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역시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언급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고, 나아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
2025나95585 부당이득반환 |
원 고 |
CCC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5. 4. 16. |
판 결 선 고 |
2025. 5.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265,28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2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X시 W면 Z 248-21 전 1,036㎡, 위 Z 000-00 답 4,388㎡, 위 Z 000-00 답 5,223㎡, 위 Z 000-00 답 6,8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였다.
나. A은 Y종합법무법인 2018년 제000호 공정증서 정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9. 6.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A, 채무자 원고로 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X지원 2019타경32724)이 내려졌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채권자 Q동부P의 신청으로 2020. 1. 16. 임의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X지원 2020타경000)이 내려져 중복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위 000-00 토지가 2020. 3. 30.에, 위 000-00 토지가 2020. 3. 26.에, 위 000-00 토지, 000-00 토지가 2020. 3. 17.에 각 매각되었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2020. 5. 13. ‘실제 배당할 금액 695,500,700원에서 1순위 채권자 X시에 428,470원을, 2순위 채권자 Q동부P에 670,897,470원을, 3순위 채권자 O시에 11,330원을, 4순위 채권자 A에게 24,163,430원을 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피고는 2021. 10. 27.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가액은 662,241,000원으로, 취득가액은 340,702,265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2021. 12. 2. 양도소득세 123,066,572원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의 채권을 압류․추심하였다.
바. 원고가 A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수원고등법원 2023나00000)에서 2023. 10. 2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당시 원고의 A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전부 소멸하였기 때문에 A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경매절차에서 24,163,430원을 배당받고 이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A은 원고에게 24,163,430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절차는 이미 채권을 모두 변제받은 A의 신청으로 개시된 데다가,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이 X시와 O시(당해세 및 조세),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Q동부P, A에게 모두 배당되어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이 없었고, 자기 의사에 반하는 불법한 강제경매절차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는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 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채권을 압류․추심한 세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참조), 위 중복경매절차에서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당시 원고의 A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전부 소멸하였다는 점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매각의 효력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경매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거나 이 사건 과세처분에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어떠한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5.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나955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역시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언급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고, 나아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
2025나95585 부당이득반환 |
원 고 |
CCC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5. 4. 16. |
판 결 선 고 |
2025. 5.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265,28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2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X시 W면 Z 248-21 전 1,036㎡, 위 Z 000-00 답 4,388㎡, 위 Z 000-00 답 5,223㎡, 위 Z 000-00 답 6,8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였다.
나. A은 Y종합법무법인 2018년 제000호 공정증서 정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9. 6.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A, 채무자 원고로 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X지원 2019타경32724)이 내려졌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채권자 Q동부P의 신청으로 2020. 1. 16. 임의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X지원 2020타경000)이 내려져 중복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위 000-00 토지가 2020. 3. 30.에, 위 000-00 토지가 2020. 3. 26.에, 위 000-00 토지, 000-00 토지가 2020. 3. 17.에 각 매각되었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2020. 5. 13. ‘실제 배당할 금액 695,500,700원에서 1순위 채권자 X시에 428,470원을, 2순위 채권자 Q동부P에 670,897,470원을, 3순위 채권자 O시에 11,330원을, 4순위 채권자 A에게 24,163,430원을 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피고는 2021. 10. 27.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가액은 662,241,000원으로, 취득가액은 340,702,265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2021. 12. 2. 양도소득세 123,066,572원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의 채권을 압류․추심하였다.
바. 원고가 A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수원고등법원 2023나00000)에서 2023. 10. 2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당시 원고의 A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전부 소멸하였기 때문에 A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경매절차에서 24,163,430원을 배당받고 이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A은 원고에게 24,163,430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절차는 이미 채권을 모두 변제받은 A의 신청으로 개시된 데다가,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이 X시와 O시(당해세 및 조세),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Q동부P, A에게 모두 배당되어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이 없었고, 자기 의사에 반하는 불법한 강제경매절차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는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 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채권을 압류․추심한 세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참조), 위 중복경매절차에서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당시 원고의 A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전부 소멸하였다는 점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매각의 효력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경매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거나 이 사건 과세처분에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어떠한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5.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나955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