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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제소기간 기산일 판단 및 부적법 소송 각하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348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조세소송에서 부과처분의 각 부문별 소송물 구분재조사결정에 따른 제소기간의 기산일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조사결정이 있는 부분은 후속처분 통지일부터, 그 외 부분은 심판결정 통지일부터 제소기간을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처분이 직권취소되었고, 나머지 부분의 소 취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습니다.
#조세소송 #양도소득세 #재조사결정 #제소기간 #후속처분
질의 응답
1. 조세소송에서 재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답변
재조사결정된 과세단위의 부분에 한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348 판결은 대법원 판례와 같이 재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후속처분 통지일부터 제소기간이 시작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심판결정으로 재조사결정된 부분과 기각된 부분의 제소기간 기산일이 다른가요?
답변
예, 재조사결정 부분은 후속처분 통지일, 기각 부분은 심판결정 통지일이 제소기간 기산점입니다.
근거
본 판결은 재조사결정만 있는 부분에만 후속처분 통지일을 적용하고, 단순기각 부문은 심판결정 통지일부터 제소기간이 도과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두12514 판결 등 원용).
3.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더 이상 소송의 이익이 없어 소송이 각하됩니다.
근거
판결은 이미 직권취소된 부과처분에 대해선 소의 이익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2두18202 판결 참조).
4. 소송제기일이 심판결정 후 90일이 지나도 무효인가요?
답변
네, 심판결정(기각) 통지 후 90일이 지난 경우 부적법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348 사건은 심판결정 통지 후 90일 내 제기하지 않은 소송은 각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소송의 소송물은 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으로, 재조사결정된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 부분에 한하여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는 날부터 기산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234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9.6.

판 결 선 고

2018.10.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0,412,970원, 2012년귀속 양도소득세 129,413,990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034,710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006,582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12. 남양주시 ○○읍 ○○리 833 전 3,31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피고에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SSS은 2014. 2. 6.부터 2014. 8. 29.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읍 ○○리 134 창고용지 1,054㎡ 및 남양주시 ○○읍 ○○리 134-5 전 1,26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2014. 5. 29. 남양주시 ○○읍 ○○리 344-2 전 2,417㎡(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2014. 8. 29. 남양주시 ○○읍 ○○리 344-1 전 4,493㎡(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를 각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와 SSS이 1/2 지분씩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고,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가 실제 경작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여, 2016. 4. 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11.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2. 16.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농지대토 감면 부분에 대하여는 재조사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농지대토 감면 부분에 대하여 재조사한 다음, 2017. 4. 21. 이 사건 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피고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고,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바(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처분이 2017. 4. 21. 취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하면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의하면 위 제8조에 따른 서류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 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결정이 2017. 2. 20. 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인 세무사 ○○○의 사무소에서 ○○○의 직원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원고는 2017. 2. 20. 이 사건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7.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이 조세소송의 소송물이 되고,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서, 재조사결정된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 부분에 한하여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6. 3. 25. 선고 84누216 판결,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만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후속 처분과는 무관하게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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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제소기간 기산일 판단 및 부적법 소송 각하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348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조세소송에서 부과처분의 각 부문별 소송물 구분재조사결정에 따른 제소기간의 기산일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조사결정이 있는 부분은 후속처분 통지일부터, 그 외 부분은 심판결정 통지일부터 제소기간을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처분이 직권취소되었고, 나머지 부분의 소 취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습니다.
#조세소송 #양도소득세 #재조사결정 #제소기간 #후속처분
질의 응답
1. 조세소송에서 재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답변
재조사결정된 과세단위의 부분에 한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348 판결은 대법원 판례와 같이 재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후속처분 통지일부터 제소기간이 시작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심판결정으로 재조사결정된 부분과 기각된 부분의 제소기간 기산일이 다른가요?
답변
예, 재조사결정 부분은 후속처분 통지일, 기각 부분은 심판결정 통지일이 제소기간 기산점입니다.
근거
본 판결은 재조사결정만 있는 부분에만 후속처분 통지일을 적용하고, 단순기각 부문은 심판결정 통지일부터 제소기간이 도과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두12514 판결 등 원용).
3.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더 이상 소송의 이익이 없어 소송이 각하됩니다.
근거
판결은 이미 직권취소된 부과처분에 대해선 소의 이익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2두18202 판결 참조).
4. 소송제기일이 심판결정 후 90일이 지나도 무효인가요?
답변
네, 심판결정(기각) 통지 후 90일이 지난 경우 부적법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348 사건은 심판결정 통지 후 90일 내 제기하지 않은 소송은 각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소송의 소송물은 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으로, 재조사결정된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 부분에 한하여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는 날부터 기산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234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9.6.

판 결 선 고

2018.10.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0,412,970원, 2012년귀속 양도소득세 129,413,990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034,710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006,582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12. 남양주시 ○○읍 ○○리 833 전 3,31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피고에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SSS은 2014. 2. 6.부터 2014. 8. 29.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읍 ○○리 134 창고용지 1,054㎡ 및 남양주시 ○○읍 ○○리 134-5 전 1,26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2014. 5. 29. 남양주시 ○○읍 ○○리 344-2 전 2,417㎡(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2014. 8. 29. 남양주시 ○○읍 ○○리 344-1 전 4,493㎡(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를 각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와 SSS이 1/2 지분씩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고,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가 실제 경작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여, 2016. 4. 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11.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2. 16.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농지대토 감면 부분에 대하여는 재조사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농지대토 감면 부분에 대하여 재조사한 다음, 2017. 4. 21. 이 사건 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피고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고,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바(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처분이 2017. 4. 21. 취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하면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의하면 위 제8조에 따른 서류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 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결정이 2017. 2. 20. 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인 세무사 ○○○의 사무소에서 ○○○의 직원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원고는 2017. 2. 20. 이 사건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7.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이 조세소송의 소송물이 되고,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서, 재조사결정된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 부분에 한하여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6. 3. 25. 선고 84누216 판결,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만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후속 처분과는 무관하게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