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결국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제3자가 아닌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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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2731(2021.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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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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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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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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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4.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2019.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 양CC, 2016년 귀속 소득금액 2,526,17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259,216,35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성남시 ◇◇구청장이 2019.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121,012,530원의 부과처분,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2019.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 양CC, 2016년 귀속 소득금액 2,526,17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31.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소유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주회사이고, 2016년 말경을 기준으로 원고의 발행주식 중 76.92%를 양CC가, 나머지 23.08%를 원고가 자기주식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 MMM 주식회사(이하 ‘MMM’라 한다)는 2013. 7. 31.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업, 디지털컨텐츠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자본금은 5억 원, 발행주식은 100만 주이며 원고가 위 회사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4. 2. 20. 임EE에게 MMM 주식 전부를 5억 원에 매도하였으며, MMM는 2014. 12. 17.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발행주식 40만 주를 소각하여 자본금 3억 원, 발행주식 수 6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되었다. 임EE은 2016. 12. 1.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주식회사 PPPPPP(이하 ‘PPPPPP’라 한다)에 42억 원에 매도하였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775,3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BB지방국세청장은 2018. 12.부터 2019. 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4. 2. 20. 임EE에게 MMM 주식을 매도한 것은 외형상 매매계약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MMM 주식의 실소유주는 원고이다’라고 판단하였고, MMM 주식을 PPPPPP에 매각한 대금 42억 원 중 2,526,170,000원을 원고의 주주인 양CC가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았다.
마.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19. 6. 14. 원고에게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259,216,35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피고 성남시 ◇◇구청장은 2019. 8. 9. 원고에게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른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121,012,530원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2019. 6. 14. 원고에게 원고가 2,526,170,000원을 양CC에게 배당한 것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자 양CC, 2016년 귀속 소득금액 2,526,17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9. 9. 9.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2.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가1 내지 9호증, 을나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는 전제하여 이 사건 각 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MMM는 양CC가 임EE을 통해 설립한 회사이고 원고는 MMM의 설립 자본금을 양CC에게 대여해주고 그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설립 당시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양CC이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 성남시 ◇◇구청장이 한 이 사건 각 처분 및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B지방국세청장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조세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 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친 후에야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만 전심절차를 거쳤을 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앞서 본 증거들과 을다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처분청이 다르고 그 각 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소송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② 이 사건 소득 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원고가 아닌 양CC가 조세심판을 청구한 사실은 있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고 소득자에 해당하는양CC가 한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점, ③ 원고는 처음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만을 구하다가 피고 경정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추가하였고 그와 같은 신청이 수원고등법원 2020루10056 항고 사건에서 받아들여진바 있으나, 그와 같은 인용결정이 변경된 청구의 전심절차 준수에 대한 적법성을 선행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거나 전심절차 미준수로 인한 하자를 치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원고가 그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결국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임EE의 일부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양CC가 아닌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와 임EE은 2016. 8. 30. ‘MMM는 원고가 원고의 자본을 가지고 임EE을 통해 설립한 회사로서 임EE은 이 사건 주식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 주주는 원고이다’라는 내용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임EE은 2019. 5. 22. 중부지방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사실 및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그와 같이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문답서에 자필로 서명한 바도 있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법인과 그 법인의 1인 주주 등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1인 주주가 그 법인을 지배하면서 모든 경영상 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적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될 뿐이고, 법인의 재산과 주주의 재산 역시 엄격히 구분된다. 양CC는 원고의 대주주로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이고, 원고의 자본에 의하여 설립된 MMM 역시 양CC의 의사에 의하여 지배·운영되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추인할 수 있는바, MMM가 양CC에 의하여 지배·운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원고와 임EE 사이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 임EE의 문답서 등의 내용에 반하여 이 사건 주식이 원고가 아닌 양CC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증인 임EE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양CC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MMM가 양CC에 의하여 지배·운영되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양CC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3) 원고는 MMM 설립 자본금을 양CC에게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① 원고와 양CC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와 임EE 사이의 2013. 7. 3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원고와 양CC 사이의 계약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양CC가 MMM의 인사권 및 자금집행권 등을 행사하고 이 사건 주식의 매각을 결정한 것은 이 사건 주식이 양CC의 소유여서가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원고를 지배하는 자가 양CC이기 때문이라고 봄이 법리적으로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믿기 어렵고, 양CC가 이 사건 주식을 양CC 개인 명의로 소유하였거나 소유하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1.