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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고정자산 양도, 3년 직접사용 기준 엄격 적용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960
판결 요약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자산이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처분일 기준으로 직전 3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부수적 활용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 및 관련 증거 역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비영리법인 #종중 #고정자산 #고유목적사업 #3년 요건
질의 응답
1. 종중이 예전에 목적으로 쓰던 토지가 지금은 비어 있는데, 옛 용도로 3년 넘게 썼으면 법인세 비과세에 해당할까요?
답변
토지 처분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종중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했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960 판결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만 비과세라고 엄격히 해석하였습니다.
2. 분묘 이장 후에도 토지를 주차장·통로 등으로 썼다면 법인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주차장, 통로 등 간접적·부수적 활용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960 판결은 부수적 활용뿐이면 직접 사용이 아니어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법인의 목적, 자산 취득 경위와 용도, 사용실태, 사업과의 연관성을 종합적·엄격히 심사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960 판결은 통상적 목적, 실질적 사용 현황, 사업목적과의 직결성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4. 토지를 분묘 관리 등으로만 쓰다가 3년 전 분묘를 이장한 경우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장 후 3년 동안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사실이 없으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960 판결은 분묘 이장 후 토지가 3년간 직접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처분하여 생긴 수입만이 법인세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096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종중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1.25

판 결 선 고

2021.12.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39,xxx,xxx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15. 심CC, 정DD에게 ○○시 ○○면 ○○리 산○○ 임야 18,0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9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한 후, 2018. 7. 13. 심CC, 정DD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8. 9. 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509,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8. 11. 7.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고, 위와 같은 지위변경에 따라 2019년 3월경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509,xxx,xxx원의 환급을 청구하는 동시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9년 5월경 위 양도소득세 509,xxx,xxx원 중 339,xxx,xxx원을 원고의 2018 귀속연도 법인세로 충당한 후 나머지 169,xxx,xxx원만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20. 4. 16.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8 귀속연도 법인세로 충당한339,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12.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0. 11. 3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3항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2항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라는 문언의 의미는 고정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시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원고는 1953. 6. 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0년 5월경 위 토지 지상에 있던 묘소를 이장하기 전까지 이를 묘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여 왔고, 묘소를 이장한 이후에도 위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이를 묘소 관리 및 보존, 시제 및 벌초 작업을 위한 주차장, 통로로 사용하였으며, 위 토지에서 시제를 위한 밤 농사를 지어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3년 이상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해석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참조).

   나)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나, 다만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자산의 고유목적사용기간인 3년의 기준시점을 ⁠“처분일 현재”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처분하여 생기는 수입만이 법인세의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자산을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사업목적, 당해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용도, 사용주체나 실태 및 현황, 취득 후 경과한 기간, 자산과 법인의 사업과의 관련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법인의 목적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두1437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정관 제2조는 종중의 목적에 관하여 ⁠“조상님의 유지와 송덕을 추념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친목을 도모하며, 조상의 음덕을 후손들에게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분묘가 이장되어 2000년 5월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에 분묘가 존재하지 않고, 그 밖에 원고가 위 토지에 분묘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한 사실도 없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그 인접 토지에 제사를 지내러 오는 종중원들의 주차장 내지 제사 장소로 가는 연결통로로 계속하여 사용되었다거나 위 토지에서 제사를 위한 밤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위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9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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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고정자산 양도, 3년 직접사용 기준 엄격 적용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960
판결 요약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자산이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처분일 기준으로 직전 3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부수적 활용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 및 관련 증거 역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비영리법인 #종중 #고정자산 #고유목적사업 #3년 요건
질의 응답
1. 종중이 예전에 목적으로 쓰던 토지가 지금은 비어 있는데, 옛 용도로 3년 넘게 썼으면 법인세 비과세에 해당할까요?
답변
토지 처분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종중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했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960 판결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만 비과세라고 엄격히 해석하였습니다.
2. 분묘 이장 후에도 토지를 주차장·통로 등으로 썼다면 법인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주차장, 통로 등 간접적·부수적 활용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960 판결은 부수적 활용뿐이면 직접 사용이 아니어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법인의 목적, 자산 취득 경위와 용도, 사용실태, 사업과의 연관성을 종합적·엄격히 심사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960 판결은 통상적 목적, 실질적 사용 현황, 사업목적과의 직결성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4. 토지를 분묘 관리 등으로만 쓰다가 3년 전 분묘를 이장한 경우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장 후 3년 동안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사실이 없으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960 판결은 분묘 이장 후 토지가 3년간 직접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처분하여 생긴 수입만이 법인세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096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종중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1.25

판 결 선 고

2021.12.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39,xxx,xxx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15. 심CC, 정DD에게 ○○시 ○○면 ○○리 산○○ 임야 18,0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9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한 후, 2018. 7. 13. 심CC, 정DD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8. 9. 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509,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8. 11. 7.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고, 위와 같은 지위변경에 따라 2019년 3월경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509,xxx,xxx원의 환급을 청구하는 동시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9년 5월경 위 양도소득세 509,xxx,xxx원 중 339,xxx,xxx원을 원고의 2018 귀속연도 법인세로 충당한 후 나머지 169,xxx,xxx원만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20. 4. 16.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8 귀속연도 법인세로 충당한339,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12.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0. 11. 3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3항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2항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라는 문언의 의미는 고정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시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원고는 1953. 6. 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0년 5월경 위 토지 지상에 있던 묘소를 이장하기 전까지 이를 묘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여 왔고, 묘소를 이장한 이후에도 위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이를 묘소 관리 및 보존, 시제 및 벌초 작업을 위한 주차장, 통로로 사용하였으며, 위 토지에서 시제를 위한 밤 농사를 지어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3년 이상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해석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참조).

   나)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나, 다만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자산의 고유목적사용기간인 3년의 기준시점을 ⁠“처분일 현재”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처분하여 생기는 수입만이 법인세의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자산을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사업목적, 당해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용도, 사용주체나 실태 및 현황, 취득 후 경과한 기간, 자산과 법인의 사업과의 관련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법인의 목적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두1437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정관 제2조는 종중의 목적에 관하여 ⁠“조상님의 유지와 송덕을 추념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친목을 도모하며, 조상의 음덕을 후손들에게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분묘가 이장되어 2000년 5월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에 분묘가 존재하지 않고, 그 밖에 원고가 위 토지에 분묘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한 사실도 없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그 인접 토지에 제사를 지내러 오는 종중원들의 주차장 내지 제사 장소로 가는 연결통로로 계속하여 사용되었다거나 위 토지에서 제사를 위한 밤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위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9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