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으로서는 국내은행 계좌를 이용한 거래에 비해 해외은행 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포착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는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에게 특별히 ‘수익을 은폐’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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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3035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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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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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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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0. 12. 04. 선고 2019구합52966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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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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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18.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75,870,27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63,901,497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75,870,275원의 부과처분 중 163,901,49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종합소득세 211,949,761원의 부과처분, 2014년 종합소득세의 54,676,608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8행의 “제7호”를 “제17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
원고는 단순히 원고 명의의 해외은행 계좌로 소득을 수령하였을 뿐,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1년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게 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2011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중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다만, 원고는 이 중 163,901,497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다]은 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2. 6. 1.부터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도과한 후인 2017. 12. 1.에 이루어져 위법하다
2) CCCC화학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금원 중 2012. 9. 12. CCCC화학으로부터 송금받은 미화 800,000달러는, 원고가 2008년경 CCCC화학에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미화800,000달러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의 금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다.
3) TTT로부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급받은 금원에 관한 주장
원고는 과거 중국 부동산 개발을 위해 투자를 하였다가 BB화학공업과 거래관계에 있던 TTT의 대표에게 부탁하여 위 중국 투자금을 홍콩으로 반입한 다음 원고의 계좌에 송금받는 방법으로 회수하였는데, 이 사건 금원 중 원고가 2011. 2.부터 2013. 12.까지 TTT로부터 송금받은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위 기간동안 TTT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다.
4) 근거과세원칙 위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의 원천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2)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등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공제 받은 경우 포탈세액 등의 다과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상당하는 벌금부터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과세관청으로서는 국내은행 계좌를 이용한 거래에 비해 해외은행 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포착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는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에게 특별히 ‘수익을 은폐’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바, 원고가 다른 어떤 행위의 수반 없이 외국법인인 TTT로부터 원고 명의의 해외은행 계좌로 소득을 송금받은 것만을 두고 ‘수익을 은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피고는 원고의 ‘장부를 작성․보관 및 비치하지 아니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BB그룹의 총괄회장이자 BB화학공업의 대주주이기는 하지만 소득세법령상 장부를 작성․보관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 등에 해당하지는 않는바, 원고가 별도로 장부를 작성․보관 및 비치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1), ③ 그 밖에 원고가 거짓 기장․증빙 등의 작성, 관련 자료의 파기나 별도의 소득과 관련된 조작․은폐 등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가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에 나아갔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명의의 해외은행 계좌로 소득을 입금받은 행위는 2011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75,870,27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163,901,497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아래에서는 원고의 나머지 2012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2) 2012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대림BB화학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CC화학으로부터 지급받은 미화 800,000달러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3호가 정한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CCC화학은 원고가 대주주인 BB화학공업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8항 제1호, 제98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에 따른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CCCC화학에 대한 송금영수증(갑 제3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1. 25. CCCC화학에게 미화 800,000달러를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송금영수증에는 송금된 금원의 용도나 송금 목적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어, 위 송금영수증만으로 원고가 CCCC화학에게 위 미화 800,000달러를 대여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만약 CCCC화학이 원고로부터 위 미화 800,000달러를 차용한 것이라면, CCCC화학의 이사회 회의록 내지 회계자료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CCCC화학에 미화 800,000달러를 대여하였다는 증거로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이 2011. 9.경 발급한 외채등기증(갑 제4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외채등기증에는 대여자가 누구인지와 채권의 발생시기, 채권액 등 대여관계에 관한 구체적인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중국 법령에 의하면 외채차입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외채등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원고의 2019. 2. 8.자 준비서면 제6면), 위 외채등기증은 원고가 CCCC화학에 미화 800,000달러를 송금한 2008. 11. 25.로부터 약 3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 발급되었는바, 위 외채등기증이 위 미화 800,000달러에 관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선뜻 인정하기도 어렵다.
(라) 또한 원고는 2012. 9. 12. CCCC화학으로부터 미화 800,000달러를 송금받은 것이 위 대여금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CCCC화학의 회계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달리 CCCC화학이 2012. 9. 12. 원고에게 미화 800,000달러를 지급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나) TTT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TTT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2011년 TTT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관한 부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하다).
