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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의 대여 시 실제 업주가 누군지에 따라 세금부과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1두42795
판결 요약
실제 사업의 경영이나 관리 권한이 없는 경우, 명의 대여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명의 소유와 실질 대표자가 다르면 처분의 적법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대여 #실질 사업주 #부가가치세 부과 #세금 책임 #명의자 처분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때,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사업자 명의자에게 세금 부과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2795 판결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자가 따로 있고, 사업자 명의자는 단순히 명의를 빌려줬다면 실질 대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자에게 부과한 세금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장의 실질적 경영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다면,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2795 판결은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금 부과의 적법성 여부가 결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실질 사업주와 명의자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낮은 확증 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실제 영업·경영권 실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2795 판결에서는 실질적 경영관계 확인이 중요하다고 하며, 단순 명의 대여자는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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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제 업주는 원고들이 아니고 사업자명의를 각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279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2

피 고

aa세무서장 외 3

변 론 종 결

2021. 07. 13.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대법원 2021두427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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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때,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사업자 명의자에게 세금 부과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2795 판결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자가 따로 있고, 사업자 명의자는 단순히 명의를 빌려줬다면 실질 대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자에게 부과한 세금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장의 실질적 경영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다면,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2795 판결은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금 부과의 적법성 여부가 결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실질 사업주와 명의자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낮은 확증 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실제 영업·경영권 실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2795 판결에서는 실질적 경영관계 확인이 중요하다고 하며, 단순 명의 대여자는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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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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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1두4279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2

피 고

aa세무서장 외 3

변 론 종 결

2021. 07. 13.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대법원 2021두427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