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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대리인의 임의 할인금, 필요경비 아닌 접대비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16
판결 요약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차량 구매자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필요경비·매출에누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할인금의 계산방식이나 지급근거가 불명확하고, 통상적인 할인조건과 달리 동종 차량에도 금액 편차가 큰 점, 그리고 지급증빙과 기준 부재가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접대비 한도를 초과할 경우 손금 불산입 처리되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 관련 비용 지급 시 명확한 계약, 증빙, 과세 근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자동차 판매대리인 #접대비 #할인금 #필요경비 불인정 #매출에누리
질의 응답
1.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차량 구매자에게 준 할인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필요경비나 매출에누리가 아니라 접대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16 판결은 할인금이 통상적인 에누리·판매촉진비·필요경비로 볼 명확한 계약이나 증빙이 없고, 임의로 지급·책정된 점 등을 종합해 접대비라 판단하였습니다.
2. 차량 할인금이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할인금이 거래조건 등 사전약정이나 정해진 지급기준 없이 임의로 산정·지급되었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면 접대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16 판결에서 동종 차량에도 액수 편차가 크고, 약정·증빙 부재, 수익과 직접적 연결부족 등 제반사정이 접대비 판단 근거가 되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자동차 할인금이 접대비로 인정될 경우 어떤 세무상 영향이 있나요?
답변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아 해당 금액만큼 과세소득이 증가하고 추가 세금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16 판결은 할인금의 상당부분이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여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4. 자동차 할인금이 접대비가 아닌 매출에누리나 판매촉진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필요하나요?
답변
매출에누리나 판매촉진비로 인정받으려면 거래조건·지급기준 등 명확한 약정과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사전약정·계약조건에 의해 공제되는 금액, 매출과의 직접적 연계, 증빙의 명확성 등이 매출에누리·판매촉진비 판단의 핵심임을 언급하였습니다.
5. 세무조사에서 할인금의 접대비 처리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답변
자동차 판매 시 사전 약정 없는 임의지급, 증빙 부족은 접대비로 인식되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명확한 근거나 계약서·증빙 확보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16 판결은 객관적 증빙 및 계약 기준 부재시 접대비로 간주하여 불이익이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816 종삽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30.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 2018. 10. 17.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717,669원(가산세 26,934,874원 포함)의 부과처분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 2018. 3. 22.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38,800원(가산세 31,260,836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68,717,669원(가산세 26,934,874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다. 2018. 3. 22.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38,802원(가산세 31,260,836원 포함)의 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다항 기재 취소 및 확인 등을 각 구하고, 피고가 2018. 3. 22.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717,669원(가산세 26,934,874원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20. 8. 14.자 청구취지보정서의 선택적ㆍ예비적 청구 기재 ⁠‘2018. 3. 26.자 종합소득세 80,808,802원’은 ⁠‘2018. 3. 22.자 종합소득세 80,838,802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판단한다. 그리고 원고는 2020. 8. 14.자 청구취지보정서의 청구취지 제3항에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추가된 청구는 그 성질상 단순 병합의 청구로 보아 판단하고, 청구취지 제1항 기재 각 청구는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로, 제3항 기재 각 청구는 선택적 청구로 보아 판단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5. 10. 20. ~ 2015. 3. 11. @@시 @@구 @@동에서 BB자동차 주식회사(이하 ⁠‘BB자동차’라 한다) 판매영업소를 운영한 개인사업자로, BB자동차와 맺은 약정에 따라 BB자동차 판매를 대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BB자동차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나. 세무조사 실시

@@세무서장은 2018. 3. 2. ~ 2019. 2. 7. 원고에 대한 2012 ~ 2014년 종합소득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 개시 무렵부터 2019. 1. 31.까지는 연락두절로 사실상 세

무조사를 중지하였다). 그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원고가 BB자동차 판매대리를 하면서 고객에게 임의로 차량 판매대금을 할인하여 차감해 준 금액 1억 8,890만 원을 판매촉진비로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 초과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관할 처분청인 피고에게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안을 먼저 통보하였다.

