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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후 소 제기 가능 여부 및 상계 인정범위 판단

안산지원 2019가합7935
판결 요약
압류 통지로 인해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할 권한을 상실한 시점부터는 채권자의 소송 당사자 적격이 사라집니다. 압류 전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은 상계가 허용되나, 대출이자 등 일부 항목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채권압류 #당사자적격 #미지급금 지급 #상계 #손해배상
질의 응답
1.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후, 원래 채권자가 미지급금 지급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통지서 송달 시점부터 기존 채권자는 채권행사가 제한되므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근거
안산지원-2019-가합-7935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후 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 송달 이후 미지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는 압류권자를 승계참가인(국가 등)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9-가합-7935 판결은 압류권자가 승계참가한 경우, 채무자는 그 자에게 지급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3. 압류 전 발생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 전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매매대금채권과 상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9-가합-7935 판결에 따르면 압류 당시 상계적상에 있거나 동시이행관계이면 상계가 인정된다고 보았고, 구체적 손해배상금 일부를 상계 인정하였습니다.
4. 지연손해금 계산에서 압류의 미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 효력 발생 후에 발생하는 이자·지연손해금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근거
안산지원-2019-가합-7935 판결은 압류의 효력은 이후 발생 이자·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상계항변이 일부만 인용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손해와 원인·입증 등 엄밀한 요건 심사에 따라 일부만 상계가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9-가합-7935 판결은 입증 부족, 인과관계, 당사자 부담 원칙 위배 시 상계 불인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압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각 송달됨에 따라 원고는 위 송달일자에 위 각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위 채권 부분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며 피고들은 미지급금을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안산지원2019가합 7935 매매대금

원 고 AAA 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BBB외

변 론 종 결 2021. 3. 8.

판 결 선 고 2021. 4. 8.

주 문

1. 원고의 피고 QQQ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QQQ은 39,379,066원 및 그중 38,566,598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별지 2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미지급금’ 표의 ’④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① 2020. 7. 31. 이행기 도래‘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8. 1.부터, ’② 2020. 8. 3. 이행기 도래‘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8. 4.부터 각 2021. 4. 8.까지는 연 5%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와 피고 QQQ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QQQ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QQQ이 부담하며,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5. 제2의 각 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

피고 QQQ은 원고에게 39,379,066원 및 그중 38,566,598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승계참가인

피고 QQQ,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3 ⁠‘피고들에 대한 청구액’ 표의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각 ⁠‘미지급 매매대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9. 3. 7. 선정자 KKK과 별지 4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선정자 KKK에게 매매대금 2,812,0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0,000,000원은 계약 시에, 잔금 2,412,000,000원은 2019. 4. 3.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계약금 4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와 선정자 KKK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을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차 특약사항’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는 2019. 4. 3. 잔금 중 40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을 연장하기로 하고, 2차 특약사항을 작성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차 특약사항’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후 별지 4 부동산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을 2,584,000,000원(계약금 7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884,000,000원은 2019. 4. 15. 각 지급)으로 정하여 아래 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비율] 중 ⁠‘이 사건 제1토지’란 기재와 같은 각 지분 비율로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별지 4 부동산 목록 기재 순번 2 내지 4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내지 4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을 228,000,000원(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28,000,000원은 2019. 4. 15. 각 지급)으로 정하여 피고 QQQ, 피고(선정당사자)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비율 표 생략

5) 원고는 2019. 4. 15.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잔금 중 1,5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9. 3. 7.자 매매를 원인으로 위 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 비율]의 기재와 같은 지분 비율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나머지 잔금 512,000,000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3차 특약사항을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차 특약사항’이라고 한다).

6) 원고는 2019. 4. 18. 잔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들의 대표인 선정자 KKK 및 피고(선정당사자)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4차 특약사항을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등

1) 선정자 KKK은 2019. 3. 17. MM개발 대표 NNN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기반조성공사(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는 당초 원고 명의로 되어 있다가 2019. 3. 21. 선정자 KKK 명의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을 포함한 부지조성사업) 준공검사는 2020. 7. 15. 이루어졌고, 2020. 7. 31. 준공검사필증이 발급되었다.

다. 원고의 체납액에 대한 압류 등

1) 수원세무서장은 2019. 12. 13. 기준 원고의 체납액 577,248,520원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PTT, UOO, JKK, KUU, KKK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이 법원 0000카단00000 가압류 관련) 중 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피고(선정당사자)에게 2020. 1. 15., 선정자 PTT에게 2020. 8. 4., 선정자 UOO에게 2020. 8. 4., 선정자 JKK에게 2019. 12. 19., 선정자 KUU에게 2019. 12. 18., 선정자 KKK에게 2019. 12. 23. 각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압류’라고 한다).

2) 수원세무서장은 2019. 12. 13. 기준 원고의 체납액 577,248,520원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제2 내지 4 토지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이 법원 0000카단0000 가압류 관련) 중 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피고(선정당사자)에게 2020. 1. 15.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압류’라고 한다).

3) 수원세무서장은 2020. 7. 30. 기준 원고의 체납액 587,411,930원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가 선정자 MBB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이 법원 0000가합0000 매매대금 사건 관련) 중 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선정자 MBB에게 2020. 8. 3.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3압류’라고 한다).

4) 수원세무서장은 2020. 7. 30. 기준 원고의 체납액 587,411,930원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 QQQ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이 법원 0000가합0000 매매대금 사건 관련) 중 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피고 QQQ에게 2020. 8. 11.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4압류‘라고 한다).

5) 수원세무서장은 2020. 7. 30. 기준 원고의 체납액 587,411,930원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 QQQ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제2 내지 4 토지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이 법원 0000가합0000 매매대금 사건 관련) 중 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피고 QQQ에게 2020. 8. 11.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5압류‘라고 한다).

