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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8166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주식 소유관계, 재산관리 내역, 세금 신고 여부 등으로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 목적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 적용됩니다.
#명의신탁 #주식소유 #증여세 #증여의제 #조세회피
질의 응답
1.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면, 해당 주식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166 판결은 원고가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면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증여세 부과를 인정했습니다.
2.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명의신탁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166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의제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세무당국이 입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 및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름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166 판결은 명의신탁의 성립과 실질 소유관계를 과세관청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증여의제 주식 명의신탁의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166 판결에서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이 지나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5.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했으면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증자가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면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소멸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166 판결은 수증자가 납부하면 명의신탁자의 연대의무도 소멸하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81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1.KK세무서장

2.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6.17.

판 결 선 고

2021.8.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KK세무서장의 2019. 2. 7.자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KK세무서장이 2019.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YY세무서장이 2019.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AA, 우BB 명의의 각 ○○증권 주식계좌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이 입고되었다(이하 서AA 명의로 취득된 각 주식 중 2003. 6. 25. 매도한 주식회사○○주식 20,000주, 2003. 7. 16. 매도한 주식회사 ○○ 주식 1,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

명의자

취득일

취득한 주식

취득한 수량(주)

서AA

2003.6.24.~2003.9.1.

㈜○○

70,000

2003.6.24.~2003.9.18.

㈜○○○

8,029

2003.7.14.

㈜○○

10,000

우BB

㈜○○○○○

26,000

나. ○○지방국세청장은 서AA, 우BB에 대하여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증여세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가.항 기재 각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서AA과 우BB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고, 서AA과 우BB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들에게 이러한 취지의 과세자료를 각 통보하였다.

순번

피고

처분일

과세대상

고지세액(가산세포함)

1

KK세무서장

2019.2.7.

2005년 귀속 증여세

(2005.12.31.자 증여)

000,000,000원

2

YY세무서장

2019.3.1.

2003년 귀속 증여세

(2003.12.31.자 증여)

000,000,000원

다. 피고 KK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31. 법률 제88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가 2005. 3. 17. 우BB에게 위 ○○○○○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2019. 2. 17.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아래 표 순번 1번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고지하였고, 피고 YY세무서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가 2003년 12월경 서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아래 표 순번 2번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고지하였다(이하 피고 YY세무서장의 2019. 3. 1.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다.항 기재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1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6. 2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4, 제2호증, 을 제1,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 KK세무서장이 2019. 2. 7. 부과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주된 납세의무자인 우BB이 그 납세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원고의 연대납세의무가 소멸하여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이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493 판결 참조).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거나 부과된 납세의무가 확정적으로 취소되어 버렸다면 증여자도 이를 납부할 아무런 책임이 없다(대법원 1972. 2. 29.선고 71누110 판결 참조).