다. 증액경정처분

피고는 위 조사 결과에 따라 2018. 3. 22.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80,838,802원(가산세 31,260,836원 포함, 이하 같다)을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위 증액경정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2018. 3. 27. 및 2018. 4. 5. 원고에게 2차례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18. 5. 8. 공시송달을 실시하여 2018. 5. 23.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라. 원고의 이의신청 일부 인용결정

1) 원고는 위 증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12.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9. 20. ⁠‘2010년 발생한 이월결손금 19,756,000원을 공제하고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다시 계산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를 산정하여야 한다.‘ 는 취지의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2) 위 일부 인용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8. 10. 17. 원고에게 당초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38,802원을 12,121,133원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당초 2018. 3. 22.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717,669원(= 80,838,802원 – 12,121,133원)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만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라 납세고지액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논의의 편의상 경정결의서 기재 금액 그대로 표시하기로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주문 제1의 가항 청구 부분

1)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가 2018. 10. 17.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717,669원의 부과처분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 부분 청구의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2) 판단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3. 22. 원고에게 2012

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38,802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가, 2018. 10. 17. 원고에게 당초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38,802원을 68,717,669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20. 8. 14.자 청구취지보정서 기재 청

구취지 제1항에서 위 감액경정 결정 자체에 대해 독립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 는 취지를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와 같은 감액경정 결정에 따라 아직 취소되지 않은 부분만이 남아 있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그 위법을 다투는 경우 당초 2018. 3. 22.자 증액경정처분 중 2018. 10. 17.자 감액경정 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인 이 사건 처분(2018. 3. 22.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717,669원의 부과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감액경정 결정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2018. 10. 17.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717,669원의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한바,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나. 주문 제1의 나항 청구 부분

직권으로 주문 제1의 나항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3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당초 2018. 3. 22.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38,802원의 부과처분 중 68,717,669원을 초과하는 12,121,133원 부분은 피고의 2018. 10. 17.자 감액경정 결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취소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2018. 3. 22.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38,802원의 부과처분 중 68,717,669원을 초과하는 부분’(2020. 8. 14.자 청구취지보정서 청구취지 기재 제3항 기재 무효확인 청구 중 일부)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주문 제1의 다항 청구 부분

직권으로 주문 제1의 다항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조세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은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부과처분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조세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이고, 이러한 조세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누4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2018. 3. 22.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38,802원의 부과처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조세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해당하여 원고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귀속주체인 국가를 피고로 삼아야 함에도, 원고는 관할 납세지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이 법원이 원고의 청구취지 추가 보정에 관하여 원고에게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원고는 2020. 8. 14.자 청구취지보정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2018. 3. 22.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38,802원의 부과처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국세기본통신망, 세무서의 게시판, 관보 등에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로 공시송달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세무서장은 2015. 1. 8. 그 당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의뢰하였다.

② 이후 원고가 2017. 2.경 서울 ○○구로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피고는 2017. 5. 10.경 원고를 가공경비 계상 혐의로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여 2017. 5. 17. 출석 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 공문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었고, 2017. 5. 25.경 @@시로 원고의 주소지가 다시 이전ㆍ변동되었음을 확인하였다.

③ @@세무서 소속 조사원은 2017. 10.경 원고의 2012 ~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판매촉진비 등을 증빙 없이 가공으로 계상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원고를 상대로 2018. 3. 2.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비정기 통합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시 소재 원고 주소지에 대한 출석요구서 반송 및 폐문부재 등 송달불능과 통화불능으로 대면조사를 통한 정상적인 조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④ 이후 원고는 배우자 주소지인 서울 ○○구로 주소지를 다시 이전하였다.

⑤ 피고는 2018. 3. 22. 원고에게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38,802원의 경정결정을 하였고, 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2018. 3. 27. 및 2018. 4. 5. 원고의 ○○구 주소지로 2차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었고 원고의 휴대전화번호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역시 연락이 되지 않았다.