라. 소송참가 및 소송탈퇴

1) 원고 승계참가인은 2020. 8. 12. 이 사건 소송에 대해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2) 원고는 2020. 10. 22.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20. 12. 24. 원고의 소송탈퇴에 동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 3, 6, 7호증, 갑나 제1 내지 6호증, 을 제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QQQ에 대한 소 중 원고 승계참가인이 채권압류통지를 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1)

가. 본안 전 항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를 하였으므로 추심채권자가 아닌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였는바, 주장공통의 원칙에 따라 이를 피고 QQQ의 항변으로 보아 판단한다[나아가 이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판단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나. 관련법리

국세징수법이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는 소송요건인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고, 다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피압류채권을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등 참조), 그 소송에서 압류채무자가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한 경우에는 그 부분도 그 소송의 소송물에 해당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다.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제4, 5압류통지서가 피고 QQQ에게 2020. 8. 11. 각 송달됨에 따라 원고는 위 송달일자에 위 각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위 채권 부분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나아가 압류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4, 5압류통지서가 피압류채권을 ⁠‘원고가 피고 QQQ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이법원 2019가합7935 매매대금 사건 관련)’으로 특정하고 있고, 원고는 위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은 물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로 삼아 청구하였으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위 매매대금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원고는 위 압류 송달일에 위 매매대금채권 및 지연손해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것이어서 피고 QQQ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 QQQ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QQQ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 QQQ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38,566,598원과 이 사건 제2차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의 기존채무 1,100,000,000원에 대한 2019. 4. 4.부터 2019. 4. 15.까지 연 24%로 계산한 지연배상금 중 피고 QQQ의 부담 부분인 812,468원의 합계금 39,379,066원 및 그중 위 미지급 매매대금 38,566,598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한 다음 날인 2019. 6. 1.부터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 제7항에 따라 연 25%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QQQ이 2020. 8. 27. 위와 같은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이 기재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도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QQQ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9,379,066원 및 그중 38,566,598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매매잔대금 청구 부분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은 합계 2,812,000,000원인데, 원고는 그중 2,40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미지급한 매매대금은 412,000,000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지급 채무는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 관계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면 아래 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지분별 매매대금 및 약정배상금]의 ’미지급 매매대금’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아래 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지분별 매매대금 및 약정배상금]의 ’미지급 매매대금’란 기재와 같은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약정 지연배상금 청구 부분 이 사건 제2차 특약사항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기존채무 1,100,000,000원에 대한 2019. 4. 4.부터 2019. 4. 15.까지 연 24%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지연배상금을 계산하면 8,679,452원(1,100,000,000원 × 24% × 12/365)이고, 이를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면 아래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지분별 매매대금 및 약정배상금]의 ’약정배상금’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아래 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지분별 매매대금 및 약정배상금]의 ’약정배상금’란 기재와 같은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및 선정자들의 지분별 매매대금 및 약정배상금 내역 생략

3) 약정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가 2019. 5. 31. 피고들에게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모두 받아주었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미지급 매매대금에 관하여 위 토지사용승낙서 교부 다음 날인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 제2, 3, 7항에 의하면, 잔금 중 312,000,000원은 원고가 토목준공에 필요한 서류(인근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서)를 2019. 5. 19.까지 받아주고 이에 관한 문제가 성사될 시 지급하기로 하되 조기에 완료되는 경우 곧바로 지급하고 지연될 경우 2019. 6. 16.까지 위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나머지 100,000,000원은 토목공사 준공일로부터 3일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매매잔대금 지급 지체시 연 25%로 계산한 연체이자(지연손해금으로 선해한다)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2019. 5. 31. 또는 위 특약이 정한 2019. 6. 16.까지 토목준공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모두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으나, 적어도 이 사건 제1토지의 부지조성사업에 관한 준공검사필증이 발급된 2020. 7. 31.에는 ’토목준공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문제가 성사된 때‘에 해당하여 잔금 312,000,000원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나머지 잔금 100,000,000원은 준공검사필증 발급일로부터 3일 후인 2020. 8. 3.에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은 미지급 매매대금에 대하여 위 각 이행기 이후부터의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약정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 비율에 따라 아래 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이행기별 미지급금]의 ’④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① 2020. 7. 31. 이행기 도래’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8. 1.부터, ’② 2020. 8. 3. 이행기 도래’란 기재 각돈에 대하여는 2020. 8.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에서 정한 연 2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및 선정자들의 이행기별 미지급금 내역 생략

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조건부 매매대금채권의 항변(주위적 항변)

