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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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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55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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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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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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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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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5.13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공동사업자(원고 김◯◯ 지분 55%, 원고 정○○ 지분 45%)로 2016. 5. 10.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년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4층 건물 4,242.875㎡(오피스텔 26호, 도시형 생활주택 39세대)를 신축하여 2017. 6. 8. 사용승인을 받아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 신축건물 중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로 26개 호실(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아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이 사건 면세조항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8. 12. 3. 원고들에게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와 같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3,052,849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고 한다), 일반무신고가산세 76,610,569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4,474,756원 등 합계 494,138,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3.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19. 7. 16.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은 2019. 10.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9. 6. 18.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76,610,560원을 부과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6.에 '2017. 12. 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관계로 원고들이 위 무렵까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 가산세는 취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의 주택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실질이 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등재되었으나 이는 형식에 불과하고 구조나 용도 등의 객관적인 현황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들은 2017. 12. 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 이전에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같은 유형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어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1) 관련법리(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가) 이 사건 면세조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1의2호에서 '준주택'을 '주택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오피스텔'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③ 같은 법 제9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주택'이라고만 규정한 것과 달리, '주택'에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 등과 달리'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그 이후에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를 기초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세심판원의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후 부과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 절차에서 조세심판원이 원고의 주장취지와 같은 이유로 가산세를 취소한 적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5.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55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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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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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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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55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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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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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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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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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5.13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공동사업자(원고 김◯◯ 지분 55%, 원고 정○○ 지분 45%)로 2016. 5. 10.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년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4층 건물 4,242.875㎡(오피스텔 26호, 도시형 생활주택 39세대)를 신축하여 2017. 6. 8. 사용승인을 받아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 신축건물 중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로 26개 호실(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아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이 사건 면세조항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8. 12. 3. 원고들에게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와 같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3,052,849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고 한다), 일반무신고가산세 76,610,569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4,474,756원 등 합계 494,138,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3.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19. 7. 16.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은 2019. 10.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9. 6. 18.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76,610,560원을 부과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6.에 '2017. 12. 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관계로 원고들이 위 무렵까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 가산세는 취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의 주택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실질이 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등재되었으나 이는 형식에 불과하고 구조나 용도 등의 객관적인 현황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들은 2017. 12. 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 이전에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같은 유형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어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1) 관련법리(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가) 이 사건 면세조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1의2호에서 '준주택'을 '주택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오피스텔'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③ 같은 법 제9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주택'이라고만 규정한 것과 달리, '주택'에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 등과 달리'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그 이후에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를 기초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세심판원의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후 부과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 절차에서 조세심판원이 원고의 주장취지와 같은 이유로 가산세를 취소한 적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5.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55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