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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명문기재와 추심채권 존재 분쟁에서 채무 인정 여부

동부지원 2020가합101705
판결 요약
처분문서(차용증)의 성립이 진정하다면 분명한 반증 없이 문언대로 채무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상가 분양 관련 차용증에 따라 실제로 금원을 수령하고 분양계약을 했으며, 원고의 추심요청에 일부 변제약속도 한 점 등을 근거로 각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또는 투자계약 등 피고 주장도 특별한 반증 없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압류 후 변제 역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차용증 #추심채권 #명의신탁 #투자약정 #압류통지
질의 응답
1. 차용증에 명확하게 기재된 채무에 대해 실제로 돈을 빌리고 받은 경우, 피고가 투자계약·명의신탁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차용증의 기재 내용이 분명하고 진정한 성립이 인정된다면, 분명하고도 수긍할 반증이 없이는 피고의 투자계약 또는 명의신탁 등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0-가합-101705 판결에서는 차용증 문언이 명확하고, 실제 금원 수수 및 분양계약 체결 등 정황이 뒷받침된 이상 특별한 사정에 대한 피고의 증명을 요구하였으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추심통지를 받은 후 채무자가 체납자에게 변제하면 제3채권자는 이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압류통지 이후에는 체납자에 대한 변제로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0-가합-101705 판결은 국제징수법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변제 등 일체 처분이 금지됨을 근거로, 압류 후 체납자에게 변제한 돈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차용증이 투자약정이나 특정 조건 달성시만 효력이 인정된다는 주장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차용증 문언이 명확한 이상 채권액이 불확정이거나 조건부라는 특별한 사정의 증명이 없는 한 채무의 존재가 인정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0-가합-101705 판결은 차용증에 불확정성·조건부 채권이라는 피고 주장에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차용증에 근거한 금전채권, 압류·추심통지 이후 각 당사자의 권리·의무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추심채권이 성립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추심금 지급 청구에 응해야 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0-가합-101705 판결은 압류 및 추심통지가 송달되고, 차용증상 대여금 채권이 존재함이 인정됨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동부지원 2020가합10170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3명

변 론 종 결

2021. 8. 12.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AAA은 297,008,200원, 피고 BBB은 419,410,000원, 피고 CC은 486,94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AAA, CC은 2020. 3. 18.부터, 피고 BBB은 2020. 3.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은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20. 3.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DD은 2018. 8. 8.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시 ○○구 ○○동에 소재한 E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일부 호실의 분양대금 지급을 위하여 D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차용증에는 피고 AAA은 이 사건 상가 중 108호, 109호와 관련하여 297,008,200원을, 피고 BBB은 114호, 115호, 116호와 관련하여 419,410,000원을, 피고 CC은 219호, 220호, 225호와 관련하여 486,940,000원을 차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들의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DD은 같은 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 AAA은 2018. 8. 3.경 이 사건 상가 중 108호, 109호를 분양받았고, 피고 BBB은 2018. 8. 3.경 이 사건 상가 중 114호, 115호, 116호를 분양받아 2019. 11. 4. 위 호실을 모두 매도하였으며, 피고 CC은 2018. 8. 3.경 이 사건 상가 중 219호, 220호, 225호를 분양받아 2019. 3. 5. 219호, 220호를 매도하였다.

라. 한편, ○○세무서장은 DD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19. 8. 7. DD에 대한 체납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 내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19. 8. 13. 피고 AAA에게, 2019. 8. 12. 피고 BBB, CC에게 각 송달되었다.

마. ○○지방국세청은 2019. 10. 2. 피고 AAA에게, 2019. 9. 30. 피고 BBB, CC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추심을 2019. 10. 31.까지 이행해달라’는 내용의 추심요청 공문을 각 발송하였고, 이 공문은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되었다.

바. 피고 AAA, BBB은 ○○지방국세청장에게 ⁠‘본인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2019. 10. 31.까지는 추심에 응하기 어렵고, 같은 해 12. 30.까지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을나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체납자인 DD에 대하여 체납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체납처분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통지 및 추심요청을 하였고, 그 통지는 피고들에게 모두 도달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 상당의 추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18. 7.경 DD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호실을 피고들 명의로 매수하되 이후 상권이 활성화되면 상가를 비싼 가격에 재매매하여 운영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각 차용증은 상가 재매매대금에서 피고들의 출자금액(담보대출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DD이 가져갈 정산금을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취지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상가 매각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상가가 매각되었더라도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돈 전액이 인정될 수 없다.

