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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통한 소득 귀속 및 조세포탈 인정 기준과 부과제척기간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553
판결 요약
차명계좌로 급여를 이체받고 실제로 소득을 소비한 경우, 당사자 명의 위장과 허위 회계처리 등 적극 행위가 인정되면 소득 귀속자에게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형사에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된 자료라도 행정소송에서는 채택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소득귀속 #조세포탈 #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차명계좌로 입금된 회사 자금이 대표이사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받아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소득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553 판결은 급여 명목 지급 이후, 즉시 대표이사의 차명계좌로 자금 이체 및 실제 개인 사용 정황을 근거로 실질 귀속자를 대표이사로 보았습니다.
2. 형사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된 증거가 조세행정소송에서도 배제되나요?
답변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사건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배제법칙이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권침해가 아닌 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553 판결은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 규정이 없으며, 현저한 반사회성 또는 인격권 침해가 아니라면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차명계좌 이용 등 명의 위장 행위의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이 적용되나요?
답변
조세포탈을 어려운 정도의 적극적 행위가 있다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553 판결은 명의위장, 차명계좌 반복 사용 및 허위 회계처리 등 적극적 행위가 존재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를 빌려 급여를 지급했다면 모두 조세포탈로 보나요?
답변
조세포탈 목적 및 적극적인 허위 행위가 인정돼야 조세포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553 판결은 단순 명의 위장이 아닌, 누진세율 회피·허위 회계처리 등 추가적 적극 행위가 병행되어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45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7.

판 결 선 고

2021. 8.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16.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2009년 내지 2014년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중 ⁠‘다툼 없는 부분’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과

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는 1999. 2. 13. 설립되어 ○○시에서 LCD Back Light Unit 부품인 프리즘 시트 및 광픽업장치 등 광정보 소재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의 대표이사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2016. 3. 28.부터 2016. 4. 30.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의 자회사인 중국 소재 법인 AAAAA(소주)유한회사(이하 ⁠‘AAAAA’이라고 한다) 및 AAAAA의 자회사인 중국 소재 법인 소주BBBBB유한공사(이하 ⁠‘BBBBB’이라고 하고, 위 두 자회사를 통틀어 ⁠‘현지 자회사’라고 한다)가 그 임직원인 MMM, JJJ, SSS에게 급여 명목으로 2009년경부터 2014경까지 사이에 지급한 총 1,208,118,946원(이하 ⁠‘이 사건 지급액’이라고 한다)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라고 판단하고,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6. 16. 원고에게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2009년 내지 2014년 각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별지1 표 기재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중 ⁠‘다툼 없는 부분’란 세액을 초과하는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2.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가 제출한 을 제3호증(차명계좌입금내역), 을 제4호증(차명계좌사용내역)은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위법수집증거로 확정된 증 제163호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형사사건뿐 아니라 행정사건에서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위법수집증거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지급액은 현지 자회사의 임직원인 MMM, JJJ, SSS에게 실제 급여로 지급되었다. MMM는 원고의 친동생으로 주간자금보고, AAAAA 출장업무 등 ★★★★와 현지 자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아 당시 회사 경영난을 겪고 있던 원고에게 그 처분을 일임하였던 것이고, SSS은 원고의 장인으로 AAAAA의 감사로 등기되어 AAAAA 출장업무 등을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아 당시 회사 경영난을 겪고 있던 원고에게 그 처분을 일임하였던 것이며, 실제 이 사건 건 지급액 중 상당 부분은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다. 원고가 차명계좌로 이 사건 지급액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MMM 등이 관련 세금신고 및 세금납부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원고의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 및 2010년 각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을 제3, 4호증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1) 행정소송법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관한 규정이 없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도 그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검사에게 진실의무를 부여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무기대등을 통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형사소송과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증거수집의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등은 ⁠‘★★★★ 및 관계회사 임직원들 명의로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이를 원고가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 등 피해회사들 소유인 3,847,103,428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라는 업무상횡령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실, 서울고등법원(20XX노XXX)은 2019. 1. 31.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하였고, 관련 증거로 제출된 증 제163호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증 제163호는 세관조사팀이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절차를 위반하여 임의로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던 문서로, 이를 MMM가 임의 제출한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의제출서의 작성만으로 위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라는 등의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한 사실, 2020. 7. 9. 대법원(20XX도XXXX)에서 검사의 상고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의 관계자로부터 자발적으로 원고의 차명계좌의 입출금내역에 사용내역을 정리한 엑셀파일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고, 위 자료를 정리한 것이 을 제3, 4호증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을 제3, 4호증이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된 증 제163호를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설령 을 제3, 4호증이 위 형사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된 증 제163호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된 이유를 보면, 증 제163호를 수집함에 있어서 그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인 이 사건에 있어서 을 제3, 4호증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지급액이 실제 급여인지 여부