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7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결국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제3자가 아닌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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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2731(2021.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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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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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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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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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4.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2019.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 양CC, 2016년 귀속 소득금액 2,526,17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259,216,35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성남시 ◇◇구청장이 2019.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121,012,530원의 부과처분,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2019.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 양CC, 2016년 귀속 소득금액 2,526,17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31.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소유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주회사이고, 2016년 말경을 기준으로 원고의 발행주식 중 76.92%를 양CC가, 나머지 23.08%를 원고가 자기주식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 MMM 주식회사(이하 ‘MMM’라 한다)는 2013. 7. 31.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업, 디지털컨텐츠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자본금은 5억 원, 발행주식은 100만 주이며 원고가 위 회사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4. 2. 20. 임EE에게 MMM 주식 전부를 5억 원에 매도하였으며, MMM는 2014. 12. 17.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발행주식 40만 주를 소각하여 자본금 3억 원, 발행주식 수 6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되었다. 임EE은 2016. 12. 1.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주식회사 PPPPPP(이하 ‘PPPPPP’라 한다)에 42억 원에 매도하였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775,3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BB지방국세청장은 2018. 12.부터 2019. 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4. 2. 20. 임EE에게 MMM 주식을 매도한 것은 외형상 매매계약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MMM 주식의 실소유주는 원고이다’라고 판단하였고, MMM 주식을 PPPPPP에 매각한 대금 42억 원 중 2,526,170,000원을 원고의 주주인 양CC가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았다.
마.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19. 6. 14. 원고에게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259,216,35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피고 성남시 ◇◇구청장은 2019. 8. 9. 원고에게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른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121,012,530원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2019. 6. 14. 원고에게 원고가 2,526,170,000원을 양CC에게 배당한 것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자 양CC, 2016년 귀속 소득금액 2,526,17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9. 9. 9.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2.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가1 내지 9호증, 을나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는 전제하여 이 사건 각 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MMM는 양CC가 임EE을 통해 설립한 회사이고 원고는 MMM의 설립 자본금을 양CC에게 대여해주고 그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설립 당시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양CC이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 성남시 ◇◇구청장이 한 이 사건 각 처분 및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B지방국세청장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조세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 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친 후에야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만 전심절차를 거쳤을 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앞서 본 증거들과 을다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처분청이 다르고 그 각 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소송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② 이 사건 소득 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원고가 아닌 양CC가 조세심판을 청구한 사실은 있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고 소득자에 해당하는양CC가 한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점, ③ 원고는 처음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만을 구하다가 피고 경정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추가하였고 그와 같은 신청이 수원고등법원 2020루10056 항고 사건에서 받아들여진바 있으나, 그와 같은 인용결정이 변경된 청구의 전심절차 준수에 대한 적법성을 선행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거나 전심절차 미준수로 인한 하자를 치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원고가 그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결국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임EE의 일부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양CC가 아닌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와 임EE은 2016. 8. 30. ‘MMM는 원고가 원고의 자본을 가지고 임EE을 통해 설립한 회사로서 임EE은 이 사건 주식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 주주는 원고이다’라는 내용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임EE은 2019. 5. 22. 중부지방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사실 및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그와 같이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문답서에 자필로 서명한 바도 있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법인과 그 법인의 1인 주주 등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1인 주주가 그 법인을 지배하면서 모든 경영상 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적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될 뿐이고, 법인의 재산과 주주의 재산 역시 엄격히 구분된다. 양CC는 원고의 대주주로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이고, 원고의 자본에 의하여 설립된 MMM 역시 양CC의 의사에 의하여 지배·운영되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추인할 수 있는바, MMM가 양CC에 의하여 지배·운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원고와 임EE 사이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 임EE의 문답서 등의 내용에 반하여 이 사건 주식이 원고가 아닌 양CC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증인 임EE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양CC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MMM가 양CC에 의하여 지배·운영되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양CC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3) 원고는 MMM 설립 자본금을 양CC에게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① 원고와 양CC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와 임EE 사이의 2013. 7. 3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원고와 양CC 사이의 계약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양CC가 MMM의 인사권 및 자금집행권 등을 행사하고 이 사건 주식의 매각을 결정한 것은 이 사건 주식이 양CC의 소유여서가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원고를 지배하는 자가 양CC이기 때문이라고 봄이 법리적으로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믿기 어렵고, 양CC가 이 사건 주식을 양CC 개인 명의로 소유하였거나 소유하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1.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7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