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증여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변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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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65750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 |
|
변 론 종 결 |
2021. 9. 9. |
|
판 결 선 고 |
2021. 11.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석DD(개명 전 이름: 석MM) 사이에 2018. 9. 7.140,000,000원에 관하여, 2018. 9. 10. 60,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및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1행의 “이 사건 각 금전지금행위”를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1)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대위변제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2)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4,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는 1998. 9.경부터 2012. 4.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 소유의 부산 및 양산시 토지를 석DD가 금융기관을 비롯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는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온 점, ② 석DD와 피고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양한 명목의 금전거래를 반복하여 온 점, ③ 석DD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송금 받은 석DD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서(갑 제7호증)에 의하면 위 매매대금 송금일인 2018. 9. 3. 1,093,154,691원이 ‘DD은행상환금’으로, 같은 날 180,000,000원이 ‘석HH차용금’으로, 같은 날 30,000,000원이 ‘석HH대출’로, 같은 날140,000,000원이 ‘석TT차용금’으로 이체된 것을 비롯하여 9월 한 달 동안 약 50차례에 걸쳐 30억 원 상당의 돈이 개인 또는 회사에 이체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대부분은 석DD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증여 또는 통모하여 이루어진 변제임을 증명할 만한 적극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피고와 석DD 사이의 증여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피고가 석DD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변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11. 04.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나65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증여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변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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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6575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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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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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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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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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석DD(개명 전 이름: 석MM) 사이에 2018. 9. 7.140,000,000원에 관하여, 2018. 9. 10. 60,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및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1행의 “이 사건 각 금전지금행위”를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1)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대위변제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2)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4,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는 1998. 9.경부터 2012. 4.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 소유의 부산 및 양산시 토지를 석DD가 금융기관을 비롯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는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온 점, ② 석DD와 피고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양한 명목의 금전거래를 반복하여 온 점, ③ 석DD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송금 받은 석DD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서(갑 제7호증)에 의하면 위 매매대금 송금일인 2018. 9. 3. 1,093,154,691원이 ‘DD은행상환금’으로, 같은 날 180,000,000원이 ‘석HH차용금’으로, 같은 날 30,000,000원이 ‘석HH대출’로, 같은 날140,000,000원이 ‘석TT차용금’으로 이체된 것을 비롯하여 9월 한 달 동안 약 50차례에 걸쳐 30억 원 상당의 돈이 개인 또는 회사에 이체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대부분은 석DD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증여 또는 통모하여 이루어진 변제임을 증명할 만한 적극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피고와 석DD 사이의 증여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피고가 석DD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변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11. 04.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나65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