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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 누락수입금액 관련 비용입증 책임과 전액 산입 기준

대법원 2021두35971
판결 요약
실지조사로 누락수입이 확인된 경우엔 그와 관련된 별도비용의 존재·금액을 납세자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수입 전체가 소득에 포함됩니다. 입증이 안 되면 경비는 산입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지조사 #누락수입 #입증책임 #경비인정 #소득산입
질의 응답
1. 실지조사에서 누락수입 적발 시 별도 비용 인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별도비용의 존재와 금액에 대해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수입 전액이 소득에 산입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5971 판결은 누락수입금액에 관련한 별도비용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입증하지 못하면 전체 수입액이 소득에 가산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해 비용 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용 증빙을 하지 못하면 누락수입 전액이 소득으로 산정되며, 추가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5971 판결은 별도비용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를 못할 경우 수입액 전체가 소득에 가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지조사에 의해 과세시 경비인정의 기준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경비 인정은 입증 가능성에 따릅니다. 실제 지출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증명하지 못하면 전체 수입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5971 판결에 따르면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입증되지 않으면 경비는 인정되지 않고 수입 전체가 소득에 산입된다고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누락수입금액을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 별도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59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구합132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24. 선고 대법원 2021두359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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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 누락수입금액 관련 비용입증 책임과 전액 산입 기준

대법원 2021두35971
판결 요약
실지조사로 누락수입이 확인된 경우엔 그와 관련된 별도비용의 존재·금액을 납세자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수입 전체가 소득에 포함됩니다. 입증이 안 되면 경비는 산입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지조사 #누락수입 #입증책임 #경비인정 #소득산입
질의 응답
1. 실지조사에서 누락수입 적발 시 별도 비용 인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별도비용의 존재와 금액에 대해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수입 전액이 소득에 산입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5971 판결은 누락수입금액에 관련한 별도비용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입증하지 못하면 전체 수입액이 소득에 가산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해 비용 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용 증빙을 하지 못하면 누락수입 전액이 소득으로 산정되며, 추가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5971 판결은 별도비용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를 못할 경우 수입액 전체가 소득에 가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지조사에 의해 과세시 경비인정의 기준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경비 인정은 입증 가능성에 따릅니다. 실제 지출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증명하지 못하면 전체 수입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5971 판결에 따르면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입증되지 않으면 경비는 인정되지 않고 수입 전체가 소득에 산입된다고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누락수입금액을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 별도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59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구합132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24. 선고 대법원 2021두359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