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소송이익은 제1소송 판결 확정일 당시에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2소송 항소심 판결 확정일에야 그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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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7976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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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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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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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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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12. |
주 문
1. 피고가 2018.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663,830,956원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8. 민자역사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4. 7. 16.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서울 ☆☆구 ◎◎동 ××-12 외 2필지 지상에 신축하는 ‘□□□□□□’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는 2004. 7. 16.부터 2006. 9. 29.까지 원고에게 선납임대료 xxx억 원(이하 ‘이 사건 선납임대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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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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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목적물 |
□□□□□□ 일부(1~4층 판매․업무시설 및 지하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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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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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
2~4층 판매․업무시설: 30년 분 선납임대료 xxx억 원 1층 판매․업무시설 및 지하주차장: 월 약 1.7억 원/보증금 xx억 원 |
다. 원고는 2014. 11. 17. ○○○○○○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2015.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
라. 제1소송에서 ○○○○○○는 이 사건 선납임대료 중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54,166,666,590원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1. 25. ‘○○○○○○는 원고로부터7,047,482,646원(= 미경과 선납임대료 54,166,666,580원 – 연체차임 31,134,842,821원 – 가지급물반환금 채권 984,341,113원 – 위약벌 75억 원 – 손해배상예정액 75억 원)에서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2015가합000000호, 이하 ‘제1소송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6. 12.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제1소송 판결의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소송이익 30,375,003,144원(이하 ‘이 사건 소송이익’이라 한다)을 2016 사업연도의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고, 2017. 3. 31. 이 사건 소송이익을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23,108,322,528원 및 세액 4,663,830,956원을 신고하였다.
바. 그런데 ○○○○○○는 제1소송 판결에 따른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고 2016. 12. 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뒤, 2017.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경과 선납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제2소송’이라 한다).
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0. 19. ‘원고는 ○○○○○○에게 6,531,521,277원(=미경과 선납임대료 54,166,666,590원 – 연체차임 31,631,536,164원 – 가지급물반환금채권 1,003,609,149원 – 위약벌 75억 원 – 손해배상예정액 7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2017가합000000호, 이하 ‘제2소송 제1심판결’이라 한다), 원고와 ○○○○○○는 위 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다.
아. 이에 원고는 2018.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이익의 익금 귀속시기가 제1소송 판결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제2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7,266,680,616원(= 종전 법인세 과세표준 23,108,322,528원 – 이 사건 소송이익 30,375,003,144원)으로, 세액을 0원으로 각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자. 그러나 피고는 2018. 10. 30. ‘법원이 제1소송에서 이 사건 소송이익에 대하여 심리와 판단을 한 후 판결 이유에 이를 기재하였고, 그와 같은 제1소송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이 사건 소송이익을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는 2019. 1. 2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7. 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
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1소송은 원고가 ○○○○○○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이므로, 제1소송 판결의 확정에 따른 효력은 원고의 ○○○○○○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인도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만 미치고, 이 사건 소송이익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더욱이 제1소송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원고, ○○○○○○, ○○○○○○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전차한 전차인들 사이에 이 사건 소송이익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어 이 사건 소송이익이 실현가능한 권리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제1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6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익이 2016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경청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는 2014. 1.경 이 사건 건물의 전차인들 중 322명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권 등에 따르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하였고, 2014. 1. 15.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위 전차인들 중 일부는 2015.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는로부터 양수한 선납임대료 채권에 기하여 그 선납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전차인 소송’이라 한다).
3) 원고는 2015.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제1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1. 25. 제1소송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12.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4) 그런데 ○○○○○○는 위 소송 중인 2016. 5. 26.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2016하합00호), ■■■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5) ○○○○○○는 2016. 12. 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뒤 2017.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경과 선납임대료의 반환을 구하는 제2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0. 19. 제2소송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와 ○○○○○○는 위 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다.
6)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련 전차인 소송에서 2018. 2. 8. ‘위 전차인들이 미경과 선납임대료 반환채권에서 이 사건 소송이익을 구성하는 권리들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전차인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5가합000000호),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7) 원고는 2018. 9. 12.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2018회합000000호), ◆◆◆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8) ○○○○○○의 파산관재인은 전차인들 중 319명을 상대로 이 사건 선납임대료 반환채권에 관한 양수도행위를 부인한다는 취지의 부인권을 행사하였는바, 서울회생법원은 2020. 2. 7.부터 2020. 8. 27.까지 ○○○○○○의 파산관재인과 위 전차인 319명에 대하여 ‘전차인은 원고에게 위 양수도행위가 부인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대부분의 전차인들에 관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 관련 전차인 소송을 제기한 전차인들도 항소심이 계속중이던 2020. 3. 27. 위 소를 취하하였다. 결과적으로 채권 양수도행위에 관하여 부인권이 행사되지 않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전차인은 36명이고, 위 전차인들의 지분이 미경과 선납임대료 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합계는 8.90%이다.