가)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 제1항에는 미지급 잔금 412,000,000원을 제2, 3항의 ’이행조건‘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2항에는 상하수도, 전기, 통신 및 토목준공에 필요한 서류, 즉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에 대하여 2019. 5. 16.까지(늦어도 2019. 6. 16.까지) 받아서 피고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매매잔대금 채권은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서 교부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한다. 위 특약사항 제3항의 100,000,000원은 매도인의 이행조건의 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한다는 문구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 412,000,000원의 채권은 조건 불성취로 발생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의 적용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2,412,000,000원의 지급기일은 2019. 4. 3.이었는데, 원고는 예정된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 중 40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들과 남은 잔금 2,012,000,000원의 지급기일을 2019. 4. 15.로 연장하면서 만약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허가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양도받으며, 원고의 채무 1,100,000,000원에 대한 연장된 잔금일(2019. 4. 15.) 까지 연 24%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사건 제2차 특약사항), 원고는 위와 같이 연장된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 중 1,50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들과 남은 잔금 512,000,000원에 대하여 100,000,000원은 2019. 4. 17.까지, 372,000,000원은 2019. 4. 30.에, 나머지 잔금 40,000,000원은 배수로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사건 제3차 특약사항), 원고는 2019. 4. 18.에 이르러 미지급 잔금 512,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나머지 미지급 잔금 412,000,000원에 대해서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 제2, 3항과 같은 내용에 따라 나누어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특약사항의 작성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의 제1항 ’나누어 지급한다‘, 제2, 3항 ’바로 지급하고‘, ’지급하기로 한다‘는 문언, 나아가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에 작성된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서 교부를 정지조건으로 원고의 매매잔대금 지급채권을 발생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과 이 사건 각 특약사항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 및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잔금 412,000,000원 중 312,000,000원은 토지사용승낙서 등에 관한 문제가 성사될 때, 다시 말해 토지사용승낙서가 완비되어 토목공사가 준공되었을 때까지, 나머지 100,000,000원은 토목공사 준공일로부터 3일 후까지 그 지급시기를 유예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조건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상계항변(예비적 항변)

가) 항변의 요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은 원고의 매매잔대금 채권보다 먼저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설령 원고 승계참가인의 압류통지 이후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아래 채권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매매잔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1) 설계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 26,000,000원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특약사항에 따라 부담하기로 약정한 토목공사 설계비 중 26,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아, 피고들이 원고를 대신하여 위 미지급 설계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이 있다.

(2) 민원문제 처리 관련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 59,800,000원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특약사항 제6항 및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에 따라 인근토지소유자들과의 관계에서 민원처리의무, 박물관의 하수도에 관한 문제 해결의무 및 추가공사비용 지급의무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들이 원고를 대신하여 민원문제 처리를 위한 공사비용으로 59,8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이 있다.

(3) 대출 이자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 107,858,535원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2019. 6. 16.까지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서를 피고들에게 제공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이사건 토지의 토목공사 준공이 약 11개월가량 늦어진 관계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KKK, KUU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원금에 대한 11개월 동안의 이자 상당액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토지담보대출금에 관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토목공사 준공예정일인 2019. 8. 30. 다음 날 이후인 2019. 9.부터 실제 준공이 이루어진 2020. 7.까지 11개월 동안의 이자 지급액 합계 107,858,535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이 있다.

(4) 배수관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 8,800,000원

원고는 상하수도, 전기, 통신 및 토목준공에 필요한 서류 일체(인근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서)의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들은 원고를 대신하여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기 위해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토지 지하에 100mm배수관을 신설하는 공사를 하여 그 공사대금으로 8,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이 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등 참조). 한편,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비록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비로소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채무자로서는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에 규정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의 적용

(가) 설계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 26,000,000원

갑가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한주토목측량설계공사 대표 KIY과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 외 1필지에 관하여 개발행 위 토목설계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66,000,000원 중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나머지 대금 26,000,000원은 개발행위 준공 서류 준비 완료 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선정당사자)는 2020. 5. 27. 위 KIY에게 26,000,000원을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특약사항 제1항에 따라 토목공사 준공을 위한 설계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고, 비록 위 의무는 이 사건 제1차 특약사항에만 기재되어있으나 이 사건 제2, 3, 4차 특약사항이 ’추가 약정‘임을 명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 3, 4차 특약사항의 작성 이후에도 존속하는 의무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가 2020. 5. 27. 원고를 대신하여 KIY에게 설계비26,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 금액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을 취득하였고, 위 손해배상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채권으로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 비율에 따라 피고들에게 귀속된다.

위 설계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은 선정자 MBB에게 이 사건 제3압류통지가송달된 2020. 8. 3., 선정자 PTT, UOO에게 이 사건 제1압류통지가 각 송달된2020. 8. 4. 이전에 발생하여 위 각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선정자 MBB, PTT, UOO는 각자에게 귀속된 지분 비율에 따른 위 손해배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의 매매잔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한편 위 설계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은 선정자 KUU에게 이 사건 제1압류통지가 송달된 2019. 12. 18., 선정자 JKK에게 이 사건 제1압류통지가 송달된 2019.12. 19., 선정자 KKK에게 이 사건 제1압류통지가 송달된 2019. 12. 23., 피고(선정당사자) 김민주에게 이 사건 제1, 2압류통지가 각 송달된 2020. 1. 15. 이후 발생하였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들의 위 손해배상금 채권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KUU, JKK, KKK도 위 손해배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의 매매잔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①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 제1항에서 ⁠“(매매잔대금) 412,000,000원은 아래 2, 3항의 이행조건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특히 최종 잔금 100,000,000원은 위 특약사항 제3항에서 매도인의 이행조건의 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며, 위 특약사항 제4항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토목, 하수도, 상수, 전기공사 등 토목준공에 필요한 절차 및 토지사용승낙 등에 대하여 책임지고 해결할 의무(이하 ’원고의 토목준공 협조의무‘라고 한다)를 이행하여야만 완료되는 것임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 사건 제1차 특약사항 제1항에 따른 원고의 토목공사 준공을 위한 설계비 부담의무는 원고의 토목준공 협조의무 중 ’토목준공에 필요한 절차를 책임지고 해결할 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은 이미 선정자 KKK으로 개발행위허가자 변경이 이루어진 2019. 3. 21.과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9. 4. 15. 이후인 2019. 4. 18. 작성된 것으로, 피고들은 원고의 토목준공 협조의무 이행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들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서로 대가적의미가 있는 관계로 결부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나) 민원문제 처리 관련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 59,800,000원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선정자 KKK은 이사건 각 토지 인근 토지소유자들과의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9. 4. 장원개발대표 NNN과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 토지에 관한 오수·우수·관로 사유지 연결공사와 유리박물관 경계복구 및 토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선정당사자)가 위 공사대금 59,800,000원을 포함하여 위 NNN에게 2019. 4. 22. 40,000,000원을, 2019. 5. 7.3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특약사항 제6항에 따라 토목공사 진행 과정에서 인근 토지소유자들과 민원이 발생한 경우 그 문제를 처리해 줄 의무가 있고, 비록 위 의무는 이 사건 제1차 특약사항에만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설계비 부담의무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2, 3, 4차 특약사항의 작성 이후에도 존속하는 의무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들이 원고의 위 민원처리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9,80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는 원고의 위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지출로 평가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을 취득하였고, 이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 비율에 따라 피고들에게 귀속된다.

