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식 명의신탁과 양도담보 구별 시 증여세 부과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20누46655
판결 요약
주식 명의개서가 실제 양도담보 관계임이 차용증, 합의서, 카카오톡 등 증거로 입증된 경우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회피 목적 여부가 아니라 명의신탁·양도담보 구별이 우선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주식 양도담보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취소 #차용증 #담보계약서
질의 응답
1.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닌 양도담보로 제공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실제 양도담보로 주식을 제공했다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6655 판결은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주식 명의개서가 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상증세법 제45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 유무와 무관하게, 애초에 양도담보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는 명의신탁 자체가 아니므로 증여의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6655 판결은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는 '실제로 명의신탁이 있었는지'가 우선이며, 양도담보 제공인 경우는 조세회피 목적과 관계없이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차용증, 합의서 등 증거로 실제 담보 관계임이 인정되면 증여세 처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차용증, 계약서, 대화내역 등으로 담보관계를 입증하면 증여세 부과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6655 판결은 실제 자금거래, 차용관계, 담보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양도담보임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조세회피 외에 명의신탁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차용에 따른 담보관계, 주식의 실제 소유·관리, 담보해지 시 귀속관계 등을 계약서와 증거자료로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6655 판결은 계약서에 담보 목적, 소유권 환원, 배당·주주권 귀속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에 따라 운영된 점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한 채권이 있었음이 차용증과 합의서, 카카오톡 증거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되는 등 위 각 명의신탁계약서의 내용이 통상적인 양도담보의 이용관계에 배치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66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5.21.

판 결 선 고

2021.07.0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가. 피고들이 2018. 3. 7. 원고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별지 부과처분목록의 각 증여세액(가산세 포함)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중 직권취소세액(가산세 포함) 기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들이 2018. 3. 7. 원고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별지 부과처분목록의 각 증여세액(가산세 포함)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중 잔여세액(가산세 포함)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2018. 3. 7. 원고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별지 부과처분 목록의 각 증여세액(가산세 포함)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문 1.의 나.항과 같다.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들은 이 법원 변론 종결 이후인 2021. 6. 3.경, 2018. 3. 7.자로 원고에게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별지 부과처분 목록의 각 증여세액(가산세 포함) 기재증여세 부과처분 중 직권취소세액(가산세 포함) 부분(이 사건 각 처분에 포함된 가산세부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이다)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1).』

2.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포함된 가산세 부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부분인 353,433,742원(= 수증자 양AA 관련 335,708,862원 + 수증자 정BB 관련 1,578,052원 + 수증자 양CC 관련 6,146,828원)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직권 취소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분은 이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양AA 및 정BB로부터 합계 770,000,000원, 양CC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양도담보로 이들에게 DD의 주식 710,000주(= 630,000주 + 50,000주 + 3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제공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설령 양AA 등 앞으로 마친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주식가액에 비해 회피하게 된 간주취득세 등은 소액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후에 배당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 부분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6 내지 14, 19, 32, 33, 6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 1. 5.자로 양AA로부터 120,000,000원과 650,000,000원 합계770,000,000원, 양CC으로부터 50,000,000원을 각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6호증의 1, 2, 3. 이하 해당 차용증을 순차로 ⁠‘차용증 1, 2, 3’이라 하고,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공통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용증

차용인 원고는 위 상기금액을 차용키로 하며, 그 담보로 ㈜DD 비상장주식 일부를 명의신탁(위탁)하기로 한다. 위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채권자는 조건 없이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담보 주식에대한 소유권환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협조키로 한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민/형사상의 조치도 달게 받겠습니다.

   2) 원고는 2015. 1. 5.자로 양AA 등과 아래 3)항의 ⁠[표 2]에 기재된 각 수량의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서(갑 제7호증의 1, 2, 3. 이하 해당 명의신탁계약서를 순차로 ⁠‘명의신탁계약서 1, 2, 3’이라 하고,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명의신탁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명의신탁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기재된 내용 중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주식 명의신탁 계약서

명의신탁 주식회사 DD 대표이사 원고와 명의 수탁자 양AA 등은 아래와 같이 주식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주식과 주주]

원고가 양AA 등에게 명의신탁하는 주식은 다음과 같으며, 명의신탁 목적은 금전대차의 담보를 위한 것이며, 형식상 주주를 양AA 등으로 하는 것이나, 실질상의 주주는 원고이다.

제2조[양도]

명의신탁한 위 주식에 대하여 신주인수권, 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재청구권2),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투표할 권리 등 주주로서의 일체의 권리는 원고에게 있다.

제4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1. 양AA 등은 회사의 운영, 배당의 요구, 주주권리 등 기타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2. 양AA 등은 원고의 필요에 의한 배당을 하는 경우에도 배당금은 즉시 원고에게 귀속된다.

제5조[기타사항]

1. 양AA 등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양AA 등은 원고의 허락 없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임의로 주식의 양도, 질권의 설정, 신탁을 할 수 없다.

2.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원고가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양AA 등은 무상으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 주어야 하며,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원고는 아래 ⁠[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각 거래일에 양AA로부터 총 770,000,000원을, 양CC으로부터 5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2015. 3. 3.자 송금액 5억 원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조EE의 계좌에 입금자가 ⁠“양AA(정BB)”로 표시되어 송금되었고(갑 제39호증), 나머지 송금액은 모두 원고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표 2]

순번

거래일

송금액(원)

입금자

증거

차용증 명의자 및 차용금

명의신탁계약서 명의자 및 주식수

1

2012.8.30.

