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로드뷰 영상에 의하면 원고들이 식재한 수목 주변으로 잡목들과 풀이 우거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판매 실적이 전무한 사정을 보태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재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실상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0구단86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00
피 고 QQ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7. 07.
판 결 선 고 2021. 08.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아래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아래 표 생략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부부인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3년과 2007년에 GG시 BB CC리149-1 외 9필지 토지(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를 차례로 취득한 후, 2016 년과 2017년에 각 양도하였다.
아래표 생략
○ 위 표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지목이 구거인 ‘149-2’번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는 전부 지목이 ‘전’으로서 농지임이 분명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함께 농지로 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구거 부분을 포함한 전체 면적은 합계 4756㎡(= 1,438평)에 이른다. 상당히 넓은 면적이고, 아래 도면 기재와 같이 도로변에 서로 인접하여 있는 일련의 토지집단에 속한다.
아래 도면 생략
○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이후 그 지상에 2004년경에는 배나무, 사과사무를 식재하였으나 냉해 등으로 묘목들이 고사하자, 그 다음에는 매실나무, 뽕나무를 식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갑 12]은 물론 피고가 제출한 로드뷰 사진 영상 [을 5, 6(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음은 육안상 확인된다.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농지경작 가능 기간은 토지매입 다음해인 2004년부터 토지를 양도한 2017년까지 14년에 이르는 반면,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의 농산물 하실적은 원고 KKK 명의로 2016. 10. 28. AA농협 CC지점에 출하된 샐러드용 커리 4,258,400원 뿐이고[갑 17, 2021. 7. 1.자 준비서면], 그 외 원고들의 농작물 수확을 뒷받침할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한편, 원고들이 제출한 각종 채소 모종, 비료, 살충제, 비닐 등1)의 각 연도별 총구입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 표 생략
○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8년 이상자경농지’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2016년 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원고들의 유 기간 중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경작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양도일 현재 농지도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9. 2. 13.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 이 사건 토지가 모두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므로, 공부상 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 대법원이 세운 확 고한 법리이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500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계쟁토지가 ‘농지’로서 양도 당시까지 원고들이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아래에 나타난 사정 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동안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들이 적어도 2011년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매실나무, 뽕나무 등을 식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그 생육상태를 고려하더라도 매년 열매2)를 수확하여 판매한 실적이 전무하다. 원고들이 농산물 수확을 목적으로 유실수인 위 나무들을 정상적으로 관리․유지하였는지 대단히 의심스런 대목이고, 나아가 유실수 재배를 본 업 내지 부업으로 삼아 경작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 피고가 제출한, 도로변에서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로드뷰 영상[을 5, 6]에 의하면 원고들이 식재한 수목 주변으로 잡목들과 풀이 우거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다가 위와 같이 판매 실적이 전무한 사정을 보태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재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실상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갑 5호증(퇴촌면 공무원 작성의 농지경작사실 회신)과 갑 14호증(매수인 김유순 작성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매실나무 등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기 때문이다.
○ 원고들은 재차, 묘목과 묘목 사이에 매년 고구마, 상추, 배추 등 각종 채소를 심어 경작하였고, 2016년에는 치커리를 재배하여 출하까지 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직접경작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농지면적에 비하여 원고들이 매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입비용이 극히 소액에 불과하고(더욱이, 2014년에는 구매내역조차 없다), 피고가 제출한, 2008. 10.부터 2017. 5.까지 촬영된 로드뷰 영상에도 채소 등의 농작물 경작사실을 확인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다. 이는 원고들의 토지양도 이후인 2019. 5. 촬영된 로드뷰 영상[을 6-12]과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2019. 5. 영상에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만들어진 밭고랑과 농작물 식재(이랑 부분의 검은 비닐 포함)가 뚜렷하게 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고가 2016년도에 치커리를 재배하여 420만 원 상당을 출하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원고들의 농지보유 기간인 14년 동안 단 한차례 이루어진 이러한 출하실적만으로 그 전후 년도에도 원고들이 계속하여 8년 동안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를 심어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자경하였음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 원고들이 제출한 농지원부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마을 주민들이 서명한 영농확인서 만으로는 원고들의 ‘실제 경작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농지경작 사실을 뒷받침할 믿을 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는 물론 그 이전의 8년 동안 원고들이 위 토지를 농지로서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의 이 부분 처분은 정당하다.