그리고 피고 BBB의 경우, DD이 이 사건 상가 중 115호, 116호, 117호를 매수하는데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고 다시 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부당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추심채권의 존부

1)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문서의 문언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313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갑 19호증, 을가 1, 2호증, 을 나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FF, GGG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보면, DD과 각 피고들 사이에 DD이 각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호실의 분양대금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을 각 대여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으며, 그에 따라 DD은 각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원금으로 하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차용증은 그 문언상 ⁠‘피고들이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호실 분양대금 지급을 위하여 DD으로부터 주문 기재 각 돈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임이 분명하고, 이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차용증 작성 날 실제로 위 차용증 기재 각 돈을 각 지급받았고, 인감증명서도 DD에게 제공하였으며, 피고들은 실제로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호실을 각 매수하였다.

나) 피고 AAA, BBB은 원고의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에 관한 추심요청에 대해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그리고 피고 AAA, BBB은 위 회신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며, 위 회신서 작성에 있어 날인행위가 위 피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무단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들은 채권액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들이 제출한 투자약정서들(을가 1호증) 제3조에는 ⁠‘피고들은 투자할 호실에 대한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로 투자금을 출자하여 시작함으로써 출자의 의무가 완료된다. 계약금, 잔금 및 등기비용 등의 부족분은 DD이 차용하여 주며, 이에 대해 등기이전 당일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과 DD이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호실을 매수하여 다시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투자약정서에 따르면 피고들은 본인들의 투자금(담보대출금 등)을 초과하는 분양대금 상당액을 DD으로부터 차용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러한 약정이 피고들이 주장하는 투자약정과 양립불가능하지도 않다.

라) 피고 BBB의 경우, DD이 이 사건 상가 중 115호, 116호, 117호를 매수하는 데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고 위 각 호실을 피고 BBB 명의로 매수 후 다시 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으므로, 피고 BBB은 DD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B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호실의 매매계약에 있어 피고 BBB과 DD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 BBB의 주장과 같이 피고 BBB이 DD의 명의수탁자로서 위 각 호실을 매수함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가 DD에게 위 각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김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되었다고 보더라도 피고 BB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관계 해지로 인해 피고 BBB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변제, 대물변제, 면제 등으로 소멸되었다고 보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마) 을나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D이 피고들 명의의 대출이자 납부 업무, 상가 임대료 수익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등의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을가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피고들이 DD에게 이 사건 상가 중 피고들이 매수한 상가들의 관리업무를 위임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호실을 매수하는 데 피고들이 DD에게 단순히 명의만 대여해 주었다거나 이 사건 각 차용증의 기재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피고들은, 피고들과 DD이 이 사건 상가를 할인분양 받은 후 고가에 재매각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돈 전액을 채무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DD과 피고들 사이에 수익금을 정산할 의무가 남아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부터 더 나아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발생에 관한 조건이 부과되어 있었다거나 채권액 변동이 가능한 불확정한 채권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사) DD은 이 사건 피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분양대금 지급을 위하여 약 48억 원을 실제 지급하였다. DD은 이를 회계상 대여금으로 처리하였고,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제외하면 별다른 담보도 확보하지 않았다. 따라서 DD이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수익금 정산을 전제로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증인 FFF은 DD의 대표이사로서 DD의 체납된 조세채무 부담을 덜기 위해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부정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위 판단에 반하는 증인 FFF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 CC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CC의 항변

피고 CC은 DD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470,555,5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위 금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을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CC은 2018. 8. 8. 부터 2019. 5. 20.까지 총 216,555,560원을 FFF 내지 GGG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9. 12. 23.부터 2019. 12. 31.까지 총 254,000,000원을 FFF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 C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D의 대표이사인 FFF 내지 그 친척인 GGG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피고 CC의 DD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국제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판결 등 참조), 원고는 DD의 피고 C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2019. 8. 7. 압류하였고, 같은 달 12. 피고 CC에게 압류통지가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9. 12. 23.부터 2019. 12. 31.까지 FFF 명의 계좌로 송금한 254,000,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CC의 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소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추심채권인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고,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요청 통지가 있었으며, 그 각 통지가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는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피고 AAA은 297,008,200원, 피고 BBB은 419,410,000원, 피고 CC은 486,94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추심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AAA, CC의 경우 2020. 3. 18.부터, 피고 BBB의 경우 2020. 3.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동부지원 2020가합1017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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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명문기재와 추심채권 존재 분쟁에서 채무 인정 여부