10,000,000

양AA

갑 24

양AA 120,000,000원

(차용증 1)

양AA 630,000주(명의신탁계약서 1)

2

2012.12.25.

20,000,000

갑 24

3

2014.12.31.

150,000,000

갑 8

양AA 650,000,000원

(차용증 2)

4

2015.3.3.3)

500,000,000

양AA

(정BB)

갑 10

정BB 50,000주

(명의신탁계약서 2)

5

2015.2.6.

50,000,000

조EE

갑 9

양CC

양CC 30,000주

(양CC)

50,000,000원 ⁠(차용증3)

(명의신탁계약서3)

합계

820,000,000

4) 원고는 아래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각 거래일에 양AA에게 총 770,000,000원을, 양CC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거래일

금액(원)

상대방

증거

2015.4.22.

100,000,000

양AA

갑 제11호증

2015.8.31.

200,000,000

갑 제12호증

2016.1.28.

100,000,000

갑 제14호증4)

2017.12.5.

50,000,000

양CC

갑 제32호증

2017.12.11.

250,000,000

양AA

갑 제13호증

2017.12.12.

120,000,000

갑 제 13호증

합계

820,000,000

5) 한편 원고는 2017. 11. 3.과 같은 달 6. 양AA 등과 명의신탁(주식)해지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와 양CC 사이에 작성된 2017. 11. 3.자 명의신탁(주식)해지 확약서에는, ⁠“명의신탁(담보주식)의 목적된 채무액은 총 50,000,000원이며, 현재(2017. 11. 3.)의 잔액은 50,000,000원으로 이는 명의신탁(담보주식)의 환원 후 원고의 지분매각이 성사될 경우 전액 상환키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원고와 양AA, 정BB 사이에 작성된 2017. 11. 6.자 명의신탁(주식)해지 확약서에는, ⁠“명의신탁(담보주식)의 목적된 채무액은 총 770,000,000원이며, 현재(2017. 11. 3.)의 잔액은 370,000,000원으로 이는 명의신탁(담보주식)의 환원 후 원고의 지분매각이 성사될 경우 전액 상환키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갑 제19호증).

   6) 그 후 원고는 2016. 11. 18. 양AA, 정BB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갑 제61호증의 1).

                                     합의서

1. 양AA와 정BB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주식회사 DD, 보통주식)과 관련한 모든 권리는 원고에게 있다.

2. 원고는 양AA와 정BB에 대한 채무 650,000,000원(2016. 11. 14. 현재 잔액 :250,000,000원)과 120,000,000원(2015년 이전 채무), 총 합계액 370,000,000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확인하고, 그 지급은 양AA의 요청에 따라서 이행하여야 한다.

3. 2항의 채무에 대하여 양AA, 정BB의 주식으로 담보할 수 있으며, 양AA, 정BB 소유의 주식을 반환한 경우에도 그 이행이 완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4. 원고는 양AA에 대하여 매월 7,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위 4항의 지급 시기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양AA의 생존 시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회사의 파산)로 종결키로 한다.

7. 양AA는 별도로 정관에 준하는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다.

8. 양AA와 정BB는 원고의 승낙 없이 비상장주식(주식회사 DD, 보통주식)을 임의로 처분 및 담보, 신탁을 할 수 없다.

7)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명의개서에 의한 DD의 주주 지분 변동현황및 주식의 지분율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주주성명

취득전

취득후

특수관계합계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원고(AAA)

50,000

3.57

670,000

47.86

49.29

대표이사

이FF

20,000

1.43

원고의 배우자

양AA

630,000

45.00

48.57

지인

정BB

50,000

3.57

양AA의 배우자

양CC

30,000

2.14

2.14

지인

조EE

800,000

57.14

기존최대주주

김GG

420,000

30.00

조EE의 자녀

김HH

65,000

4.64

김II

65,000

4.64

합 계

1,400,000

1,400,000

100

100

8) DD은 2017. 1. 11. 1주당 357,142원을 배당할 것을 결의하고, 2017. 1. 12. 원고에게 총 1,400,000주에서 이FF의 20,000주를 제외한 1,380,000주의 배당금에 해당하는 492,857,143원 중 원천징수세액 75,900,000원을 제외한 416,957,143원을 송금하면서, 2017. 2. 8.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시 배당소득지급인원을 양AA 등을 포함한 5명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후 DD은 2017. 10. 25. 배당소득지급인원에서 양AA 등을 제외하는 수정신고를 하고, 원고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식 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권자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채권자들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채권자대표 앞으로 이전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는 채권자들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는 것에 불과하며 설사 대표자가 그 단독명의로 등기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934 판결 등참조)5)

 2) 이 사건 주식이 담보를 목적으로 명의개서된 것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38호증의 1, 갑 제40, 41, 52, 53, 5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양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쉽게 추단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모아보면, 원고는 채권자인 양AA등을 위해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이 사건 주식을 제공하고 그들 명의로 명의개서해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6)

 가) 원고가 양AA 등으로부터 받은 돈 합계 820,000,000원 상당을 다시 양AA 등에게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아래와 같이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여러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가 양AA 등으로부터 송금 받은 820,000,000원은 차용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① 양AA의 수첩에는 ⁠‘2014. 9. 1.과 2014. 11. 15.’ 기준으로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120,000,000원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58호증 제3, 4쪽).

