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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 대여와 실질사업자 주장 시 입증책임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5163
판결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명의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과세처분에 의문을 줄 정도로만 증명하면 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실질사업자가 아님을 입증 못 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업자명의 #실질사업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명의대여
질의 응답
1. 명의상 사업자인데 실제로는 내가 운영자가 아니라면 세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실질사업자가 별도라면 그 사람이 세금 납부 책임을 집니다. 단, 이를 주장하려면 명의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사업을 안 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516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명목상 사업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내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정황증거 등으로 법관에게 과세 요건에 의문을 줄 정도로 증명하면 됩니다. 완벽한 입증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5163 판결은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다는 주장·증명 책임이 명의자에게 있으며, 증명의 정도는 법관이 과세요건 충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면 족하다고 하였습니다.
3. 부부 사이에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다면 실제 소득 귀속은 누구에게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운영 및 소득 귀속 정황을 모두 따져 보아 부부 공동 운영 사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5163 판결은 사업 관련 계약, 계좌, 거래관계 등에 명의자가 깊이 관여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함께 누려왔다면 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4. 과세관청이 실사업자를 특정해 세금 부과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명의자가 실질 귀속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명의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5163 판결은 과세관청이 실사업자 특정하여 과세하면,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름을 명의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516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06.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1,417,9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4,987,920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8,371,550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962,560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832,28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002,26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5,062,22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179,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4.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건설업(인테리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9. 7. 19. 폐업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19. 5. 28.부터 2019. 8. 16.까지 원고와 그 배우자 박○○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공급대가인 현금수입 3,342,209,091원이 누락되어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9. 10. 1. 원고에게 아래 각 표의 기재와 같이 2016년 제2기 내지 2018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합계 439,572,280원 및 2016년 내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737,243,58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ㆍ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12.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7.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는 원고의 배우자인 박○○이고, 원고는 박○○에게 사업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박○○의 종전 사업장 운영 관계

    가) 박○○은 2000. 10. 4. 이 사건 사업장과 동일한 ⁠‘○○인테리어(이하 ⁠‘이 사건 종전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설업(인테리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6. 5. 4. 원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후인 같은 해 9. 30. 이 사건 종전사업장을 폐업하였다.

    나) 박○○은 2014. 10. 28. AAA와 사이에 ○○시 ○○동 ○○마을 상가 ○○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2014. 11. 8.부터 2016. 11. 7.까지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상가에서 이 사건 종전사업장을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임대차계약 체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당시에도 이 사건 상가가 그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이 이루어졌다. 한편, 원고는 2016. 4. 18. AAA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이를 2016. 5. 7.부터 2018. 5. 6.까지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관계

    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작성된 견적서 혹은 계약서에는 인테리어 용역의 공급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상호와 대표자 이름,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대표자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과 박○○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혼재되어 있고, 그 전화번호란에도 원고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것과 박○○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것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나) 이 사건 종전사업장과 이 사건 사업장의 각 인테리어 대금 중 상당수는 원고의 이름으로 국민은행에 개설된 계좌나 박○○의 이름으로 국민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그 입금이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이후 원고의 이름으로 국민은행에 개설된 계좌에서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목수, 문짝, 철물, 벽지, 마루, 열쇠, 타일 등의 재화나 용역대금 명목의 돈이 출금된 바 있다.

    라) BBB는 박○○의 올케로서 201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이 사건 종전사업장 및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그런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와 박○○ 이름으로 각 개설된 은행계좌에서 BBB에게로 송금이 이루어진 바 있다.

