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누락수입금액을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 별도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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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359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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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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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구합13240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누락수입금액을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 별도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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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359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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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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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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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구합13240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