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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36842
판결 요약
공익사업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이나,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가 사업소득으로 보이려면 반복성·계속성이 필요함도 강조되었습니다.
#토지수용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
질의 응답
1.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수용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토지보상 대금을 모두 받은 날을 원칙으로 하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을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6842 판결은 공익사업에 따른 양도에서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인정하였습니다.
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에 이미 권리행사가 제한된 경우 양도시기를 지정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을 양도시기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 법령상 가장 이른 등기접수일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6842 판결은 원고의 지구지정일 기준 주장을 배척하고, 명문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수용의 양도에 양도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수용에 따른 양도라도 법령 요건(예: 2006.12.31. 이전 등)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6842 판결은 2006.12.31. 이후 수용 토지에 대해 기준시가 적용은 불가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사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토지를 수용당해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답변
계속·반복적인 부동산 매매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6842 판결은 사업목적이 있었더라도 임대·분양까지 진행하지 않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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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68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구단521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2. 14.

판 결 선 고

2017. 1.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426,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가. 원고는 1986. 12. 2. 00시 00면 00리 산000-0 임야 00,000㎡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6. 8. 4.에 이르러 위 토지를 같은 리 183-6 창고용지 0,000㎡, 183-8 임야 0,000㎡, 183-9 임야 0,000㎡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5. 12. 3. 같은 면 00리 279-13 임야 000㎡를 매수하여 2006. 8. 18.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였다(이하 위 00리 183-6, 8, 9와 00리 279-13의 4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그 후 건설교통부장관이 2006. 9. 21.「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BB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BB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가 그에 포함되었다.

다. 그리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지구지정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2011. 6. 3. 및 10. 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합계 5,276,165,500원의 토지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한편, 2011. 7. 6.자 수용(수용개시일은 2013. 1. 9.)을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11. 7. 27.자로 마쳤다.

1) 원고는 처분일을 2014. 4. 16.로 표시하였으나, 이는 2013. 9. 24. 당초 처분이 있은 후 감액경정이 이루어진 날이고, 원고 역시 그와 같은 당초처분과 감액경정을 전제로 잔존 세액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일자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라. 그에 따라 원고는 2011. 9. 30. 아래와 같이 168,766,26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24.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등으로 1,039,758,900원의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3. 12. 23. CC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조사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중 2,228,649,000원을 인정하여 그 산출세액 526,192,563원에서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357,426,300원(526,192,563원 - 168,766,260원)의 양도소득세를 원고에게 2014. 4. 16.자로 고지하였다(이하 위 감액경정 후 잔존 세액에 대한 당초 처분일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것이었다.

마. 그 후 원고가 2014. 8. 1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갑 1, 4, 5, 6, 16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기준시가 적용 여부

1) 원고는 먼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6. 9. 2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가 이미 제한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시기를 위 지구지정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921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규정하면서, 2006. 12. 31.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② 그 한편,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대금청산일인 2011. 10. 5.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11. 7. 27. 그리고 수용의 개시일인 2013. 1. 9. 중 가장 빠른 날인 2011. 7. 27.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고, 이는 2006. 12. 31. 이후임이 분명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는 비록 수용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는 또, 원고가 당초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물류창고 신축·임대로 사업목적을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그 사용승인을 받는 한편,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는 바람에 일체의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어 사업이 중단되었던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단독주택용지로 조성하여 매각하거나 단독주택을 지어 분양할 목적으로 BB시 00면 00리 산 15-4 임야 23,704㎡를 매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자금 여력이 없이 현재 진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토지보상금의 수령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데도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과세세목을 그르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그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5385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 참조).