위 민원문제 처리 관련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압류통지 중 가장 먼저 송달된 선정자 KUU에 대한 이 사건 제1압류통지 송달일인 2019. 12. 18. 이전에 발생하여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의 매매잔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다) 대출 이자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 107,858,535원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KKK, KUU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원금을 수령한 뒤 이를 활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융이익을 누렸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제3차 특약사항에 의하면, 선정자 KKK이 2019. 4. 15. 군자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원금 1,000,000,000원과 같은 날 선정자 KUU이 같은 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원금500,000,000원은 같은 날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중 일부로 교부된 것으로 보여 피고들의 경제적 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인바, 그 주장 자체로 위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대출 이자액 상당의 손해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원고의 채무불이행과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배수관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 8,800,000원

앞서 본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과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는 2020. 5. 7. 안산시 상하수도 사업소로부터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해 배수관로를 80mm에서 100mm로 확관할것과 배수관 신설공사를 위해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재협의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 피고(선정당사자)는 부전종합건설 대표 오귀화에게 공사대금으로 2020. 7. 3. 7,000,000원, 2020. 7. 10. 1,800,000원 합계 8,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앞서 본 증거 및 갑가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추론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기 위해 배수관 신설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① 안산시 상하수도 사업소의 2020. 5. 7.자 공문(을 제9호증)에 따르면 배수관신설공사를 완료한 이후 급수공사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배수관 신설공사를 마치고 나서야 토목공사 준공(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의미)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선정자 KKK은 2020. 7. 9. 안산시에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일시경 이전에 이미 배수관 신설공사는 물론 급수공사까지 완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급수공사에 선행되어야 하는 배수관 신설공사를 위한 비용을 2020. 7. 3.과 2020. 7.10.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제출 시점 전후에 걸쳐 지출된 8,800,000원을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기 위해 시행한 배수관신설 공사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토목준공 협조의무를 부담하는데, 위 특약사항 제4항에서 원고의 토목준공 협조의무 중 하나로 하수도, 상수 공사를 특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의 문언에 따라 하수도, 상수 공사 등을 포함한 토목준공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협조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토목준공을 위한 공사비용 자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토목준공을 위한 공사비용은 건축주인 피고들이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정자 KKK이 2019. 3. 17. 장원개발 대표 NNN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기반조성공사(토목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한 정황으로도 뒷받침된다(이는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특약사항에 따라 인근 토지소유자의 민원에 대한 처리를 책임지고 해줄 의무가 있어 피고들이 2019. 4.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NNN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대금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과 구별된다). 위 공문의 내용과 배수관 공사의 시기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위 배수관 공사는 토목준공을 위하여 피고들이 본래 하여야 하는 공사에 해당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따라서 위 배수관 신설공사가 원고의 토목준공 협조의무 중 ’토목준공에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책임지고 해결할 의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안산시 상하수도 사업소는 위 공문을 통해 이 사건 제1토지상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에 따라 배수관 신설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재협의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때 첨부하여야 할 사용승낙서의 작성 주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3) 상계적상 및 상계충당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채권(자동채권) 중 ① 설계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 26,000,000원은 2020. 5. 27.에, ② 민원문제 처리 관련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 59,800,000원은 늦어도 2019. 5.7.에 각 이행기가 도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권(수동채권) 중 ㉠ 312,000,000원은 2020. 7. 31.에, ㉡ 100,000,000원은 2020. 8. 3.에 각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위 수동채권의 각 이행기가 도래함으로써 양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게 된다. 위 각 상계적상일을 기준으로 상계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을 정리한 내역은 아래 표 ⁠[상계대상 자동채권 및 수동채권 내역]의 기재와 같다.

상계대상 자동채권 및 수동채권 내역 생략

(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각 손해배상금 채권에 기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2020. 10. 19.자 준비서면이 2020. 10. 20.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각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위 각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게 되는바, 당사자 사이에 상계충당의 지정이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4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77조 제3호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순서대로 상계충당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계산한 내역은 다음 표 ⁠[상계충당 후 수동채권 잔액] 기재와 같다.

(다)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매매잔대금 채권은 위 표 ⁠[상계충당 후 수동채권잔액]의 ’㉢ 합계’란 기재와 같은 돈 및 이에 대한 각 기산일부터의 지연손해금만 남게 된다.

