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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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동부지원 2020가합101705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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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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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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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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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8. |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AAA은 297,008,200원, 피고 BBB은 419,410,000원, 피고 CC은 486,94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AAA, CC은 2020. 3. 18.부터, 피고 BBB은 2020. 3.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은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20. 3.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DD은 2018. 8. 8.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시 ○○구 ○○동에 소재한 E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일부 호실의 분양대금 지급을 위하여 D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차용증에는 피고 AAA은 이 사건 상가 중 108호, 109호와 관련하여 297,008,200원을, 피고 BBB은 114호, 115호, 116호와 관련하여 419,410,000원을, 피고 CC은 219호, 220호, 225호와 관련하여 486,940,000원을 차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들의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DD은 같은 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 AAA은 2018. 8. 3.경 이 사건 상가 중 108호, 109호를 분양받았고, 피고 BBB은 2018. 8. 3.경 이 사건 상가 중 114호, 115호, 116호를 분양받아 2019. 11. 4. 위 호실을 모두 매도하였으며, 피고 CC은 2018. 8. 3.경 이 사건 상가 중 219호, 220호, 225호를 분양받아 2019. 3. 5. 219호, 220호를 매도하였다.
라. 한편, ○○세무서장은 DD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19. 8. 7. DD에 대한 체납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 내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19. 8. 13. 피고 AAA에게, 2019. 8. 12. 피고 BBB, CC에게 각 송달되었다.
마. ○○지방국세청은 2019. 10. 2. 피고 AAA에게, 2019. 9. 30. 피고 BBB, CC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추심을 2019. 10. 31.까지 이행해달라’는 내용의 추심요청 공문을 각 발송하였고, 이 공문은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되었다.
바. 피고 AAA, BBB은 ○○지방국세청장에게 ‘본인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2019. 10. 31.까지는 추심에 응하기 어렵고, 같은 해 12. 30.까지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을나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체납자인 DD에 대하여 체납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체납처분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통지 및 추심요청을 하였고, 그 통지는 피고들에게 모두 도달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 상당의 추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18. 7.경 DD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호실을 피고들 명의로 매수하되 이후 상권이 활성화되면 상가를 비싼 가격에 재매매하여 운영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각 차용증은 상가 재매매대금에서 피고들의 출자금액(담보대출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DD이 가져갈 정산금을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취지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상가 매각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상가가 매각되었더라도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돈 전액이 인정될 수 없다.
그리고 피고 BBB의 경우, DD이 이 사건 상가 중 115호, 116호, 117호를 매수하는데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고 다시 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부당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추심채권의 존부
1)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문서의 문언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313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갑 19호증, 을가 1, 2호증, 을 나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FF, GGG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보면, DD과 각 피고들 사이에 DD이 각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호실의 분양대금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을 각 대여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으며, 그에 따라 DD은 각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원금으로 하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차용증은 그 문언상 ‘피고들이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호실 분양대금 지급을 위하여 DD으로부터 주문 기재 각 돈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임이 분명하고, 이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차용증 작성 날 실제로 위 차용증 기재 각 돈을 각 지급받았고, 인감증명서도 DD에게 제공하였으며, 피고들은 실제로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호실을 각 매수하였다.
나) 피고 AAA, BBB은 원고의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에 관한 추심요청에 대해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그리고 피고 AAA, BBB은 위 회신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며, 위 회신서 작성에 있어 날인행위가 위 피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무단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들은 채권액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들이 제출한 투자약정서들(을가 1호증) 제3조에는 ‘피고들은 투자할 호실에 대한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로 투자금을 출자하여 시작함으로써 출자의 의무가 완료된다. 계약금, 잔금 및 등기비용 등의 부족분은 DD이 차용하여 주며, 이에 대해 등기이전 당일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과 DD이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호실을 매수하여 다시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투자약정서에 따르면 피고들은 본인들의 투자금(담보대출금 등)을 초과하는 분양대금 상당액을 DD으로부터 차용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러한 약정이 피고들이 주장하는 투자약정과 양립불가능하지도 않다.
