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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초청계약자 지정 없으면 미군 계약자 법인세 면제 불가

서울고등법원 2019누3593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SOFA 규정에 따른 미군 초청계약자 지정이 없으면 법인세 면제가 불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가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 없이 미군과 단순한 계약만으로는 법인세 등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항소 요청은 기각되고, 원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SOFA #미군 계약업체 #법인세 면제 #초청계약자 #세금감면 요건
질의 응답
1. 미군 계약업체가 SOFA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으려면 반드시 초청계약자 지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에 의한 SOFA 초청계약자 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5932 판결은 SOFA 제15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에 의한 초청계약자 지정'이 없으면 법인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미군과 용역계약만 맺고 정부 협의 없이 SOFA 적용을 주장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계약만으로는 SOFA상 세금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5932 판결에 따르면, 단순히 합중국 정부와 용역계약만으로는 SOFA 규정에 따른 세금 감면이 인정되지 않고, 실질적 초청계약자 지정을 요건으로 합니다.
3. SOFA 규정 적용을 주장하는 법인에 대해 세무청의 과세처분이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SOFA 초청계약자 지정 등 요건 미충족 시 과세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5932 판결에서는 원고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SOFA 제15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요건, 즉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의에 의한 합중국 정부의 초청계약자 지정’이 필수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593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7. 05.

판 결 선 고

2019. 08.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법인세 부과처분, 가산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각 취소를 구하는 과세처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별지 과세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가산금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인정하 바와 같이, 피고의 2016. 6. 13. 및 2017. 4. 17.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2018. 4. 23. 각 감액․경정되었고, 2017. 4. 17.자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2018. 4. 23. 각 증액․경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피고가 2016. 6. 13. 및 2017. 4. 17. 원고에게 각 부과한 이후 2018. 4. 23. 각 감액․경정되고 남은 별지 과세처분목록의 ⁠‘경정 후 고지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으로 보고,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피고가 2018. 4. 23.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처분목록의 ⁠‘경정 후 고지액’란 기재와 같이 각 증액․경정한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으로본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과세처분목록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각 ⁠‘경정 후 고지액’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59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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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초청계약자 지정 없으면 미군 계약자 법인세 면제 불가

서울고등법원 2019누3593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SOFA 규정에 따른 미군 초청계약자 지정이 없으면 법인세 면제가 불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가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 없이 미군과 단순한 계약만으로는 법인세 등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항소 요청은 기각되고, 원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SOFA #미군 계약업체 #법인세 면제 #초청계약자 #세금감면 요건
질의 응답
1. 미군 계약업체가 SOFA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으려면 반드시 초청계약자 지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에 의한 SOFA 초청계약자 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5932 판결은 SOFA 제15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에 의한 초청계약자 지정'이 없으면 법인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미군과 용역계약만 맺고 정부 협의 없이 SOFA 적용을 주장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계약만으로는 SOFA상 세금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5932 판결에 따르면, 단순히 합중국 정부와 용역계약만으로는 SOFA 규정에 따른 세금 감면이 인정되지 않고, 실질적 초청계약자 지정을 요건으로 합니다.
3. SOFA 규정 적용을 주장하는 법인에 대해 세무청의 과세처분이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SOFA 초청계약자 지정 등 요건 미충족 시 과세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5932 판결에서는 원고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SOFA 제15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요건, 즉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의에 의한 합중국 정부의 초청계약자 지정’이 필수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593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7. 05.

판 결 선 고

2019. 08.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법인세 부과처분, 가산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각 취소를 구하는 과세처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별지 과세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가산금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인정하 바와 같이, 피고의 2016. 6. 13. 및 2017. 4. 17.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2018. 4. 23. 각 감액․경정되었고, 2017. 4. 17.자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2018. 4. 23. 각 증액․경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피고가 2016. 6. 13. 및 2017. 4. 17. 원고에게 각 부과한 이후 2018. 4. 23. 각 감액․경정되고 남은 별지 과세처분목록의 ⁠‘경정 후 고지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으로 보고,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피고가 2018. 4. 23.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처분목록의 ⁠‘경정 후 고지액’란 기재와 같이 각 증액․경정한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으로본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과세처분목록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각 ⁠‘경정 후 고지액’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59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