⑥ 서울 ○○세무서 담당공무원은 2018. 4. 17. 원고의 휴대전화번호로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그 다음 날 원고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원고 배우자 박○○에게 납세고지서 보충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원고의 배우자가 ⁠‘남편인 원고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지서 수령을 완강히 거부하여보충송달과 유치송달을 할 수가 없었다. 다만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원고의 주거지 대문에 부착하고 나왔으나 그 이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⑦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18. 5. 8. 원고에 대한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

송달하여 2018. 5. 23.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인 원고 주소지로의 납세고지서가 2차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에 이르렀고 휴대전화 또한 계속하여 불통이며 그 밖에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 역시 동거인인 배우자의 완강한 거부로 송달불능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 주소지로의 납세고지서 송달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달리 그 당시 원고가 단순히 외출 등의 사유로 일시 부재 중이었다거나 동거 가족이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38,802원의 증액경정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자동차 할인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2년 차량 구매 고객들에게 할인하여 준 금액 1억 8,890만 원을 접대비로 평가하여 그 한도 초과액 186,384,000원(이하 ⁠‘이 사건 할인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는바, 위 할인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거나 판매촉진비, 판매부대비용인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전부 차감ㆍ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접대비로 평가한 피고의 판단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2) 판단

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고, 소득세법 제35조 제1, 2항에 의하면, 그 법정 한도 초과액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그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두89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은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1호는 매출에누리에 대하여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납세자가 지출한 비용이 일반적인 통상의 필요경비로 전부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이나 판매촉진비용 또는 애초에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정 한도액 범위 내로 제한되는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련된 것이므로, 그 지급 경위와 액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할인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여 그 법정 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먼저, 에누리액 해당 여부를 살펴본다. ⅰ) 이 사건 할인금액은 적게는 200만 원부터 많게는 1,200만 원까지 다양하고 다소 불규칙하게 차등 분포되어 있다. 즉, 같은 출시가격의 동종 차량에 대한 할인금액조차 균등하지 않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그 액수를 책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원고는 할인율이 판매가격의 3 ~ 3.5%라고 주장하나, 차종별 실제 할인현황은 그보다 편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ⅱ) 원고와 거래고객, 원고와 BB자동차 사이에 거래조건이나 일정한 지급기준, 계약내용 등에 따라 지급ㆍ지원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사전 약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ⅲ) 원고의 수익은 BB자동차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수수료인데 반해, 원고가 할인금액을 지급한 상대방은 자동차 구매고객으로서 원고는 BB자동차와의 약정 없이 이 사건 할인금액을 임의로 지급한 후, 자신의 수수료 수입에서 추후 보전받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ⅳ) 결국, 이 사건 할인금액을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BB자동차의 차량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일정 금액’ 또는 ⁠‘자동차 할인금액에 연동하여 원고가 BB자동차로부터 받는 용역공급의 대가인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된 일정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가 부족하다.

