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포상금 지급행위 내지 통지 이전에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포상금 지급행위 내지 통지가 원고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될 수는 없으므로 각하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구합61612 탈세포상금지급거부분취소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6.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5. 27.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과
가. 원고는 0000. 00. 00.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고 한다), 공인중개사사무소 강〇〇, 삼〇〇〇주식회사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입주권 및 분양권 전매수수료 00억 0천만 원의 신고를 누락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는 취지의 탈세제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보에 따라 0000. 1. 22.부터 AAA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0000. 6. 3. AAA에 대한 법인세 225,483,179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고만 한다)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0000. 7. 31.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0000. 8. 27. 이 사건 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용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0000. 5. 7. 원고에게 포상금 28,154,000원이 발생하여 0000. 4. 30.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으니,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하였고, 0000. 5. 27. 원고에게 포상금 28,154,000원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행위 내지 통지’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0000. 7. 8. 피고에게 포상금 400,000,00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고, 0000. 7.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0000. 11.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행위 내지 통지가 거부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그 취소를 구한다.
가. 피고는 AAA에 대한 조사결과 법인세 140,773,111원을 추징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추징세액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나. 이 사건 제보에 따라 추징된 세액은 1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계산의 편의상 10억 원으로 하여 포상금을 계산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포상금은 1억 7,500만 원이 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포상금 28,154,000원만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보에 따라 AAA에 대하여 법인세 140,773,111원 및 가산세 84,710,068원 합계 225,483,179원을 추징하였다고 하면서도, 가산세를 제외하고 법인세만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계산하였는바, 이는 0000. 5. 8. 시행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훈령 제2364호) 제4조 제3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가산세를 포함하여 포상금을 계산하면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포상금은 45,096,636원이 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포상금 28,154,000원만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직권 판단
가.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즉 적극적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그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47465 판결 참조).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점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교부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775 판결).1)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포상금 지급행위 내지 통지 이전에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포상금 지급행위 내지 통지가 원고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될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의 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포상금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를 통지하였을 뿐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에 원고의 신청에 대한 거부의사가 포함되어 있을 여지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포상금 지급행위 내지 통지 이후에서야 포상금 400,000,00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 가 이에 대한 지급신청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행위를 거부처분으로 보아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이유 없다.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고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추징세액에 관한 근거자료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추징세액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② 법인세결정결의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 22.부터 2019.4.12.까지 AAA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 140,773,111원을 추징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제보에 따라 추징된 세액은 10억 원 이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0000. 5. 8. 국세청훈령 제2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급규정’이라고 한다) 제4조 제3항은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0000. 5. 8. 국세청훈령 제2364호로 개정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이하 ‘신 지급규정’이라고 한다) 제4조 제3항은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관한 탈세제보에 대해 동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포함하여 계산),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1조는 “이 규정은 0000. 5. 8.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는 “이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포상금 지급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포상금 지급행위일이 0000. 5. 8. 이후인 0000. 5. 27.이므로 신 지급규정 제4조 제3항이 적용된다. 그러나 신 지급규정 제4조 제3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관한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계산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AAA에 대한 가산세 84,710,068원은 과소신고가산세 51,966,243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32,743,825원으로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포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가산세를 포함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포상금 지급행위 내지 통지 이전에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포상금 지급행위 내지 통지가 원고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될 수는 없으므로 각하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구합61612 탈세포상금지급거부분취소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6.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5. 27.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과
가. 원고는 0000. 00. 00.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고 한다), 공인중개사사무소 강〇〇, 삼〇〇〇주식회사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입주권 및 분양권 전매수수료 00억 0천만 원의 신고를 누락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는 취지의 탈세제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보에 따라 0000. 1. 22.부터 AAA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0000. 6. 3. AAA에 대한 법인세 225,483,179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고만 한다)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0000. 7. 31.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0000. 8. 27. 이 사건 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용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0000. 5. 7. 원고에게 포상금 28,154,000원이 발생하여 0000. 4. 30.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으니,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하였고, 0000. 5. 27. 원고에게 포상금 28,154,000원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행위 내지 통지’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0000. 7. 8. 피고에게 포상금 400,000,00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고, 0000. 7.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0000. 11.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행위 내지 통지가 거부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그 취소를 구한다.
가. 피고는 AAA에 대한 조사결과 법인세 140,773,111원을 추징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추징세액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나. 이 사건 제보에 따라 추징된 세액은 1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계산의 편의상 10억 원으로 하여 포상금을 계산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포상금은 1억 7,500만 원이 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포상금 28,154,000원만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보에 따라 AAA에 대하여 법인세 140,773,111원 및 가산세 84,710,068원 합계 225,483,179원을 추징하였다고 하면서도, 가산세를 제외하고 법인세만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계산하였는바, 이는 0000. 5. 8. 시행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훈령 제2364호) 제4조 제3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가산세를 포함하여 포상금을 계산하면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포상금은 45,096,636원이 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포상금 28,154,000원만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직권 판단
가.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즉 적극적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그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47465 판결 참조).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점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교부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775 판결).1)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포상금 지급행위 내지 통지 이전에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포상금 지급행위 내지 통지가 원고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될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의 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포상금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를 통지하였을 뿐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에 원고의 신청에 대한 거부의사가 포함되어 있을 여지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포상금 지급행위 내지 통지 이후에서야 포상금 400,000,00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 가 이에 대한 지급신청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행위를 거부처분으로 보아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이유 없다.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고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추징세액에 관한 근거자료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추징세액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② 법인세결정결의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 22.부터 2019.4.12.까지 AAA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 140,773,111원을 추징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제보에 따라 추징된 세액은 10억 원 이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0000. 5. 8. 국세청훈령 제2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급규정’이라고 한다) 제4조 제3항은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0000. 5. 8. 국세청훈령 제2364호로 개정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이하 ‘신 지급규정’이라고 한다) 제4조 제3항은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관한 탈세제보에 대해 동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포함하여 계산),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1조는 “이 규정은 0000. 5. 8.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는 “이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포상금 지급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포상금 지급행위일이 0000. 5. 8. 이후인 0000. 5. 27.이므로 신 지급규정 제4조 제3항이 적용된다. 그러나 신 지급규정 제4조 제3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관한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계산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AAA에 대한 가산세 84,710,068원은 과소신고가산세 51,966,243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32,743,825원으로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포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가산세를 포함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