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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납부 효력 부인 후 추가 부과 가능 조건

대법원 2021두4352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에 대해 이미 신고·납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에 근거해 추가로 세액을 부과·고지한 조치의 정당성을 다툰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신고 및 납부 효력이 부인됨이 전제되어야 추가 부과가 가능함을 인정하고, 추가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추가부과 #세금 신고 효력 #납세고지서 #경정결의서 #부과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도 과세관청이 추가로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신고 및 납부의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추가로 세액을 부과·고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3521 판결은 이 사건 신고 및 그에 따른 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추가 부과·고지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만으로도 새로운 부과처분이 정당화되나요?
답변
경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신고 및 납부 효력이 부인된 것이 명확하다면 추가 부과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 요지는 경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 기재를 종합하여 추가 부과 처분의 근거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2021두43521).
3.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면 어떤 실무적 주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신고·납부 사실만으로 세액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시고, 실제 납세의무 사실과 부과 근거를 꼼꼼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근거
이 판례는 납세고지 등으로 신고납부 효력이 부인될 수 있음을示하였으며, 단순 신고로 종결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2021두4352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경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이 한 이 사건 신고 및 그에 따른 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435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소인

김AA외9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외7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6. 4. 선고 2019누62859 판결

변 론 종 결

2021.09. 12.

판 결 선 고

2021.10. 1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63,982,865원(가산세 포함), 2015년 종합소득세 83,703,4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대법원 2021두43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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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납부 효력 부인 후 추가 부과 가능 조건

대법원 2021두4352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에 대해 이미 신고·납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에 근거해 추가로 세액을 부과·고지한 조치의 정당성을 다툰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신고 및 납부 효력이 부인됨이 전제되어야 추가 부과가 가능함을 인정하고, 추가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추가부과 #세금 신고 효력 #납세고지서 #경정결의서 #부과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도 과세관청이 추가로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신고 및 납부의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추가로 세액을 부과·고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3521 판결은 이 사건 신고 및 그에 따른 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추가 부과·고지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만으로도 새로운 부과처분이 정당화되나요?
답변
경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신고 및 납부 효력이 부인된 것이 명확하다면 추가 부과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 요지는 경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 기재를 종합하여 추가 부과 처분의 근거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2021두43521).
3.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면 어떤 실무적 주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신고·납부 사실만으로 세액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시고, 실제 납세의무 사실과 부과 근거를 꼼꼼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근거
이 판례는 납세고지 등으로 신고납부 효력이 부인될 수 있음을示하였으며, 단순 신고로 종결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2021두4352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경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이 한 이 사건 신고 및 그에 따른 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435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소인

김AA외9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외7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6. 4. 선고 2019누62859 판결

변 론 종 결

2021.09. 12.

판 결 선 고

2021.10. 1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63,982,865원(가산세 포함), 2015년 종합소득세 83,703,4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대법원 2021두43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