 상계충당후 수동채권 표 생략

다. 소결론

결국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 비율에 따라 별지 2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미지급금‘ 표의 ’④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그중 ’① 2020. 7. 31. 이행기 도래‘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행기 다음 날인 2020. 8. 1.부터, ’② 2020. 8. 3. 이행기 도래‘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행기 다음 날인 2020. 8. 4.부터 각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4.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에서 정한 연 25%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QQQ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QQQ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QQQ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송탈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원고의 지위에 있고,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QQQ에 대한 청구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므로(대법원 2019.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QQQ에 대한 청구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QQQ에 대한 청구를 모두 판단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08. 선고 안산지원 2019가합7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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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후 소 제기 가능 여부 및 상계 인정범위 판단

안산지원 2019가합7935
판결 요약
압류 통지로 인해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할 권한을 상실한 시점부터는 채권자의 소송 당사자 적격이 사라집니다. 압류 전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은 상계가 허용되나, 대출이자 등 일부 항목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채권압류 #당사자적격 #미지급금 지급 #상계 #손해배상
질의 응답
1.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후, 원래 채권자가 미지급금 지급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통지서 송달 시점부터 기존 채권자는 채권행사가 제한되므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근거
안산지원-2019-가합-7935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후 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 송달 이후 미지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는 압류권자를 승계참가인(국가 등)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9-가합-7935 판결은 압류권자가 승계참가한 경우, 채무자는 그 자에게 지급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3. 압류 전 발생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 전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매매대금채권과 상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9-가합-7935 판결에 따르면 압류 당시 상계적상에 있거나 동시이행관계이면 상계가 인정된다고 보았고, 구체적 손해배상금 일부를 상계 인정하였습니다.
4. 지연손해금 계산에서 압류의 미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 효력 발생 후에 발생하는 이자·지연손해금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근거
안산지원-2019-가합-7935 판결은 압류의 효력은 이후 발생 이자·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상계항변이 일부만 인용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손해와 원인·입증 등 엄밀한 요건 심사에 따라 일부만 상계가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9-가합-7935 판결은 입증 부족, 인과관계, 당사자 부담 원칙 위배 시 상계 불인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압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각 송달됨에 따라 원고는 위 송달일자에 위 각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위 채권 부분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며 피고들은 미지급금을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안산지원2019가합 7935 매매대금

원 고 AAA 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BBB외

변 론 종 결 2021. 3. 8.

판 결 선 고 2021. 4. 8.

주 문

1. 원고의 피고 QQQ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QQQ은 39,379,066원 및 그중 38,566,598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별지 2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미지급금’ 표의 ’④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① 2020. 7. 31. 이행기 도래‘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8. 1.부터, ’② 2020. 8. 3. 이행기 도래‘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8. 4.부터 각 2021. 4. 8.까지는 연 5%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와 피고 QQQ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QQQ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QQQ이 부담하며,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5. 제2의 각 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

피고 QQQ은 원고에게 39,379,066원 및 그중 38,566,598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승계참가인

피고 QQQ,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3 ⁠‘피고들에 대한 청구액’ 표의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각 ⁠‘미지급 매매대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9. 3. 7. 선정자 KKK과 별지 4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선정자 KKK에게 매매대금 2,812,0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0,000,000원은 계약 시에, 잔금 2,412,000,000원은 2019. 4. 3.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계약금 4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와 선정자 KKK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을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차 특약사항’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는 2019. 4. 3. 잔금 중 40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을 연장하기로 하고, 2차 특약사항을 작성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차 특약사항’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후 별지 4 부동산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을 2,584,000,000원(계약금 7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884,000,000원은 2019. 4. 15. 각 지급)으로 정하여 아래 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비율] 중 ⁠‘이 사건 제1토지’란 기재와 같은 각 지분 비율로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별지 4 부동산 목록 기재 순번 2 내지 4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내지 4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을 228,000,000원(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28,000,000원은 2019. 4. 15. 각 지급)으로 정하여 피고 QQQ, 피고(선정당사자)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비율 표 생략

5) 원고는 2019. 4. 15.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잔금 중 1,5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9. 3. 7.자 매매를 원인으로 위 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 비율]의 기재와 같은 지분 비율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나머지 잔금 512,000,000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3차 특약사항을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차 특약사항’이라고 한다).

6) 원고는 2019. 4. 18. 잔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들의 대표인 선정자 KKK 및 피고(선정당사자)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4차 특약사항을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등

1) 선정자 KKK은 2019. 3. 17. MM개발 대표 NNN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기반조성공사(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는 당초 원고 명의로 되어 있다가 2019. 3. 21. 선정자 KKK 명의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을 포함한 부지조성사업) 준공검사는 2020. 7. 15. 이루어졌고, 2020. 7. 31. 준공검사필증이 발급되었다.

다. 원고의 체납액에 대한 압류 등

1) 수원세무서장은 2019. 12. 13. 기준 원고의 체납액 577,248,520원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PTT, UOO, JKK, KUU, KKK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이 법원 0000카단00000 가압류 관련) 중 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피고(선정당사자)에게 2020. 1. 15., 선정자 PTT에게 2020. 8. 4., 선정자 UOO에게 2020. 8. 4., 선정자 JKK에게 2019. 12. 19., 선정자 KUU에게 2019. 12. 18., 선정자 KKK에게 2019. 12. 23. 각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압류’라고 한다).

2) 수원세무서장은 2019. 12. 13. 기준 원고의 체납액 577,248,520원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제2 내지 4 토지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이 법원 0000카단0000 가압류 관련) 중 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피고(선정당사자)에게 2020. 1. 15.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압류’라고 한다).

3) 수원세무서장은 2020. 7. 30. 기준 원고의 체납액 587,411,930원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가 선정자 MBB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이 법원 0000가합0000 매매대금 사건 관련) 중 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선정자 MBB에게 2020. 8. 3.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3압류’라고 한다).

4) 수원세무서장은 2020. 7. 30. 기준 원고의 체납액 587,411,930원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 QQQ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이 법원 0000가합0000 매매대금 사건 관련) 중 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피고 QQQ에게 2020. 8. 11.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4압류‘라고 한다).

5) 수원세무서장은 2020. 7. 30. 기준 원고의 체납액 587,411,930원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 QQQ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제2 내지 4 토지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이 법원 0000가합0000 매매대금 사건 관련) 중 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피고 QQQ에게 2020. 8. 11.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5압류‘라고 한다).