 ② 아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양AA에게 2015.1. 5. ⁠‘돈 빌려주셔서 감사해요. 5억 포함해서 총 7억7천... 갚을 때까지 주식으로 담보할께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 2015. 8. 31. 대여금의 송금처를 알려주면서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였으며, 2016. 1. 28. 1억 원을 송금하면서, ⁠‘빨리 못 갚아서 죄송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갑 제38호증의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사진생략

  

   ③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문언에 따르면, 원고가 양AA 등으로부터 총82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이 명백하고, 위 각 차용증에 따라 양AA 등이 원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할 경우 원고는 위 돈을 상환할 수밖에 없다7)

   나) 원고가 양AA 등에게 제공한 이 사건 주식을 주당 6,789원으로 환산하면, 원고는 양AA와 정BB에게는 총 4,616,540,145원 상당의 주식을, 양CC에게는203,670,888원 상당의 주식을 각 제공한 셈이 되어, 원고의 양AA와 양CC에 대한 각 차용금 총액보다 그 주식의 가액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항상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거래 당시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거래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바, 원고가 양AA 등에게 제공한 DD의 주식 가치를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DD의 주식 ⁠‘인수가액’인 주당 6,789원으로 일률적으로 계산하기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실제 이 사건 각 명의신탁계약서에도 당사자들이 이러한 비상장주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1주의 금액을 500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주식회사의 지분율이 50%가 넘는 주주는 회사의 중요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고, 주식을 타에 매도할 가능성도 커지므로, 원고 부부와 양AA 부부 어느 한쪽의 지분율이 50%를 크게 초과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DD의 주식 매입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했던 원고로서는 이를 충분히 감수할만한 유인이 있었다.

   다) 아래와 같이 증거에 따라 인정되거나 쉽게 추단되는 여러 사실과 사정을 모아보면, 피고들의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각 차용증과 명의신탁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 문서에 명시된 2015. 1. 5.경 실제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이 사건 각 명의신탁계약서에 첨부된 양AA의 인감증명서는 2014. 10. 27., 정BB의 인감증명서는 2014. 12. 22., 양CC의 인감증명서는 2015. 1. 2. 각 발급된 것이 분명하다(갑 제7호증).

   ②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차용증과 명의신탁계약서의 작성일자인2015. 1. 5. 당시 양AA와 원고 사이에 5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카카오톡 대화가 오고 갔다.

   ③ 원고는 양AA와 오래 전부터 빈번한 돈 거래를 해왔고 남편인 정BB와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서로 간에 경제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AA는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차용금 5억 원을 갚지 않을 가능성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양CC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차용증 3과는 달리 이 사건 차용증 2에는굳이 ⁠“선담보제공, 후차입조건으로 미차입시 무효”라는 문구를 삽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양AA의 대여금 770,000,000원 중 2012년도에 송금된 120,000,000원([표 2] 순번 1, 2)은 원고가 DD의 주식 매입대금을 위하여 차용한 650,000,000원([표 2] 순번 3, 4)과 그 시기 및 용도에 있어서 구별되고, 양AA는 위 120,000,000원은 남편인 정BB 몰래 원고에게 대여해준 것이기 때문에 차용증을 따로 작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차용증에는 변제기와 이율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양AA는2015. 1. 2. DD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갑 제36호증),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함에도2017년까지 월 4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갑 제40호증), 월 300만 원을 한도로 제공받은 법인카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41호증, 증언녹취서 제12쪽), 양AA는 원고에게 돈을 대여해준 대가로 통상적인 이율을 넘어서는 금전적 혜택을 제공받아 왔다.

    마) 이 사건 각 명의신탁계약서에는 미변제 시의 담보권행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2조에 주주로서의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점, 제5조에 양AA 등의 주식 처분권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명의신탁계약서 제1조에 ⁠“명의신탁 목적은 금전대차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 다른 특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요하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되며(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등 참조), 주식 양도담보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이지만,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주식을 처분한 때에는 제3자가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바, 위 각 명의신탁계약서의 내용이 통상적인 양도담보의 이용관계에 배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바) 원고는 제1심에서는 이 사건 각 명의신탁계약서의 작성 시기에 관하여,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2015. 1. 5.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고, 양AA 등이 주식의 공동인수를 포기하게 된 시점에 관하여도 제1심에서는 2015. 1. 5. 이후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그 이전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엽적인 내용으로 잘못된 기억을 바로잡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는 ⁠“양AA 등으로부터 실제로 82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제공하였다”는 핵심적 주장에 있어서는 제1심부터 이 법원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주장을 하였다.

    사) 이 사건 합의서는 2016. 11. 14.을 기준으로 원고의 잔여 채무액을 확인하면서, DD의 주식이 위 잔여 채무를 담보함을 명시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에 그대로 부합하는데,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모아 보면, 위 합의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① 이 사건 합의서에 첨부된 양AA와 정BB의 각 인감증명서 발급일자는 2016. 11. 16.으로 위 합의서 작성일자인 2016. 11. 18.의 바로 이틀 전이다.

   ② 위 각 인감증명서의 용도에는 수기로 ⁠“합의서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양AA가 2016. 11. 4.경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는 내용의 변경등기 신청이2016. 11. 17.경 이루어졌다.

    ④ 양AA는 이 법원에서 위 합의서의 내용대로 잔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까지 월 700만 원(급여 400만 원 + 법인카드 사용한도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증언하였다(증언녹취서 제9쪽).

    ⑤ 위 합의서가 작성된 시점은 처분청이 DD의 주식변동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착수한 2017. 10. 12.경 이전이다(갑 제2호증 제9쪽).

