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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이중거주자 소득세 거주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24두32409
판결 요약
개인이 국내 거주자이면서 외국 거주자에도 해당하면, 항구적 주거경제적·인적 관계의 밀접성이 판단 기준이 된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무리 두 나라 모두 요건을 충족해도 비교 기준에 따라 한쪽의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거주자 #이중거주자 #항구적 주거 #경제적 관계 중심 #인적관계
질의 응답
1. 국내와 외국에서 동시에 거주자로 인정될 때 소득세법상 거주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국내와 외국 모두에서 거주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항구적 주거가 위치한 국가가 우선 기준이 되며, 만약 둘 다 있거나 없다면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가 거주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2409 판결은 개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이며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 해당할 때, 항구적 주거와 경제적·인적 관계의 밀접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이중거주자에 대해 소득세 부과 시 고려해야 할 실질적 요소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거의 항구성, 가족·생계 중심지, 경제활동의 주요 장소인적·경제적 생활관계의 중심이 부과처분의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2409 판결 요지는 경제적·인적 관계 밀접성에 따라 거주국가가 결정됨을 판시하며, 단순한 요건 충족을 넘은 실질 관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양국의 거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어느 나라 조세가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항구적 주거가 있는 곳이 우선되고, 없다면 경제적·인적 관계 중심 국가가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원심(수원고등법원 2023.12.13. 선고 2022누14793) 및 대법원 2024두32409 판결 모두 항구적 주거·경제적·인적 관계의 집중도에 따라 조세관할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항구적 주거가 어디인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2409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백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3. 12. 13. 선고 2022누14793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4.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4. 25. 선고 대법원 2024두324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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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이중거주자 소득세 거주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24두32409
판결 요약
개인이 국내 거주자이면서 외국 거주자에도 해당하면, 항구적 주거경제적·인적 관계의 밀접성이 판단 기준이 된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무리 두 나라 모두 요건을 충족해도 비교 기준에 따라 한쪽의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거주자 #이중거주자 #항구적 주거 #경제적 관계 중심 #인적관계
질의 응답
1. 국내와 외국에서 동시에 거주자로 인정될 때 소득세법상 거주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국내와 외국 모두에서 거주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항구적 주거가 위치한 국가가 우선 기준이 되며, 만약 둘 다 있거나 없다면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가 거주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2409 판결은 개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이며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 해당할 때, 항구적 주거와 경제적·인적 관계의 밀접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이중거주자에 대해 소득세 부과 시 고려해야 할 실질적 요소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거의 항구성, 가족·생계 중심지, 경제활동의 주요 장소인적·경제적 생활관계의 중심이 부과처분의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2409 판결 요지는 경제적·인적 관계 밀접성에 따라 거주국가가 결정됨을 판시하며, 단순한 요건 충족을 넘은 실질 관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양국의 거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어느 나라 조세가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항구적 주거가 있는 곳이 우선되고, 없다면 경제적·인적 관계 중심 국가가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원심(수원고등법원 2023.12.13. 선고 2022누14793) 및 대법원 2024두32409 판결 모두 항구적 주거·경제적·인적 관계의 집중도에 따라 조세관할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항구적 주거가 어디인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2409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백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3. 12. 13. 선고 2022누14793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4.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4. 25. 선고 대법원 2024두324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