라. 소송참가 및 소송탈퇴

1) 원고 승계참가인은 2020. 8. 12. 이 사건 소송에 대해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2) 원고는 2020. 10. 22.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20. 12. 24. 원고의 소송탈퇴에 동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 3, 6, 7호증, 갑나 제1 내지 6호증, 을 제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QQQ에 대한 소 중 원고 승계참가인이 채권압류통지를 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1)

가. 본안 전 항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를 하였으므로 추심채권자가 아닌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였는바, 주장공통의 원칙에 따라 이를 피고 QQQ의 항변으로 보아 판단한다[나아가 이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판단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나. 관련법리

국세징수법이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는 소송요건인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고, 다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피압류채권을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등 참조), 그 소송에서 압류채무자가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한 경우에는 그 부분도 그 소송의 소송물에 해당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다.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제4, 5압류통지서가 피고 QQQ에게 2020. 8. 11. 각 송달됨에 따라 원고는 위 송달일자에 위 각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위 채권 부분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나아가 압류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4, 5압류통지서가 피압류채권을 ⁠‘원고가 피고 QQQ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이법원 2019가합7935 매매대금 사건 관련)’으로 특정하고 있고, 원고는 위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은 물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로 삼아 청구하였으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위 매매대금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원고는 위 압류 송달일에 위 매매대금채권 및 지연손해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것이어서 피고 QQQ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 QQQ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QQQ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 QQQ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38,566,598원과 이 사건 제2차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의 기존채무 1,100,000,000원에 대한 2019. 4. 4.부터 2019. 4. 15.까지 연 24%로 계산한 지연배상금 중 피고 QQQ의 부담 부분인 812,468원의 합계금 39,379,066원 및 그중 위 미지급 매매대금 38,566,598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한 다음 날인 2019. 6. 1.부터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 제7항에 따라 연 25%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QQQ이 2020. 8. 27. 위와 같은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이 기재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도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QQQ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9,379,066원 및 그중 38,566,598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매매잔대금 청구 부분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은 합계 2,812,000,000원인데, 원고는 그중 2,40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미지급한 매매대금은 412,000,000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지급 채무는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 관계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면 아래 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지분별 매매대금 및 약정배상금]의 ’미지급 매매대금’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아래 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지분별 매매대금 및 약정배상금]의 ’미지급 매매대금’란 기재와 같은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약정 지연배상금 청구 부분 이 사건 제2차 특약사항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기존채무 1,100,000,000원에 대한 2019. 4. 4.부터 2019. 4. 15.까지 연 24%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지연배상금을 계산하면 8,679,452원(1,100,000,000원 × 24% × 12/365)이고, 이를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면 아래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지분별 매매대금 및 약정배상금]의 ’약정배상금’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아래 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지분별 매매대금 및 약정배상금]의 ’약정배상금’란 기재와 같은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및 선정자들의 지분별 매매대금 및 약정배상금 내역 생략

3) 약정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가 2019. 5. 31. 피고들에게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모두 받아주었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미지급 매매대금에 관하여 위 토지사용승낙서 교부 다음 날인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 제2, 3, 7항에 의하면, 잔금 중 312,000,000원은 원고가 토목준공에 필요한 서류(인근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서)를 2019. 5. 19.까지 받아주고 이에 관한 문제가 성사될 시 지급하기로 하되 조기에 완료되는 경우 곧바로 지급하고 지연될 경우 2019. 6. 16.까지 위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나머지 100,000,000원은 토목공사 준공일로부터 3일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매매잔대금 지급 지체시 연 25%로 계산한 연체이자(지연손해금으로 선해한다)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2019. 5. 31. 또는 위 특약이 정한 2019. 6. 16.까지 토목준공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모두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으나, 적어도 이 사건 제1토지의 부지조성사업에 관한 준공검사필증이 발급된 2020. 7. 31.에는 ’토목준공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문제가 성사된 때‘에 해당하여 잔금 312,000,000원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나머지 잔금 100,000,000원은 준공검사필증 발급일로부터 3일 후인 2020. 8. 3.에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은 미지급 매매대금에 대하여 위 각 이행기 이후부터의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약정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 비율에 따라 아래 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이행기별 미지급금]의 ’④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① 2020. 7. 31. 이행기 도래’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8. 1.부터, ’② 2020. 8. 3. 이행기 도래’란 기재 각돈에 대하여는 2020. 8.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에서 정한 연 2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및 선정자들의 이행기별 미지급금 내역 생략

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조건부 매매대금채권의 항변(주위적 항변)

