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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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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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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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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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6두453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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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김AA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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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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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 6. 22. 선고 2015누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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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