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상권은 면제되어 소멸되었고 대위행사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합103503 구상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2023. 5. 12. |
판 결 선 고 |
2023. 5.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27,006,830원 및 2016. 7.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은 피고와 BB산업 주식회사(이하 ‘BB산업’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은 △△△의 배우자로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은 2002. 7. 23.경 BB산업으로부터 의왕시 오전동 186, 186-1, 186-2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0. 3. 5.경 주식회사 한국시티은행(이하 ‘AA은행’이라 한다)으로 부터 대출을 받았고, ○○○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억 원, 채무자 피고로 하여 AA은행에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라. 피고는 경영난을 겪었고, △△△과 ○○○은 각각 2015. 9. 22.경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그 무렵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던 ☆☆☆은 △△△측으로부터 피고의 주식을 인수하였고 2015. 9. 22.경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피고는 2015. 9.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회합100253)은 2015. 10. 2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2016. 3. 22.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였는데, 위 회생계획안에는 ‘장래의 구상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아래 3항을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1.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의 취득자를포함한다),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2.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에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거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3.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 때 면제되는 구상권의 금 액은 전항의 구상권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한다. |
바.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7.4.경 4,801,700,000원에 매각되었고, AA은행은 2016. 7. 28.경 매각대금 중2,107,999,790원을 배분받았다.
사. 한편 ○○○은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627,006,83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피고의 AA은행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었으므로, ○○○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은 이 사건회생절차개시 전 피고의 임원에서 사임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의 구상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정된 권리가 아니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되었는데,위 구상권은 면책된 채 그대로 존속하므로, ○○○은 변제자대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의 변제자대위에 따른 구상권을 대위행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27,006,8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은 피고에 대한 특수관계인인에 해당하므로 ○○○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으로 취득한 구상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과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그 권리가 면제되어 실체적으로 소멸하였다. 한편 민법 제481조에 따른 변제자대위는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은 이와 같이 소멸하였으므로, ○○○은 변제자대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객
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의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조항에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이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중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인 2015. 9. 22. 사임하였는바, ○○○이 이사건 조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구상권이 면제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은 비록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임원에서사임하였으나, 이 사건 조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전액 면제되었다.
① 이 사건 회생계획은 제3장 제5절(장래의 구상권)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을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이 사건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제3장 제5절이나 제3장 제1절 제1항(용어의 정의)은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별도의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용어 및 문언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 따라 해석하되 다툼이 있는 경우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해석에 따른다고만 정해두고 있다(위 제3장 제1절 제1항). ②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채무자회생법(2016. 5. 29.법률 제1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18조 제1항제3호는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간에 회생계획의 조건을 평등하지 않게 정할 수있는 예외로 ‘동일한 종류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회생채권자가 구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가목이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 제3호의 사유가 있다면 회생계획에서 특수관계인과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인으로 분류하여 다른 회생채권자보다 불이익한 조건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 회생절차에서 임원 등 특수관계인의 채권에 대하여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유는 특수관계인이 부실경영에 따른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특수관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입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채권을 감경 또는 면제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을 불이익하게 취급하더라도, 이는 형평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의 남편인 △△△은 피고와 BB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은 피고의 사내이사 겸 BB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BB산업은 여성 브래지어용 몰드 및 와이어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속옷 완제품 사업을 추진하였다가 손실을 입었고, BB산업의 재정난으로 BB산업에 자금을 지원하였다가 유동성 자금이 부족해져 경영난을 겪었다. 그러던 중 ○○○, △△△은 피고의 주식을 ☆☆☆에게 양도하고 임원에서 사임하였고, 그 직후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 이와 같이 ○○○은 피고의 부실경영에 따른 재정난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다른 회생채권자보다 불이익하게 취급되더라도 형평을 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이 변제자대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에 따라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나, 이러한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변제자대위의 효과에 관하여 ‘대위변제자가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대위변제자가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고유의 구상권의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변제자 대위권은 고유의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 할 것이므로, 변제자대위에 의한 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위변제자가 어떤 사정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권리변경이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의 변경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생계획 등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면책과는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의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긴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물상보증인인 ○○○이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로 인해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나, 위 구상권 발생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은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전 갖추어졌으므로, ○○○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따른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본바와 같이 ○○○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전액 면제”되어 실체적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소멸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는 이상 ○○○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인 AA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은 면제되어 소멸하였고, 그로 인해 변제자대위에 따른 AA은행의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의 채권을대위행사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상권은 면제되어 소멸되었고 대위행사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합103503 구상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2023. 5. 12. |
판 결 선 고 |
2023. 5.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27,006,830원 및 2016. 7.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은 피고와 BB산업 주식회사(이하 ‘BB산업’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은 △△△의 배우자로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은 2002. 7. 23.경 BB산업으로부터 의왕시 오전동 186, 186-1, 186-2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0. 3. 5.경 주식회사 한국시티은행(이하 ‘AA은행’이라 한다)으로 부터 대출을 받았고, ○○○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억 원, 채무자 피고로 하여 AA은행에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라. 피고는 경영난을 겪었고, △△△과 ○○○은 각각 2015. 9. 22.경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그 무렵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던 ☆☆☆은 △△△측으로부터 피고의 주식을 인수하였고 2015. 9. 22.경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피고는 2015. 9.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회합100253)은 2015. 10. 2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2016. 3. 22.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였는데, 위 회생계획안에는 ‘장래의 구상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아래 3항을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1.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의 취득자를포함한다),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2.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에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거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3.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 때 면제되는 구상권의 금 액은 전항의 구상권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한다. |
바.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7.4.경 4,801,700,000원에 매각되었고, AA은행은 2016. 7. 28.경 매각대금 중2,107,999,790원을 배분받았다.