 을 제19호증의3의 기재에 의하면 수증자인 우BB이 2019. 2. 26. 위 증여세 000,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우BB이 위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여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한 이상 원고의 연대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되고, 이후 우BB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00000호로 제기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2021. 7. 22.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2021. 8. 5. 확정됨으로써 위 납부에 따른 법적 상태가 유지되었으므로, 원고의 연대납세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더 이상 연대납세의무를 고지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위 소송에서 우BB이 승소하였더라도 그 주된 납세의무의 소멸에 따라 원고의 연대납세의무 역시 소멸하게 되고, 우BB이 이미 납부한 중여세의 환급은 원고가 아닌 우BB과의 관계에서 문제될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소유자 및 명의신탁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소유자 및 명의신탁자는 김CC이다. 설령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소유자 및 명의신탁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주식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명의신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가 다시 SSSSS시장의 지위에 있어 불필요한 정쟁과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정치적 고려와 판단에 따라 명의신탁을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서AA 사이의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원고가 부정한 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부과체적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서AA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등 참조).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을 제7내지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서AA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함000호, 서울고등법원 2018노0000호, 대법원 2020도0000호,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은 원고가 주식회사DD(이하 ⁠‘DD’라 한다)의 실제소유자인 사실, 김CC이 서AA의 이 사건 각 주식 취득 이전부터 그 후 건강 문제로 쓰러지기 전인 2009. 1.경까지 원고의 재산관리인이었던 사실, 원고는 DD의 임직원이었던 김○○, 권○○가 이러한 지시에 따라 00,000,000,000원의 비자금(이하 ⁠‘이 사건 비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김CC에게 DD 발행의 수표 및 어음으로 전달한 사실, 김CC은 이○○, 정○○, 김○○, 이○○, 이○○, 권○○로 하여금 이러한 수표 및 어음을 지급제시하게 하여 이들 명의로 그 액면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계좌 입금되거나 수표로 재발행되도록 하여 자금세탁을 한 사실, 김CC은 이와 같이 마련한 이 사건 비자금 중 일부로 자신 명의의 ○○증권 증권계좌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비자금 및 이를 재원으로 하여 마련한 재산 내역을 지속적으로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사실과 어긋나는 취지의 권○○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갑 제6호증)등을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CC으로 하여금 이 사건 비자금을 관리하게 하였고, 그 일환으로 다른 사람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요하여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위 증권계좌 명의인들에게 그 거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김CC의 부하 직원으로 이 사건 비자금의 자금세탁에 직접 관여한 이○○는 2018. 4. 11.경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김CC의 부탁을 받고 ○○○○ 주식 취득에 이용된 ○○○○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김CC에게 관련 서류를 전부 주었고, 그 후 자신은 위 증권계좌가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③ 서AA의 처 이○○는 2018. 4. 10.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서AA은 1976년 ○○건설에 입사한 후 1983년경부터 김CC의 권유로 김CC의 공장에서 일하다가 1988년부터 약 10년간 ○○○○개발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3년 사망하였으며, 김CC의 부탁으로 2003. 5. 2.부터 2012. 3. 30.까지 ○○○○○ 주식회사의 이사로, 주식회사 ○○의 개업시부터 2005. 2. 28.까지 주식회사 ○○의 이사로 각 등재되었다. 서AA은 암투병 중 사망하게 될 경우 차명재산에 부과될 상속세를 걱정하여 이○○에게 전화로 차명재산을 정리해달라고 하였고, 이○○로부터 차명재산 관련 세금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각서도 받았다. 이○○는 서AA이 사망한 후 이○○로부터 ⁠“상속세를 정리해주고 10억 원을 줄테니 서류를 다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등에 의하면, 서AA은 김CC의 부탁을 받고 ○○증권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김CC으로 하여금 이를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증권계좌의 명의를 빌려주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이○○는 김CC이 쓰러진 2009년 1월경 이후부터 원고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하였는데, 2018. 4. 11.경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김CC이 쓰러진 후 이 사건 비자금을 관리하는 금고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서AA 명의의 증권계좌 등이 기재된 증권계좌 리스트가 있었고, 이들의 증권계좌번호가 적힌 카드와 비밀번호를 적어둔 종이가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증권계좌별로 잔액을 기재한 리스트를 수기로 작성하여 청와대 경호원에게 전달하였고, 그 후 위 리스트를 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 역시 이 사건 각 주식 취득에 이용된 서AA 명의의 증권계좌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비자금을 주된 재원으로 한 차명에 의한 주식거래에 이용되었음을 뒷받침한다.

   ⑤ 서AA은 김CC의 공장에서 근무하고, 김CC의 부탁으로 ○○○○○ 주식회사 등의 이사로 등재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서AA와 김CC의 긴밀한 관계에 비추어보면, 서AA은 이 사건 각 주식 취득에 이용된 서AA 명의의 증권계좌가 원고 소유의 자금을 주된 재원으로 한 차명 주식거래에 사용되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와 서AA 사이의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복적이 있었는지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을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을 제14호증, 제15호증의 1, 제16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한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DD의 실제소유자로서 배후에서 D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00,000,000,000원 규모의 거액인 이 사건 비자금을 조성하여 김CC과 이○○ 등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다수의 차명으로 부동산 및 주식 거래 등을 하여 부를 축적하면서도 자신 명의로는 아무런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을 비롯한 모든 차명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잇을 경우 납부하여야 할 고율의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② 또한 원고는 서AA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외에도 이○○에게 ○○전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의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③ 원고는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과세표준금액으로 000,000,000원을 신고하여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 따라 최고세율인 36%를 적용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주식 등에 대한 배당소득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최고세율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원고가 상당한 규모의 주식거래를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함으로써 회피한 종합소득세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위 명의신탁 기간 중 원고가 명의신탁한 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이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 4,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연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상당한 규모의 주식거래를 하였던 이상 그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할 의사는 계속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반면 서AA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AA은 이 사건 각 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처분의 부과체적기간이 도과하였는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은 상속세‧증여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제4조에 의하면, 증여세납부의무가 있는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증세법상 증여의 개념에 일반적인 증여 외에도 증여의제나 추정 등이 포함되므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명의수탁자도 상증세법상 수증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점, 상증세법상 증여세의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만약 증여의제의 경우 신고의무가 없어서 신고기한이 없다고 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유독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없어 부과 제척기간이 진행하지 않게 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자신의 행위가 증여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상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스스로 인식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기대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2826판결, 대법원 2019. 6. 13.선고 2016두50792 판결 등 참조).