동부지원 2020가합101705
판결 요약
처분문서(차용증)의 성립이 진정하다면 분명한 반증 없이 문언대로 채무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상가 분양 관련 차용증에 따라 실제로 금원을 수령하고 분양계약을 했으며, 원고의 추심요청에 일부 변제약속도 한 점 등을 근거로 각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또는 투자계약 등 피고 주장도 특별한 반증 없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압류 후 변제 역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차용증 #추심채권 #명의신탁 #투자약정 #압류통지
질의 응답
1. 차용증에 명확하게 기재된 채무에 대해 실제로 돈을 빌리고 받은 경우, 피고가 투자계약·명의신탁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차용증의 기재 내용이 분명하고 진정한 성립이 인정된다면, 분명하고도 수긍할 반증이 없이는 피고의 투자계약 또는 명의신탁 등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0-가합-101705 판결에서는 차용증 문언이 명확하고, 실제 금원 수수 및 분양계약 체결 등 정황이 뒷받침된 이상 특별한 사정에 대한 피고의 증명을 요구하였으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추심통지를 받은 후 채무자가 체납자에게 변제하면 제3채권자는 이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압류통지 이후에는 체납자에 대한 변제로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0-가합-101705 판결은 국제징수법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변제 등 일체 처분이 금지됨을 근거로, 압류 후 체납자에게 변제한 돈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차용증이 투자약정이나 특정 조건 달성시만 효력이 인정된다는 주장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차용증 문언이 명확한 이상 채권액이 불확정이거나 조건부라는 특별한 사정의 증명이 없는 한 채무의 존재가 인정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0-가합-101705 판결은 차용증에 불확정성·조건부 채권이라는 피고 주장에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차용증에 근거한 금전채권, 압류·추심통지 이후 각 당사자의 권리·의무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추심채권이 성립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추심금 지급 청구에 응해야 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0-가합-101705 판결은 압류 및 추심통지가 송달되고, 차용증상 대여금 채권이 존재함이 인정됨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동부지원 2020가합10170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3명

변 론 종 결

2021. 8. 12.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AAA은 297,008,200원, 피고 BBB은 419,410,000원, 피고 CC은 486,94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AAA, CC은 2020. 3. 18.부터, 피고 BBB은 2020. 3.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은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20. 3.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DD은 2018. 8. 8.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시 ○○구 ○○동에 소재한 E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일부 호실의 분양대금 지급을 위하여 D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차용증에는 피고 AAA은 이 사건 상가 중 108호, 109호와 관련하여 297,008,200원을, 피고 BBB은 114호, 115호, 116호와 관련하여 419,410,000원을, 피고 CC은 219호, 220호, 225호와 관련하여 486,940,000원을 차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들의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DD은 같은 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 AAA은 2018. 8. 3.경 이 사건 상가 중 108호, 109호를 분양받았고, 피고 BBB은 2018. 8. 3.경 이 사건 상가 중 114호, 115호, 116호를 분양받아 2019. 11. 4. 위 호실을 모두 매도하였으며, 피고 CC은 2018. 8. 3.경 이 사건 상가 중 219호, 220호, 225호를 분양받아 2019. 3. 5. 219호, 220호를 매도하였다.

라. 한편, ○○세무서장은 DD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19. 8. 7. DD에 대한 체납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 내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19. 8. 13. 피고 AAA에게, 2019. 8. 12. 피고 BBB, CC에게 각 송달되었다.

마. ○○지방국세청은 2019. 10. 2. 피고 AAA에게, 2019. 9. 30. 피고 BBB, CC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추심을 2019. 10. 31.까지 이행해달라’는 내용의 추심요청 공문을 각 발송하였고, 이 공문은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되었다.

바. 피고 AAA, BBB은 ○○지방국세청장에게 ⁠‘본인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2019. 10. 31.까지는 추심에 응하기 어렵고, 같은 해 12. 30.까지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을나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체납자인 DD에 대하여 체납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체납처분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통지 및 추심요청을 하였고, 그 통지는 피고들에게 모두 도달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 상당의 추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18. 7.경 DD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호실을 피고들 명의로 매수하되 이후 상권이 활성화되면 상가를 비싼 가격에 재매매하여 운영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각 차용증은 상가 재매매대금에서 피고들의 출자금액(담보대출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DD이 가져갈 정산금을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취지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상가 매각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상가가 매각되었더라도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돈 전액이 인정될 수 없다.