② 다음으로, 판매부대비용 및 판매촉진비 해당 여부를 살펴본다. ⅰ) 원고의 수익은 차량 판매에 따른 수수료로서, 이 사건 할인금액은 그러한 수익 발생 및 증가와 직접 대응한다고 보기 어렵다. ⅱ) 구매고객에 대한 이 사건 할인금액의 지급방법, 액수 등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고, 모든 거래고객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ⅲ) 무엇보다, 원고가 2012년 손익계산서에 판매촉진비로 계상한 1억 8,890만 원의 실제 지출사실 여부는 물론, 지급 상대방, 지급기준 등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다.ⅳ) 나아가 원고가 특정 고객들에게 지급한 자동차 할인금액의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의 규모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할인금액을 원고의 수익 발생에 직접 관련되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필요경비로서 판매부대비용 또는 자동차 판매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촉진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③ 끝으로, 접대비 해당 여부를 살펴본다. 자동차 판매 시 BB자동차와 구매고객을 거래당사자로 하는 자동차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BB자동차는 출고가격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원고는 BB자동차와 맺은 약정에 따라 자동차 판매를 중개 대리하면서 그 실적에 따라 BB자동차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자동차 매매거래를 원활히 성사시켜 원고의 영업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그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자동차 구매고객들에게 이 사건 할인금액을 임의로 책정ㆍ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의 업무 내지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이 정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할인금액을 접대비로 평가하고 그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헌법상 원칙 등의 위배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자료는 조사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전부 허위로 위법하게 조작된 것이고, 실질에 부합하는 원고의 중요한 과세자료는 은닉ㆍ손괴하고 그 사용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비례원칙과 적법절차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2)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적법절차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자료가 조사공무원의 은닉ㆍ손괴ㆍ사용방해 등 불법행위로 위법하게 조작된 가공의 허위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법사유의 정도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3. 22.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717,669원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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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대리인의 임의 할인금, 필요경비 아닌 접대비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16
판결 요약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차량 구매자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필요경비·매출에누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할인금의 계산방식이나 지급근거가 불명확하고, 통상적인 할인조건과 달리 동종 차량에도 금액 편차가 큰 점, 그리고 지급증빙과 기준 부재가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접대비 한도를 초과할 경우 손금 불산입 처리되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 관련 비용 지급 시 명확한 계약, 증빙, 과세 근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자동차 판매대리인 #접대비 #할인금 #필요경비 불인정 #매출에누리
질의 응답
1.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차량 구매자에게 준 할인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필요경비나 매출에누리가 아니라 접대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16 판결은 할인금이 통상적인 에누리·판매촉진비·필요경비로 볼 명확한 계약이나 증빙이 없고, 임의로 지급·책정된 점 등을 종합해 접대비라 판단하였습니다.
2. 차량 할인금이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할인금이 거래조건 등 사전약정이나 정해진 지급기준 없이 임의로 산정·지급되었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면 접대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16 판결에서 동종 차량에도 액수 편차가 크고, 약정·증빙 부재, 수익과 직접적 연결부족 등 제반사정이 접대비 판단 근거가 되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자동차 할인금이 접대비로 인정될 경우 어떤 세무상 영향이 있나요?
답변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아 해당 금액만큼 과세소득이 증가하고 추가 세금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16 판결은 할인금의 상당부분이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여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4. 자동차 할인금이 접대비가 아닌 매출에누리나 판매촉진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필요하나요?
답변
매출에누리나 판매촉진비로 인정받으려면 거래조건·지급기준 등 명확한 약정과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사전약정·계약조건에 의해 공제되는 금액, 매출과의 직접적 연계, 증빙의 명확성 등이 매출에누리·판매촉진비 판단의 핵심임을 언급하였습니다.
5. 세무조사에서 할인금의 접대비 처리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답변
자동차 판매 시 사전 약정 없는 임의지급, 증빙 부족은 접대비로 인식되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명확한 근거나 계약서·증빙 확보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16 판결은 객관적 증빙 및 계약 기준 부재시 접대비로 간주하여 불이익이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816 종삽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30.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 2018. 10. 17.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717,669원(가산세 26,934,874원 포함)의 부과처분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 2018. 3. 22.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38,800원(가산세 31,260,836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68,717,669원(가산세 26,934,874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다. 2018. 3. 22.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38,802원(가산세 31,260,836원 포함)의 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다항 기재 취소 및 확인 등을 각 구하고, 피고가 2018. 3. 22.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717,669원(가산세 26,934,874원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20. 8. 14.자 청구취지보정서의 선택적ㆍ예비적 청구 기재 ⁠‘2018. 3. 26.자 종합소득세 80,808,802원’은 ⁠‘2018. 3. 22.자 종합소득세 80,838,802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판단한다. 그리고 원고는 2020. 8. 14.자 청구취지보정서의 청구취지 제3항에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추가된 청구는 그 성질상 단순 병합의 청구로 보아 판단하고, 청구취지 제1항 기재 각 청구는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로, 제3항 기재 각 청구는 선택적 청구로 보아 판단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5. 10. 20. ~ 2015. 3. 11. @@시 @@구 @@동에서 BB자동차 주식회사(이하 ⁠‘BB자동차’라 한다) 판매영업소를 운영한 개인사업자로, BB자동차와 맺은 약정에 따라 BB자동차 판매를 대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BB자동차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나. 세무조사 실시

@@세무서장은 2018. 3. 2. ~ 2019. 2. 7. 원고에 대한 2012 ~ 2014년 종합소득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 개시 무렵부터 2019. 1. 31.까지는 연락두절로 사실상 세

무조사를 중지하였다). 그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원고가 BB자동차 판매대리를 하면서 고객에게 임의로 차량 판매대금을 할인하여 차감해 준 금액 1억 8,890만 원을 판매촉진비로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 초과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관할 처분청인 피고에게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안을 먼저 통보하였다.