(피고들은, 원고가 항소심 변론재개 이후 제출한 증거가 모두 조작되었다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양AA 등 사이에 작성된 일련의 서류, 즉 차용증, 명의신탁계약서, 명의신탁해지확인서, 합의서에는 모두 이 사건 주식이 금전대차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 법원에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및 양AA의 수첩 기재 내용 등은 이 법원 증인 양AA의 증언 및 계좌이체내역, DD의 법인등기부 내용 등과 그대로 들어맞으며, 위 각 자료의 작성 일자, 작성 방법, 내용 등을 모두 보태어 보면, 위 각 자료가 위조되었다거나 사후에 조작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조세회피 목적 관련 피고들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간주취득세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사건 주식을 양AA 등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고, 원고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명의신탁된 사실이 증명되고서야 위 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양AA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8), 명의신탁이기는 하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9).

  [피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의 경우, ⁠“1인당 주식담보 대출한도를 피하여 타인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명의신탁으로 회피한 종합소득세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이고,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추궁에 따른 재산보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이 양AA 등에게 단순히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나아가 원고가 양AA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증여세액이 25억 원을 넘어서는데, 원고가 이를 감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나 경감할 수 있었던 조세 부담이 뚜렷하지 아니하다.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였을 경우, 원고가 DD의 과점주주로서 납부해야 할 2015년도 귀속 간주취득세(본세)는 18,172,160원에 불과한바(갑 제21호증),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간주취득세 등의 포탈을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앞서 인정한 배당금 지급과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25억 원이 넘는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성을 감수하고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피고들 주장대로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명의신탁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피고들 주장과 같이 오해받을 문구도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배당금도 모두 주식 명의인인 양AA 등에게 지급하고, 그에 관한 금융거래 외관을 만들어 놓았을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 담보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위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추단할만한 그 밖의 객관적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주식은 채권자인 양AA 등을 위해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된 것으로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 의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직권 취소되고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다른 점에 관하여 굳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처분 중 위 직권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소송 총비용 중 피고들의 직권 취소로 소 각하 되는 부분에 관하여 생긴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한다).

별지

                                  부과처분 목록

                         (명의신탁자/연대납세의무자 : 원고)

                                                                                      (단위 : 원)

피고

(처분청)

귀속

년도

명의

수탁자

증여세액

(가산세포함)

직권취소세액

(가산세포함)

잔여세액

(가산세 포함)

CC

세무서장

2015

양AA

산출세액

1,678,544,332

2,887,264,100

335,708,862

2,551,555,238

납부불성실

537,302,040

부당무신고

671,417,732

BBB

세무서장

2015

정BB

산출세액

57,890,296

99,577,090

11,578,052

87,999,038

납부불성실

18,530,683

부당무신고

23,156,118

BBB 세무서장

2015

양CC

산출세액

30,734,177

52,865,850

6,146,828

46,719,022

납부불성실

9,838,010

부당무신고

12,293,670


1) 갑 제1호증에 따른 증여세액(가산세 포함)과 피고들의 2021. 6. 3.자 참고서면 첨부 1. 자료에 따른 증여세액(가산세 포함)은 단위에 있어 차이가 있는바, 편의상 실제 부과된 갑 제1호증에 따른 증여세액(가산세 포함)에 맞추어 직권취소세액(가산세포함)을 고쳐 기재한다.

2) ⁠‘잔여재산분배청구권’으로 보이나, 명의신탁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쓴다.

3) 양AA는 2015. 3. 3. 남편인 정BB 명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고, 정BB 명의 계좌에서 조EE 명의 계좌로 위 5억 원이 송금되어, 위 5억 원은 실질적으로 양AA가 제공한 것이고, 여기에 차용증 2의 대여인이 양AA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2015. 3. 3.자 송금액 5억 원은 양AA가 빌려준 돈으로 보아야 한다.

 

4) 원고는 제1심에서 갑 제14호증을 2개 제출하였고,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 두 번째 것을 가리킨다(갑 제14호증 중 첫번째 것은 갑 제11호증과 동일한 증거이다).

 

5) 서울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2누17584 판결(확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판시 부분을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그 적용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위 조항은 명의신탁의 의미를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원고 김OO이 원고 김△△에게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934 판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517 판결, 대법원 2012. 5. 24.자 2012두4364 판결 등 참조).”

6) 양도담보와 명의신탁을 비교해 보면, 양도담보는 채권담보라는 경제상의 목적을 위한 신탁으로서 일반적으로 채권자(수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설정되는 것임에 대하여, 명의신탁은 통상 신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설정되는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이 양AA 등 명의로 명의개서된 것은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수탁자인 양AA 등의 이익을 위한 것인바,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7) 원고와 양AA는 2009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돈 거래를 하였고, 대부분의 돈은 단기간 내에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갑 제53호증), 따로 작성한 차용증 1, 2에 기재된 돈의 경우 원고가 과거에 변제하여 이미 그 채무가 소멸하였음에도 차용금으로서의 외관을 작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8) 피고들도 2021. 6. 25.자 참고서면 제3쪽에서, ⁠“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하여 명의와 실질의 차이가 양도담보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나, 양도담보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9) 문일호, ⁠“상장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에서의 실무상 쟁점”, 행정판례연구 제12집, 박영사(2007) 중 이 부분과 관련된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제361, 362쪽 참조).