(가) TTT은 BB화학공업의 특수관계인인 고려애자공업 주식회사(이하 ‘고려애자공업’이라 한다) 및 극동도기 주식회사(이하 ‘극동도기’라 한다)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수입대행사로서 역할을 수행하였고, 고려애자공업 및 극동도기로부터 2007년경부터2015년경까지 합계 약 233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TTT과 원고는 별다른 법률관계나 거래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TTT이 원고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TTT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월 금원을 송금하였고, 그 송금액의 분기별 수입통관자료 금액 대비 비율이 비교적 일정하다.
(다) 원고는 TTT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자신의 중국 부동산 투자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른 해외부동산 투자 명세를 제출한 적이 없고,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에 따라 해외부동산의 취득 시 필요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기록도 없으며, 달리 원고가 해외부동산에 투자한 것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나 증빙이 제출된 바 없으므로, 원고가 중국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는, TTT이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금액의 수입통관자료 금액 대비 비율(평균 34.6%)이 통상적인 수수료율을 현저히 벗어나므로, 이를 TTT과 고려애자공업 및 극동도기와의 수입대행계약 거래에 따른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TTT이 원고가 지배하는 계열사와 거래를 하면서 아무런 직접적인 법률관계나 거래관계가 없는 원고에게 이례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던 이상 통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적용되던 수수료율에 따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TTT이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통상적인 수수료와 비교하여 그 금액이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 위 금원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마)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TTT로부터 송금받은 수수료에 관한 소득신고를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으로 고발되었으나, 2018. 7. 4.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청 2017형제9397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 위 불기소처분은 검사의 입장에서 원고가 TTT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수수료가 아닌지 의심되기는 하나 당시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고, 행정재판인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TTT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수수료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위 불기소처분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다)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16조는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를 전제로, 정부가 장부와 다른 내용으로 과세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절차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11577 판결 참조).
(나)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2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실지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합리성이 있는 자료와 원고와 BB화학공업, CCCC화학 및 TTT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CCCC화학 및 TTT이 2012년부터2014년까지 지급한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본 것이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CCCC화학 및 TTT로부터 별다른 법률관계나 거래관계 없이 원고의 개인 계좌와 관정재단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의 반환금 내지 자신의 중국 부동산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나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조사청은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입금경위 및 원천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전혀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조사청은 원고에게 조세범처벌법제17조에 근거하여 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5,000,000원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함상훈
판사 권순열
판사 표현덕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0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과세관청으로서는 국내은행 계좌를 이용한 거래에 비해 해외은행 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포착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는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에게 특별히 ‘수익을 은폐’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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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3035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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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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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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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0. 12. 04. 선고 2019구합52966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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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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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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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75,870,27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63,901,497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75,870,275원의 부과처분 중 163,901,49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종합소득세 211,949,761원의 부과처분, 2014년 종합소득세의 54,676,608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8행의 “제7호”를 “제17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
원고는 단순히 원고 명의의 해외은행 계좌로 소득을 수령하였을 뿐,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1년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게 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2011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중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다만, 원고는 이 중 163,901,497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다]은 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2. 6. 1.부터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도과한 후인 2017. 12. 1.에 이루어져 위법하다
2) CCCC화학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금원 중 2012. 9. 12. CCCC화학으로부터 송금받은 미화 800,000달러는, 원고가 2008년경 CCCC화학에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미화800,000달러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의 금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다.
3) TTT로부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급받은 금원에 관한 주장
원고는 과거 중국 부동산 개발을 위해 투자를 하였다가 BB화학공업과 거래관계에 있던 TTT의 대표에게 부탁하여 위 중국 투자금을 홍콩으로 반입한 다음 원고의 계좌에 송금받는 방법으로 회수하였는데, 이 사건 금원 중 원고가 2011. 2.부터 2013. 12.까지 TTT로부터 송금받은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위 기간동안 TTT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다.