9) 서울고등법원은 2021. 2. 10. 제2소송의 항소심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4,808,559,234원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하였고
(2017나0000000호, 이하 ‘제2소송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21. 2. 25.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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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원고에 대한 선납임대료 반환채권의 존부 및 범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에게 미경과 선납임대료 54,166,666,590원 (임대차계약 해지일 이후의 임대차기간에 해당하는 선납임대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이 사건 건물 인도일인 2016. 12. 9.까지 연체차임이 31,631,536,164원 발생하였고, 가 지급물반환금이 1,003,609,149원 발생하였으므로, 미경과 선납임대료에서 위 각 돈을 공제해야 한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규정된 위약금은 단지 위약벌의 성격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손해 배상액 예정의 성질도 함께 가지므로, 위 위약금은 감액의 대상이 되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위약금 75억 원과 손해배상액 27,083,333,295원의 합계인 손해배상예정액 34,583,333,295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50% 상당인 17,291,665,000원으로 감액함이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하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에게 4,239,856,277원(= 미경과 선 납임대료 54,166,666,590원 - 연체차임 31,631,536,164원 - 가지급물반환금 1,003,609,149원 – 손해배상예정액 17,291,6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 환하여야 한다. ○ 그런데 ○○○○○○의 원고에 대한 미경과 선납임대료 반환채권은 전차인들에게 양도 되었고, 그 중 일부인 91.10%(= 100% - 8.90%)만이 ○○○○○○ 파산관재인의 부인 권 행사에 의하여 다시 ○○○○○○로 복귀하였으므로, 원고는 ○○○○○○에게 3,862,509,068원(= 4,239,856,277원 × 91.1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결국 위 3,862,509,068원과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원고 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946,050,166원 의 합계인 4,808,559,234원이 ○○○○○○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이 된다. |
라.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송이익, 즉 원고가 ○○○○○○에 대하여 가지는 연체차임 채권, 가지급물반환금 채권,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예정액 채권 등의 존부 및 범위가 제1소송 판결의 확정일 당시에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제2소송 항소심 판결 확정일에야 그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이익을 원고의 2016 사업연도 익금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고, 그런데도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제1소송은 원고가 ○○○○○○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이고, 다만 ○○○○○○가 동시이행항변을 함에 따라 그 판결 이유에서 원고가 ○○○○○○에 대하여 보유하는 연체차임 채권, 가지급물반환금 채권, 위약벌 및 손해배상금 채권에 관하여 설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이익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1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제1소송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소송이익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실제로 ○○○○○○는 제1소송 판결 이유에서 ○○○○○○의 원고에 대한 잔존 채권이 약 70억 4,700만 원이라고 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고를 상대로 제2소송을 제기하여 그보다 훨씬 많은 약 209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제2소송은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약 4년 이상 계속되었다.
③ 원고가 ○○○○○○에 대하여 보유하는 연체차임 채권, 가지급물반환금 채권, 위약벌 채권, 손해배상예정액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제1소송 판결과 제2소송 항소심 판결이 인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특히 제2소송 항소심 판결은 ○○○○○○가 전차인들에게 양도하였다가 부인권 행사를 통하여 다시 회수한 선납임대료 채권의 비율인 91.10%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원고와 ○○○○○○ 사이의 채권으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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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종류 |
채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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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소송 판결 |
제2소송 항소심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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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차임 |
31,134,842,821원 |
31,631,536,16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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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물반환금 |
984,341,113원 |
1,003,609,14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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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 |
7,500,000,000원 |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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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예정액 |
7,500,000,000원 |
17,291,665,000원 |
④ 더욱이 제1소송 판결이 확정될 당시인 2016. 12. 14.경에는 ○○○○○○가 미경과 선납임대료 반환채권을 전차인들에게 양도한 상태였고, 원고와 전차인들 사이에도 관련 전차인 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므로, 원고가 보유하는 연체차임 채권, 가지급물 반환금 채권, 위약벌 또는 위약금 채권, 손해배상예정액 채권의 채무자가 ○○○○○○인지, 전차인들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원고의 입장에서는 제1소송 판결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사건 소송이익이 충분히 실현 가능할 정도로 성숙․확정된상태였다고 도저히 보기 어려울 따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소송이익은 제1소송 판결 확정일 당시에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2소송 항소심 판결 확정일에야 그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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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7976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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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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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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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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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12. |
주 문