    마) CCC은 이 사건 종전사업장 및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그런데 CCC은 이 사건 종전사업장에서 근무하던 2012년경부터 2016. 9. 22.까지 박○○ 이름의 은행계좌에서 급여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6. 10. 21. 무렵부터는 원고 이름의 은행계좌에서 급여 명목의 돈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8 내지 10, 12, 22 내지 26호증, 을 제5, 8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은 박○○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원고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박○○에게 귀속되었을 뿐 원고에게는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이나 견적서, 계약서 등 자료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박○○이 이 사건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소득 또한 오로지 박○○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배우자인 박○○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그로부터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② 원고는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스스로 그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사업자등록에서 폐업신고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동된 바 없다. 또한 ⁠‘○○인테리어’라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호 또한 원고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와 박○○이 부부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이 박○○의 이름으로 개설된 은행계좌에서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박○○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에서의 임차인은 박○○이 아닌 원고이고, 2018년 9월분 차임의 경우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에서 송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사업장의 재화나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된 견적서나 계약서의 공급자란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원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거래 상대방과 사이에서 거래관계에 관한 중요사항을 정하는 근거나 기준이 되게 될 견적서나 계약서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원고가 그 공급거래에 관한 법적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임을 거래 상대방에게 분명히 표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원고가 단지 박○○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거래 상대방과 사이의 거래관계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할 것이다.

    ⑤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된 거래대금은 상당 부분 원고의 이름으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BBB나 CCC의 급여 또한 상당 부분 원고 이름으로 개설된 위 은행 계좌에서 그 지급을 위한 송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 이름으로 개설된 위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금 모두가 출금되는 등으로 박○○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목공공사를 담당하였다고 하면서도 월수입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는 박○○으로부터 원고가 수행 가능한 목공 작업이 있는 경우 소액의 용돈을 받고 이를 수행하였을 뿐, 이와 별도로 얻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박○○의 경제활동에 의존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별도로 얻는 소득이 없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목공공사를 수행하면서도 소액의 용돈만을 받았을 뿐 위 공사 업무에 관한 대가는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박○○에게만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별도로 얻는 소득이 없음에도 생계를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 사업장을 원고 단독으로 혹은 그 배우자인 박○○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러한 거래로부터 발생한 수입으로부터 소득을 얻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는 2019. 8. 7.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심문 당시, 조사 착수일인 2019. 5. 28. 이후 최근까지 박○○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그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당초 업무 위임을 했던 세무사로부터 실사업자가 원고라고 진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였으나 이제는 진실대로 이야기하려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에 따라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원고 진술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당초 이 사건 세무조사 착수 이후 상당 기간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언행을 해 오다가 심문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여 박○○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도 석연치 아니하다.

    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6.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5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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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 대여와 실질사업자 주장 시 입증책임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5163
판결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명의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과세처분에 의문을 줄 정도로만 증명하면 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실질사업자가 아님을 입증 못 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업자명의 #실질사업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명의대여
질의 응답
1. 명의상 사업자인데 실제로는 내가 운영자가 아니라면 세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실질사업자가 별도라면 그 사람이 세금 납부 책임을 집니다. 단, 이를 주장하려면 명의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사업을 안 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516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명목상 사업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내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정황증거 등으로 법관에게 과세 요건에 의문을 줄 정도로 증명하면 됩니다. 완벽한 입증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5163 판결은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다는 주장·증명 책임이 명의자에게 있으며, 증명의 정도는 법관이 과세요건 충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면 족하다고 하였습니다.
3. 부부 사이에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다면 실제 소득 귀속은 누구에게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운영 및 소득 귀속 정황을 모두 따져 보아 부부 공동 운영 사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5163 판결은 사업 관련 계약, 계좌, 거래관계 등에 명의자가 깊이 관여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함께 누려왔다면 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4. 과세관청이 실사업자를 특정해 세금 부과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명의자가 실질 귀속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명의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5163 판결은 과세관청이 실사업자 특정하여 과세하면,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름을 명의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516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06.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1,417,9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4,987,920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8,371,550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962,560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832,28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002,26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5,062,22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179,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4.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건설업(인테리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9. 7. 19. 폐업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19. 5. 28.부터 2019. 8. 16.까지 원고와 그 배우자 박○○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공급대가인 현금수입 3,342,209,091원이 누락되어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9. 10. 1. 원고에게 아래 각 표의 기재와 같이 2016년 제2기 내지 2018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합계 439,572,280원 및 2016년 내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737,243,58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ㆍ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12.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7.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는 원고의 배우자인 박○○이고, 원고는 박○○에게 사업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박○○의 종전 사업장 운영 관계

    가) 박○○은 2000. 10. 4. 이 사건 사업장과 동일한 ⁠‘○○인테리어(이하 ⁠‘이 사건 종전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설업(인테리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6. 5. 4. 원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후인 같은 해 9. 30. 이 사건 종전사업장을 폐업하였다.