4) 근거과세원칙 위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의 원천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2)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등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공제 받은 경우 포탈세액 등의 다과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상당하는 벌금부터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과세관청으로서는 국내은행 계좌를 이용한 거래에 비해 해외은행 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포착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는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에게 특별히 ‘수익을 은폐’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바, 원고가 다른 어떤 행위의 수반 없이 외국법인인 TTT로부터 원고 명의의 해외은행 계좌로 소득을 송금받은 것만을 두고 ‘수익을 은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피고는 원고의 ‘장부를 작성․보관 및 비치하지 아니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BB그룹의 총괄회장이자 BB화학공업의 대주주이기는 하지만 소득세법령상 장부를 작성․보관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 등에 해당하지는 않는바, 원고가 별도로 장부를 작성․보관 및 비치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1), ③ 그 밖에 원고가 거짓 기장․증빙 등의 작성, 관련 자료의 파기나 별도의 소득과 관련된 조작․은폐 등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가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에 나아갔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명의의 해외은행 계좌로 소득을 입금받은 행위는 2011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75,870,27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163,901,497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아래에서는 원고의 나머지 2012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2) 2012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대림BB화학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CC화학으로부터 지급받은 미화 800,000달러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3호가 정한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CCC화학은 원고가 대주주인 BB화학공업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8항 제1호, 제98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에 따른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CCCC화학에 대한 송금영수증(갑 제3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1. 25. CCCC화학에게 미화 800,000달러를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송금영수증에는 송금된 금원의 용도나 송금 목적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어, 위 송금영수증만으로 원고가 CCCC화학에게 위 미화 800,000달러를 대여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만약 CCCC화학이 원고로부터 위 미화 800,000달러를 차용한 것이라면, CCCC화학의 이사회 회의록 내지 회계자료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CCCC화학에 미화 800,000달러를 대여하였다는 증거로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이 2011. 9.경 발급한 외채등기증(갑 제4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외채등기증에는 대여자가 누구인지와 채권의 발생시기, 채권액 등 대여관계에 관한 구체적인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중국 법령에 의하면 외채차입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외채등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원고의 2019. 2. 8.자 준비서면 제6면), 위 외채등기증은 원고가 CCCC화학에 미화 800,000달러를 송금한 2008. 11. 25.로부터 약 3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 발급되었는바, 위 외채등기증이 위 미화 800,000달러에 관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선뜻 인정하기도 어렵다.
(라) 또한 원고는 2012. 9. 12. CCCC화학으로부터 미화 800,000달러를 송금받은 것이 위 대여금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CCCC화학의 회계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달리 CCCC화학이 2012. 9. 12. 원고에게 미화 800,000달러를 지급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나) TTT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TTT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2011년 TTT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관한 부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하다).
(가) TTT은 BB화학공업의 특수관계인인 고려애자공업 주식회사(이하 ‘고려애자공업’이라 한다) 및 극동도기 주식회사(이하 ‘극동도기’라 한다)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수입대행사로서 역할을 수행하였고, 고려애자공업 및 극동도기로부터 2007년경부터2015년경까지 합계 약 233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TTT과 원고는 별다른 법률관계나 거래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TTT이 원고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TTT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월 금원을 송금하였고, 그 송금액의 분기별 수입통관자료 금액 대비 비율이 비교적 일정하다.
(다) 원고는 TTT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자신의 중국 부동산 투자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른 해외부동산 투자 명세를 제출한 적이 없고,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에 따라 해외부동산의 취득 시 필요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기록도 없으며, 달리 원고가 해외부동산에 투자한 것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나 증빙이 제출된 바 없으므로, 원고가 중국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는, TTT이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금액의 수입통관자료 금액 대비 비율(평균 34.6%)이 통상적인 수수료율을 현저히 벗어나므로, 이를 TTT과 고려애자공업 및 극동도기와의 수입대행계약 거래에 따른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TTT이 원고가 지배하는 계열사와 거래를 하면서 아무런 직접적인 법률관계나 거래관계가 없는 원고에게 이례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던 이상 통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적용되던 수수료율에 따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TTT이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통상적인 수수료와 비교하여 그 금액이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 위 금원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마)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TTT로부터 송금받은 수수료에 관한 소득신고를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으로 고발되었으나, 2018. 7. 4.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청 2017형제9397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 위 불기소처분은 검사의 입장에서 원고가 TTT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수수료가 아닌지 의심되기는 하나 당시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고, 행정재판인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TTT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수수료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위 불기소처분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다)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16조는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를 전제로, 정부가 장부와 다른 내용으로 과세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절차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11577 판결 참조).
(나)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2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실지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합리성이 있는 자료와 원고와 BB화학공업, CCCC화학 및 TTT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CCCC화학 및 TTT이 2012년부터2014년까지 지급한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본 것이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CCCC화학 및 TTT로부터 별다른 법률관계나 거래관계 없이 원고의 개인 계좌와 관정재단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의 반환금 내지 자신의 중국 부동산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나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조사청은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입금경위 및 원천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전혀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조사청은 원고에게 조세범처벌법제17조에 근거하여 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5,000,000원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함상훈
판사 권순열
판사 표현덕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0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