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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압류해제시 납세보증의 효력 상실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0누3657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 압류를 해제하면서 납세보증서를 제공받은 경우, 그 납세보증이 해제조건부 계약이거나 동기 착오로 효력이 상실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납세보증은 유효하며, 이에 기반한 세무서장의 처분도무효가 아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국세 체납 #압류해제 #납세보증서 #체납처분유예 #세무서장 처분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 압류를 해제하면서 납세보증서만 받은 경우 세무서장의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세법상 절차에 따라 납세보증서를 받아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납세보증이 유효하다면 세무서장의 이후 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3657 판결은 국세징수법 근거로 체납처분유예 및 압류해제 후 납세보증 효력의 상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보증이 해제조건부였다는 이유로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납세보증서에 해제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동기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공법상 효력은 일반 계약과 다르므로 해제조건부 계약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3657 판결은 납세보증이 해제조건부 계약이라고 볼 만한 근거나 명확한 표시가 없으면 단순히 해제조건부라고 주장해 처분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영업양수도계약 해제 등 동기 착오를 이유로 납세보증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까?
답변
착오 등 동기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그 내용에 포함된 것이 아니면 공법상 납세보증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3657 판결은 동기 착오에 따른 취소 주장은 표시·명확한 입증이 없다면 받아들일 수 없고, 납세보증의 효력도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영업양수도계약의 해제 등 사실을 들어 압류해제 및 후속 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 요건 사실에 오인이 있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고, 무효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3657 판결은 과세처분의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그 무효를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무효 사유 입증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서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체납처분유예와 압류해제를 할 수 있으며, 압류해제 시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 본문, 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 제공자로부터 그 체납액에 상당하는 납세보증서를 제출받았다면 이는 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담보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6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2.0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70,171,000원(가산세 포함) 및 이에 대한 가산금 64,999,48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6,051,420원(가산세 포함) 및 이에 대한 가산금 50,043,340원, 2015년 제2기분 가산금 18,154,270원의 각 납부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KO이앤지(이하 ⁠‘KO이앤지’라고 한다)와 KO이앤지의 설립 자본금을 출자한 원고(이하에서 KO이앤지와 원고를 통칭할 때에는 ⁠‘원고 측’이라고 한다)는 2016. 9.경 경영난으로 인하여 매각을 추진하던 YY기업 주식회사(이하 ⁠‘YY기업’이라고 한다)를 인수하고자 하였다.

나. 당시 YY기업은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합계 1,919,760,870원 ⁠(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고 한다)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6. 8. 2. 위와 같은 조세체납을 이유로 YY기업 소유의 OO시 O구 O동 000 공장용지 10,961.5㎡ 등 20개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다. KO이앤지는 2016. 10. 25. YY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86억원에 매수하고, 2016. 10. 2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는 2016. 10. 31. YY기업과 사이에 원고 측이 YY기업으로부터 자산, 부채 및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8. 피고에게 ⁠‘상기 본인은 YY기업과 영업양수도계약을 하면서 이 사건 체납세액 중 10억 원은 2016. 12. 9.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2017. 3. 31.까지 완납하기로 하며,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보증서를 제공하되 보증기한까지 완납되지 않으면 피고가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6. 12. 9. 피고에게 ⁠‘YY기업이 2017. 3. 31.까지 이 사건 체납세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의 책임으로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납세보증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세보증’이라고 한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유예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이 사건 체납세액에 관한 체납처분 절차를 2017. 3. 31.까지 유예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면서 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바. KO이앤지는 2016. 12. 9. 위와 같이 압류해제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YY기업의 이 사건 체납세액 가운데 10억 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사. 피고는 YY기업 등이 2017. 3. 31.까지 나머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70,171,000원(가산세 포함) 및 가산금 64,999,48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6,051,420원(가산세 포함) 및 가산금 50,043,34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18,154,270원을 각각 납부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납세보증은 아래와 같이 해제 내지 취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바, 이 사건 납세보증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가. 이 사건 납세보증은 원고 측이 YY기업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는 해제조건부 계약이고, 원고 측이 2017. 4.경 YY기업의 우발채무 과다로 YY기업을 인수하지 않기로 확정함으로써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