1)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을 하는 경우에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지급액은 급여 명목으로 MMM, JJJ, SSS에게 지급되었다가 지급일 또는 지급일로부터 며칠 내에 원고의 차명계좌로 이체된 것이 확인되는 점, 원고는 그 중 상당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MMM와 SSS이 원고와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급여의 처분을 원고에게 일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원고는 JJJ이 급여의 처분을 원고에게 일임한 이유에 대하여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액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급액은 급여 명목으로 MMM, JJJ, SSS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MMM, JJJ, SSS이 현지 자회사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2007. 4. 16.자 AAAAA 동사회 명부(갑 제5호증), 공상국 발행 증명 AAAAA 개황자료, MMM 이사 임면서(갑 제9호증) 등은 원고가 MMM 등을 직원으로 임명하였다는 자료에 불과하고, 출장 품의서들(갑 제6, 8, 10호증, 가지번호 포함)과 MMM 승인 품의서(갑 제11, 12호증, 가지번호 포함)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내부적인 문서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이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소득을 얻음에 있어서 원고가 아닌 MMM, JJJ, SSS이 급여소득을 얻는 것처럼 명의를 위장하였고, MMM를 제외한 JJJ, SSS은 급여소득을 국내에 신고하지도 않았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소득 명의의 분산으로 누진세율 회피 등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장기간 동안 2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반복적으로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MMM, JJJ, SSS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허위의 회계처리를 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 및 2010년 각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8.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5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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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통한 소득 귀속 및 조세포탈 인정 기준과 부과제척기간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553
판결 요약
차명계좌로 급여를 이체받고 실제로 소득을 소비한 경우, 당사자 명의 위장과 허위 회계처리 등 적극 행위가 인정되면 소득 귀속자에게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형사에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된 자료라도 행정소송에서는 채택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소득귀속 #조세포탈 #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차명계좌로 입금된 회사 자금이 대표이사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받아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소득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553 판결은 급여 명목 지급 이후, 즉시 대표이사의 차명계좌로 자금 이체 및 실제 개인 사용 정황을 근거로 실질 귀속자를 대표이사로 보았습니다.
2. 형사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된 증거가 조세행정소송에서도 배제되나요?
답변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사건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배제법칙이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권침해가 아닌 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553 판결은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 규정이 없으며, 현저한 반사회성 또는 인격권 침해가 아니라면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차명계좌 이용 등 명의 위장 행위의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이 적용되나요?
답변
조세포탈을 어려운 정도의 적극적 행위가 있다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553 판결은 명의위장, 차명계좌 반복 사용 및 허위 회계처리 등 적극적 행위가 존재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를 빌려 급여를 지급했다면 모두 조세포탈로 보나요?
답변
조세포탈 목적 및 적극적인 허위 행위가 인정돼야 조세포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553 판결은 단순 명의 위장이 아닌, 누진세율 회피·허위 회계처리 등 추가적 적극 행위가 병행되어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45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7.