『대법원은 명의신탁 목적의 소유권이전과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을 명백히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가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판례는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이유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부터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과는그 개념상 범주를 달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66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주식 명의신탁과 양도담보 구별 시 증여세 부과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20누46655
판결 요약
주식 명의개서가 실제 양도담보 관계임이 차용증, 합의서, 카카오톡 등 증거로 입증된 경우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회피 목적 여부가 아니라 명의신탁·양도담보 구별이 우선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주식 양도담보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취소 #차용증 #담보계약서
질의 응답
1.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닌 양도담보로 제공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실제 양도담보로 주식을 제공했다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6655 판결은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주식 명의개서가 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상증세법 제45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 유무와 무관하게, 애초에 양도담보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는 명의신탁 자체가 아니므로 증여의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6655 판결은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는 '실제로 명의신탁이 있었는지'가 우선이며, 양도담보 제공인 경우는 조세회피 목적과 관계없이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차용증, 합의서 등 증거로 실제 담보 관계임이 인정되면 증여세 처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차용증, 계약서, 대화내역 등으로 담보관계를 입증하면 증여세 부과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6655 판결은 실제 자금거래, 차용관계, 담보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양도담보임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조세회피 외에 명의신탁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차용에 따른 담보관계, 주식의 실제 소유·관리, 담보해지 시 귀속관계 등을 계약서와 증거자료로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6655 판결은 계약서에 담보 목적, 소유권 환원, 배당·주주권 귀속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에 따라 운영된 점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한 채권이 있었음이 차용증과 합의서, 카카오톡 증거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되는 등 위 각 명의신탁계약서의 내용이 통상적인 양도담보의 이용관계에 배치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66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5.21.

판 결 선 고

2021.07.0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가. 피고들이 2018. 3. 7. 원고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별지 부과처분목록의 각 증여세액(가산세 포함)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중 직권취소세액(가산세 포함) 기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들이 2018. 3. 7. 원고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별지 부과처분목록의 각 증여세액(가산세 포함)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중 잔여세액(가산세 포함)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2018. 3. 7. 원고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별지 부과처분 목록의 각 증여세액(가산세 포함)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문 1.의 나.항과 같다.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들은 이 법원 변론 종결 이후인 2021. 6. 3.경, 2018. 3. 7.자로 원고에게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별지 부과처분 목록의 각 증여세액(가산세 포함) 기재증여세 부과처분 중 직권취소세액(가산세 포함) 부분(이 사건 각 처분에 포함된 가산세부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이다)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1).』

2.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포함된 가산세 부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부분인 353,433,742원(= 수증자 양AA 관련 335,708,862원 + 수증자 정BB 관련 1,578,052원 + 수증자 양CC 관련 6,146,828원)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직권 취소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분은 이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양AA 및 정BB로부터 합계 770,000,000원, 양CC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양도담보로 이들에게 DD의 주식 710,000주(= 630,000주 + 50,000주 + 3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제공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설령 양AA 등 앞으로 마친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주식가액에 비해 회피하게 된 간주취득세 등은 소액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후에 배당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 부분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6 내지 14, 19, 32, 33, 6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 1. 5.자로 양AA로부터 120,000,000원과 650,000,000원 합계770,000,000원, 양CC으로부터 50,000,000원을 각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6호증의 1, 2, 3. 이하 해당 차용증을 순차로 ⁠‘차용증 1, 2, 3’이라 하고,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공통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용증

차용인 원고는 위 상기금액을 차용키로 하며, 그 담보로 ㈜DD 비상장주식 일부를 명의신탁(위탁)하기로 한다. 위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채권자는 조건 없이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담보 주식에대한 소유권환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협조키로 한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민/형사상의 조치도 달게 받겠습니다.

   2) 원고는 2015. 1. 5.자로 양AA 등과 아래 3)항의 ⁠[표 2]에 기재된 각 수량의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서(갑 제7호증의 1, 2, 3. 이하 해당 명의신탁계약서를 순차로 ⁠‘명의신탁계약서 1, 2, 3’이라 하고,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명의신탁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명의신탁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기재된 내용 중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주식 명의신탁 계약서

명의신탁 주식회사 DD 대표이사 원고와 명의 수탁자 양AA 등은 아래와 같이 주식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주식과 주주]

원고가 양AA 등에게 명의신탁하는 주식은 다음과 같으며, 명의신탁 목적은 금전대차의 담보를 위한 것이며, 형식상 주주를 양AA 등으로 하는 것이나, 실질상의 주주는 원고이다.

제2조[양도]

명의신탁한 위 주식에 대하여 신주인수권, 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재청구권2),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투표할 권리 등 주주로서의 일체의 권리는 원고에게 있다.

제4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1. 양AA 등은 회사의 운영, 배당의 요구, 주주권리 등 기타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2. 양AA 등은 원고의 필요에 의한 배당을 하는 경우에도 배당금은 즉시 원고에게 귀속된다.

제5조[기타사항]

1. 양AA 등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양AA 등은 원고의 허락 없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임의로 주식의 양도, 질권의 설정, 신탁을 할 수 없다.

2.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원고가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양AA 등은 무상으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 주어야 하며,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원고는 아래 ⁠[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각 거래일에 양AA로부터 총 770,000,000원을, 양CC으로부터 5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2015. 3. 3.자 송금액 5억 원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조EE의 계좌에 입금자가 ⁠“양AA(정BB)”로 표시되어 송금되었고(갑 제39호증), 나머지 송금액은 모두 원고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표 2]

순번

거래일

송금액(원)

입금자

증거

차용증 명의자 및 차용금

명의신탁계약서 명의자 및 주식수

1

2012.8.30.