가)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 제1항에는 미지급 잔금 412,000,000원을 제2, 3항의 ’이행조건‘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2항에는 상하수도, 전기, 통신 및 토목준공에 필요한 서류, 즉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에 대하여 2019. 5. 16.까지(늦어도 2019. 6. 16.까지) 받아서 피고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매매잔대금 채권은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서 교부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한다. 위 특약사항 제3항의 100,000,000원은 매도인의 이행조건의 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한다는 문구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 412,000,000원의 채권은 조건 불성취로 발생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의 적용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2,412,000,000원의 지급기일은 2019. 4. 3.이었는데, 원고는 예정된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 중 40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들과 남은 잔금 2,012,000,000원의 지급기일을 2019. 4. 15.로 연장하면서 만약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허가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양도받으며, 원고의 채무 1,100,000,000원에 대한 연장된 잔금일(2019. 4. 15.) 까지 연 24%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사건 제2차 특약사항), 원고는 위와 같이 연장된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 중 1,50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들과 남은 잔금 512,000,000원에 대하여 100,000,000원은 2019. 4. 17.까지, 372,000,000원은 2019. 4. 30.에, 나머지 잔금 40,000,000원은 배수로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사건 제3차 특약사항), 원고는 2019. 4. 18.에 이르러 미지급 잔금 512,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나머지 미지급 잔금 412,000,000원에 대해서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 제2, 3항과 같은 내용에 따라 나누어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특약사항의 작성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의 제1항 ’나누어 지급한다‘, 제2, 3항 ’바로 지급하고‘, ’지급하기로 한다‘는 문언, 나아가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에 작성된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서 교부를 정지조건으로 원고의 매매잔대금 지급채권을 발생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과 이 사건 각 특약사항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 및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잔금 412,000,000원 중 312,000,000원은 토지사용승낙서 등에 관한 문제가 성사될 때, 다시 말해 토지사용승낙서가 완비되어 토목공사가 준공되었을 때까지, 나머지 100,000,000원은 토목공사 준공일로부터 3일 후까지 그 지급시기를 유예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조건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상계항변(예비적 항변)

가) 항변의 요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은 원고의 매매잔대금 채권보다 먼저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설령 원고 승계참가인의 압류통지 이후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아래 채권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매매잔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1) 설계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 26,000,000원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특약사항에 따라 부담하기로 약정한 토목공사 설계비 중 26,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아, 피고들이 원고를 대신하여 위 미지급 설계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이 있다.

(2) 민원문제 처리 관련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 59,800,000원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특약사항 제6항 및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에 따라 인근토지소유자들과의 관계에서 민원처리의무, 박물관의 하수도에 관한 문제 해결의무 및 추가공사비용 지급의무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들이 원고를 대신하여 민원문제 처리를 위한 공사비용으로 59,8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이 있다.

(3) 대출 이자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 107,858,535원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2019. 6. 16.까지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서를 피고들에게 제공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이사건 토지의 토목공사 준공이 약 11개월가량 늦어진 관계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KKK, KUU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원금에 대한 11개월 동안의 이자 상당액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토지담보대출금에 관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토목공사 준공예정일인 2019. 8. 30. 다음 날 이후인 2019. 9.부터 실제 준공이 이루어진 2020. 7.까지 11개월 동안의 이자 지급액 합계 107,858,535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이 있다.

(4) 배수관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 8,800,000원

원고는 상하수도, 전기, 통신 및 토목준공에 필요한 서류 일체(인근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서)의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들은 원고를 대신하여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기 위해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토지 지하에 100mm배수관을 신설하는 공사를 하여 그 공사대금으로 8,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이 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등 참조). 한편,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비록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비로소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채무자로서는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에 규정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의 적용

(가) 설계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 26,000,000원

갑가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한주토목측량설계공사 대표 KIY과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 외 1필지에 관하여 개발행 위 토목설계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66,000,000원 중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나머지 대금 26,000,000원은 개발행위 준공 서류 준비 완료 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선정당사자)는 2020. 5. 27. 위 KIY에게 26,000,000원을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특약사항 제1항에 따라 토목공사 준공을 위한 설계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고, 비록 위 의무는 이 사건 제1차 특약사항에만 기재되어있으나 이 사건 제2, 3, 4차 특약사항이 ’추가 약정‘임을 명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 3, 4차 특약사항의 작성 이후에도 존속하는 의무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가 2020. 5. 27. 원고를 대신하여 KIY에게 설계비26,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 금액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을 취득하였고, 위 손해배상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채권으로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 비율에 따라 피고들에게 귀속된다.

위 설계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은 선정자 MBB에게 이 사건 제3압류통지가송달된 2020. 8. 3., 선정자 PTT, UOO에게 이 사건 제1압류통지가 각 송달된2020. 8. 4. 이전에 발생하여 위 각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선정자 MBB, PTT, UOO는 각자에게 귀속된 지분 비율에 따른 위 손해배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의 매매잔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한편 위 설계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은 선정자 KUU에게 이 사건 제1압류통지가 송달된 2019. 12. 18., 선정자 JKK에게 이 사건 제1압류통지가 송달된 2019.12. 19., 선정자 KKK에게 이 사건 제1압류통지가 송달된 2019. 12. 23., 피고(선정당사자) 김민주에게 이 사건 제1, 2압류통지가 각 송달된 2020. 1. 15. 이후 발생하였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들의 위 손해배상금 채권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KUU, JKK, KKK도 위 손해배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의 매매잔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①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 제1항에서 ⁠“(매매잔대금) 412,000,000원은 아래 2, 3항의 이행조건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특히 최종 잔금 100,000,000원은 위 특약사항 제3항에서 매도인의 이행조건의 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며, 위 특약사항 제4항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토목, 하수도, 상수, 전기공사 등 토목준공에 필요한 절차 및 토지사용승낙 등에 대하여 책임지고 해결할 의무(이하 ’원고의 토목준공 협조의무‘라고 한다)를 이행하여야만 완료되는 것임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 사건 제1차 특약사항 제1항에 따른 원고의 토목공사 준공을 위한 설계비 부담의무는 원고의 토목준공 협조의무 중 ’토목준공에 필요한 절차를 책임지고 해결할 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은 이미 선정자 KKK으로 개발행위허가자 변경이 이루어진 2019. 3. 21.과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9. 4. 15. 이후인 2019. 4. 18. 작성된 것으로, 피고들은 원고의 토목준공 협조의무 이행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들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서로 대가적의미가 있는 관계로 결부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나) 민원문제 처리 관련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 59,800,000원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선정자 KKK은 이사건 각 토지 인근 토지소유자들과의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9. 4. 장원개발대표 NNN과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 토지에 관한 오수·우수·관로 사유지 연결공사와 유리박물관 경계복구 및 토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선정당사자)가 위 공사대금 59,800,000원을 포함하여 위 NNN에게 2019. 4. 22. 40,000,000원을, 2019. 5. 7.3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특약사항 제6항에 따라 토목공사 진행 과정에서 인근 토지소유자들과 민원이 발생한 경우 그 문제를 처리해 줄 의무가 있고, 비록 위 의무는 이 사건 제1차 특약사항에만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설계비 부담의무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2, 3, 4차 특약사항의 작성 이후에도 존속하는 의무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들이 원고의 위 민원처리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9,80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는 원고의 위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지출로 평가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을 취득하였고, 이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 비율에 따라 피고들에게 귀속된다.

