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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사업 개시한 자’ 범위와 단순·기준경비율 적용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5569
판결 요약
사업자가 이전 연도에 관련성이 없는 소규모 사업을 영위했더라도, 당해 연도에 새로운 규모의 사업을 시작해 영세사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인정함. 동종 사업 여부, 실질적 관련성, 사업 규모가 핵심 기준임.
#신규사업자 정의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사업종류 구별 #사업규모 판단
질의 응답
1. 사업을 여러 개 운영하다 당해 연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전 연도 사업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고, 새로 시작한 사업이 영세하지 않으며 규모가 크다면 당해 연도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5569 판결은 이전 영위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고, 새 사업이 영세사업 규모가 아닌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만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며, 사업 규모가 크거나 신규로 실질적 사업을 개시했다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단순경비율 적용은 영세·소규모 사업자 보호 목적이므로, 규모가 크거나 새로운 사업은 기준경비율로 과세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3. 이전에 있던 임대사업과 신규 분양사업이 서로 관련이 없으면 과세방식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사업 종류나 내용, 금액 규모가 매우 다르고 상호 밀접한 실질적 관련성이 없으면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과세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임대사업과 분양사업은 별개의 종류·규모·내용을 가졌기 때문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세무서가 예전 부동산 임대수입이 비과세라고 직전 수입으로 인정하지 않아 단순경비율을 배제할 수 있나요?
답변
비과세라도 직전 수입 금액만으로 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사업의 실질·유형·규모가 경비율 결정에 더 중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세무서의 비과세 수입 금액 미인정이 처분 사유로 적절하지 않으나, 사업 규정을 통한 경비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금액 추계 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별도의 종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더라도 해당 과세연도 사업과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별도의 사업이고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실질적으로 영세사업 규모가 아닌 새로운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556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9. 02.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9.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1.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천시 소재에 공동주택 및 상가 건물(어AAAA)을 신축하였고, 2015. 2. 25.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천시 소재에 다세대주택(유BBBBB) 건물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위 건물들을 분양하여 2015년에 발생한 위 각 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 사업’이라 한다) 수입을 기초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자신이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에 별도로 수행하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부천시 소재 ⁠‘은CCCC’ 오피스텔 202호의 임차인 김DD에 대한 임대수입)

0,000,000원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기준금액(해당 금액 미달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소득금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게 되는 기준금액) 24,000,000원에 미달한다는 전제 하에, 위 분양 사업소득 수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를 000,000,000원으로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분양 사업 수입이 발생한 2015년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으로 보아야 하므로(원고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라고 주장

하는 위 2014년도 부동산 임대수입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음), 원고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위 2014년도 부동산

임대수입의 액수 여하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정할 것이 아니고, 2015년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정해진

15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9. 7. 9.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2013년 이래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온 사람으로서 직

전 과세기간인 2014년 사업수익이 존재하므로(원고의 2014년도 부동산 임대수입이 비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없다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

다), 2015년에 이 사건 분양 사업 당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 원고의 부동산 임대수입 0,000,000원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 금액에 미달하므로 원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 본청 감사관실 및 소득세과에 질의 과정에서, 피고가 ⁠‘비과세대상 부동산

임대수입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관련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될 수 있다’는 취지

의 회신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와서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 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다.

나.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 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

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로서, 그 적용대상기준에 관한 해석을 할 때에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악용 내지 남용되어 조세형평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가급적 방지하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위 시행령 조항 제1호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는 종전에 아무런 사업도 영위한 적 없이 해당 과세연도에 비로소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뿐만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별도의 종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종전 사업이 해당 과세연도에 영위한 사업과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별도의 사업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규모가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과세연도에 비로소 실질적으로 영세사업 규모가 아닌 새로운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석하여야만 기장 능력이 부족하지 않은 사업자가 고액의 특정 사업수입 발생을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그 직전 과세연도에 별도 사업을 영위하여 미미한 금액의 별도 사업 수입을 발생시킴으로써 고액의 특정 사업수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기장 능력 부족과 관계없이 소득세를 축소시키는 조세형평 저해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위 해석론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에 관하여 원고를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자로 보아 내려진 이 사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처분 대상이 된 2015년 귀속 이 사건 분양 사업의 수입금액은 어AAAA 0,000,000원, 유BBBBB 0,000,000원, 합계 0,000,000원 가량에 달한다. 한편 원고의 직전 과세연도인 2014년 발생 사업은 ⁠‘은CCCC’ 오피스텔 202호를 임차인 김DD에게 임대하여 발생한 부동산임대업 0,000,000원이다.

2) 이 사건 분양 사업은 2015 과세연도에 발생한 부동산 내지 주택은 분양사업이고

이는 2014년 발생 부동산임대사업과 비교할 때 사업의 종류나 내용을 달리할 뿐 아니

라, 수입금액의 규모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매우 크고, 두 사업 상호간 밀접한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분양 사업은 수입금액이 00억 원을 상

회하는 수준으로 그 규모 등에 비추어 주요경비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는 2015년 귀속 이 사건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할 뿐, 제2호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건설업의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가 된다.

