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하여 경료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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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532193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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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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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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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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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15. |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시 ○○구 ○○동 ○○ 대 ○○㎡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18. 2. 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시 ○○구 ○○동 ○○ 대 ○○㎡ 중 1/6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8. 11.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소유의 ○○ ○○구 ○○동 ○○ 제2층에 관하여 2016. 9. 26.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7. 3. 2. 이○○, 이○○에게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고, 2017. 4. 3. 매각대금이 납부되었다(○○법원 2016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
2) 위 ○○ ○○구 ○○동 ○○ 제2층의 매각에 관하여 원고는 이○○에게 납부기한을 2018. 12. 31.로 하여 양도소득세 193,006,660원을 고지하였다.
3) 이○○는 자신 소유의 ○○시 ○○구 ○○동 ○○ 대 ○○㎡ 중 1/6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2. 1. 처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1. 1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4)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이○○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서울 ○○구 ○○동 ○○ 임야, 서울 ○○구 ○○동 ○○ ○○동 건물 및 그 대지, ○○은행 예금채권, ○○은행 예금채권 등을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양도소득세 채무, 지방세 채무, 주식회사 ○○은행의 양수인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대한 채무, 주식회사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주식회사 ○○대부에 대한 채무, ○○금고의 승계인 김○○에 대한 채무,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승계인 김○○에 대한 채무, 이○○에 대한 채무, 이○○에 대한 채무,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채무 등 채무의 합계가 위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조세채권은 개별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가 필요 없는바(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193,006,660원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매매예약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이○○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의 처로서 이○○에 대한 부양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나 그 전에 피고가 이○○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매매예약 전에 피고가 이○○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바, 피고의 이○○에 대한 부양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6. 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219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하여 경료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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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532193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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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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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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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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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15. |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시 ○○구 ○○동 ○○ 대 ○○㎡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18. 2. 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시 ○○구 ○○동 ○○ 대 ○○㎡ 중 1/6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8. 11.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소유의 ○○ ○○구 ○○동 ○○ 제2층에 관하여 2016. 9. 26.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7. 3. 2. 이○○, 이○○에게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고, 2017. 4. 3. 매각대금이 납부되었다(○○법원 2016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
2) 위 ○○ ○○구 ○○동 ○○ 제2층의 매각에 관하여 원고는 이○○에게 납부기한을 2018. 12. 31.로 하여 양도소득세 193,006,660원을 고지하였다.
3) 이○○는 자신 소유의 ○○시 ○○구 ○○동 ○○ 대 ○○㎡ 중 1/6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2. 1. 처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1. 1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4)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이○○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서울 ○○구 ○○동 ○○ 임야, 서울 ○○구 ○○동 ○○ ○○동 건물 및 그 대지, ○○은행 예금채권, ○○은행 예금채권 등을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양도소득세 채무, 지방세 채무, 주식회사 ○○은행의 양수인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대한 채무, 주식회사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주식회사 ○○대부에 대한 채무, ○○금고의 승계인 김○○에 대한 채무,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승계인 김○○에 대한 채무, 이○○에 대한 채무, 이○○에 대한 채무,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채무 등 채무의 합계가 위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조세채권은 개별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가 필요 없는바(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193,006,660원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매매예약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이○○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의 처로서 이○○에 대한 부양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나 그 전에 피고가 이○○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매매예약 전에 피고가 이○○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바, 피고의 이○○에 대한 부양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6. 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219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