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은 결손금 발생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상장 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42128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우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4. 18. 선고 2022구합59721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10. 12. |
판 결 선 고 |
2023. 12.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2. 원고에 대해 한 증여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이유 7쪽 9행․8쪽 12행의 “순손익가치”를 “1주당 순손익액”으로, 8쪽 10행․12행의 “순자산가치”를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각각 고치고, ②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과 쟁점이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42409 판결(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2022누34229 판결 포함)은 제1심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결하였다. 해당 판결에는 “① 원고 주장과 달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은 결손금 발생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 ② 당시 ’뒤에서 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의 미시행에 따라 상장 전에 있었던 유상증자의 효과가 순손익액 산정에 반영되지 못했더라도, 이를 불합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에서도 원용 가능하다.
나. 원고 주장에 의할 경우,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산정방법을 납세자의 선택에 맡기게 되면서 납세자 사이의 형평 또는 조세평등원칙이 훼손될 수 있고, 그 적용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이 개입될 여지도 있다. 또한, 계산방법이나 그 취지가 전혀 다른 ‘1주당 순손익액’과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이 일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뿐만 아니라 양자 사이에 큰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이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다.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2항은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 산정 시 1주당 순손익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이와 같이 구 상증세법령은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의하도록 규정한다. 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는 비상장주식 등에 관한 평가요소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관해 규정하는데, 그중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관해 규정한다. ③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은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라고 규정하면서, 평가기준일 전에 있었던 유상증자나 유상감자와 같은 자본거래가 순손익액의 정당한 산정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를 적절히 고려․반영하는 계산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인데, 이에 관해 법제처는 “비상장주식에 관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 시 그 효과가 반영되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려는 데 그 개정이유가 있다.”라고 밝힌다.
위와 같은 구 상증세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 5항의 취지, 특히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은 같은 조 제4항의 적용 범위와 내용을 보충․보완하는 취지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2항에 따라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에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5항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 규정이 적용될 경우, 원고의 우려와 달리 유상증자로 인한 효과, 즉 순자산 증가에 따른 미래의 기대수익 증가분과 주식가치 희석 효과 등도 1주당 순손익액의 산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과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했던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라. 원고가 근거로 드는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0서1214)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제56조 제5항 시행 전에 내려진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사안의 유상증자 규모 및 시기도 이 사건과는 달라서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21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은 결손금 발생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상장 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42128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우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4. 18. 선고 2022구합59721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10. 12. |
판 결 선 고 |
2023. 12.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2. 원고에 대해 한 증여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이유 7쪽 9행․8쪽 12행의 “순손익가치”를 “1주당 순손익액”으로, 8쪽 10행․12행의 “순자산가치”를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각각 고치고, ②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과 쟁점이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42409 판결(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2022누34229 판결 포함)은 제1심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결하였다. 해당 판결에는 “① 원고 주장과 달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은 결손금 발생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 ② 당시 ’뒤에서 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의 미시행에 따라 상장 전에 있었던 유상증자의 효과가 순손익액 산정에 반영되지 못했더라도, 이를 불합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에서도 원용 가능하다.
나. 원고 주장에 의할 경우,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산정방법을 납세자의 선택에 맡기게 되면서 납세자 사이의 형평 또는 조세평등원칙이 훼손될 수 있고, 그 적용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이 개입될 여지도 있다. 또한, 계산방법이나 그 취지가 전혀 다른 ‘1주당 순손익액’과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이 일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뿐만 아니라 양자 사이에 큰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이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다.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2항은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 산정 시 1주당 순손익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이와 같이 구 상증세법령은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의하도록 규정한다. 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는 비상장주식 등에 관한 평가요소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관해 규정하는데, 그중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관해 규정한다. ③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은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라고 규정하면서, 평가기준일 전에 있었던 유상증자나 유상감자와 같은 자본거래가 순손익액의 정당한 산정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를 적절히 고려․반영하는 계산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인데, 이에 관해 법제처는 “비상장주식에 관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 시 그 효과가 반영되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려는 데 그 개정이유가 있다.”라고 밝힌다.
위와 같은 구 상증세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 5항의 취지, 특히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은 같은 조 제4항의 적용 범위와 내용을 보충․보완하는 취지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2항에 따라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에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5항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 규정이 적용될 경우, 원고의 우려와 달리 유상증자로 인한 효과, 즉 순자산 증가에 따른 미래의 기대수익 증가분과 주식가치 희석 효과 등도 1주당 순손익액의 산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과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했던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라. 원고가 근거로 드는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0서1214)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제56조 제5항 시행 전에 내려진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사안의 유상증자 규모 및 시기도 이 사건과는 달라서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21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