나. 이 사건 납세보증이 해제조건부 계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YY기업의 인수 여부, 즉 이 사건 납세보증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납세보증을 한 것이므로, 2020. 12. 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납세보증을 취소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납세보증이 효력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살피건대, 원고가 2016. 12. 8.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상기 본인은 YY기업과 영업양수도계약을 하면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6. 12. 9.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납세보증에는 위와 같은 문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확인서의 문구는 납세보증서 제출 경위를 설명한 문구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해제조건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②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이 사건 납세보증은 공법상 효력을 가진 행위로서 해제조건부 계약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납세보증을 제공받고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한 상황에서 이 사건 납세보증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본다면, 피고는 더 이상 실효적인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게 되는 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KO이앤지는 아무런 대가 없이 압류해제의 이익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납세보증이 해제조건부 계약이라거나, 이 사건 납세보증에 이르게 된 원고의 동기가 피고에게 표시되어 위 납세보증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원고는 YY기업의 우발채무 과다로 YY기업을 인수하지 않기로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YY기업과의 영업양수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납세보증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영업양수도계약 제5조 제1항은 ⁠“원고(갑)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본 계약 체결일(2016. 10. 31.)부터 10영업일 동안 YY기업 및 YY정비에 대하여 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사 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단축,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실사 기간이 종료한 2016. 11. 10.로부터 약 4개월이나 지난 2017. 3.경에 이르러서야 YY기업에 영업양수 교섭 중단을 통보한 사실, ③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실사과정에서 발견된 우발채무가 얼마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사실, ④ 원고는 2016. 10.경 자신이 실제 경영하는 KO이앤지를 통하여 YY기업 자산의 주요 부분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⑤ KO이앤지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제3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등으로 처분한 사실 등 YY기업과의 영업양수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실들이 인정될 뿐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에 관하여

1)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2)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YY기업 사이에 체결된 영업양수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납세보증에 대하여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납세보증이 해제조건부 계약으로서 이 사건 처분 전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영업양수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하여 피고로서는 이 사건 납세보증이 유효하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2. 0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0누36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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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압류해제시 납세보증의 효력 상실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0누3657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 압류를 해제하면서 납세보증서를 제공받은 경우, 그 납세보증이 해제조건부 계약이거나 동기 착오로 효력이 상실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납세보증은 유효하며, 이에 기반한 세무서장의 처분도무효가 아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국세 체납 #압류해제 #납세보증서 #체납처분유예 #세무서장 처분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 압류를 해제하면서 납세보증서만 받은 경우 세무서장의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세법상 절차에 따라 납세보증서를 받아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납세보증이 유효하다면 세무서장의 이후 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3657 판결은 국세징수법 근거로 체납처분유예 및 압류해제 후 납세보증 효력의 상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보증이 해제조건부였다는 이유로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납세보증서에 해제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동기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공법상 효력은 일반 계약과 다르므로 해제조건부 계약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3657 판결은 납세보증이 해제조건부 계약이라고 볼 만한 근거나 명확한 표시가 없으면 단순히 해제조건부라고 주장해 처분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영업양수도계약 해제 등 동기 착오를 이유로 납세보증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까?
답변
착오 등 동기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그 내용에 포함된 것이 아니면 공법상 납세보증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3657 판결은 동기 착오에 따른 취소 주장은 표시·명확한 입증이 없다면 받아들일 수 없고, 납세보증의 효력도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영업양수도계약의 해제 등 사실을 들어 압류해제 및 후속 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 요건 사실에 오인이 있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고, 무효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3657 판결은 과세처분의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그 무효를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무효 사유 입증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서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체납처분유예와 압류해제를 할 수 있으며, 압류해제 시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 본문, 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 제공자로부터 그 체납액에 상당하는 납세보증서를 제출받았다면 이는 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담보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6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2.0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70,171,000원(가산세 포함) 및 이에 대한 가산금 64,999,48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6,051,420원(가산세 포함) 및 이에 대한 가산금 50,043,340원, 2015년 제2기분 가산금 18,154,270원의 각 납부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KO이앤지(이하 ⁠‘KO이앤지’라고 한다)와 KO이앤지의 설립 자본금을 출자한 원고(이하에서 KO이앤지와 원고를 통칭할 때에는 ⁠‘원고 측’이라고 한다)는 2016. 9.경 경영난으로 인하여 매각을 추진하던 YY기업 주식회사(이하 ⁠‘YY기업’이라고 한다)를 인수하고자 하였다.

