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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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3796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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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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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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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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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15.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9.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경정청구 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감액경정거부처분 중 ‘최종 환급세액’란 기재 금액 해당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aa세무서장을 주위적 피고로 하여, 피고 aa세무서장이 2019.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경정청구 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감액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 bb세무서장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경정청구 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감액경정거부처분(간주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이에 관하여 제1심은, 원고 스스로 합병 이후 원고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 bb세무서장이 경청청구의 상대방이 되어야 하고,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관할이 없다는 이유로 명시적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경정거부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 aa세무서장의 처분과 피고 bb세무서장의 처분은 각각의 위법사유에 따라 모두 취소될 수 있어 피고들에 대한 각각의 청구가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주관적․예비적 병합이 아닌 단순 병합으로 선해하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취지를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부분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피고 aa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bb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들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8쪽 제15행부터 제19쪽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2]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따라서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간주 거부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에누리액에 해당함이 분명한 ‘제휴 포인트 및 증정 상품권 전환 포인트로 인한 사용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위 ‘최종 환급세액’란 기재 금액 부분에 한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한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감액을 구하는 세액 중 당초 신고한 세액에서정당한 세액을 차감한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전체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중 청구취지 변경으로 취하된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79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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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3796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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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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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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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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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15.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9.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경정청구 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감액경정거부처분 중 ‘최종 환급세액’란 기재 금액 해당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aa세무서장을 주위적 피고로 하여, 피고 aa세무서장이 2019.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경정청구 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감액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 bb세무서장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경정청구 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감액경정거부처분(간주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이에 관하여 제1심은, 원고 스스로 합병 이후 원고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 bb세무서장이 경청청구의 상대방이 되어야 하고,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관할이 없다는 이유로 명시적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경정거부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 aa세무서장의 처분과 피고 bb세무서장의 처분은 각각의 위법사유에 따라 모두 취소될 수 있어 피고들에 대한 각각의 청구가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주관적․예비적 병합이 아닌 단순 병합으로 선해하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취지를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부분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피고 aa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bb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들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8쪽 제15행부터 제19쪽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2]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따라서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간주 거부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에누리액에 해당함이 분명한 ‘제휴 포인트 및 증정 상품권 전환 포인트로 인한 사용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위 ‘최종 환급세액’란 기재 금액 부분에 한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한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감액을 구하는 세액 중 당초 신고한 세액에서정당한 세액을 차감한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전체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중 청구취지 변경으로 취하된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79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