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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세금계산서로 인한 세무처분 취소소송에서 인정요건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928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임이 충분히 증명된 경우, 납세자가 실지거래와 비용지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서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 및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가공거래로 의심되는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세무서가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했을 때 법원이 취소해 줄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임이 상당히 입증된 경우, 납세자가 실제 거래 및 비용지출을 추가로 증명하지 못하면 세무서의 처분 취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928 판결은 과세관청이 가공거래임을 상당정도 증명하면, 납세자가 실거래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제시된 세금계산서가 실거래가 아니라고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공거래로 인정되면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이 부인되어 관련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928 판결은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가 무효이고, 이로 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실거래 아님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자 실체, 계좌관리, 세금계산서 작성현황 등 객관적 자료로 가공거래임을 상당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928 판결은 대표 및 직원의 진술, 사업장 관리 실태, 계좌 내역 등 구체적 사정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4.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났을 때도 세무처분이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형사 무죄판결과 세무 행정판단의 입증기준이 달라서, 세무처분이 별도로 적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928 판결은 형사무죄가 세무처분의 위법을 곧바로 의미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이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9-구합-928(2021.06.10)

원 고

주식회사 케□□□□□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1. 4. 29.

판 결 선 고

2021. 6.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18. 3. 9.에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18. 3. 8.에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이 2018. 3. 8.에 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씨BB’와 ⁠‘C전자’로부터 아래 표(단위: 원, 이하 ⁠‘표1’이라고 한다)의 매입란 기재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한 후 표1의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고 한다)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이하 ⁠‘피고 서장’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계산서상 거래(이하‘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를 가공으로 판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2018. 3. 9. 원고에 대하여 표1의 부가가치세(표1의 소계란 기재 금액의 10%) 및 가산세(표1의 소계란 기재 금액의 2%와 표1의 부가가치세란 기재 금액의 40%3)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한 금액)란 기재 금액을 합산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피고 서장은, 원고가 손금으로 계상한 표1의 매입란 기재 금액 등을 손금불산입하고, 계상하지 않은 업무관련경비 인출액 등을 손금산입하여 아래 표(단위: 원, 이하 ⁠‘표2’라고 한다) 과세표준란 기재와 같이 과세표준을 경정한 후 2018. 3. 8. 원고에 대하여 표2의 법인세(표2의 차액란 기재 금액의 20%보다 과소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 바 없다.) 및 가산세(표2의 법인세란 기재 금액의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합산한 금액)란 기재 금액을 합산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이하 ⁠‘피고 청장’이라고 한다)은 표2의 차액란 기재 금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판단하고13), 그중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은 원고 대표이사 조DD의 상여로, 귀속자가 김EE 것은 김EE의 기타소득으로 각 소득처분하여 2018. 3. 8.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나.항 내지 라.항 기재 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계산서의 허위성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커넥터(회로 안에서 두 전도체를 이어주어 전류가 흐르게 하는 전자부품)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FFFF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의 계약에 때문에 소외 회사의 경쟁 회사 제품을 직접 취급할 수 없었고, 김EE 운영의 ⁠‘씨BB’(이하 ⁠‘제1매입처’라고 한다)와 노GG 운영의 ⁠‘C전자’(이하 ⁠‘제2매입처’라고 한다)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외 회사의 경쟁 회사 제품을 구입하면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는바, 위 거래는 가공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대법원 2009. 1.30. 선고 2008다7266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을4호증 내지 을14호증, 을1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모두 가공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DD, 노GG, 김EE은 모두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하였다.

    (2) 제1매입처는 2011. 10. 1.부터 2014. 12. 31.까지, 제2매입처는 2014. 2. 20.부터 2017. 12. 28.까지 각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3) 제1매입처의 사업자등록 기간 김EE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4) 제2매입처의 사업자등록 기간 전에 노GG는 림프암이 발병하여 위 기간 투병하다가 2019. 6.경 사망하였다.

    (5) 제1, 2매입처의 예금통장,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등은 모두 원고가 관리하였다.

    (6) 이 사건 계산서를 포함하여 원고와 제1, 2매입처 사이의 거래와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두 원고의 컴퓨터로 작성·발급되었다.

    (7) 안산시 단원구 ◐◐로 37-9, 315동 201호 소재 제2매입처의 사업장 출입보안장치의 관리자로 원고의 직원이 등록되어 있고, 노GG는 위 장치를 해제할 수 없다.

    (8) 제1, 2매입처는 소외 회사의 경쟁 회사로부터 매수한 제품을 매수가액의 약 7배에 달하는 가액으로 원고에게 매도한 것으로 이 사건 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9) 제1, 2매입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돈 중 상당 부분은 조DD 내지 원고의 직원에게 송금되거나, 소외 회사의 직원 이HH의 영업비로 사용되었다.

    (10) 조DD이 제2매입처의 이 사건 계산서 중 일부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 22. 선고 2019고단2309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범죄 성립의 요건과 이 사건 처분의 요건은 입증의 정도를 달리 한다.

