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 농어업경영체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무효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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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00498 제2차 납세자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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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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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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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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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15.. |
주 문
1. 피고가 2014. 11. 27. 원고를 AA영농조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189,930,1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업적 농업의 경영과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원고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법인이 법인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4. 11. 27.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189,930,12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이BB이 원고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 및 감사로 등재시켰던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무한책임사원’(제1호)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제2호)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 및 감사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그의 명의를 도용당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문언,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용어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위 규정이 2020. 12. 22. 아래와 같이 개정된 점[국세기본법(2020. 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개정이유 참조],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사원과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주를, ‘유한책임사원’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유한회사의 사원을 각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는, 제1항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등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항과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어떤 단체에 법인격을 줄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를 ‘민법상의 조합’으로 보면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체에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참조). 나아가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이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형태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구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을 상법상 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라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고, 영농조합법인에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 역시 찾을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은 구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므로,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 내지 임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무한책임사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조합의 채권자는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712조는 ‘조합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조합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것 이외에 조합원이 개인 재산으로도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인 반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민법 제712조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04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구 농어업경영체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무효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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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00498 제2차 납세자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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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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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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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가 2014. 11. 27. 원고를 AA영농조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189,930,1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업적 농업의 경영과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원고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법인이 법인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4. 11. 27.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189,930,12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이BB이 원고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 및 감사로 등재시켰던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무한책임사원’(제1호)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제2호)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 및 감사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그의 명의를 도용당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문언,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용어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위 규정이 2020. 12. 22. 아래와 같이 개정된 점[국세기본법(2020. 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개정이유 참조],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사원과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주를, ‘유한책임사원’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유한회사의 사원을 각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는, 제1항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등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항과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어떤 단체에 법인격을 줄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를 ‘민법상의 조합’으로 보면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체에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참조). 나아가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이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형태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구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을 상법상 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라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고, 영농조합법인에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 역시 찾을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은 구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므로,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 내지 임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무한책임사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조합의 채권자는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712조는 ‘조합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조합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것 이외에 조합원이 개인 재산으로도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인 반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민법 제712조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04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