나. 당시 YY기업은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합계 1,919,760,870원 ⁠(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고 한다)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6. 8. 2. 위와 같은 조세체납을 이유로 YY기업 소유의 OO시 O구 O동 000 공장용지 10,961.5㎡ 등 20개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다. KO이앤지는 2016. 10. 25. YY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86억원에 매수하고, 2016. 10. 2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는 2016. 10. 31. YY기업과 사이에 원고 측이 YY기업으로부터 자산, 부채 및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8. 피고에게 ⁠‘상기 본인은 YY기업과 영업양수도계약을 하면서 이 사건 체납세액 중 10억 원은 2016. 12. 9.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2017. 3. 31.까지 완납하기로 하며,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보증서를 제공하되 보증기한까지 완납되지 않으면 피고가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6. 12. 9. 피고에게 ⁠‘YY기업이 2017. 3. 31.까지 이 사건 체납세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의 책임으로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납세보증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세보증’이라고 한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유예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이 사건 체납세액에 관한 체납처분 절차를 2017. 3. 31.까지 유예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면서 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바. KO이앤지는 2016. 12. 9. 위와 같이 압류해제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YY기업의 이 사건 체납세액 가운데 10억 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사. 피고는 YY기업 등이 2017. 3. 31.까지 나머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70,171,000원(가산세 포함) 및 가산금 64,999,48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6,051,420원(가산세 포함) 및 가산금 50,043,34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18,154,270원을 각각 납부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납세보증은 아래와 같이 해제 내지 취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바, 이 사건 납세보증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가. 이 사건 납세보증은 원고 측이 YY기업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는 해제조건부 계약이고, 원고 측이 2017. 4.경 YY기업의 우발채무 과다로 YY기업을 인수하지 않기로 확정함으로써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

나. 이 사건 납세보증이 해제조건부 계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YY기업의 인수 여부, 즉 이 사건 납세보증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납세보증을 한 것이므로, 2020. 12. 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납세보증을 취소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납세보증이 효력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살피건대, 원고가 2016. 12. 8.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상기 본인은 YY기업과 영업양수도계약을 하면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6. 12. 9.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납세보증에는 위와 같은 문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확인서의 문구는 납세보증서 제출 경위를 설명한 문구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해제조건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②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이 사건 납세보증은 공법상 효력을 가진 행위로서 해제조건부 계약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납세보증을 제공받고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한 상황에서 이 사건 납세보증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본다면, 피고는 더 이상 실효적인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게 되는 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KO이앤지는 아무런 대가 없이 압류해제의 이익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납세보증이 해제조건부 계약이라거나, 이 사건 납세보증에 이르게 된 원고의 동기가 피고에게 표시되어 위 납세보증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원고는 YY기업의 우발채무 과다로 YY기업을 인수하지 않기로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YY기업과의 영업양수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납세보증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영업양수도계약 제5조 제1항은 ⁠“원고(갑)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본 계약 체결일(2016. 10. 31.)부터 10영업일 동안 YY기업 및 YY정비에 대하여 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사 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단축,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실사 기간이 종료한 2016. 11. 10.로부터 약 4개월이나 지난 2017. 3.경에 이르러서야 YY기업에 영업양수 교섭 중단을 통보한 사실, ③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실사과정에서 발견된 우발채무가 얼마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사실, ④ 원고는 2016. 10.경 자신이 실제 경영하는 KO이앤지를 통하여 YY기업 자산의 주요 부분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⑤ KO이앤지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제3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등으로 처분한 사실 등 YY기업과의 영업양수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실들이 인정될 뿐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에 관하여

1)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2)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YY기업 사이에 체결된 영업양수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납세보증에 대하여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납세보증이 해제조건부 계약으로서 이 사건 처분 전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영업양수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하여 피고로서는 이 사건 납세보증이 유효하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2. 0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0누36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