    (11) 조DD이 벌금상당액을 납부했기 때문에 김EE이 고발되지 않은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

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6.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9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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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세금계산서로 인한 세무처분 취소소송에서 인정요건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928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임이 충분히 증명된 경우, 납세자가 실지거래와 비용지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서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 및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가공거래로 의심되는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세무서가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했을 때 법원이 취소해 줄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임이 상당히 입증된 경우, 납세자가 실제 거래 및 비용지출을 추가로 증명하지 못하면 세무서의 처분 취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928 판결은 과세관청이 가공거래임을 상당정도 증명하면, 납세자가 실거래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제시된 세금계산서가 실거래가 아니라고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공거래로 인정되면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이 부인되어 관련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928 판결은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가 무효이고, 이로 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실거래 아님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자 실체, 계좌관리, 세금계산서 작성현황 등 객관적 자료로 가공거래임을 상당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928 판결은 대표 및 직원의 진술, 사업장 관리 실태, 계좌 내역 등 구체적 사정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4.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났을 때도 세무처분이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형사 무죄판결과 세무 행정판단의 입증기준이 달라서, 세무처분이 별도로 적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928 판결은 형사무죄가 세무처분의 위법을 곧바로 의미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이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9-구합-928(2021.06.10)

원 고

주식회사 케□□□□□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1. 4. 29.

판 결 선 고

2021. 6.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18. 3. 9.에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18. 3. 8.에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이 2018. 3. 8.에 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씨BB’와 ⁠‘C전자’로부터 아래 표(단위: 원, 이하 ⁠‘표1’이라고 한다)의 매입란 기재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한 후 표1의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고 한다)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이하 ⁠‘피고 서장’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계산서상 거래(이하‘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를 가공으로 판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2018. 3. 9. 원고에 대하여 표1의 부가가치세(표1의 소계란 기재 금액의 10%) 및 가산세(표1의 소계란 기재 금액의 2%와 표1의 부가가치세란 기재 금액의 40%3)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한 금액)란 기재 금액을 합산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피고 서장은, 원고가 손금으로 계상한 표1의 매입란 기재 금액 등을 손금불산입하고, 계상하지 않은 업무관련경비 인출액 등을 손금산입하여 아래 표(단위: 원, 이하 ⁠‘표2’라고 한다) 과세표준란 기재와 같이 과세표준을 경정한 후 2018. 3. 8. 원고에 대하여 표2의 법인세(표2의 차액란 기재 금액의 20%보다 과소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 바 없다.) 및 가산세(표2의 법인세란 기재 금액의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합산한 금액)란 기재 금액을 합산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이하 ⁠‘피고 청장’이라고 한다)은 표2의 차액란 기재 금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판단하고13), 그중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은 원고 대표이사 조DD의 상여로, 귀속자가 김EE 것은 김EE의 기타소득으로 각 소득처분하여 2018. 3. 8.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나.항 내지 라.항 기재 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계산서의 허위성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커넥터(회로 안에서 두 전도체를 이어주어 전류가 흐르게 하는 전자부품)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FFFF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의 계약에 때문에 소외 회사의 경쟁 회사 제품을 직접 취급할 수 없었고, 김EE 운영의 ⁠‘씨BB’(이하 ⁠‘제1매입처’라고 한다)와 노GG 운영의 ⁠‘C전자’(이하 ⁠‘제2매입처’라고 한다)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외 회사의 경쟁 회사 제품을 구입하면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는바, 위 거래는 가공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대법원 2009. 1.30. 선고 2008다7266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을4호증 내지 을14호증, 을1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모두 가공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DD, 노GG, 김EE은 모두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하였다.

    (2) 제1매입처는 2011. 10. 1.부터 2014. 12. 31.까지, 제2매입처는 2014. 2. 20.부터 2017. 12. 28.까지 각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3) 제1매입처의 사업자등록 기간 김EE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4) 제2매입처의 사업자등록 기간 전에 노GG는 림프암이 발병하여 위 기간 투병하다가 2019. 6.경 사망하였다.

    (5) 제1, 2매입처의 예금통장,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등은 모두 원고가 관리하였다.

    (6) 이 사건 계산서를 포함하여 원고와 제1, 2매입처 사이의 거래와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두 원고의 컴퓨터로 작성·발급되었다.

    (7) 안산시 단원구 ◐◐로 37-9, 315동 201호 소재 제2매입처의 사업장 출입보안장치의 관리자로 원고의 직원이 등록되어 있고, 노GG는 위 장치를 해제할 수 없다.

    (8) 제1, 2매입처는 소외 회사의 경쟁 회사로부터 매수한 제품을 매수가액의 약 7배에 달하는 가액으로 원고에게 매도한 것으로 이 사건 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9) 제1, 2매입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돈 중 상당 부분은 조DD 내지 원고의 직원에게 송금되거나, 소외 회사의 직원 이HH의 영업비로 사용되었다.

    (10) 조DD이 제2매입처의 이 사건 계산서 중 일부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 22. 선고 2019고단2309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범죄 성립의 요건과 이 사건 처분의 요건은 입증의 정도를 달리 한다.

    (11) 조DD이 벌금상당액을 납부했기 때문에 김EE이 고발되지 않은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

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6.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9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