10,000,000

양AA

갑 24

양AA 120,000,000원

(차용증 1)

양AA 630,000주(명의신탁계약서 1)

2

2012.12.25.

20,000,000

갑 24

3

2014.12.31.

150,000,000

갑 8

양AA 650,000,000원

(차용증 2)

4

2015.3.3.3)

500,000,000

양AA

(정BB)

갑 10

정BB 50,000주

(명의신탁계약서 2)

5

2015.2.6.

50,000,000

조EE

갑 9

양CC

양CC 30,000주

(양CC)

50,000,000원 ⁠(차용증3)

(명의신탁계약서3)

합계

820,000,000

4) 원고는 아래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각 거래일에 양AA에게 총 770,000,000원을, 양CC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거래일

금액(원)

상대방

증거

2015.4.22.

100,000,000

양AA

갑 제11호증

2015.8.31.

200,000,000

갑 제12호증

2016.1.28.

100,000,000

갑 제14호증4)

2017.12.5.

50,000,000

양CC

갑 제32호증

2017.12.11.

250,000,000

양AA

갑 제13호증

2017.12.12.

120,000,000

갑 제 13호증

합계

820,000,000

5) 한편 원고는 2017. 11. 3.과 같은 달 6. 양AA 등과 명의신탁(주식)해지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와 양CC 사이에 작성된 2017. 11. 3.자 명의신탁(주식)해지 확약서에는, ⁠“명의신탁(담보주식)의 목적된 채무액은 총 50,000,000원이며, 현재(2017. 11. 3.)의 잔액은 50,000,000원으로 이는 명의신탁(담보주식)의 환원 후 원고의 지분매각이 성사될 경우 전액 상환키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원고와 양AA, 정BB 사이에 작성된 2017. 11. 6.자 명의신탁(주식)해지 확약서에는, ⁠“명의신탁(담보주식)의 목적된 채무액은 총 770,000,000원이며, 현재(2017. 11. 3.)의 잔액은 370,000,000원으로 이는 명의신탁(담보주식)의 환원 후 원고의 지분매각이 성사될 경우 전액 상환키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갑 제19호증).

   6) 그 후 원고는 2016. 11. 18. 양AA, 정BB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갑 제61호증의 1).

                                     합의서

1. 양AA와 정BB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주식회사 DD, 보통주식)과 관련한 모든 권리는 원고에게 있다.

2. 원고는 양AA와 정BB에 대한 채무 650,000,000원(2016. 11. 14. 현재 잔액 :250,000,000원)과 120,000,000원(2015년 이전 채무), 총 합계액 370,000,000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확인하고, 그 지급은 양AA의 요청에 따라서 이행하여야 한다.

3. 2항의 채무에 대하여 양AA, 정BB의 주식으로 담보할 수 있으며, 양AA, 정BB 소유의 주식을 반환한 경우에도 그 이행이 완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4. 원고는 양AA에 대하여 매월 7,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위 4항의 지급 시기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양AA의 생존 시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회사의 파산)로 종결키로 한다.

7. 양AA는 별도로 정관에 준하는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다.

8. 양AA와 정BB는 원고의 승낙 없이 비상장주식(주식회사 DD, 보통주식)을 임의로 처분 및 담보, 신탁을 할 수 없다.

7)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명의개서에 의한 DD의 주주 지분 변동현황및 주식의 지분율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주주성명

취득전

취득후

특수관계합계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원고(AAA)

50,000

3.57

670,000

47.86

49.29

대표이사

이FF

20,000

1.43

원고의 배우자

양AA

630,000

45.00

48.57

지인

정BB

50,000

3.57

양AA의 배우자

양CC

30,000

2.14

2.14

지인

조EE

800,000

57.14

기존최대주주

김GG

420,000

30.00

조EE의 자녀

김HH

65,000

4.64

김II

65,000

4.64

합 계

1,400,000

1,400,000

100

100

8) DD은 2017. 1. 11. 1주당 357,142원을 배당할 것을 결의하고, 2017. 1. 12. 원고에게 총 1,400,000주에서 이FF의 20,000주를 제외한 1,380,000주의 배당금에 해당하는 492,857,143원 중 원천징수세액 75,900,000원을 제외한 416,957,143원을 송금하면서, 2017. 2. 8.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시 배당소득지급인원을 양AA 등을 포함한 5명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후 DD은 2017. 10. 25. 배당소득지급인원에서 양AA 등을 제외하는 수정신고를 하고, 원고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식 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권자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채권자들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채권자대표 앞으로 이전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는 채권자들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는 것에 불과하며 설사 대표자가 그 단독명의로 등기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934 판결 등참조)5)

 2) 이 사건 주식이 담보를 목적으로 명의개서된 것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38호증의 1, 갑 제40, 41, 52, 53, 5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양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쉽게 추단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모아보면, 원고는 채권자인 양AA등을 위해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이 사건 주식을 제공하고 그들 명의로 명의개서해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6)

 가) 원고가 양AA 등으로부터 받은 돈 합계 820,000,000원 상당을 다시 양AA 등에게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아래와 같이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여러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가 양AA 등으로부터 송금 받은 820,000,000원은 차용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① 양AA의 수첩에는 ⁠‘2014. 9. 1.과 2014. 11. 15.’ 기준으로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120,000,000원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58호증 제3, 4쪽).