4. 결론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합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에게 전부 부담시킨다.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2) 매실과 오디(뽕나무 열매)는 시중에서 정상적으로 유통․판매되고 있는 농산물 상품이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8.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86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로드뷰 영상에 의하면 원고들이 식재한 수목 주변으로 잡목들과 풀이 우거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판매 실적이 전무한 사정을 보태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재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실상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0구단86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00
피 고 QQ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7. 07.
판 결 선 고 2021. 08.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아래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아래 표 생략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부부인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3년과 2007년에 GG시 BB CC리149-1 외 9필지 토지(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를 차례로 취득한 후, 2016 년과 2017년에 각 양도하였다.
아래표 생략
○ 위 표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지목이 구거인 ‘149-2’번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는 전부 지목이 ‘전’으로서 농지임이 분명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함께 농지로 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구거 부분을 포함한 전체 면적은 합계 4756㎡(= 1,438평)에 이른다. 상당히 넓은 면적이고, 아래 도면 기재와 같이 도로변에 서로 인접하여 있는 일련의 토지집단에 속한다.
아래 도면 생략
○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이후 그 지상에 2004년경에는 배나무, 사과사무를 식재하였으나 냉해 등으로 묘목들이 고사하자, 그 다음에는 매실나무, 뽕나무를 식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갑 12]은 물론 피고가 제출한 로드뷰 사진 영상 [을 5, 6(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음은 육안상 확인된다.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농지경작 가능 기간은 토지매입 다음해인 2004년부터 토지를 양도한 2017년까지 14년에 이르는 반면,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의 농산물 하실적은 원고 KKK 명의로 2016. 10. 28. AA농협 CC지점에 출하된 샐러드용 커리 4,258,400원 뿐이고[갑 17, 2021. 7. 1.자 준비서면], 그 외 원고들의 농작물 수확을 뒷받침할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한편, 원고들이 제출한 각종 채소 모종, 비료, 살충제, 비닐 등1)의 각 연도별 총구입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 표 생략
○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8년 이상자경농지’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2016년 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원고들의 유 기간 중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경작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양도일 현재 농지도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9. 2. 13.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 이 사건 토지가 모두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므로, 공부상 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 대법원이 세운 확 고한 법리이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500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계쟁토지가 ‘농지’로서 양도 당시까지 원고들이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아래에 나타난 사정 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동안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들이 적어도 2011년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매실나무, 뽕나무 등을 식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그 생육상태를 고려하더라도 매년 열매2)를 수확하여 판매한 실적이 전무하다. 원고들이 농산물 수확을 목적으로 유실수인 위 나무들을 정상적으로 관리․유지하였는지 대단히 의심스런 대목이고, 나아가 유실수 재배를 본 업 내지 부업으로 삼아 경작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 피고가 제출한, 도로변에서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로드뷰 영상[을 5, 6]에 의하면 원고들이 식재한 수목 주변으로 잡목들과 풀이 우거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다가 위와 같이 판매 실적이 전무한 사정을 보태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재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실상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갑 5호증(퇴촌면 공무원 작성의 농지경작사실 회신)과 갑 14호증(매수인 김유순 작성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매실나무 등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기 때문이다.
○ 원고들은 재차, 묘목과 묘목 사이에 매년 고구마, 상추, 배추 등 각종 채소를 심어 경작하였고, 2016년에는 치커리를 재배하여 출하까지 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직접경작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농지면적에 비하여 원고들이 매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입비용이 극히 소액에 불과하고(더욱이, 2014년에는 구매내역조차 없다), 피고가 제출한, 2008. 10.부터 2017. 5.까지 촬영된 로드뷰 영상에도 채소 등의 농작물 경작사실을 확인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다. 이는 원고들의 토지양도 이후인 2019. 5. 촬영된 로드뷰 영상[을 6-12]과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2019. 5. 영상에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만들어진 밭고랑과 농작물 식재(이랑 부분의 검은 비닐 포함)가 뚜렷하게 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고가 2016년도에 치커리를 재배하여 420만 원 상당을 출하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원고들의 농지보유 기간인 14년 동안 단 한차례 이루어진 이러한 출하실적만으로 그 전후 년도에도 원고들이 계속하여 8년 동안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를 심어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자경하였음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 원고들이 제출한 농지원부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마을 주민들이 서명한 영농확인서 만으로는 원고들의 ‘실제 경작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농지경작 사실을 뒷받침할 믿을 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는 물론 그 이전의 8년 동안 원고들이 위 토지를 농지로서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의 이 부분 처분은 정당하다.
4. 결론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합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에게 전부 부담시킨다.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2) 매실과 오디(뽕나무 열매)는 시중에서 정상적으로 유통․판매되고 있는 농산물 상품이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8.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86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