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이 사건 체인거래의 계약서 작성, 대금입금, 구매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 일체는 거래처의 지시 사항을 따르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뿐 정상적인 물품 매매 거래에서 존재하였어야 할 거래조건·가격에 대한 협상, 거래서류 작성·날인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5861 부가가치세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A 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05. 25. |
|
판 결 선 고 |
2021. 10. 0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76,549,39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94. 11. 4. 〇〇〇시 〇〇면 〇〇〇로〇〇번길 〇〇-〇에 본점을 두고 아스팔트 운송, 도·소매업, 수출입 대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 원고는 2014. 12. 21. 주식회사 〇〇(이하 ‘〇〇’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1,913,734,753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주식회사 AA에스앤티(이하 ‘AA’ 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1,913,734,753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〇〇, AA과 사이에 각 체결한 아스팔트 공급 거래가 실질적 이익이 없고 재화의 이동이 없는 가공(假空)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7. 17. 원고에 대하여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76,549,39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3.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7. 기각되었다.
○ 원고가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한 행위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임〇〇과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21. 9. 8. 〇〇지방법원(2019고단1092)으로부터 임〇〇은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원고는 벌금 100,000,000원의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거래은행지점의 외환실적에 도움을 주고자 〇〇으로부터 수출용 아스팔트를 매수하여 직접 수출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어 〇〇으로부터 소개받은 AA에 위 아스팔트를 매도하였을 뿐, 〇〇과 AA의 가공거래(이하에서는 원고가 포함된 “〇〇 ⇒ 원고 ⇒ AA”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전체 거래를 통칭하여 ‘이 사건 체인거래’라 한다)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체인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및 관련법리
관계 법령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또한,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실물거래존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4. 판단
앞서 살펴본 증거들과 나머지 서증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체인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의 대표이사 임〇〇은 〇〇의 발행주식 중 102,000주(3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국세기본법1)에서 정한 〇〇의 특수관계인이다.
◎ 이 사건 체인거래의 계약서 작성, 대금입금, 구매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 일체는 〇〇의 남〇〇 부장이 이메일로 보낸 서류 양식과 지시 사항을 따르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뿐 정상적인 물품 매매 거래에서 존재하였어야 할 거래조건·가격에 대한 협상, 거래서류 작성·날인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원고의 대표이사 임〇〇은 〇〇의 곽〇〇 상무에게 오로지 수출실적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만 문의하였고, 이를 계기로 원고가 이 사건 체인거래에 가담하게 되었다).
◎ 원고는 이 사건 체인거래를 통해 얻은 중간 이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애초에 이윤을 남길 목적은 없었고 거래 은행지점의 외환실적을 높일 목적만 있었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목적의 거래가 회사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〇〇⇒원고⇒AA 사이의 거래가 진정한 거래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 원고는 〇〇으로부터 아스팔트를 매수하여 〇〇이 지정한 AA에 판매하였을 뿐 원고 자체적으로 위 아스팔트를 매도하여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다른 거래처나 다른 거래 과정을 검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 AA은 이 사건 체인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체인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AA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〇〇〇〇법원 2018구합55609)을 제기하였으나, 2018. 8. 3.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AA의 항소 및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다.
〇〇 또한 이 사건 체인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체인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〇〇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〇〇〇〇법원 2018구합58776)을 제기하였으나, 2019. 8. 27.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〇〇이 항소하여 현재 소송계속(〇〇〇〇법원 2019누59365) 중이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10. 05.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8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이 사건 체인거래의 계약서 작성, 대금입금, 구매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 일체는 거래처의 지시 사항을 따르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뿐 정상적인 물품 매매 거래에서 존재하였어야 할 거래조건·가격에 대한 협상, 거래서류 작성·날인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5861 부가가치세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A 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05. 25. |
|
판 결 선 고 |
2021. 10. 0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76,549,39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94. 11. 4. 〇〇〇시 〇〇면 〇〇〇로〇〇번길 〇〇-〇에 본점을 두고 아스팔트 운송, 도·소매업, 수출입 대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 원고는 2014. 12. 21. 주식회사 〇〇(이하 ‘〇〇’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1,913,734,753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주식회사 AA에스앤티(이하 ‘AA’ 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1,913,734,753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〇〇, AA과 사이에 각 체결한 아스팔트 공급 거래가 실질적 이익이 없고 재화의 이동이 없는 가공(假空)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7. 17. 원고에 대하여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76,549,39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3.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7. 기각되었다.
○ 원고가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한 행위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임〇〇과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21. 9. 8. 〇〇지방법원(2019고단1092)으로부터 임〇〇은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원고는 벌금 100,000,000원의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거래은행지점의 외환실적에 도움을 주고자 〇〇으로부터 수출용 아스팔트를 매수하여 직접 수출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어 〇〇으로부터 소개받은 AA에 위 아스팔트를 매도하였을 뿐, 〇〇과 AA의 가공거래(이하에서는 원고가 포함된 “〇〇 ⇒ 원고 ⇒ AA”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전체 거래를 통칭하여 ‘이 사건 체인거래’라 한다)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체인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및 관련법리
관계 법령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또한,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실물거래존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4. 판단
앞서 살펴본 증거들과 나머지 서증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체인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의 대표이사 임〇〇은 〇〇의 발행주식 중 102,000주(3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국세기본법1)에서 정한 〇〇의 특수관계인이다.
◎ 이 사건 체인거래의 계약서 작성, 대금입금, 구매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 일체는 〇〇의 남〇〇 부장이 이메일로 보낸 서류 양식과 지시 사항을 따르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뿐 정상적인 물품 매매 거래에서 존재하였어야 할 거래조건·가격에 대한 협상, 거래서류 작성·날인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원고의 대표이사 임〇〇은 〇〇의 곽〇〇 상무에게 오로지 수출실적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만 문의하였고, 이를 계기로 원고가 이 사건 체인거래에 가담하게 되었다).
◎ 원고는 이 사건 체인거래를 통해 얻은 중간 이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애초에 이윤을 남길 목적은 없었고 거래 은행지점의 외환실적을 높일 목적만 있었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목적의 거래가 회사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〇〇⇒원고⇒AA 사이의 거래가 진정한 거래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 원고는 〇〇으로부터 아스팔트를 매수하여 〇〇이 지정한 AA에 판매하였을 뿐 원고 자체적으로 위 아스팔트를 매도하여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다른 거래처나 다른 거래 과정을 검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 AA은 이 사건 체인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체인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AA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〇〇〇〇법원 2018구합55609)을 제기하였으나, 2018. 8. 3.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AA의 항소 및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다.
〇〇 또한 이 사건 체인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체인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〇〇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〇〇〇〇법원 2018구합58776)을 제기하였으나, 2019. 8. 27.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〇〇이 항소하여 현재 소송계속(〇〇〇〇법원 2019누59365) 중이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10. 05.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8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