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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원천소득 결손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판정

대법원 2020두56216
판결 요약
2015년 베트남 원천소득이 결손(음수)인 경우 국외원천소득이 존재하지 않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베트남 원천소득 #결손 #국외원천소득 #외국인계약자세액
질의 응답
1. 베트남에서 원천소득이 결손(음수)이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베트남에서 결손이 발생해 원천소득이 음수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6216 판결이 원천소득이 음수 상태면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갖추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국외원천소득이 존재해야 하며, 결손 등으로 음수인 경우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6216 판결은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려면 모든 요건 충족이 필요한데, 국외원천소득 결손 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국외원천소득이 음수이면 외국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외국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6216 판결은 국외원천소득 결손 상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불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베트남 원천소득이 2015년 사업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음수이므로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3. 25. 선고 대법원 2020두562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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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원천소득 결손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판정

대법원 2020두56216
판결 요약
2015년 베트남 원천소득이 결손(음수)인 경우 국외원천소득이 존재하지 않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베트남 원천소득 #결손 #국외원천소득 #외국인계약자세액
질의 응답
1. 베트남에서 원천소득이 결손(음수)이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베트남에서 결손이 발생해 원천소득이 음수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6216 판결이 원천소득이 음수 상태면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갖추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국외원천소득이 존재해야 하며, 결손 등으로 음수인 경우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6216 판결은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려면 모든 요건 충족이 필요한데, 국외원천소득 결손 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국외원천소득이 음수이면 외국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외국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6216 판결은 국외원천소득 결손 상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불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베트남 원천소득이 2015년 사업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음수이므로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3. 25. 선고 대법원 2020두562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