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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판결에 판단누락이 재심사유가 되는지

대법원 2023재두5207
판결 요약
상고기각판결에 있어 상고이유나 직권조사사항 판단누락만으로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기각 #판단누락 #재심사유 #재심청구 #민사소송법 451조
질의 응답
1. 상고기각판결에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으면 재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고기각판결에서는 상고이유 판단누락만으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재두-5207 판결은 상고기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 판단누락이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으면 재심사유가 되나요?
답변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 역시 상고기각판결의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재두-5207 판결은 상고기각판결에는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는 재심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 등이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2023-재두-5207 판결은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4. 이 사건에서 재심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답변
상고이유나 직권조사사항 판단누락이 없고, 다른 재심사유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재두-5207 판결 주문 및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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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기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문서번호

대법원-2023-재두-5207

결정유형

국승

세목

기타

생산일자

2024.1.25.

귀속연도

2020

제목

이 사건 재심청구가 적법한것인지 여부

요지

상고기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상세내용

사 건

2023재두5207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

원 고

정ㅇㅇ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재심대상 사건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러한 상고기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재다2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1. 25. 선고 대법원 2023재두52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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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판결에 있어 상고이유나 직권조사사항 판단누락만으로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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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으면 재심사유가 되나요?
답변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 역시 상고기각판결의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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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2023-재두-5207 판결은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4. 이 사건에서 재심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답변
상고이유나 직권조사사항 판단누락이 없고, 다른 재심사유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재두-5207 판결 주문 및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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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법원-2023-재두-5207

결정유형

국승

세목

기타

생산일자

2024.1.25.

귀속연도

2020

제목

이 사건 재심청구가 적법한것인지 여부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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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상세내용

사 건

2023재두5207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

원 고

정ㅇㅇ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재심대상 사건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러한 상고기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재다2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1. 25. 선고 대법원 2023재두52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