    서AA이 원고로부터 티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피고 YY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서AA의 합의 아래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처분에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KK세무서장의 2019. 2. 7.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8.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81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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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8166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주식 소유관계, 재산관리 내역, 세금 신고 여부 등으로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 목적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 적용됩니다.
#명의신탁 #주식소유 #증여세 #증여의제 #조세회피
질의 응답
1.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면, 해당 주식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166 판결은 원고가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면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증여세 부과를 인정했습니다.
2.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명의신탁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166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의제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세무당국이 입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 및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름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166 판결은 명의신탁의 성립과 실질 소유관계를 과세관청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증여의제 주식 명의신탁의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166 판결에서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이 지나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5.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했으면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증자가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면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소멸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166 판결은 수증자가 납부하면 명의신탁자의 연대의무도 소멸하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81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1.KK세무서장

2.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6.17.

판 결 선 고

2021.8.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KK세무서장의 2019. 2. 7.자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KK세무서장이 2019.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YY세무서장이 2019.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AA, 우BB 명의의 각 ○○증권 주식계좌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이 입고되었다(이하 서AA 명의로 취득된 각 주식 중 2003. 6. 25. 매도한 주식회사○○주식 20,000주, 2003. 7. 16. 매도한 주식회사 ○○ 주식 1,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

명의자

취득일

취득한 주식

취득한 수량(주)

서AA

2003.6.24.~2003.9.1.

㈜○○

70,000

2003.6.24.~2003.9.18.

㈜○○○

8,029

2003.7.14.

㈜○○

10,000

우BB

㈜○○○○○

26,000

나. ○○지방국세청장은 서AA, 우BB에 대하여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증여세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가.항 기재 각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서AA과 우BB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고, 서AA과 우BB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들에게 이러한 취지의 과세자료를 각 통보하였다.

순번

피고

처분일

과세대상

고지세액(가산세포함)

1

KK세무서장

2019.2.7.

2005년 귀속 증여세

(2005.12.31.자 증여)

000,000,000원

2

YY세무서장

2019.3.1.

2003년 귀속 증여세

(2003.12.31.자 증여)

000,000,000원

다. 피고 KK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31. 법률 제88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가 2005. 3. 17. 우BB에게 위 ○○○○○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2019. 2. 17.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아래 표 순번 1번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고지하였고, 피고 YY세무서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가 2003년 12월경 서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아래 표 순번 2번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고지하였다(이하 피고 YY세무서장의 2019. 3. 1.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다.항 기재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1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6. 2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4, 제2호증, 을 제1,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 KK세무서장이 2019. 2. 7. 부과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주된 납세의무자인 우BB이 그 납세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원고의 연대납세의무가 소멸하여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이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493 판결 참조).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거나 부과된 납세의무가 확정적으로 취소되어 버렸다면 증여자도 이를 납부할 아무런 책임이 없다(대법원 1972. 2. 29.선고 71누110 판결 참조).