판 결 선 고

2021. 8.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16.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2009년 내지 2014년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중 ⁠‘다툼 없는 부분’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과

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는 1999. 2. 13. 설립되어 ○○시에서 LCD Back Light Unit 부품인 프리즘 시트 및 광픽업장치 등 광정보 소재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의 대표이사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2016. 3. 28.부터 2016. 4. 30.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의 자회사인 중국 소재 법인 AAAAA(소주)유한회사(이하 ⁠‘AAAAA’이라고 한다) 및 AAAAA의 자회사인 중국 소재 법인 소주BBBBB유한공사(이하 ⁠‘BBBBB’이라고 하고, 위 두 자회사를 통틀어 ⁠‘현지 자회사’라고 한다)가 그 임직원인 MMM, JJJ, SSS에게 급여 명목으로 2009년경부터 2014경까지 사이에 지급한 총 1,208,118,946원(이하 ⁠‘이 사건 지급액’이라고 한다)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라고 판단하고,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6. 16. 원고에게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2009년 내지 2014년 각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별지1 표 기재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중 ⁠‘다툼 없는 부분’란 세액을 초과하는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2.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가 제출한 을 제3호증(차명계좌입금내역), 을 제4호증(차명계좌사용내역)은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위법수집증거로 확정된 증 제163호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형사사건뿐 아니라 행정사건에서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위법수집증거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지급액은 현지 자회사의 임직원인 MMM, JJJ, SSS에게 실제 급여로 지급되었다. MMM는 원고의 친동생으로 주간자금보고, AAAAA 출장업무 등 ★★★★와 현지 자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아 당시 회사 경영난을 겪고 있던 원고에게 그 처분을 일임하였던 것이고, SSS은 원고의 장인으로 AAAAA의 감사로 등기되어 AAAAA 출장업무 등을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아 당시 회사 경영난을 겪고 있던 원고에게 그 처분을 일임하였던 것이며, 실제 이 사건 건 지급액 중 상당 부분은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다. 원고가 차명계좌로 이 사건 지급액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MMM 등이 관련 세금신고 및 세금납부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원고의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 및 2010년 각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을 제3, 4호증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1) 행정소송법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관한 규정이 없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도 그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검사에게 진실의무를 부여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무기대등을 통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형사소송과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증거수집의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등은 ⁠‘★★★★ 및 관계회사 임직원들 명의로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이를 원고가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 등 피해회사들 소유인 3,847,103,428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라는 업무상횡령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실, 서울고등법원(20XX노XXX)은 2019. 1. 31.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하였고, 관련 증거로 제출된 증 제163호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증 제163호는 세관조사팀이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절차를 위반하여 임의로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던 문서로, 이를 MMM가 임의 제출한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의제출서의 작성만으로 위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라는 등의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한 사실, 2020. 7. 9. 대법원(20XX도XXXX)에서 검사의 상고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의 관계자로부터 자발적으로 원고의 차명계좌의 입출금내역에 사용내역을 정리한 엑셀파일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고, 위 자료를 정리한 것이 을 제3, 4호증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을 제3, 4호증이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된 증 제163호를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설령 을 제3, 4호증이 위 형사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된 증 제163호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된 이유를 보면, 증 제163호를 수집함에 있어서 그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인 이 사건에 있어서 을 제3, 4호증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지급액이 실제 급여인지 여부

1)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을 하는 경우에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지급액은 급여 명목으로 MMM, JJJ, SSS에게 지급되었다가 지급일 또는 지급일로부터 며칠 내에 원고의 차명계좌로 이체된 것이 확인되는 점, 원고는 그 중 상당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MMM와 SSS이 원고와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급여의 처분을 원고에게 일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원고는 JJJ이 급여의 처분을 원고에게 일임한 이유에 대하여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액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급액은 급여 명목으로 MMM, JJJ, SSS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MMM, JJJ, SSS이 현지 자회사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2007. 4. 16.자 AAAAA 동사회 명부(갑 제5호증), 공상국 발행 증명 AAAAA 개황자료, MMM 이사 임면서(갑 제9호증) 등은 원고가 MMM 등을 직원으로 임명하였다는 자료에 불과하고, 출장 품의서들(갑 제6, 8, 10호증, 가지번호 포함)과 MMM 승인 품의서(갑 제11, 12호증, 가지번호 포함)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내부적인 문서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이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소득을 얻음에 있어서 원고가 아닌 MMM, JJJ, SSS이 급여소득을 얻는 것처럼 명의를 위장하였고, MMM를 제외한 JJJ, SSS은 급여소득을 국내에 신고하지도 않았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소득 명의의 분산으로 누진세율 회피 등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장기간 동안 2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반복적으로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MMM, JJJ, SSS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허위의 회계처리를 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 및 2010년 각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8.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5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