 ② 아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양AA에게 2015.1. 5. ⁠‘돈 빌려주셔서 감사해요. 5억 포함해서 총 7억7천... 갚을 때까지 주식으로 담보할께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 2015. 8. 31. 대여금의 송금처를 알려주면서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였으며, 2016. 1. 28. 1억 원을 송금하면서, ⁠‘빨리 못 갚아서 죄송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갑 제38호증의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사진생략

  

   ③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문언에 따르면, 원고가 양AA 등으로부터 총82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이 명백하고, 위 각 차용증에 따라 양AA 등이 원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할 경우 원고는 위 돈을 상환할 수밖에 없다7)

   나) 원고가 양AA 등에게 제공한 이 사건 주식을 주당 6,789원으로 환산하면, 원고는 양AA와 정BB에게는 총 4,616,540,145원 상당의 주식을, 양CC에게는203,670,888원 상당의 주식을 각 제공한 셈이 되어, 원고의 양AA와 양CC에 대한 각 차용금 총액보다 그 주식의 가액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항상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거래 당시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거래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바, 원고가 양AA 등에게 제공한 DD의 주식 가치를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DD의 주식 ⁠‘인수가액’인 주당 6,789원으로 일률적으로 계산하기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실제 이 사건 각 명의신탁계약서에도 당사자들이 이러한 비상장주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1주의 금액을 500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주식회사의 지분율이 50%가 넘는 주주는 회사의 중요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고, 주식을 타에 매도할 가능성도 커지므로, 원고 부부와 양AA 부부 어느 한쪽의 지분율이 50%를 크게 초과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DD의 주식 매입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했던 원고로서는 이를 충분히 감수할만한 유인이 있었다.

   다) 아래와 같이 증거에 따라 인정되거나 쉽게 추단되는 여러 사실과 사정을 모아보면, 피고들의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각 차용증과 명의신탁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 문서에 명시된 2015. 1. 5.경 실제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이 사건 각 명의신탁계약서에 첨부된 양AA의 인감증명서는 2014. 10. 27., 정BB의 인감증명서는 2014. 12. 22., 양CC의 인감증명서는 2015. 1. 2. 각 발급된 것이 분명하다(갑 제7호증).

   ②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차용증과 명의신탁계약서의 작성일자인2015. 1. 5. 당시 양AA와 원고 사이에 5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카카오톡 대화가 오고 갔다.

   ③ 원고는 양AA와 오래 전부터 빈번한 돈 거래를 해왔고 남편인 정BB와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서로 간에 경제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AA는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차용금 5억 원을 갚지 않을 가능성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양CC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차용증 3과는 달리 이 사건 차용증 2에는굳이 ⁠“선담보제공, 후차입조건으로 미차입시 무효”라는 문구를 삽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양AA의 대여금 770,000,000원 중 2012년도에 송금된 120,000,000원([표 2] 순번 1, 2)은 원고가 DD의 주식 매입대금을 위하여 차용한 650,000,000원([표 2] 순번 3, 4)과 그 시기 및 용도에 있어서 구별되고, 양AA는 위 120,000,000원은 남편인 정BB 몰래 원고에게 대여해준 것이기 때문에 차용증을 따로 작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차용증에는 변제기와 이율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양AA는2015. 1. 2. DD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갑 제36호증),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함에도2017년까지 월 4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갑 제40호증), 월 300만 원을 한도로 제공받은 법인카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41호증, 증언녹취서 제12쪽), 양AA는 원고에게 돈을 대여해준 대가로 통상적인 이율을 넘어서는 금전적 혜택을 제공받아 왔다.

    마) 이 사건 각 명의신탁계약서에는 미변제 시의 담보권행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2조에 주주로서의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점, 제5조에 양AA 등의 주식 처분권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명의신탁계약서 제1조에 ⁠“명의신탁 목적은 금전대차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 다른 특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요하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되며(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등 참조), 주식 양도담보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이지만,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주식을 처분한 때에는 제3자가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바, 위 각 명의신탁계약서의 내용이 통상적인 양도담보의 이용관계에 배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바) 원고는 제1심에서는 이 사건 각 명의신탁계약서의 작성 시기에 관하여,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2015. 1. 5.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고, 양AA 등이 주식의 공동인수를 포기하게 된 시점에 관하여도 제1심에서는 2015. 1. 5. 이후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그 이전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엽적인 내용으로 잘못된 기억을 바로잡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는 ⁠“양AA 등으로부터 실제로 82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제공하였다”는 핵심적 주장에 있어서는 제1심부터 이 법원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주장을 하였다.

    사) 이 사건 합의서는 2016. 11. 14.을 기준으로 원고의 잔여 채무액을 확인하면서, DD의 주식이 위 잔여 채무를 담보함을 명시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에 그대로 부합하는데,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모아 보면, 위 합의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① 이 사건 합의서에 첨부된 양AA와 정BB의 각 인감증명서 발급일자는 2016. 11. 16.으로 위 합의서 작성일자인 2016. 11. 18.의 바로 이틀 전이다.

   ② 위 각 인감증명서의 용도에는 수기로 ⁠“합의서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양AA가 2016. 11. 4.경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는 내용의 변경등기 신청이2016. 11. 17.경 이루어졌다.

    ④ 양AA는 이 법원에서 위 합의서의 내용대로 잔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까지 월 700만 원(급여 400만 원 + 법인카드 사용한도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증언하였다(증언녹취서 제9쪽).

    ⑤ 위 합의서가 작성된 시점은 처분청이 DD의 주식변동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착수한 2017. 10. 12.경 이전이다(갑 제2호증 제9쪽).