라) 피고 BBB의 경우, DD이 이 사건 상가 중 115호, 116호, 117호를 매수하는 데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고 위 각 호실을 피고 BBB 명의로 매수 후 다시 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으므로, 피고 BBB은 DD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B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호실의 매매계약에 있어 피고 BBB과 DD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 BBB의 주장과 같이 피고 BBB이 DD의 명의수탁자로서 위 각 호실을 매수함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가 DD에게 위 각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김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되었다고 보더라도 피고 BB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관계 해지로 인해 피고 BBB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변제, 대물변제, 면제 등으로 소멸되었다고 보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마) 을나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D이 피고들 명의의 대출이자 납부 업무, 상가 임대료 수익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등의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을가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피고들이 DD에게 이 사건 상가 중 피고들이 매수한 상가들의 관리업무를 위임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호실을 매수하는 데 피고들이 DD에게 단순히 명의만 대여해 주었다거나 이 사건 각 차용증의 기재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피고들은, 피고들과 DD이 이 사건 상가를 할인분양 받은 후 고가에 재매각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돈 전액을 채무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DD과 피고들 사이에 수익금을 정산할 의무가 남아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부터 더 나아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발생에 관한 조건이 부과되어 있었다거나 채권액 변동이 가능한 불확정한 채권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사) DD은 이 사건 피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분양대금 지급을 위하여 약 48억 원을 실제 지급하였다. DD은 이를 회계상 대여금으로 처리하였고,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제외하면 별다른 담보도 확보하지 않았다. 따라서 DD이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수익금 정산을 전제로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증인 FFF은 DD의 대표이사로서 DD의 체납된 조세채무 부담을 덜기 위해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부정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위 판단에 반하는 증인 FFF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 CC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CC의 항변
피고 CC은 DD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470,555,5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위 금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을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CC은 2018. 8. 8. 부터 2019. 5. 20.까지 총 216,555,560원을 FFF 내지 GGG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9. 12. 23.부터 2019. 12. 31.까지 총 254,000,000원을 FFF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 C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D의 대표이사인 FFF 내지 그 친척인 GGG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피고 CC의 DD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국제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판결 등 참조), 원고는 DD의 피고 C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2019. 8. 7. 압류하였고, 같은 달 12. 피고 CC에게 압류통지가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9. 12. 23.부터 2019. 12. 31.까지 FFF 명의 계좌로 송금한 254,000,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CC의 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소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추심채권인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고,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요청 통지가 있었으며, 그 각 통지가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는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피고 AAA은 297,008,200원, 피고 BBB은 419,410,000원, 피고 CC은 486,94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추심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AAA, CC의 경우 2020. 3. 18.부터, 피고 BBB의 경우 2020. 3.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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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동부지원 2020가합101705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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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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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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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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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8. |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AAA은 297,008,200원, 피고 BBB은 419,410,000원, 피고 CC은 486,94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AAA, CC은 2020. 3. 18.부터, 피고 BBB은 2020. 3.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은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20. 3.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DD은 2018. 8. 8.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시 ○○구 ○○동에 소재한 E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일부 호실의 분양대금 지급을 위하여 D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차용증에는 피고 AAA은 이 사건 상가 중 108호, 109호와 관련하여 297,008,200원을, 피고 BBB은 114호, 115호, 116호와 관련하여 419,410,000원을, 피고 CC은 219호, 220호, 225호와 관련하여 486,940,000원을 차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들의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DD은 같은 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 AAA은 2018. 8. 3.경 이 사건 상가 중 108호, 109호를 분양받았고, 피고 BBB은 2018. 8. 3.경 이 사건 상가 중 114호, 115호, 116호를 분양받아 2019. 11. 4. 위 호실을 모두 매도하였으며, 피고 CC은 2018. 8. 3.경 이 사건 상가 중 219호, 220호, 225호를 분양받아 2019. 3. 5. 219호, 220호를 매도하였다.
라. 한편, ○○세무서장은 DD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19. 8. 7. DD에 대한 체납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 내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19. 8. 13. 피고 AAA에게, 2019. 8. 12. 피고 BBB, CC에게 각 송달되었다.
마. ○○지방국세청은 2019. 10. 2. 피고 AAA에게, 2019. 9. 30. 피고 BBB, CC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추심을 2019. 10. 31.까지 이행해달라’는 내용의 추심요청 공문을 각 발송하였고, 이 공문은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되었다.
바. 피고 AAA, BBB은 ○○지방국세청장에게 ‘본인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2019. 10. 31.까지는 추심에 응하기 어렵고, 같은 해 12. 30.까지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을나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체납자인 DD에 대하여 체납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체납처분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통지 및 추심요청을 하였고, 그 통지는 피고들에게 모두 도달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 상당의 추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18. 7.경 DD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호실을 피고들 명의로 매수하되 이후 상권이 활성화되면 상가를 비싼 가격에 재매매하여 운영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각 차용증은 상가 재매매대금에서 피고들의 출자금액(담보대출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DD이 가져갈 정산금을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취지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상가 매각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상가가 매각되었더라도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돈 전액이 인정될 수 없다.