위 민원문제 처리 관련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압류통지 중 가장 먼저 송달된 선정자 KUU에 대한 이 사건 제1압류통지 송달일인 2019. 12. 18. 이전에 발생하여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의 매매잔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다) 대출 이자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 107,858,535원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KKK, KUU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원금을 수령한 뒤 이를 활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융이익을 누렸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제3차 특약사항에 의하면, 선정자 KKK이 2019. 4. 15. 군자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원금 1,000,000,000원과 같은 날 선정자 KUU이 같은 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원금500,000,000원은 같은 날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중 일부로 교부된 것으로 보여 피고들의 경제적 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인바, 그 주장 자체로 위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대출 이자액 상당의 손해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원고의 채무불이행과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배수관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 8,800,000원

앞서 본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과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는 2020. 5. 7. 안산시 상하수도 사업소로부터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해 배수관로를 80mm에서 100mm로 확관할것과 배수관 신설공사를 위해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재협의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 피고(선정당사자)는 부전종합건설 대표 오귀화에게 공사대금으로 2020. 7. 3. 7,000,000원, 2020. 7. 10. 1,800,000원 합계 8,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앞서 본 증거 및 갑가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추론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기 위해 배수관 신설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① 안산시 상하수도 사업소의 2020. 5. 7.자 공문(을 제9호증)에 따르면 배수관신설공사를 완료한 이후 급수공사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배수관 신설공사를 마치고 나서야 토목공사 준공(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의미)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선정자 KKK은 2020. 7. 9. 안산시에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일시경 이전에 이미 배수관 신설공사는 물론 급수공사까지 완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급수공사에 선행되어야 하는 배수관 신설공사를 위한 비용을 2020. 7. 3.과 2020. 7.10.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제출 시점 전후에 걸쳐 지출된 8,800,000원을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기 위해 시행한 배수관신설 공사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토목준공 협조의무를 부담하는데, 위 특약사항 제4항에서 원고의 토목준공 협조의무 중 하나로 하수도, 상수 공사를 특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의 문언에 따라 하수도, 상수 공사 등을 포함한 토목준공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협조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토목준공을 위한 공사비용 자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토목준공을 위한 공사비용은 건축주인 피고들이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정자 KKK이 2019. 3. 17. 장원개발 대표 NNN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기반조성공사(토목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한 정황으로도 뒷받침된다(이는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특약사항에 따라 인근 토지소유자의 민원에 대한 처리를 책임지고 해줄 의무가 있어 피고들이 2019. 4.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NNN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대금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과 구별된다). 위 공문의 내용과 배수관 공사의 시기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위 배수관 공사는 토목준공을 위하여 피고들이 본래 하여야 하는 공사에 해당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따라서 위 배수관 신설공사가 원고의 토목준공 협조의무 중 ’토목준공에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책임지고 해결할 의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안산시 상하수도 사업소는 위 공문을 통해 이 사건 제1토지상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에 따라 배수관 신설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재협의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때 첨부하여야 할 사용승낙서의 작성 주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3) 상계적상 및 상계충당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채권(자동채권) 중 ① 설계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 26,000,000원은 2020. 5. 27.에, ② 민원문제 처리 관련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 59,800,000원은 늦어도 2019. 5.7.에 각 이행기가 도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권(수동채권) 중 ㉠ 312,000,000원은 2020. 7. 31.에, ㉡ 100,000,000원은 2020. 8. 3.에 각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위 수동채권의 각 이행기가 도래함으로써 양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게 된다. 위 각 상계적상일을 기준으로 상계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을 정리한 내역은 아래 표 ⁠[상계대상 자동채권 및 수동채권 내역]의 기재와 같다.

상계대상 자동채권 및 수동채권 내역 생략

(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각 손해배상금 채권에 기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2020. 10. 19.자 준비서면이 2020. 10. 20.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각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위 각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게 되는바, 당사자 사이에 상계충당의 지정이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4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77조 제3호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순서대로 상계충당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계산한 내역은 다음 표 ⁠[상계충당 후 수동채권 잔액] 기재와 같다.

(다)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매매잔대금 채권은 위 표 ⁠[상계충당 후 수동채권잔액]의 ’㉢ 합계’란 기재와 같은 돈 및 이에 대한 각 기산일부터의 지연손해금만 남게 된다.

 상계충당후 수동채권 표 생략

다. 소결론

결국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 비율에 따라 별지 2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미지급금‘ 표의 ’④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그중 ’① 2020. 7. 31. 이행기 도래‘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행기 다음 날인 2020. 8. 1.부터, ’② 2020. 8. 3. 이행기 도래‘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행기 다음 날인 2020. 8. 4.부터 각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4.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에서 정한 연 25%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QQQ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QQQ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QQQ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송탈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원고의 지위에 있고,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QQQ에 대한 청구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므로(대법원 2019.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QQQ에 대한 청구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QQQ에 대한 청구를 모두 판단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08. 선고 안산지원 2019가합7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