3) 그러나 이 사건에서 갑 제4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부동산개발과 부동산임대 등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토지를 취득한 후 일정 부분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실제로 그 사업목적에 따른 임대·분양에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가 수용으로 양도됨에 따라 그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을 뿐,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자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또, 그 보상금도 이 사건 토지라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보상이었을 뿐 달리 원고의 사업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며, 원고 역시 이 사건 토지 양도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고, 그 전후 한 차례씩의 다른 소규모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가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정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 등의 일환이었다고 보기가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538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68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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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누36842
판결 요약
공익사업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이나,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가 사업소득으로 보이려면 반복성·계속성이 필요함도 강조되었습니다.
#토지수용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
질의 응답
1.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수용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토지보상 대금을 모두 받은 날을 원칙으로 하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을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6842 판결은 공익사업에 따른 양도에서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인정하였습니다.
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에 이미 권리행사가 제한된 경우 양도시기를 지정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을 양도시기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 법령상 가장 이른 등기접수일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6842 판결은 원고의 지구지정일 기준 주장을 배척하고, 명문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수용의 양도에 양도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수용에 따른 양도라도 법령 요건(예: 2006.12.31. 이전 등)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6842 판결은 2006.12.31. 이후 수용 토지에 대해 기준시가 적용은 불가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사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토지를 수용당해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답변
계속·반복적인 부동산 매매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6842 판결은 사업목적이 있었더라도 임대·분양까지 진행하지 않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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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68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구단521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2. 14.

판 결 선 고

2017. 1.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426,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가. 원고는 1986. 12. 2. 00시 00면 00리 산000-0 임야 00,000㎡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6. 8. 4.에 이르러 위 토지를 같은 리 183-6 창고용지 0,000㎡, 183-8 임야 0,000㎡, 183-9 임야 0,000㎡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5. 12. 3. 같은 면 00리 279-13 임야 000㎡를 매수하여 2006. 8. 18.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였다(이하 위 00리 183-6, 8, 9와 00리 279-13의 4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그 후 건설교통부장관이 2006. 9. 21.「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BB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BB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가 그에 포함되었다.

다. 그리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지구지정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2011. 6. 3. 및 10. 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합계 5,276,165,500원의 토지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한편, 2011. 7. 6.자 수용(수용개시일은 2013. 1. 9.)을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11. 7. 27.자로 마쳤다.

1) 원고는 처분일을 2014. 4. 16.로 표시하였으나, 이는 2013. 9. 24. 당초 처분이 있은 후 감액경정이 이루어진 날이고, 원고 역시 그와 같은 당초처분과 감액경정을 전제로 잔존 세액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일자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라. 그에 따라 원고는 2011. 9. 30. 아래와 같이 168,766,26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24.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등으로 1,039,758,900원의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3. 12. 23. CC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조사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중 2,228,649,000원을 인정하여 그 산출세액 526,192,563원에서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357,426,300원(526,192,563원 - 168,766,260원)의 양도소득세를 원고에게 2014. 4. 16.자로 고지하였다(이하 위 감액경정 후 잔존 세액에 대한 당초 처분일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것이었다.

마. 그 후 원고가 2014. 8. 1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갑 1, 4, 5, 6, 16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기준시가 적용 여부

1) 원고는 먼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6. 9. 2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가 이미 제한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시기를 위 지구지정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921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규정하면서, 2006. 12. 31.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② 그 한편,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대금청산일인 2011. 10. 5.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11. 7. 27. 그리고 수용의 개시일인 2013. 1. 9. 중 가장 빠른 날인 2011. 7. 27.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고, 이는 2006. 12. 31. 이후임이 분명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는 비록 수용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는 또, 원고가 당초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물류창고 신축·임대로 사업목적을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그 사용승인을 받는 한편,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는 바람에 일체의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어 사업이 중단되었던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단독주택용지로 조성하여 매각하거나 단독주택을 지어 분양할 목적으로 BB시 00면 00리 산 15-4 임야 23,704㎡를 매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자금 여력이 없이 현재 진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토지보상금의 수령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데도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과세세목을 그르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그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5385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 참조).

3) 그러나 이 사건에서 갑 제4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부동산개발과 부동산임대 등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토지를 취득한 후 일정 부분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실제로 그 사업목적에 따른 임대·분양에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가 수용으로 양도됨에 따라 그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을 뿐,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자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또, 그 보상금도 이 사건 토지라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보상이었을 뿐 달리 원고의 사업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며, 원고 역시 이 사건 토지 양도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고, 그 전후 한 차례씩의 다른 소규모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가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정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 등의 일환이었다고 보기가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538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68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