1. 피고가 2018.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663,830,956원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8. 민자역사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4. 7. 16.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서울 ☆☆구 ◎◎동 ××-12 외 2필지 지상에 신축하는 ‘□□□□□□’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는 2004. 7. 16.부터 2006. 9. 29.까지 원고에게 선납임대료 xxx억 원(이하 ‘이 사건 선납임대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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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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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목적물 |
□□□□□□ 일부(1~4층 판매․업무시설 및 지하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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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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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
2~4층 판매․업무시설: 30년 분 선납임대료 xxx억 원 1층 판매․업무시설 및 지하주차장: 월 약 1.7억 원/보증금 xx억 원 |
다. 원고는 2014. 11. 17. ○○○○○○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2015.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
라. 제1소송에서 ○○○○○○는 이 사건 선납임대료 중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54,166,666,590원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1. 25. ‘○○○○○○는 원고로부터7,047,482,646원(= 미경과 선납임대료 54,166,666,580원 – 연체차임 31,134,842,821원 – 가지급물반환금 채권 984,341,113원 – 위약벌 75억 원 – 손해배상예정액 75억 원)에서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2015가합000000호, 이하 ‘제1소송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6. 12.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제1소송 판결의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소송이익 30,375,003,144원(이하 ‘이 사건 소송이익’이라 한다)을 2016 사업연도의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고, 2017. 3. 31. 이 사건 소송이익을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23,108,322,528원 및 세액 4,663,830,956원을 신고하였다.
바. 그런데 ○○○○○○는 제1소송 판결에 따른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고 2016. 12. 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뒤, 2017.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경과 선납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제2소송’이라 한다).
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0. 19. ‘원고는 ○○○○○○에게 6,531,521,277원(=미경과 선납임대료 54,166,666,590원 – 연체차임 31,631,536,164원 – 가지급물반환금채권 1,003,609,149원 – 위약벌 75억 원 – 손해배상예정액 7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2017가합000000호, 이하 ‘제2소송 제1심판결’이라 한다), 원고와 ○○○○○○는 위 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다.
아. 이에 원고는 2018.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이익의 익금 귀속시기가 제1소송 판결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제2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7,266,680,616원(= 종전 법인세 과세표준 23,108,322,528원 – 이 사건 소송이익 30,375,003,144원)으로, 세액을 0원으로 각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자. 그러나 피고는 2018. 10. 30. ‘법원이 제1소송에서 이 사건 소송이익에 대하여 심리와 판단을 한 후 판결 이유에 이를 기재하였고, 그와 같은 제1소송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이 사건 소송이익을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는 2019. 1. 2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7. 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
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1소송은 원고가 ○○○○○○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이므로, 제1소송 판결의 확정에 따른 효력은 원고의 ○○○○○○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인도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만 미치고, 이 사건 소송이익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더욱이 제1소송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원고, ○○○○○○, ○○○○○○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전차한 전차인들 사이에 이 사건 소송이익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어 이 사건 소송이익이 실현가능한 권리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제1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6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익이 2016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경청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는 2014. 1.경 이 사건 건물의 전차인들 중 322명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권 등에 따르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하였고, 2014. 1. 15.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위 전차인들 중 일부는 2015.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는로부터 양수한 선납임대료 채권에 기하여 그 선납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전차인 소송’이라 한다).
3) 원고는 2015.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제1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1. 25. 제1소송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12.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4) 그런데 ○○○○○○는 위 소송 중인 2016. 5. 26.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2016하합00호), ■■■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5) ○○○○○○는 2016. 12. 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뒤 2017.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경과 선납임대료의 반환을 구하는 제2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0. 19. 제2소송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와 ○○○○○○는 위 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다.
6)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련 전차인 소송에서 2018. 2. 8. ‘위 전차인들이 미경과 선납임대료 반환채권에서 이 사건 소송이익을 구성하는 권리들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전차인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5가합000000호),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7) 원고는 2018. 9. 12.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2018회합000000호), ◆◆◆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8) ○○○○○○의 파산관재인은 전차인들 중 319명을 상대로 이 사건 선납임대료 반환채권에 관한 양수도행위를 부인한다는 취지의 부인권을 행사하였는바, 서울회생법원은 2020. 2. 7.부터 2020. 8. 27.까지 ○○○○○○의 파산관재인과 위 전차인 319명에 대하여 ‘전차인은 원고에게 위 양수도행위가 부인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대부분의 전차인들에 관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 관련 전차인 소송을 제기한 전차인들도 항소심이 계속중이던 2020. 3. 27. 위 소를 취하하였다. 결과적으로 채권 양수도행위에 관하여 부인권이 행사되지 않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전차인은 36명이고, 위 전차인들의 지분이 미경과 선납임대료 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합계는 8.90%이다.
