하나요?
답변
근저당권자에게 말소등기 절차 이행과 공동등기명의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군산지원-2021-가단-52332 판결 주문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이행 및 승낙 의사표시 의무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체납자의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나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233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2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1. 피고 AAA는 BB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EE지방법원 FF등기소 20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CCC, DDD은 원고에게 위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DDD : 자백

  나. CC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AA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군산지원 2021가단52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