그리고 피고 BBB의 경우, DD이 이 사건 상가 중 115호, 116호, 117호를 매수하는데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고 다시 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부당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추심채권의 존부

1)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문서의 문언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313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갑 19호증, 을가 1, 2호증, 을 나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FF, GGG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보면, DD과 각 피고들 사이에 DD이 각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호실의 분양대금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을 각 대여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으며, 그에 따라 DD은 각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원금으로 하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차용증은 그 문언상 ⁠‘피고들이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호실 분양대금 지급을 위하여 DD으로부터 주문 기재 각 돈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임이 분명하고, 이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차용증 작성 날 실제로 위 차용증 기재 각 돈을 각 지급받았고, 인감증명서도 DD에게 제공하였으며, 피고들은 실제로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호실을 각 매수하였다.

나) 피고 AAA, BBB은 원고의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에 관한 추심요청에 대해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그리고 피고 AAA, BBB은 위 회신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며, 위 회신서 작성에 있어 날인행위가 위 피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무단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들은 채권액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들이 제출한 투자약정서들(을가 1호증) 제3조에는 ⁠‘피고들은 투자할 호실에 대한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로 투자금을 출자하여 시작함으로써 출자의 의무가 완료된다. 계약금, 잔금 및 등기비용 등의 부족분은 DD이 차용하여 주며, 이에 대해 등기이전 당일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과 DD이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호실을 매수하여 다시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투자약정서에 따르면 피고들은 본인들의 투자금(담보대출금 등)을 초과하는 분양대금 상당액을 DD으로부터 차용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러한 약정이 피고들이 주장하는 투자약정과 양립불가능하지도 않다.

라) 피고 BBB의 경우, DD이 이 사건 상가 중 115호, 116호, 117호를 매수하는 데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고 위 각 호실을 피고 BBB 명의로 매수 후 다시 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으므로, 피고 BBB은 DD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B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호실의 매매계약에 있어 피고 BBB과 DD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 BBB의 주장과 같이 피고 BBB이 DD의 명의수탁자로서 위 각 호실을 매수함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가 DD에게 위 각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김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되었다고 보더라도 피고 BB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관계 해지로 인해 피고 BBB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변제, 대물변제, 면제 등으로 소멸되었다고 보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마) 을나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D이 피고들 명의의 대출이자 납부 업무, 상가 임대료 수익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등의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을가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피고들이 DD에게 이 사건 상가 중 피고들이 매수한 상가들의 관리업무를 위임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호실을 매수하는 데 피고들이 DD에게 단순히 명의만 대여해 주었다거나 이 사건 각 차용증의 기재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피고들은, 피고들과 DD이 이 사건 상가를 할인분양 받은 후 고가에 재매각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돈 전액을 채무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DD과 피고들 사이에 수익금을 정산할 의무가 남아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부터 더 나아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발생에 관한 조건이 부과되어 있었다거나 채권액 변동이 가능한 불확정한 채권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사) DD은 이 사건 피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분양대금 지급을 위하여 약 48억 원을 실제 지급하였다. DD은 이를 회계상 대여금으로 처리하였고,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제외하면 별다른 담보도 확보하지 않았다. 따라서 DD이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수익금 정산을 전제로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증인 FFF은 DD의 대표이사로서 DD의 체납된 조세채무 부담을 덜기 위해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부정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위 판단에 반하는 증인 FFF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 CC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CC의 항변

피고 CC은 DD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470,555,5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위 금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을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CC은 2018. 8. 8. 부터 2019. 5. 20.까지 총 216,555,560원을 FFF 내지 GGG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9. 12. 23.부터 2019. 12. 31.까지 총 254,000,000원을 FFF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 C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D의 대표이사인 FFF 내지 그 친척인 GGG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피고 CC의 DD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국제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판결 등 참조), 원고는 DD의 피고 C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2019. 8. 7. 압류하였고, 같은 달 12. 피고 CC에게 압류통지가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9. 12. 23.부터 2019. 12. 31.까지 FFF 명의 계좌로 송금한 254,000,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CC의 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소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추심채권인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고,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요청 통지가 있었으며, 그 각 통지가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는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피고 AAA은 297,008,200원, 피고 BBB은 419,410,000원, 피고 CC은 486,94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추심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AAA, CC의 경우 2020. 3. 18.부터, 피고 BBB의 경우 2020. 3.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동부지원 2020가합1017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