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동생이 수행한 것으로 건축주 등도 모두 실제 공사 수행한 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동생으로 알고 있는 등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아닌바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구합71930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5. 14. |
|
판 결 선 고 |
2019. 6. 13. |
주 문
1.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654,180원(가산세 24,274,53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2. 25.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14. 7. 31.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CCC로부터 수급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된 3억 6,000만 원의 매출신
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8. 1. 2. 원고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654,180
원(가산세 24,274,534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3. 13. 이의신청을 하여 2018. 4. 9. 기각 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8. 7. 6. 심판청구를 하여 2018. 10. 2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9,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BBB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명의만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
어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3. 9. CCC와 이 사건 공사를 7억 1,000만 원에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원고의 형인 BBB과 공인중개사 DDD가 동석
하였다.
2) CCC는 2012. 3. 12. BBB이 동석한 자리에서, 주식회사 KKK(이하 'KKK'이라고
한다)의 직원과 이 사건 공사를 3억 5,000만 원에 도급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CCC는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 사건공사대금을 입금하였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수입과 지출은 모두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위
계좌에서 2012. 4. 26. KKK에 1,000만 원, 2012. 6.15. BBB의 배우자인
EEE의 계좌로 100만 원, BBB의 아들인 FFF의 계좌로 2012. 7. 20. 150만 원,
2012. 9. 14. 250만 원, 2012. 9. 28. 3,00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4) BBB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원고의 명의를 빌려 CCC와 이 사건 공사 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본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시공하였다는 진술서 를 제출하였다.
5) BBB과 FFF는 본인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철강, 합판)를 구
매하였다. 하수급자들도 도급인이 BBB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수급확
인서를 제출하였다.
6) CCC는 2012. 9. 25.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정산확인서에 원고와 BBB 모두를
수급인으로 서명하도록 하였다. BBB은 이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였다.
7) CCC는 2017. 9.경 이 사건 공사로 지어진 건물을 양도하며 해당 건물의 취득가
액 7억 1,000만 원을 소명하기 위해, 원고와 이 사건 공사금액을 3억 6,000만 원(= 7억
1,000만 원 - KKK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8) 피고는 CCC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CCC 사이에 작성된
위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5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 DD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
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 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
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
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
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
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
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
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
사의 도급인, 하수급인들 모두 원고가 아니라 BBB가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시공하였
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수급자로서 이 사건 공사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 가 없는 점, ② 원고는 BBB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사건 공사의
수급자 명의와 원고 명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3,000만 원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BBB의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된 것을 보
면, BBB가 단순히 원고의 직원 등의 자격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이익은 실질적으로 BBB에게 귀속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
된 이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6.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19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동생이 수행한 것으로 건축주 등도 모두 실제 공사 수행한 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동생으로 알고 있는 등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아닌바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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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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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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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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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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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6. 13. |
주 문
1.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654,180원(가산세 24,274,53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2. 25.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14. 7. 31.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CCC로부터 수급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된 3억 6,000만 원의 매출신
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8. 1. 2. 원고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654,180
원(가산세 24,274,534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3. 13. 이의신청을 하여 2018. 4. 9. 기각 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8. 7. 6. 심판청구를 하여 2018. 10. 2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9,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BBB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명의만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
어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3. 9. CCC와 이 사건 공사를 7억 1,000만 원에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원고의 형인 BBB과 공인중개사 DDD가 동석
하였다.
2) CCC는 2012. 3. 12. BBB이 동석한 자리에서, 주식회사 KKK(이하 'KKK'이라고
한다)의 직원과 이 사건 공사를 3억 5,000만 원에 도급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CCC는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 사건공사대금을 입금하였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수입과 지출은 모두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위
계좌에서 2012. 4. 26. KKK에 1,000만 원, 2012. 6.15. BBB의 배우자인
EEE의 계좌로 100만 원, BBB의 아들인 FFF의 계좌로 2012. 7. 20. 150만 원,
2012. 9. 14. 250만 원, 2012. 9. 28. 3,00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4) BBB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원고의 명의를 빌려 CCC와 이 사건 공사 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본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시공하였다는 진술서 를 제출하였다.
5) BBB과 FFF는 본인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철강, 합판)를 구
매하였다. 하수급자들도 도급인이 BBB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수급확
인서를 제출하였다.
6) CCC는 2012. 9. 25.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정산확인서에 원고와 BBB 모두를
수급인으로 서명하도록 하였다. BBB은 이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였다.
7) CCC는 2017. 9.경 이 사건 공사로 지어진 건물을 양도하며 해당 건물의 취득가
액 7억 1,000만 원을 소명하기 위해, 원고와 이 사건 공사금액을 3억 6,000만 원(= 7억
1,000만 원 - KKK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8) 피고는 CCC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CCC 사이에 작성된
위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5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 DD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
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 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
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
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
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
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
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
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
사의 도급인, 하수급인들 모두 원고가 아니라 BBB가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시공하였
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수급자로서 이 사건 공사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 가 없는 점, ② 원고는 BBB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사건 공사의
수급자 명의와 원고 명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3,000만 원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BBB의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된 것을 보
면, BBB가 단순히 원고의 직원 등의 자격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이익은 실질적으로 BBB에게 귀속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
된 이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6.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19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