다. 증액경정처분

피고는 위 조사 결과에 따라 2018. 3. 22.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80,838,802원(가산세 31,260,836원 포함, 이하 같다)을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위 증액경정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2018. 3. 27. 및 2018. 4. 5. 원고에게 2차례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18. 5. 8. 공시송달을 실시하여 2018. 5. 23.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라. 원고의 이의신청 일부 인용결정

1) 원고는 위 증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12.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9. 20. ⁠‘2010년 발생한 이월결손금 19,756,000원을 공제하고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다시 계산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를 산정하여야 한다.‘ 는 취지의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2) 위 일부 인용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8. 10. 17. 원고에게 당초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38,802원을 12,121,133원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당초 2018. 3. 22.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717,669원(= 80,838,802원 – 12,121,133원)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만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라 납세고지액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논의의 편의상 경정결의서 기재 금액 그대로 표시하기로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주문 제1의 가항 청구 부분

1)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가 2018. 10. 17.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717,669원의 부과처분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 부분 청구의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2) 판단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3. 22. 원고에게 2012

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38,802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가, 2018. 10. 17. 원고에게 당초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38,802원을 68,717,669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20. 8. 14.자 청구취지보정서 기재 청

구취지 제1항에서 위 감액경정 결정 자체에 대해 독립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 는 취지를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와 같은 감액경정 결정에 따라 아직 취소되지 않은 부분만이 남아 있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그 위법을 다투는 경우 당초 2018. 3. 22.자 증액경정처분 중 2018. 10. 17.자 감액경정 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인 이 사건 처분(2018. 3. 22.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717,669원의 부과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감액경정 결정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2018. 10. 17.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717,669원의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한바,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나. 주문 제1의 나항 청구 부분

직권으로 주문 제1의 나항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3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당초 2018. 3. 22.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38,802원의 부과처분 중 68,717,669원을 초과하는 12,121,133원 부분은 피고의 2018. 10. 17.자 감액경정 결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취소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2018. 3. 22.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38,802원의 부과처분 중 68,717,669원을 초과하는 부분’(2020. 8. 14.자 청구취지보정서 청구취지 기재 제3항 기재 무효확인 청구 중 일부)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주문 제1의 다항 청구 부분

직권으로 주문 제1의 다항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조세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은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부과처분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조세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이고, 이러한 조세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누4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2018. 3. 22.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38,802원의 부과처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조세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해당하여 원고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귀속주체인 국가를 피고로 삼아야 함에도, 원고는 관할 납세지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이 법원이 원고의 청구취지 추가 보정에 관하여 원고에게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원고는 2020. 8. 14.자 청구취지보정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2018. 3. 22.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38,802원의 부과처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국세기본통신망, 세무서의 게시판, 관보 등에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로 공시송달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세무서장은 2015. 1. 8. 그 당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의뢰하였다.

② 이후 원고가 2017. 2.경 서울 ○○구로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피고는 2017. 5. 10.경 원고를 가공경비 계상 혐의로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여 2017. 5. 17. 출석 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 공문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었고, 2017. 5. 25.경 @@시로 원고의 주소지가 다시 이전ㆍ변동되었음을 확인하였다.

③ @@세무서 소속 조사원은 2017. 10.경 원고의 2012 ~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판매촉진비 등을 증빙 없이 가공으로 계상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원고를 상대로 2018. 3. 2.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비정기 통합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시 소재 원고 주소지에 대한 출석요구서 반송 및 폐문부재 등 송달불능과 통화불능으로 대면조사를 통한 정상적인 조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④ 이후 원고는 배우자 주소지인 서울 ○○구로 주소지를 다시 이전하였다.

⑤ 피고는 2018. 3. 22. 원고에게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38,802원의 경정결정을 하였고, 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2018. 3. 27. 및 2018. 4. 5. 원고의 ○○구 주소지로 2차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었고 원고의 휴대전화번호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역시 연락이 되지 않았다.