사. 한편 ○○○은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627,006,83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피고의 AA은행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었으므로, ○○○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은 이 사건회생절차개시 전 피고의 임원에서 사임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의 구상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정된 권리가 아니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되었는데,위 구상권은 면책된 채 그대로 존속하므로, ○○○은 변제자대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의 변제자대위에 따른 구상권을 대위행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27,006,8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은 피고에 대한 특수관계인인에 해당하므로 ○○○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으로 취득한 구상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과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그 권리가 면제되어 실체적으로 소멸하였다. 한편 민법 제481조에 따른 변제자대위는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은 이와 같이 소멸하였으므로, ○○○은 변제자대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객
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의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조항에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이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중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인 2015. 9. 22. 사임하였는바, ○○○이 이사건 조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구상권이 면제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은 비록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임원에서사임하였으나, 이 사건 조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전액 면제되었다.
① 이 사건 회생계획은 제3장 제5절(장래의 구상권)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을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이 사건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제3장 제5절이나 제3장 제1절 제1항(용어의 정의)은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별도의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용어 및 문언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 따라 해석하되 다툼이 있는 경우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해석에 따른다고만 정해두고 있다(위 제3장 제1절 제1항). ②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채무자회생법(2016. 5. 29.법률 제1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18조 제1항제3호는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간에 회생계획의 조건을 평등하지 않게 정할 수있는 예외로 ‘동일한 종류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회생채권자가 구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가목이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 제3호의 사유가 있다면 회생계획에서 특수관계인과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인으로 분류하여 다른 회생채권자보다 불이익한 조건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 회생절차에서 임원 등 특수관계인의 채권에 대하여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유는 특수관계인이 부실경영에 따른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특수관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입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채권을 감경 또는 면제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을 불이익하게 취급하더라도, 이는 형평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의 남편인 △△△은 피고와 BB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은 피고의 사내이사 겸 BB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BB산업은 여성 브래지어용 몰드 및 와이어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속옷 완제품 사업을 추진하였다가 손실을 입었고, BB산업의 재정난으로 BB산업에 자금을 지원하였다가 유동성 자금이 부족해져 경영난을 겪었다. 그러던 중 ○○○, △△△은 피고의 주식을 ☆☆☆에게 양도하고 임원에서 사임하였고, 그 직후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 이와 같이 ○○○은 피고의 부실경영에 따른 재정난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다른 회생채권자보다 불이익하게 취급되더라도 형평을 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이 변제자대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에 따라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나, 이러한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변제자대위의 효과에 관하여 ‘대위변제자가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대위변제자가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고유의 구상권의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변제자 대위권은 고유의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 할 것이므로, 변제자대위에 의한 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위변제자가 어떤 사정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권리변경이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의 변경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생계획 등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면책과는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의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긴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물상보증인인 ○○○이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로 인해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나, 위 구상권 발생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은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전 갖추어졌으므로, ○○○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따른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본바와 같이 ○○○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전액 면제”되어 실체적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소멸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는 이상 ○○○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인 AA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은 면제되어 소멸하였고, 그로 인해 변제자대위에 따른 AA은행의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의 채권을대위행사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