    나) 박○○은 2014. 10. 28. AAA와 사이에 ○○시 ○○동 ○○마을 상가 ○○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2014. 11. 8.부터 2016. 11. 7.까지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상가에서 이 사건 종전사업장을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임대차계약 체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당시에도 이 사건 상가가 그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이 이루어졌다. 한편, 원고는 2016. 4. 18. AAA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이를 2016. 5. 7.부터 2018. 5. 6.까지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관계

    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작성된 견적서 혹은 계약서에는 인테리어 용역의 공급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상호와 대표자 이름,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대표자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과 박○○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혼재되어 있고, 그 전화번호란에도 원고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것과 박○○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것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나) 이 사건 종전사업장과 이 사건 사업장의 각 인테리어 대금 중 상당수는 원고의 이름으로 국민은행에 개설된 계좌나 박○○의 이름으로 국민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그 입금이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이후 원고의 이름으로 국민은행에 개설된 계좌에서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목수, 문짝, 철물, 벽지, 마루, 열쇠, 타일 등의 재화나 용역대금 명목의 돈이 출금된 바 있다.

    라) BBB는 박○○의 올케로서 201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이 사건 종전사업장 및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그런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와 박○○ 이름으로 각 개설된 은행계좌에서 BBB에게로 송금이 이루어진 바 있다.

    마) CCC은 이 사건 종전사업장 및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그런데 CCC은 이 사건 종전사업장에서 근무하던 2012년경부터 2016. 9. 22.까지 박○○ 이름의 은행계좌에서 급여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6. 10. 21. 무렵부터는 원고 이름의 은행계좌에서 급여 명목의 돈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8 내지 10, 12, 22 내지 26호증, 을 제5, 8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은 박○○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원고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박○○에게 귀속되었을 뿐 원고에게는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이나 견적서, 계약서 등 자료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박○○이 이 사건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소득 또한 오로지 박○○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배우자인 박○○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그로부터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② 원고는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스스로 그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사업자등록에서 폐업신고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동된 바 없다. 또한 ⁠‘○○인테리어’라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호 또한 원고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와 박○○이 부부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이 박○○의 이름으로 개설된 은행계좌에서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박○○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에서의 임차인은 박○○이 아닌 원고이고, 2018년 9월분 차임의 경우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에서 송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사업장의 재화나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된 견적서나 계약서의 공급자란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원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거래 상대방과 사이에서 거래관계에 관한 중요사항을 정하는 근거나 기준이 되게 될 견적서나 계약서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원고가 그 공급거래에 관한 법적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임을 거래 상대방에게 분명히 표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원고가 단지 박○○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거래 상대방과 사이의 거래관계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할 것이다.

    ⑤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된 거래대금은 상당 부분 원고의 이름으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BBB나 CCC의 급여 또한 상당 부분 원고 이름으로 개설된 위 은행 계좌에서 그 지급을 위한 송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 이름으로 개설된 위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금 모두가 출금되는 등으로 박○○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목공공사를 담당하였다고 하면서도 월수입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는 박○○으로부터 원고가 수행 가능한 목공 작업이 있는 경우 소액의 용돈을 받고 이를 수행하였을 뿐, 이와 별도로 얻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박○○의 경제활동에 의존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별도로 얻는 소득이 없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목공공사를 수행하면서도 소액의 용돈만을 받았을 뿐 위 공사 업무에 관한 대가는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박○○에게만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별도로 얻는 소득이 없음에도 생계를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 사업장을 원고 단독으로 혹은 그 배우자인 박○○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러한 거래로부터 발생한 수입으로부터 소득을 얻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는 2019. 8. 7.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심문 당시, 조사 착수일인 2019. 5. 28. 이후 최근까지 박○○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그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당초 업무 위임을 했던 세무사로부터 실사업자가 원고라고 진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였으나 이제는 진실대로 이야기하려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에 따라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원고 진술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당초 이 사건 세무조사 착수 이후 상당 기간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언행을 해 오다가 심문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여 박○○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도 석연치 아니하다.

    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6.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5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