9) 서울고등법원은 2021. 2. 10. 제2소송의 항소심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4,808,559,234원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하였고
(2017나0000000호, 이하 ‘제2소송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21. 2. 25.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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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원고에 대한 선납임대료 반환채권의 존부 및 범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에게 미경과 선납임대료 54,166,666,590원 (임대차계약 해지일 이후의 임대차기간에 해당하는 선납임대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이 사건 건물 인도일인 2016. 12. 9.까지 연체차임이 31,631,536,164원 발생하였고, 가 지급물반환금이 1,003,609,149원 발생하였으므로, 미경과 선납임대료에서 위 각 돈을 공제해야 한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규정된 위약금은 단지 위약벌의 성격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손해 배상액 예정의 성질도 함께 가지므로, 위 위약금은 감액의 대상이 되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위약금 75억 원과 손해배상액 27,083,333,295원의 합계인 손해배상예정액 34,583,333,295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50% 상당인 17,291,665,000원으로 감액함이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하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에게 4,239,856,277원(= 미경과 선 납임대료 54,166,666,590원 - 연체차임 31,631,536,164원 - 가지급물반환금 1,003,609,149원 – 손해배상예정액 17,291,6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 환하여야 한다. ○ 그런데 ○○○○○○의 원고에 대한 미경과 선납임대료 반환채권은 전차인들에게 양도 되었고, 그 중 일부인 91.10%(= 100% - 8.90%)만이 ○○○○○○ 파산관재인의 부인 권 행사에 의하여 다시 ○○○○○○로 복귀하였으므로, 원고는 ○○○○○○에게 3,862,509,068원(= 4,239,856,277원 × 91.1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결국 위 3,862,509,068원과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원고 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946,050,166원 의 합계인 4,808,559,234원이 ○○○○○○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이 된다. |
라.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송이익, 즉 원고가 ○○○○○○에 대하여 가지는 연체차임 채권, 가지급물반환금 채권,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예정액 채권 등의 존부 및 범위가 제1소송 판결의 확정일 당시에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제2소송 항소심 판결 확정일에야 그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이익을 원고의 2016 사업연도 익금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고, 그런데도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제1소송은 원고가 ○○○○○○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이고, 다만 ○○○○○○가 동시이행항변을 함에 따라 그 판결 이유에서 원고가 ○○○○○○에 대하여 보유하는 연체차임 채권, 가지급물반환금 채권, 위약벌 및 손해배상금 채권에 관하여 설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이익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1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제1소송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소송이익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실제로 ○○○○○○는 제1소송 판결 이유에서 ○○○○○○의 원고에 대한 잔존 채권이 약 70억 4,700만 원이라고 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고를 상대로 제2소송을 제기하여 그보다 훨씬 많은 약 209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제2소송은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약 4년 이상 계속되었다.
③ 원고가 ○○○○○○에 대하여 보유하는 연체차임 채권, 가지급물반환금 채권, 위약벌 채권, 손해배상예정액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제1소송 판결과 제2소송 항소심 판결이 인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특히 제2소송 항소심 판결은 ○○○○○○가 전차인들에게 양도하였다가 부인권 행사를 통하여 다시 회수한 선납임대료 채권의 비율인 91.10%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원고와 ○○○○○○ 사이의 채권으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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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종류 |
채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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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소송 판결 |
제2소송 항소심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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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차임 |
31,134,842,821원 |
31,631,536,16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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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물반환금 |
984,341,113원 |
1,003,609,14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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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 |
7,500,000,000원 |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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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예정액 |
7,500,000,000원 |
17,291,665,000원 |
④ 더욱이 제1소송 판결이 확정될 당시인 2016. 12. 14.경에는 ○○○○○○가 미경과 선납임대료 반환채권을 전차인들에게 양도한 상태였고, 원고와 전차인들 사이에도 관련 전차인 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므로, 원고가 보유하는 연체차임 채권, 가지급물 반환금 채권, 위약벌 또는 위약금 채권, 손해배상예정액 채권의 채무자가 ○○○○○○인지, 전차인들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원고의 입장에서는 제1소송 판결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사건 소송이익이 충분히 실현 가능할 정도로 성숙․확정된상태였다고 도저히 보기 어려울 따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