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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외관상 지분·과점주주 회피 판단

대법원 2017두54135
판결 요약
명의신탁한 주식이 외관상 지분을 낮춰 과점주주로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증여 의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명의신탁은 과점주주 책임 회피를 위해 이용되었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증여 의제 #과점주주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이 외관상 지분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외관상 지분을 낮춰 과점주주 책임을 회피하려는 명의신탁은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4135 판결은 회사의 조세채무 체납에 따른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은 증여 의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재산이 증여 의제에 해당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 행위가 아니며, 거래 목적이 과점주주 책임 회피 등 외관상 지분 조정이었다면 증여 의제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4135 판결은 일방적 명의행위가 아니고, 외관상 지분 조정으로 과점주주 책임 회피 목적이 드러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도 증여 의제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증여 의제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4135 판결은 실질 소유자 단독의 명의취득 행위임을 인정할 증거 부재시 증여 의제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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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식명의신탁 약정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외관상 지분을 낮추어 회사의 조세채무 체납에 따른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541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6. 30. 선고 2017누20347

판 결 선 고

2017. 11.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대법원 2017두54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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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54135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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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이 외관상 지분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외관상 지분을 낮춰 과점주주 책임을 회피하려는 명의신탁은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4135 판결은 회사의 조세채무 체납에 따른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은 증여 의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재산이 증여 의제에 해당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 행위가 아니며, 거래 목적이 과점주주 책임 회피 등 외관상 지분 조정이었다면 증여 의제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4135 판결은 일방적 명의행위가 아니고, 외관상 지분 조정으로 과점주주 책임 회피 목적이 드러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도 증여 의제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증여 의제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4135 판결은 실질 소유자 단독의 명의취득 행위임을 인정할 증거 부재시 증여 의제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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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주식명의신탁 약정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외관상 지분을 낮추어 회사의 조세채무 체납에 따른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541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6. 30. 선고 2017누20347

판 결 선 고

2017. 11.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대법원 2017두54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