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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대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소득세상 양도 인정 기준

수원고등법원 2021누11469
판결 요약
토지 매매대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소득세법상 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미실시·대금 일부 수령 등은 양도 불인정 요건입니다. 또한 경매로 인한 양도 소득세 부과 후, 구상권 회수불능 또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토지 매매 #양도소득세 #대금 일부 지급 #소유권이전등기 #사회통념상 지급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에서 잔금 일부만 지급되었다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잔금으로 일부만 지급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하지 않았다면 양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1469 판결은 매매대금이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소유권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양도 성립 불인정이라 판시했습니다.
2. 경매로 토지가 매각된 후 채무자 파산 등으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이 실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까?
답변
경매 매각 후 채무자 파산으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1469 판결에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구상권이 실현 불능이어도 양도소득세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3. 약속어음 등의 지급약정이 매매대금 정산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나요?
답변
약속어음 발급 및 관련 공정증서 작성만으로 잔금 지급이나 매매대금 정산이 사실상 이뤄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1469 판결은 4억 원 변경 합의 및 약속어음 수령만으로 매매대금 정산 인정 불가라 보아 양도 불인정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14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〇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5.

판 결 선 고

2021. 1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31. 원고에 대하여 추가결정 고지한 2016. 10. 12. 양도분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04,929,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3쪽 제2~3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56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한편 주식회사 AAAAAAA(이하 ⁠‘AAAAAAA’라고 한다)에 대하여 2020. 6. 30. 파산이 선고되었다(서울회생법원 0000하합000000호).』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0000타경 00000호,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대가로 AAAAAAA에 대한 구상채권을 취득하였는데, AAAAAAA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등 위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장기할부조건부 매매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BBBBB(이하 ⁠‘BBBBB’라고 한다)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김CC에게 양도되었고, 이후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김CC로부터 BBBBB에게 재차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서 정한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김CC에게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가 이루어졌어야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므로1),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 매매 같은 경우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등 참조).

      갑 제7, 1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김CC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0억 원 중 2억 원밖에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2. 3. 7.경 김CC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김CC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이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김C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로부터 김CC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AAAAAAA가 작성한 내용증명(갑 제10호증)에는 AAAAAAA가 김C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AAAAAAA와 김CC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김CC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김CC와 AAAAAAA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 자체가 양도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양도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누206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김CC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진행된 형사조정절차에서 김CC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10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김CC로부터 위 4억 원 중 이미 지급받은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정산이 모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김CC에게 양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3. 7.경 김CC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후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된 사실, 김CC는 2012. 6. 20. 원고에게 액면금 2억 원, 지급기일 2012. 11. 20.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김CC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위 약속어음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발행․교부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후인 2016. 12. 31.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여전히 10억 원임을 전제로 그중 이 사건 토지의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620,167,23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및 부당한 과세처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 2)항 부분(제6쪽 제19행부터 제7쪽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제1문은 양도세의 과세요건으로서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269 판결 참조).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매각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또한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매각대금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으로써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라는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968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두2758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다음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목적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물상보증인인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다음 채무자 AAAAAAA의 파산으로 원고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유상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나 취득의시기를 의제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거나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도 양도가 있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어야만 유상양도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등 참조).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14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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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대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소득세상 양도 인정 기준

수원고등법원 2021누11469
판결 요약
토지 매매대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소득세법상 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미실시·대금 일부 수령 등은 양도 불인정 요건입니다. 또한 경매로 인한 양도 소득세 부과 후, 구상권 회수불능 또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토지 매매 #양도소득세 #대금 일부 지급 #소유권이전등기 #사회통념상 지급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에서 잔금 일부만 지급되었다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잔금으로 일부만 지급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하지 않았다면 양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1469 판결은 매매대금이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소유권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양도 성립 불인정이라 판시했습니다.
2. 경매로 토지가 매각된 후 채무자 파산 등으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이 실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까?
답변
경매 매각 후 채무자 파산으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1469 판결에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구상권이 실현 불능이어도 양도소득세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3. 약속어음 등의 지급약정이 매매대금 정산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나요?
답변
약속어음 발급 및 관련 공정증서 작성만으로 잔금 지급이나 매매대금 정산이 사실상 이뤄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1469 판결은 4억 원 변경 합의 및 약속어음 수령만으로 매매대금 정산 인정 불가라 보아 양도 불인정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14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〇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5.

판 결 선 고

2021. 1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31. 원고에 대하여 추가결정 고지한 2016. 10. 12. 양도분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04,929,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3쪽 제2~3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56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한편 주식회사 AAAAAAA(이하 ⁠‘AAAAAAA’라고 한다)에 대하여 2020. 6. 30. 파산이 선고되었다(서울회생법원 0000하합000000호).』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0000타경 00000호,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대가로 AAAAAAA에 대한 구상채권을 취득하였는데, AAAAAAA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등 위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장기할부조건부 매매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BBBBB(이하 ⁠‘BBBBB’라고 한다)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김CC에게 양도되었고, 이후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김CC로부터 BBBBB에게 재차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서 정한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김CC에게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가 이루어졌어야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므로1),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 매매 같은 경우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등 참조).

      갑 제7, 1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김CC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0억 원 중 2억 원밖에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2. 3. 7.경 김CC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김CC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이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김C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로부터 김CC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AAAAAAA가 작성한 내용증명(갑 제10호증)에는 AAAAAAA가 김C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AAAAAAA와 김CC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김CC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김CC와 AAAAAAA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 자체가 양도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양도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누206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김CC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진행된 형사조정절차에서 김CC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10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김CC로부터 위 4억 원 중 이미 지급받은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정산이 모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김CC에게 양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3. 7.경 김CC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후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된 사실, 김CC는 2012. 6. 20. 원고에게 액면금 2억 원, 지급기일 2012. 11. 20.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김CC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위 약속어음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발행․교부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후인 2016. 12. 31.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여전히 10억 원임을 전제로 그중 이 사건 토지의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620,167,23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및 부당한 과세처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 2)항 부분(제6쪽 제19행부터 제7쪽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제1문은 양도세의 과세요건으로서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269 판결 참조).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매각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또한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매각대금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으로써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라는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968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두2758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다음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목적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물상보증인인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다음 채무자 AAAAAAA의 파산으로 원고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유상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나 취득의시기를 의제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거나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도 양도가 있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어야만 유상양도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등 참조).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14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