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피고 명의의 가등기는 매매예약 가등기로서 10년의 경과로서 제척기간 도과하여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0648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홍옥련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5. 8. 27.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진덕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
기소 1998. 5. 12. 접수 제279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8.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206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