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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과 ‘주택’ 해당성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796
판결 요약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규모나 실제 주거 사용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오피스텔 공급자가 오해했더라도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 규모 #공부상 용도 #업무시설
질의 응답
1.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을 분양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796 판결은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 요건 충족 및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면세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구조 또는 실제 사용이 주거용이더라도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796 판결은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 가능·실제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업무시설 등재 사실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 관련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부과되었을 때, 법 해석상 오해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나요?
답변
법 해석상 오해 정도만으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796 판결은 과거의 행정해석이나 법률 착오 등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7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외 3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06.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처분내역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공동으로 2016. 4. 5. ⁠‘AAAAA’라는 상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7년 1월경부터 ○○ ○○구 ○○로○○번길 ○○에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공동주택, 상가가 모두 있는 ⁠“BBBBB”라는 명칭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분양하였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관한 2017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위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2017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주택의 용도로 건축되어 사용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건축, 분양되어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조세심판원이 과거 수차례 실질적 용도가 주택인 경우 위 면세조항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위 면세조항에 관한 세법해석상 견해대립이 있어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결정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면세조항의 문언과 내용,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임을 알 수 있는바, 위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가산세 관련 원고들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며, 조세심판원이 과거 이 사건 면세조항 적용 여부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면제에 관하여 판단한 적이 있었다는 등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대립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6.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7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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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과 ‘주택’ 해당성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796
판결 요약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규모나 실제 주거 사용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오피스텔 공급자가 오해했더라도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 규모 #공부상 용도 #업무시설
질의 응답
1.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을 분양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796 판결은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 요건 충족 및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면세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구조 또는 실제 사용이 주거용이더라도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796 판결은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 가능·실제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업무시설 등재 사실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 관련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부과되었을 때, 법 해석상 오해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나요?
답변
법 해석상 오해 정도만으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796 판결은 과거의 행정해석이나 법률 착오 등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7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외 3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06.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처분내역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공동으로 2016. 4. 5. ⁠‘AAAAA’라는 상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7년 1월경부터 ○○ ○○구 ○○로○○번길 ○○에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공동주택, 상가가 모두 있는 ⁠“BBBBB”라는 명칭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분양하였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관한 2017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위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2017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주택의 용도로 건축되어 사용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건축, 분양되어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조세심판원이 과거 수차례 실질적 용도가 주택인 경우 위 면세조항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위 면세조항에 관한 세법해석상 견해대립이 있어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결정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면세조항의 문언과 내용,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임을 알 수 있는바, 위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가산세 관련 원고들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며, 조세심판원이 과거 이 사건 면세조항 적용 여부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면제에 관하여 판단한 적이 있었다는 등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대립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6.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7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