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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납부한 부가가치세 신고행위 무효 주장 기각 기준

대법원 2017다275164
판결 요약
원고가 자진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 신고·납부하였고, 과세관청이 신고의 하자를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신주발행 무효 1심 판결 후 자진 납부한 사정만으로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자진신고 #수정신고 #자진납부 #세금무효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행위가 당연무효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단순히 자진 신고·납부사실이나 관련 신주발행의 무효 판결만으로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75164 판결은 과세관청이 신고의 하자를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신주발행무효 판결 후 자진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신주발행이 무효라 판결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면 세금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신주발행 무효 판결 후에도 자진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면, 단순히 그 사정만으로 세금 납부는 무효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75164 판결에 따르면,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1심 판결 이후에도 세금을 자진납부한 사실만으로 납부행위의 당연무효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과세관청이 신고행위의 하자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유효한가요?
답변
예, 과세관청이 신고의 하자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는 유효하다고 보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75164 판결은 과세관청이 신고행위의 하자를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신고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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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자진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납부행위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납부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한 신주발행이 무효인 1심 판결이 났음에도 자진납부한 점 등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8. 01. 31. 선고 대법원 2017다2751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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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납부한 부가가치세 신고행위 무효 주장 기각 기준

대법원 2017다275164
판결 요약
원고가 자진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 신고·납부하였고, 과세관청이 신고의 하자를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신주발행 무효 1심 판결 후 자진 납부한 사정만으로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자진신고 #수정신고 #자진납부 #세금무효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행위가 당연무효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단순히 자진 신고·납부사실이나 관련 신주발행의 무효 판결만으로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75164 판결은 과세관청이 신고의 하자를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신주발행무효 판결 후 자진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신주발행이 무효라 판결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면 세금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신주발행 무효 판결 후에도 자진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면, 단순히 그 사정만으로 세금 납부는 무효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75164 판결에 따르면,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1심 판결 이후에도 세금을 자진납부한 사실만으로 납부행위의 당연무효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과세관청이 신고행위의 하자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유효한가요?
답변
예, 과세관청이 신고의 하자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는 유효하다고 보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75164 판결은 과세관청이 신고행위의 하자를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신고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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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가 자진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납부행위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납부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한 신주발행이 무효인 1심 판결이 났음에도 자진납부한 점 등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8. 01. 31. 선고 대법원 2017다2751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