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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후 말소청구 인용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20648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기초한 가등기가 10년 제척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말소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을 통해 피고에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청구 #제척기간 #10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가등기는 10년이 지나면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 가등기는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0648 판결은 매매예약 가등기가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말소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제척기간 경과가 인정되면, 법원은 말소등기 이행을 명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0648 판결 주문에서 제척기간 도과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판결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말소 청구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064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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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 명의의 가등기는 매매예약 가등기로서 10년의 경과로서 제척기간 도과하여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064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옥련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8. 27.

주 문

1. 피고는 소외 진덕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

기소 1998. 5. 12. 접수 제279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8.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206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