3) 피고가 밝힌 처분의 근거 중, ⁠‘원고의 2014년 부동산 임대수입이 비과세 대상이

어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의 판단에 관한 수입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나, 원고를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자로 보 고 그에 따라 산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이상,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

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국세청 본청 감사관실 및 소득세과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과 관련하여 하는 원고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55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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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사업 개시한 자’ 범위와 단순·기준경비율 적용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5569
판결 요약
사업자가 이전 연도에 관련성이 없는 소규모 사업을 영위했더라도, 당해 연도에 새로운 규모의 사업을 시작해 영세사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인정함. 동종 사업 여부, 실질적 관련성, 사업 규모가 핵심 기준임.
#신규사업자 정의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사업종류 구별 #사업규모 판단
질의 응답
1. 사업을 여러 개 운영하다 당해 연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전 연도 사업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고, 새로 시작한 사업이 영세하지 않으며 규모가 크다면 당해 연도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5569 판결은 이전 영위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고, 새 사업이 영세사업 규모가 아닌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만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며, 사업 규모가 크거나 신규로 실질적 사업을 개시했다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단순경비율 적용은 영세·소규모 사업자 보호 목적이므로, 규모가 크거나 새로운 사업은 기준경비율로 과세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3. 이전에 있던 임대사업과 신규 분양사업이 서로 관련이 없으면 과세방식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사업 종류나 내용, 금액 규모가 매우 다르고 상호 밀접한 실질적 관련성이 없으면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과세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임대사업과 분양사업은 별개의 종류·규모·내용을 가졌기 때문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세무서가 예전 부동산 임대수입이 비과세라고 직전 수입으로 인정하지 않아 단순경비율을 배제할 수 있나요?
답변
비과세라도 직전 수입 금액만으로 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사업의 실질·유형·규모가 경비율 결정에 더 중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세무서의 비과세 수입 금액 미인정이 처분 사유로 적절하지 않으나, 사업 규정을 통한 경비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금액 추계 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별도의 종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더라도 해당 과세연도 사업과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별도의 사업이고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실질적으로 영세사업 규모가 아닌 새로운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556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9. 02.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9.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1.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천시 소재에 공동주택 및 상가 건물(어AAAA)을 신축하였고, 2015. 2. 25.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천시 소재에 다세대주택(유BBBBB) 건물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위 건물들을 분양하여 2015년에 발생한 위 각 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 사업’이라 한다) 수입을 기초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자신이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에 별도로 수행하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부천시 소재 ⁠‘은CCCC’ 오피스텔 202호의 임차인 김DD에 대한 임대수입)

0,000,000원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기준금액(해당 금액 미달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소득금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게 되는 기준금액) 24,000,000원에 미달한다는 전제 하에, 위 분양 사업소득 수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를 000,000,000원으로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분양 사업 수입이 발생한 2015년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으로 보아야 하므로(원고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라고 주장

하는 위 2014년도 부동산 임대수입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음), 원고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위 2014년도 부동산

임대수입의 액수 여하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정할 것이 아니고, 2015년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정해진

15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9. 7. 9.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2013년 이래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온 사람으로서 직

전 과세기간인 2014년 사업수익이 존재하므로(원고의 2014년도 부동산 임대수입이 비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없다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

다), 2015년에 이 사건 분양 사업 당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 원고의 부동산 임대수입 0,000,000원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 금액에 미달하므로 원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 본청 감사관실 및 소득세과에 질의 과정에서, 피고가 ⁠‘비과세대상 부동산

임대수입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관련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될 수 있다’는 취지

의 회신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와서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 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다.

나.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 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

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로서, 그 적용대상기준에 관한 해석을 할 때에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악용 내지 남용되어 조세형평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가급적 방지하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위 시행령 조항 제1호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는 종전에 아무런 사업도 영위한 적 없이 해당 과세연도에 비로소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뿐만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별도의 종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종전 사업이 해당 과세연도에 영위한 사업과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별도의 사업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규모가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과세연도에 비로소 실질적으로 영세사업 규모가 아닌 새로운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석하여야만 기장 능력이 부족하지 않은 사업자가 고액의 특정 사업수입 발생을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그 직전 과세연도에 별도 사업을 영위하여 미미한 금액의 별도 사업 수입을 발생시킴으로써 고액의 특정 사업수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기장 능력 부족과 관계없이 소득세를 축소시키는 조세형평 저해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위 해석론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에 관하여 원고를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자로 보아 내려진 이 사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처분 대상이 된 2015년 귀속 이 사건 분양 사업의 수입금액은 어AAAA 0,000,000원, 유BBBBB 0,000,000원, 합계 0,000,000원 가량에 달한다. 한편 원고의 직전 과세연도인 2014년 발생 사업은 ⁠‘은CCCC’ 오피스텔 202호를 임차인 김DD에게 임대하여 발생한 부동산임대업 0,000,000원이다.

2) 이 사건 분양 사업은 2015 과세연도에 발생한 부동산 내지 주택은 분양사업이고

이는 2014년 발생 부동산임대사업과 비교할 때 사업의 종류나 내용을 달리할 뿐 아니

라, 수입금액의 규모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매우 크고, 두 사업 상호간 밀접한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분양 사업은 수입금액이 00억 원을 상

회하는 수준으로 그 규모 등에 비추어 주요경비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는 2015년 귀속 이 사건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할 뿐, 제2호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건설업의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가 된다.

3) 피고가 밝힌 처분의 근거 중, ⁠‘원고의 2014년 부동산 임대수입이 비과세 대상이

어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의 판단에 관한 수입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나, 원고를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자로 보 고 그에 따라 산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이상,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

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국세청 본청 감사관실 및 소득세과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과 관련하여 하는 원고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55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