⑥ 서울 ○○세무서 담당공무원은 2018. 4. 17. 원고의 휴대전화번호로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그 다음 날 원고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원고 배우자 박○○에게 납세고지서 보충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원고의 배우자가 ⁠‘남편인 원고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지서 수령을 완강히 거부하여보충송달과 유치송달을 할 수가 없었다. 다만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원고의 주거지 대문에 부착하고 나왔으나 그 이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⑦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18. 5. 8. 원고에 대한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

송달하여 2018. 5. 23.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인 원고 주소지로의 납세고지서가 2차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에 이르렀고 휴대전화 또한 계속하여 불통이며 그 밖에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 역시 동거인인 배우자의 완강한 거부로 송달불능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 주소지로의 납세고지서 송달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달리 그 당시 원고가 단순히 외출 등의 사유로 일시 부재 중이었다거나 동거 가족이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38,802원의 증액경정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자동차 할인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2년 차량 구매 고객들에게 할인하여 준 금액 1억 8,890만 원을 접대비로 평가하여 그 한도 초과액 186,384,000원(이하 ⁠‘이 사건 할인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는바, 위 할인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거나 판매촉진비, 판매부대비용인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전부 차감ㆍ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접대비로 평가한 피고의 판단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2) 판단

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고, 소득세법 제35조 제1, 2항에 의하면, 그 법정 한도 초과액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그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두89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은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1호는 매출에누리에 대하여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납세자가 지출한 비용이 일반적인 통상의 필요경비로 전부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이나 판매촉진비용 또는 애초에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정 한도액 범위 내로 제한되는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련된 것이므로, 그 지급 경위와 액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할인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여 그 법정 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먼저, 에누리액 해당 여부를 살펴본다. ⅰ) 이 사건 할인금액은 적게는 200만 원부터 많게는 1,200만 원까지 다양하고 다소 불규칙하게 차등 분포되어 있다. 즉, 같은 출시가격의 동종 차량에 대한 할인금액조차 균등하지 않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그 액수를 책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원고는 할인율이 판매가격의 3 ~ 3.5%라고 주장하나, 차종별 실제 할인현황은 그보다 편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ⅱ) 원고와 거래고객, 원고와 BB자동차 사이에 거래조건이나 일정한 지급기준, 계약내용 등에 따라 지급ㆍ지원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사전 약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ⅲ) 원고의 수익은 BB자동차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수수료인데 반해, 원고가 할인금액을 지급한 상대방은 자동차 구매고객으로서 원고는 BB자동차와의 약정 없이 이 사건 할인금액을 임의로 지급한 후, 자신의 수수료 수입에서 추후 보전받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ⅳ) 결국, 이 사건 할인금액을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BB자동차의 차량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일정 금액’ 또는 ⁠‘자동차 할인금액에 연동하여 원고가 BB자동차로부터 받는 용역공급의 대가인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된 일정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가 부족하다.

② 다음으로, 판매부대비용 및 판매촉진비 해당 여부를 살펴본다. ⅰ) 원고의 수익은 차량 판매에 따른 수수료로서, 이 사건 할인금액은 그러한 수익 발생 및 증가와 직접 대응한다고 보기 어렵다. ⅱ) 구매고객에 대한 이 사건 할인금액의 지급방법, 액수 등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고, 모든 거래고객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ⅲ) 무엇보다, 원고가 2012년 손익계산서에 판매촉진비로 계상한 1억 8,890만 원의 실제 지출사실 여부는 물론, 지급 상대방, 지급기준 등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다.ⅳ) 나아가 원고가 특정 고객들에게 지급한 자동차 할인금액의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의 규모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할인금액을 원고의 수익 발생에 직접 관련되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필요경비로서 판매부대비용 또는 자동차 판매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촉진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③ 끝으로, 접대비 해당 여부를 살펴본다. 자동차 판매 시 BB자동차와 구매고객을 거래당사자로 하는 자동차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BB자동차는 출고가격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원고는 BB자동차와 맺은 약정에 따라 자동차 판매를 중개 대리하면서 그 실적에 따라 BB자동차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자동차 매매거래를 원활히 성사시켜 원고의 영업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그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자동차 구매고객들에게 이 사건 할인금액을 임의로 책정ㆍ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의 업무 내지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이 정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할인금액을 접대비로 평가하고 그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헌법상 원칙 등의 위배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자료는 조사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전부 허위로 위법하게 조작된 것이고, 실질에 부합하는 원고의 중요한 과세자료는 은닉ㆍ손괴하고 그 사용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비례원칙과 적법절차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2)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적법절차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자료가 조사공무원의 은닉ㆍ손괴ㆍ사용방해 등 불법행위로 위법하게 조작된 가공의 허위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법사유의 정도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3. 22.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717,669원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