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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결정의 위법성 및 국가손해배상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371159
판결 요약
원고가 정보공개청구에서 특정 정보를 비공개결정 통지받자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비공개결정과 해당 정보 부존재 통지 모두 행정소송 대상 거부처분임을 들어, 통지유형의 차이만으로 위법성 및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정보 부존재 통지 #행정소송 요건 #국가배상
질의 응답
1.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존재 통지가 아니라 비공개결정 통지가 내려진 경우 위법한가요?
답변
두 통지 모두 정보공개 거부처분이므로, 비공개결정으로 통지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371159 사건은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하지 않고 비공개결정 통지를 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공개결정 통지로 인해 불필요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비공개결정 통지와 행정소송 제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371159 판결은 비공개결정 통지가 부존재 통지와 달리 이루어졌으나 이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정보공개청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 비공개결정 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정보공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지 않은 정보를 비공개결정하더라도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371159 판결은 정보공개청구에서 대상 정보를 제외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개결정 통지노동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제기하지 않아도 될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소1371159 손해배상(국)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06. 02.

판 결 선 고

2021. 0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할 당시에 원고가 작성한 의견서와 서울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처리의견서를 정보공개청구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

외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해당 정보가 존재하

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고 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

렵다.

또한, 해당 정보의 부존재 통지나 비공개결정 통지 모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

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해당 정보의 부존

재 통지를 하여야 할 것을 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

고의 행위와 원고의 행정소송 제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제기하지 않아도 될 행정소송을 제기하

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6.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3711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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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결정의 위법성 및 국가손해배상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371159
판결 요약
원고가 정보공개청구에서 특정 정보를 비공개결정 통지받자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비공개결정과 해당 정보 부존재 통지 모두 행정소송 대상 거부처분임을 들어, 통지유형의 차이만으로 위법성 및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정보 부존재 통지 #행정소송 요건 #국가배상
질의 응답
1.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존재 통지가 아니라 비공개결정 통지가 내려진 경우 위법한가요?
답변
두 통지 모두 정보공개 거부처분이므로, 비공개결정으로 통지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371159 사건은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하지 않고 비공개결정 통지를 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공개결정 통지로 인해 불필요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비공개결정 통지와 행정소송 제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371159 판결은 비공개결정 통지가 부존재 통지와 달리 이루어졌으나 이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정보공개청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 비공개결정 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정보공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지 않은 정보를 비공개결정하더라도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371159 판결은 정보공개청구에서 대상 정보를 제외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개결정 통지노동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제기하지 않아도 될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소1371159 손해배상(국)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06. 02.

판 결 선 고

2021. 0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할 당시에 원고가 작성한 의견서와 서울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처리의견서를 정보공개청구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

외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해당 정보가 존재하

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고 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

렵다.

또한, 해당 정보의 부존재 통지나 비공개결정 통지 모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

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해당 정보의 부존

재 통지를 하여야 할 것을 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

고의 행위와 원고의 행정소송 제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제기하지 않아도 될 행정소송을 제기하

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6.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3711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