(피고들은, 원고가 항소심 변론재개 이후 제출한 증거가 모두 조작되었다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양AA 등 사이에 작성된 일련의 서류, 즉 차용증, 명의신탁계약서, 명의신탁해지확인서, 합의서에는 모두 이 사건 주식이 금전대차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 법원에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및 양AA의 수첩 기재 내용 등은 이 법원 증인 양AA의 증언 및 계좌이체내역, DD의 법인등기부 내용 등과 그대로 들어맞으며, 위 각 자료의 작성 일자, 작성 방법, 내용 등을 모두 보태어 보면, 위 각 자료가 위조되었다거나 사후에 조작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조세회피 목적 관련 피고들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간주취득세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사건 주식을 양AA 등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고, 원고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명의신탁된 사실이 증명되고서야 위 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양AA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8), 명의신탁이기는 하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9).

  [피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의 경우, ⁠“1인당 주식담보 대출한도를 피하여 타인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명의신탁으로 회피한 종합소득세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이고,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추궁에 따른 재산보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이 양AA 등에게 단순히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나아가 원고가 양AA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증여세액이 25억 원을 넘어서는데, 원고가 이를 감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나 경감할 수 있었던 조세 부담이 뚜렷하지 아니하다.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였을 경우, 원고가 DD의 과점주주로서 납부해야 할 2015년도 귀속 간주취득세(본세)는 18,172,160원에 불과한바(갑 제21호증),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간주취득세 등의 포탈을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앞서 인정한 배당금 지급과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25억 원이 넘는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성을 감수하고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피고들 주장대로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명의신탁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피고들 주장과 같이 오해받을 문구도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배당금도 모두 주식 명의인인 양AA 등에게 지급하고, 그에 관한 금융거래 외관을 만들어 놓았을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 담보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위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추단할만한 그 밖의 객관적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주식은 채권자인 양AA 등을 위해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된 것으로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 의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직권 취소되고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다른 점에 관하여 굳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처분 중 위 직권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소송 총비용 중 피고들의 직권 취소로 소 각하 되는 부분에 관하여 생긴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한다).

별지

                                  부과처분 목록

                         (명의신탁자/연대납세의무자 : 원고)

                                                                                      (단위 : 원)

피고

(처분청)

귀속

년도

명의

수탁자

증여세액

(가산세포함)

직권취소세액

(가산세포함)

잔여세액

(가산세 포함)

CC

세무서장

2015

양AA

산출세액

1,678,544,332

2,887,264,100

335,708,862

2,551,555,238

납부불성실

537,302,040

부당무신고

671,417,732

BBB

세무서장

2015

정BB

산출세액

57,890,296

99,577,090

11,578,052

87,999,038

납부불성실

18,530,683

부당무신고

23,156,118

BBB 세무서장

2015

양CC

산출세액

30,734,177

52,865,850

6,146,828

46,719,022

납부불성실

9,838,010

부당무신고

12,293,670


1) 갑 제1호증에 따른 증여세액(가산세 포함)과 피고들의 2021. 6. 3.자 참고서면 첨부 1. 자료에 따른 증여세액(가산세 포함)은 단위에 있어 차이가 있는바, 편의상 실제 부과된 갑 제1호증에 따른 증여세액(가산세 포함)에 맞추어 직권취소세액(가산세포함)을 고쳐 기재한다.

2) ⁠‘잔여재산분배청구권’으로 보이나, 명의신탁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쓴다.

3) 양AA는 2015. 3. 3. 남편인 정BB 명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고, 정BB 명의 계좌에서 조EE 명의 계좌로 위 5억 원이 송금되어, 위 5억 원은 실질적으로 양AA가 제공한 것이고, 여기에 차용증 2의 대여인이 양AA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2015. 3. 3.자 송금액 5억 원은 양AA가 빌려준 돈으로 보아야 한다.

 

4) 원고는 제1심에서 갑 제14호증을 2개 제출하였고,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 두 번째 것을 가리킨다(갑 제14호증 중 첫번째 것은 갑 제11호증과 동일한 증거이다).

 

5) 서울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2누17584 판결(확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판시 부분을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그 적용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위 조항은 명의신탁의 의미를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원고 김OO이 원고 김△△에게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934 판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517 판결, 대법원 2012. 5. 24.자 2012두4364 판결 등 참조).”

6) 양도담보와 명의신탁을 비교해 보면, 양도담보는 채권담보라는 경제상의 목적을 위한 신탁으로서 일반적으로 채권자(수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설정되는 것임에 대하여, 명의신탁은 통상 신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설정되는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이 양AA 등 명의로 명의개서된 것은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수탁자인 양AA 등의 이익을 위한 것인바,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7) 원고와 양AA는 2009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돈 거래를 하였고, 대부분의 돈은 단기간 내에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갑 제53호증), 따로 작성한 차용증 1, 2에 기재된 돈의 경우 원고가 과거에 변제하여 이미 그 채무가 소멸하였음에도 차용금으로서의 외관을 작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8) 피고들도 2021. 6. 25.자 참고서면 제3쪽에서, ⁠“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하여 명의와 실질의 차이가 양도담보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나, 양도담보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9) 문일호, ⁠“상장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에서의 실무상 쟁점”, 행정판례연구 제12집, 박영사(2007) 중 이 부분과 관련된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제361, 362쪽 참조).

『대법원은 명의신탁 목적의 소유권이전과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을 명백히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가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판례는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이유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부터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과는그 개념상 범주를 달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66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