 을 제19호증의3의 기재에 의하면 수증자인 우BB이 2019. 2. 26. 위 증여세 000,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우BB이 위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여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한 이상 원고의 연대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되고, 이후 우BB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00000호로 제기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2021. 7. 22.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2021. 8. 5. 확정됨으로써 위 납부에 따른 법적 상태가 유지되었으므로, 원고의 연대납세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더 이상 연대납세의무를 고지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위 소송에서 우BB이 승소하였더라도 그 주된 납세의무의 소멸에 따라 원고의 연대납세의무 역시 소멸하게 되고, 우BB이 이미 납부한 중여세의 환급은 원고가 아닌 우BB과의 관계에서 문제될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소유자 및 명의신탁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소유자 및 명의신탁자는 김CC이다. 설령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소유자 및 명의신탁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주식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명의신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가 다시 SSSSS시장의 지위에 있어 불필요한 정쟁과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정치적 고려와 판단에 따라 명의신탁을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서AA 사이의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원고가 부정한 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부과체적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서AA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등 참조).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을 제7내지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서AA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함000호, 서울고등법원 2018노0000호, 대법원 2020도0000호,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은 원고가 주식회사DD(이하 ⁠‘DD’라 한다)의 실제소유자인 사실, 김CC이 서AA의 이 사건 각 주식 취득 이전부터 그 후 건강 문제로 쓰러지기 전인 2009. 1.경까지 원고의 재산관리인이었던 사실, 원고는 DD의 임직원이었던 김○○, 권○○가 이러한 지시에 따라 00,000,000,000원의 비자금(이하 ⁠‘이 사건 비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김CC에게 DD 발행의 수표 및 어음으로 전달한 사실, 김CC은 이○○, 정○○, 김○○, 이○○, 이○○, 권○○로 하여금 이러한 수표 및 어음을 지급제시하게 하여 이들 명의로 그 액면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계좌 입금되거나 수표로 재발행되도록 하여 자금세탁을 한 사실, 김CC은 이와 같이 마련한 이 사건 비자금 중 일부로 자신 명의의 ○○증권 증권계좌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비자금 및 이를 재원으로 하여 마련한 재산 내역을 지속적으로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사실과 어긋나는 취지의 권○○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갑 제6호증)등을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CC으로 하여금 이 사건 비자금을 관리하게 하였고, 그 일환으로 다른 사람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요하여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위 증권계좌 명의인들에게 그 거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김CC의 부하 직원으로 이 사건 비자금의 자금세탁에 직접 관여한 이○○는 2018. 4. 11.경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김CC의 부탁을 받고 ○○○○ 주식 취득에 이용된 ○○○○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김CC에게 관련 서류를 전부 주었고, 그 후 자신은 위 증권계좌가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③ 서AA의 처 이○○는 2018. 4. 10.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서AA은 1976년 ○○건설에 입사한 후 1983년경부터 김CC의 권유로 김CC의 공장에서 일하다가 1988년부터 약 10년간 ○○○○개발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3년 사망하였으며, 김CC의 부탁으로 2003. 5. 2.부터 2012. 3. 30.까지 ○○○○○ 주식회사의 이사로, 주식회사 ○○의 개업시부터 2005. 2. 28.까지 주식회사 ○○의 이사로 각 등재되었다. 서AA은 암투병 중 사망하게 될 경우 차명재산에 부과될 상속세를 걱정하여 이○○에게 전화로 차명재산을 정리해달라고 하였고, 이○○로부터 차명재산 관련 세금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각서도 받았다. 이○○는 서AA이 사망한 후 이○○로부터 ⁠“상속세를 정리해주고 10억 원을 줄테니 서류를 다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등에 의하면, 서AA은 김CC의 부탁을 받고 ○○증권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김CC으로 하여금 이를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증권계좌의 명의를 빌려주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이○○는 김CC이 쓰러진 2009년 1월경 이후부터 원고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하였는데, 2018. 4. 11.경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김CC이 쓰러진 후 이 사건 비자금을 관리하는 금고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서AA 명의의 증권계좌 등이 기재된 증권계좌 리스트가 있었고, 이들의 증권계좌번호가 적힌 카드와 비밀번호를 적어둔 종이가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증권계좌별로 잔액을 기재한 리스트를 수기로 작성하여 청와대 경호원에게 전달하였고, 그 후 위 리스트를 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 역시 이 사건 각 주식 취득에 이용된 서AA 명의의 증권계좌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비자금을 주된 재원으로 한 차명에 의한 주식거래에 이용되었음을 뒷받침한다.

   ⑤ 서AA은 김CC의 공장에서 근무하고, 김CC의 부탁으로 ○○○○○ 주식회사 등의 이사로 등재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서AA와 김CC의 긴밀한 관계에 비추어보면, 서AA은 이 사건 각 주식 취득에 이용된 서AA 명의의 증권계좌가 원고 소유의 자금을 주된 재원으로 한 차명 주식거래에 사용되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와 서AA 사이의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복적이 있었는지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을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을 제14호증, 제15호증의 1, 제16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한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DD의 실제소유자로서 배후에서 D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00,000,000,000원 규모의 거액인 이 사건 비자금을 조성하여 김CC과 이○○ 등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다수의 차명으로 부동산 및 주식 거래 등을 하여 부를 축적하면서도 자신 명의로는 아무런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을 비롯한 모든 차명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잇을 경우 납부하여야 할 고율의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② 또한 원고는 서AA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외에도 이○○에게 ○○전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의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③ 원고는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과세표준금액으로 000,000,000원을 신고하여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 따라 최고세율인 36%를 적용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주식 등에 대한 배당소득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최고세율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원고가 상당한 규모의 주식거래를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함으로써 회피한 종합소득세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위 명의신탁 기간 중 원고가 명의신탁한 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이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 4,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연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상당한 규모의 주식거래를 하였던 이상 그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할 의사는 계속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반면 서AA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AA은 이 사건 각 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처분의 부과체적기간이 도과하였는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은 상속세‧증여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제4조에 의하면, 증여세납부의무가 있는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증세법상 증여의 개념에 일반적인 증여 외에도 증여의제나 추정 등이 포함되므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명의수탁자도 상증세법상 수증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점, 상증세법상 증여세의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만약 증여의제의 경우 신고의무가 없어서 신고기한이 없다고 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유독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없어 부과 제척기간이 진행하지 않게 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자신의 행위가 증여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상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스스로 인식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기대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2826판결, 대법원 2019. 6. 13.선고 2016두50792 판결 등 참조).

    서AA이 원고로부터 티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피고 YY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서AA의 합의 아래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처분에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KK세무서장의 2019. 2. 7.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8.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81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