그리고 피고 BBB의 경우, DD이 이 사건 상가 중 115호, 116호, 117호를 매수하는데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고 다시 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부당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추심채권의 존부
1)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문서의 문언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313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갑 19호증, 을가 1, 2호증, 을 나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FF, GGG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보면, DD과 각 피고들 사이에 DD이 각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호실의 분양대금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을 각 대여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으며, 그에 따라 DD은 각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원금으로 하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차용증은 그 문언상 ‘피고들이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호실 분양대금 지급을 위하여 DD으로부터 주문 기재 각 돈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임이 분명하고, 이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차용증 작성 날 실제로 위 차용증 기재 각 돈을 각 지급받았고, 인감증명서도 DD에게 제공하였으며, 피고들은 실제로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호실을 각 매수하였다.
나) 피고 AAA, BBB은 원고의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에 관한 추심요청에 대해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그리고 피고 AAA, BBB은 위 회신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며, 위 회신서 작성에 있어 날인행위가 위 피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무단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들은 채권액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들이 제출한 투자약정서들(을가 1호증) 제3조에는 ‘피고들은 투자할 호실에 대한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로 투자금을 출자하여 시작함으로써 출자의 의무가 완료된다. 계약금, 잔금 및 등기비용 등의 부족분은 DD이 차용하여 주며, 이에 대해 등기이전 당일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과 DD이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호실을 매수하여 다시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투자약정서에 따르면 피고들은 본인들의 투자금(담보대출금 등)을 초과하는 분양대금 상당액을 DD으로부터 차용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러한 약정이 피고들이 주장하는 투자약정과 양립불가능하지도 않다.
라) 피고 BBB의 경우, DD이 이 사건 상가 중 115호, 116호, 117호를 매수하는 데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고 위 각 호실을 피고 BBB 명의로 매수 후 다시 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으므로, 피고 BBB은 DD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B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호실의 매매계약에 있어 피고 BBB과 DD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 BBB의 주장과 같이 피고 BBB이 DD의 명의수탁자로서 위 각 호실을 매수함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가 DD에게 위 각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김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되었다고 보더라도 피고 BB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관계 해지로 인해 피고 BBB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변제, 대물변제, 면제 등으로 소멸되었다고 보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마) 을나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D이 피고들 명의의 대출이자 납부 업무, 상가 임대료 수익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등의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을가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피고들이 DD에게 이 사건 상가 중 피고들이 매수한 상가들의 관리업무를 위임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호실을 매수하는 데 피고들이 DD에게 단순히 명의만 대여해 주었다거나 이 사건 각 차용증의 기재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피고들은, 피고들과 DD이 이 사건 상가를 할인분양 받은 후 고가에 재매각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돈 전액을 채무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DD과 피고들 사이에 수익금을 정산할 의무가 남아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부터 더 나아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발생에 관한 조건이 부과되어 있었다거나 채권액 변동이 가능한 불확정한 채권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사) DD은 이 사건 피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분양대금 지급을 위하여 약 48억 원을 실제 지급하였다. DD은 이를 회계상 대여금으로 처리하였고,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제외하면 별다른 담보도 확보하지 않았다. 따라서 DD이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수익금 정산을 전제로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증인 FFF은 DD의 대표이사로서 DD의 체납된 조세채무 부담을 덜기 위해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부정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위 판단에 반하는 증인 FFF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 CC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CC의 항변
피고 CC은 DD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470,555,5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위 금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을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CC은 2018. 8. 8. 부터 2019. 5. 20.까지 총 216,555,560원을 FFF 내지 GGG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9. 12. 23.부터 2019. 12. 31.까지 총 254,000,000원을 FFF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 C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D의 대표이사인 FFF 내지 그 친척인 GGG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피고 CC의 DD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국제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판결 등 참조), 원고는 DD의 피고 C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2019. 8. 7. 압류하였고, 같은 달 12. 피고 CC에게 압류통지가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9. 12. 23.부터 2019. 12. 31.까지 FFF 명의 계좌로 송금한 254,000,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CC의 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소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추심채권인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고,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요청 통지가 있었으며, 그 각 통지가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는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피고 AAA은 297,008,200원, 피고 BBB은 419,410,000원, 피고 CC은 486,94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추심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AAA, CC의 경우 2020. 3. 18.부터, 피고 BBB의 경우 2020. 3.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